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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시작

주로 형사소송은 경찰에서 사건번호를 부여 받고 검찰로 송치 된 뒤, 검찰에서도 형제 번호로 사건번호를 부여 받고 법원에 기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였고, 배상명령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라는 취지이죠.
(기소는 검사가 판사에게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가 법에 정해져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게 검찰에서 문자가 가니까, 피해자는 별도로 법률을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내 사건에 배상명령이 되는 지 안되는 지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줄여서 소촉법이라고 부릅니다)을 검색. 제25조 배상명령을 보면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각 법으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각 법에 조항을 보면 해당 범죄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같은 법 25조의 2에 검찰에서 배상 명령 문자를 보내는 이유가 나와 있고, 제26조에 배상명령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제28조부터 배상명령을 진행하고 마무리 하는 절차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건이 넘어가면 새로운 형사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형사 단독은 고단, 형사합의는 고합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고단 고합은 피고인(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주요 사건이지, 피해자의 배상명령을 메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형사 사건의 고단 또는 고합 번호에 배상명령 사건 번호 초기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면 2021고단0000 사기 사건에 2021초기0 배상명령신청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처벌을 하는데 피해자의 배상을 곁들여서 하는 느낌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형사 재판은 밥, 배상명령은 반찬.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

일단 사건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법원에 전화하고 검찰 형제 사건번호를 불려주면 법원 사건 번호인 고단이나 고합을 알려줍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게 법원에서는 검찰 형제 사건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서에 검찰 형제 사건번호를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경찰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것 같으므로 반드시 검찰 사건번호나 법원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검찰 형제 사건번호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피해자)에게 소촉법 제25조의 2에 따라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 속에 사건번호가 있으니 이를 배상명령 신청서에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피해금액의 특정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피해금액이 있습니다만, 검사는 증거로 입증할 자신이 있는 피해금액만을 공소장에 넣어두었으므로 실재로 피해 금액이 전부 다 공소장 안에 들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으로 1억 5천만원을 피해를 봤는데 1억은 계좌이체 하고 5천만원은 현금으로 주차장에서 준 경우.
1억은 계좌 내역에 증거로 남아 있으나 5천만원은 cctv나 블랙박스 등 증거가 없는 경우 검사는 어쩔 수 없이 공소장에 1억만을 피해금액으로 특정해서 법원에 넘기므로, 법원에서도 배상명령 할 때는 1억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피해금액이 실재 피해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피해자는 공소장을 법원에 가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법원에 방문하면 재판장의 허가를 얻은 뒤 기록을 볼 수 있으나, 허가가 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담당 재판부가 재판중인 경우 며칠 있다가 허가가 나기도 합니다(방문 전 가능 여부 전화 예약이 필요함).

배상명령 신청서는 대법원사이트 대국민서비스 양식이나 가까운 법원, 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등에서 구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편집해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작성된 배상명령 신청서를 신속하게 법원에 제출해야 1심 변론 종결 전까지 판사가 볼 수 있겠금 합니다.
형사 처벌과 동시에 재판을 마무리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만, 검찰에서 배상명령 안내 문자를 받고 부랴부랴 할 필요는 없는게 우리나라 형사 재판이 워낙 많이 밀려 있어서 그 재판을 종결하는데 몇주에서 심하게는 몇달을 걸리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만, 배상명령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서 빠르게 접수 시킬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100퍼센트 승소할까

승소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100퍼센트 받아 줄까는 의문입니다. 대부분 피해사실이 확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그 피해가 입증된다면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선고하면서 피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다반사여서 피해자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소촉법 제32조에는 배상명령 각하 사유가 있는데(각하는 까버린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부적법한 배상명령, 이유 없는 배상명령, 타당하지 않은 배상명령 등 판사는 이런 사유를 판단하여 배상명령을 각하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입증이 중요하겠죠. 만일 피해 금액이 크다면 피해자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더 많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제출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다면?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소촉법 제32조 사유로 각하된다면 배상명령 신청인(주로 피해자)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새로운 소송을 시작해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을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고 배상명령을 끼워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재판에 참가한다면,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소송에 참가합니다. 법률 지식이 어둡다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할까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 처럼 검사의 확실한 범죄 입증과 증거가 있고 피해금액이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일치 하고 소촉법 상 각하사유가 없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고 사건이 업무상 배임이나 다단계 사기 처럼 복잡한 사건이고 검사의 입증에 현실상 한계가 있어 실재 피해금액과 공소사실 상 피해금액이 다른 경우 변호사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인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선임 비용이 더 들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죠. 하지만 소액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 1명이 당한 피해는 소액일 지라도 모두 합치면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끼리 모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상명령 판결을 받으면 끝일까

안타깝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집행의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판결문에 배상명령(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과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피해 금액에 따라 집행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경매(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채권압류(예적금, 보험, 증권 등) 등의 다양한 집행방법을 피고인의 재산과 피해자의 금액 그리고 집행 대상을 잘 찾아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 집행부터는 민사집행 절차라서 개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까지는 검사가 대신 싸워주지만 민사집행 절차 부터는 검사는 빠집니다. 검사의 임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좌절하시기도 하는데, 형사 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하라라고 한들 돈을 줄 범죄자였으면 진작에 줬겠고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 싶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해버리는 절차로 진행행해야 하니다.

재산이 바로 특정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피고인들은 재산을 숨겨두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명의를 애초에 다른 사람으로 해 둔다던지 현금화 해서 다 탕진해버렸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게 됩니다.

민사 신청 상 재산명시나 채무자 감치, 재산조회로 피고인의 재산을 파악할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가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하기도 현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과실로 죄를 저지르는 등의 경우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라 주거나 재산이 확실하므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달려드는 경우는 이미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법률상으로 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스위스 비밀계좌나 파마나 비밀 계좌로 돈을 보낸다던지 현금이나 금괴를 만들어서 뭍어둔다던지 하는 장면이 극단적으로 연출이 되고,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도리어 배째라면서 드러 눞는 경우 피해자 유족이 복수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합의

피고인이 형량을 줄이거나 더 낮은 형으로 감형 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주고 반성하는 자세로 자백한 경우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글을 마치며

배상명령 사건에서 최근 가장 많이 의뢰되는 경우는 사기 사건입니다. 물론 전통적으로도 사기 사건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 보이스 피싱 같은 대출 사기 사건과 최근 비트코인 관련한 사건들도 제법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중 대출 사기 건들을 보면 주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벼랑 끝 지푸라기라도 잡는 상태에 있는 상황을 노려 기존에 채무가 있음에도 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부추기고 이 돈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아 잠적하는 수법이 많습니다.

금융, 검찰 등 수사기관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보이스 피싱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금융사 은행 지점이 아닌 곳에서 현금으로 돈을 받는 것 또한 상식 밖의 일이므로 절대로 돈을 건내 줘서는 안됩니다.

범인을 잡았다고 한들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는 범인을 처벌했다는 복수심만 충족이 될 뿐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형량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범죄 중 구공판 사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게 사기사건이고 (최근 음주운전이 많아지는 추제), 재판에 참여하는데 가장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기 사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지만, 교활한 사기꾼과 본인의 능력에 비해 쉽게 돈 벌려고 하는 피해자들 그 사이에 승자는 결국은 사기꾼이 되어버리는게 안타깝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높은 수익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황보다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장한 의존. 부족한 공부와 준비. 피눈물 납니다.


피해회복에 도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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