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공탁은 회수청구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는 무의미함.
공탁금 자체에 압류나 가압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수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를 하는 것이므로...
가압류해방공탁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일반적으로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는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면 지급제한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게 되면 압류 명령은 효력이 없어 무의미함.
지급제한이 없는 상태이므로 채권배당 절차에서 진행.
채권배당에서 배당금이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이 배당금이 공탁되면 출급 가능.
가압류채권자는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현금화명령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뿐이고,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으로 인해 곧바로 채권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 및 전부 또한 그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
공탁금을 찾는 출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공탁에 대한 여러개의 압류가 경합되는 경우는 공탁관의 사유신고로 채권배당절차에 의해 배당금을 인정 받을 수 있고,
곧바로 직접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직접 현금화명령을 신청하여 공탁금을 출급 받아갈 수 없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7.3.14. 선고 96다54300 판결
간단히 말하면, 가압류해방공탁은 압류가 안되고, 압류를 하는 이유는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을 지 없을 지 모르므로 일단 찔러나 보는 식의 방법이 될 수도 있으나, 이 배당금이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질 지는 배당 종기가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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