배당표 상 배당 받을 사람인데도 여러가지 이유로 배당 기일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 7일 정도 안에는 각 경매계로 방문하여 보관금 출급명령서를 받아 법원 보관금계에 가서 은행을 통해 배당금을 찾아갈 수 있으며,

7일이 지나버리게 되면 배당금이 공탁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 지급 위탁 공무원에게 지급위탁서를 받아 공탁계로 방문하여 공탁금이 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지므로 되도록 배당기일 또는 배당일 후 7일 이내 방문하면 간편하게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의 경우 금액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르며, 법인인 경우나 위임을 주는 경우 등 서류가 다 다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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