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까지 마치면 서류상 집 주인은 낙찰자가 되지만 현장에는 채무자(소유자)나 임차인이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도명령 사건부호 타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도명령신청서에 신청인에 낙찰자, 

피신청인에는 매각물건명세서 상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

없으면 소유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부동산을 별지에 첨부한 뒤

 

소정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한 서류를 첨부 한 뒤,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경매한 법원에 가서 접수를 합니다.

 

피신청인이 소유자라면 인도명령이 나서 송달이 갈 것이고 양 당사자 모두 송달 받은 날로 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

집행문까지 받아서 집행관실에 가서 인도명령을 집행하여 거주자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임차인이라면 심문서가 송달 갈 것입니다. 심문서에 대한 답변이 이의서로서 소명이 된다면 인도명령이 기각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명령이 날 것이고 송달 받은 날로 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 집행문까지 받아서 집행관실에 가서 인도명령을 집행하여 거주자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상 최우선순위 권리자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빠르다면 이 인도명령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금에서 임차 보증금을 다 받아 간다면 이 후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순위 임차인이라 임차보증금을 못받아 간다면 그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인도명령은 기각됩니다.

 

낙찰자는 집 주인으로서 임차인과의 계약을 유지하거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주고 나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무서운 묵시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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