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관련 업무는 법원과 법원 내 입점 해 있는 은행과 업무를 같이 봐야하므로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방문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 내 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6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당연히 사용증명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법원에 하는 공탁이며 보증회사가 해주는 공탁과는 다른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공탁이란 표현은 공탁자가 공탁금을 맡기는 것을 표현하며, 회수는 공탁자자 다시 돈을 찾아오는 것이고 출급은 피공탁자가 돈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공탁금을 낼 때 서류와 공탁금을 다시 찾을 때 서류와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찾을 때 이 세가지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며 2개씩 필요한 서류는 법원 1개 은행 1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변제공탁>
가장 많은 공탁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필요서류 : 공탁서 2통, 공탁통지서(피공탁자 숫자만큼, 공탁통지서 송달료를 공탁금 납부시 은행에 납부함)
피공탁자 주소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주민등록초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만일 외국인이라면 본국 관공서의 주솝증명이나 거주사실증명,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서 등이 필요하고, 재외국민일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소를 공증한 서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규칙 제83조의 서류가 필요합니다(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 공 소장 부본이나 조서 진술서 판결서 사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서류 이외에도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서류)
만일 위의 경우를 다해봐도 주소를 알 수 없는 주소 불명의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최종 주소를 알 수 있는 서류로 서 주민등록초본 말소된 것 포함, 계약서나 판결문 등의 서류와 그 주소에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인 우편물 반송된 내용이 기재된 최근 배달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변제 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찾을 때 필요한 서류
: 출급청구서 2통,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서원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공탁서원본의 경우 5천만원 초과시 필요함,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관공서는 1천만원 초과시 필요함,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는 1천만원 초과시 필요합니다.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급부를 이행한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공탁자의 인감을 날인하 고 인감증명이 첨부된 반대급부 이행확인서나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대적불확지 공탁의 경우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입증하는 서류인 공탁금출급확인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이나 피공탁자의 승낙서(동의서, 합의서 등)에 인감도장을 찍고 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변제공탁의 회수
: 공착자가 공탁금을 다시 되찾아 가는 경우에는 회수청구서2통, 공탁서 원본(공탁출급청구서의 경우와 같이 금액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름)
만일 착오로 공탁했다면 착오 증명서면
형사공탁과 같이 회수가 제한된 공탁은 무죄, 불기소 증명서류, 피공탁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기소유예는 제외)
민법 제489조에 따른 공탁금 회수는 피공탁자(주로 채권자)의 권리 행사 전에는 언제든 회수가 가능합니다.
공탁수락서면, 공탁 유효 확정판결등본, 회수제한이나 공탁에 의한 질권이나 저당권이 소멸 등이 되겠으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 받은 때는 제외됩니다.
공탁원인이 소멸된 경우 협의(채권자의 승낙이나 포기)인 경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해방공탁>
공탁서 2통, 가압류결정사본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로 해방~
해방공탁금 회수
: 회수청구서 2통, 공탁서 원본(금액에 따른 부분은 위 설명 참고), 가압류취소결정과 송달증명 또는 가압류취하증명, 가압류해제증명 중 1가지가 필요합니다. 즉 가압류 자체가 없어진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역시 1천만원 초과 하면 당연히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취하 및 해제 접수 증명은 아직 취하나 해제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접수만 되었다는 것을 뜻하므로 불가능하며, 가압류집행취소결정 또한 가압류의 집행이 없어졌다는 것이지 가압류의 그 자체는 살아 있어 공탁금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방공탁금 회수가 불가능 합니다.
해방공탁금 출급
: 출급청구서 2통, 전이 압류 및 전부명령과 확정증명 또는 전이 압류 및 추심명령과 송달증명(추심은 확정의 개념이 없으므로) 그리고 1천만원 초과 시 역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재판상 보증 공탁>
공탁서 2통, 담보제공명령등본
재판상 보증 공탁 회수
: 회수청구서 2통, 공탁서 원본,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 증명 또는 담보원인 신청사건 각하결정과 확정증명 또는 보전처분결정 전 취하증명 또는 담보물 변경 사건 변경 후 공탁서 중 택 1이 필요한데 이 뜻은 담보와 관련된 신청사건을 깨버리는 효과가 있는 결정이 있는 경우이며 역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판상 보증 공탁 출급
: 출급청구서 2통, 대위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 또는 압류전부명령정본과 확정증명 또는 압류추심명령정본과 송달증명이 필요하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제3채무자 집행공탁
: 공탁서 2통
가압류만 있는 경우 공탁통지서, 공탁사실통지서와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 경합된 결정문 사본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만 있는 경우 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가 있어 압류 경합이 성립하거나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에는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여 (채권)배당절차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집행공탁 출급
: 출급청구서 2통, 지급위탁서, 출급증명원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일 공탁서나 공탁통지서를 분실한다면???>
피공탁자는 공탁자로 부터 공탁서를 받아서 오거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2명 이산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서(서명날인, 신분증 사본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연대보증인은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할 수 있고 이외 개인의 경우 재산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데 이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쥐뿔도 없는데 공탁금에 대한 보증을 설 수는 없기 때문이죠.
<주소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이사로 주소가 달라진 경우 변동사항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법인인 경우 발급 3개월 이내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교회, 종중, 조합, 입주자대표회의 등 비법인 사단의 경우 규약(정관) 대표자선출결의서 1통, 신분증,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공탁 업무를 볼 경우>
본인(대리인 아님)의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경유서와 막도장이 찍힌 위임장으로 해결되었던 소송에서의 변호사도 공탁에서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인 경우 부모가 신분증과 공탁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친권자 지정할 때)가 필요한데 부모 중 1인이 진행할 경우는 다른 배우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인 경우 공탁통지서와 피상속인(망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 상속인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본인이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피공탁자에게 통지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모를 경우>
공탁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하여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초본을 발급 받은 뒤 다시 공탁법원에 제출합니다.
<공탁 출급 시 금액별 정리>
1천만원 이하
: 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규약(정관) 대표자선출결의서 1통, 신분증
1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규약(정관) 대표자선출결의서 1통, 신분증 여기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
5천만원 초과
: 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규약(정관) 대표자선출결의서 1통, 신분증여기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공탁통지서가 필요합니다.
금액별로 추가되는 서류를 유념해야 합니다.
참고로 관공서의 경우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개념이 없으므로 불필요합니다.
서류 작성에 뭐라도 하나 빠지면 찝찝하신 분들은
그냥 공탁통지서, 신분증(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규약(정관) 대표자선출결의서 1통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기본으로 챙겨서 가면 되겠습니다.
공탁 법원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다시 돌려줍니다.
'★ 소송에서 승리하는 정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개시결정이란 (0) | 2025.02.24 |
---|---|
법원 경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0) | 2025.02.23 |
승계집행문 신청하기 집행하려는데 사망한 경우 (0) | 2023.07.19 |
민사소송 판결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조정 차이점 (0) | 2023.07.18 |
형사공탁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도 가능 / 형사 공탁금 찾아가는 방법 (0) | 2023.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