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 서증 꼭 제출해야할까 제출 안하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송달에 대하여 알아봤죠.
소장이 송달되면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원고에게 답변서를 보내도록 합니다.

원고가 소장에 주장한 내용 중에서 반박할 내용은 있는지, 오해가 있다면 풀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인정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인정은 하지만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해서 이자나 소송 비용이라도 줄여 달라고 조정 신청을 할지 등 법원에서 보낸 답변서 요약표를 참고하여 추가로 내용을 더 적을 수 있고 이를 제출합니다.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은 주장일 뿐이므로 그 답변서에 대한 증거를 서증으로 제출해야하는 데요. 증거가 복잡하다면 서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이런식으로 제출하고 증거설명서도 제출하면 좋습니다.

대여금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얼마 소장 송달 받은 다음날로부터 언제까지 원금 이자 몇퍼센트를 지급하라는 청구 취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원금 중 일부를 예전에 계좌이체나 영수증을 받아서 갚은 사실이 있다면,
답변서에 원고는 원금 얼마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몇 월 며칠 얼마를
을 몇호증과 같이 변제 하였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내역 등을 첨부합니다.

이런 답변서에 변제를 전부 또는 일부를 했다는 것이 입증 된다면,
전부 변제의 경우 원고가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취하하지 않고 버틴다면 변론 기일을 열어보고 원고기각으로 원고가 패소하게 될 것이고

일부 변제가 입증 된다면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으로 그 금액을 감축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원고 일부승(원고일부패)가 선고되게 됩니다.

- 만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원고의 주장이 모두 입증되고 그 입증에 대한 서증이 충분히 제출된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 승 판결이 나게 되고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그 이유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자백간주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처음 접해보거나 두려워서 또는 잘 몰라서 내팽겨두게 되면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대로 선고가 나버리죠.
이는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을 실현한 것이 됩니다.
민사소송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알아서 척척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원고 피고가 자기 재산을 알아서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당사자주의).

다만,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 없거나 법률에 맞지 않거나, 그 증거가 부족하다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나지 않고 변론 전이나 선고 전에 보정명령이나 석명준비명령 등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소장각하 또는 기각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여금 사건에서 법정 이자 이상의 금액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장에 주장하면서 갑호증에 그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법원은 그 금액이 법정 이자 이상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라는 취지의 보정이나 석명을 발령하게 되고 이에 응하지 않는 다면 기각 또는 일부 승소 판결(법정이자 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상계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갚을 돈이 있다고 해서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경우. 그 폭행으로 피고가 입은 치료비 등 위자료를 대여금과 상계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돈 빌렸는데 못 갚았으니 매 값으로 때워라. 이걸 법원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또 예를 들자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그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중개료나 부동산 컨설팅 금액을 계약서에 작성한 경우.

법을 위반한 계약서이므로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 한 달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기 않으면 이후 절차는?
딱 한 달 정확하게 하지는 않는 편인거 같은데요. 무변론판결선고 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 없이 원고의 주장대로(어디까지나 멀쩡한 주장)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만일, 무변론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피고가 주장할 내용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박자료는 반드시 답변서와 같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답변서에 원고의 주장을 기각을 구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추후 서증으로 을호증을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하면 좋습니다.

이에 원고측도 준비서면과 서증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답변과 서증에 대해 반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 변론을 종국하고 판결 선고 기일을 잡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선고가 이루어진다.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더라고 판결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선고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 서증과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주장과 증거가 정리되면 변론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원고와 피고의 공방이 진행되면서 그 서류 작성과 제출 그리고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그 결과 법률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지에 대하여 상당한 숙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답변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답변서야 말로 법 위에 잠자는 자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의 현실적인 현출이라 하겠습니다.

참고 법률
민사소송법 제256조 및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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