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종종 있었던 일이지만 어느 날 사무실로 의뢰인 한 분이 법원에서 공소장, 국선 변호사 신청서, 의견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소장은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가 있는 사건의 요약본일 테고, 의견서는 이 공소 사실에 대해 그리고 피고인의 신상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뜻이고, 국선 변호사 신청서는 국선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국선변호사가 꼭 필요한 지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주로 음주운전으로 기존에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거나 2번 이상 음주에 적발되신 분들인데요.

사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라 공소사실(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 굳이 변호사가 필요없죠.
변호할 내용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다른 강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에 있는 범죄사실이 피고인 본인이 직접 저지른 사실 그 자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한다면 굳이 변호사가 필요가 없죠. 당연 국선 변호사도 필요 없고요.

하지만 진짜와 범죄사실이 차이가 있거나, 수사 단계에서 강압이나 위계가 있다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없는 사실로 벌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억눌린 상황에서 억울한 피고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만일,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안 되는 사람. 주로 회사에 다니거나 공무원의 경우 가벼운 음주운전이라도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벌금형으로 유도를 해야 하므로 이런 경우는 변호사가 필수인 경우죠.
유능한 사선 변호사를 고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로 변호사라고 하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선변호사를 말하는데요. 형사소송법상 고령이나 재산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서 국선 변호사를 국가가 선정해주기도 합니다.

피고인 본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 굳이 세금으로 수당까지 주면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지는 않을 것 같네요.
만일 억울한 면이 있다면 국선변호사를 선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선정을 해주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된 경우는 100퍼센트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고, 70세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대부분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며, 그 외 경제적 빈곤의 경우 판사의 판단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의 수당은 일반 사선 변호사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사를 구구절절 늘어놓는다던지, 중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서 잘만 나오게 해 준다던지 이런 것을 기대하는 망상 따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절차적인 측면에서 변호사가 판단했을 때 진짜 억울한 점이 있고 무죄를 입증할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겠지만, 되지도 않게 변호사 있으니 감형받겠지. 국선 네가 할 일은 나를 풀어주는 것 이 따위 생각으로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이라면,

국선변호인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형사 절차를 밟아 죄를 달게 받게 해 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재판에서 자백이나 반성문 그리고 합의로 형량을 줄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정리
1. 사건이 단순하고 범죄사실을 다투는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 필요 없이 죄를 달게 받으면 된다.
(쓸데없는 세금 낭비하지 말자. 신청해도 법원에서 기각당한다)
2. 사건이 복잡하고 다툴 여지가 있으며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면 변호사가 필요하다.
3. 사선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에 비해 비싼 만큼 일을 더 잘할 확률이 높다.
(백화점이 서비스가 더 좋은 이유이기도 하죠)
4. 무죄나 감형을 입증할 증거가 확실하다면 국선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기도 한다.
5. 간혹 능력 있고 공적 목적의 변호와 판사 또는 검사 등이 되고 싶어 하는 변호사들은 국선변호에 매우 적극적이다.
(하지만 이들도 증거 없이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다)
6. 국선 변호사 선정사유는 형사소송법에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한다고 다 선정해주지는 않는다.
7. 국선 변호사 수당은 세금이지만 사선 변호사의 10퍼센트 정도를 받는다고 보면 되고, 딱 그만큼 일할 확률이 높다.
8. 죄지은 마당에 국선 변호사가 열심히 안하니 입맛에 안맞니 어쩌니 저쩌니 투정하지 말고 국선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입맛에 맞는 사선 변호사를 찾길 바란다.
9. 사선 변호사라고 해서 돈을 많이 준 들 증거 없는 진상이 손님으로 온다면 수임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 피고인의 태도 또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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