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게 비지떡이란 말 있죠?
누가봐도 좋은 물건인데 왜 이렇게 싸게 나왔지?
로또인가? 드디어 하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시나?
다른 사람들은 맹인인가요? 바보인가요? 선뜻 구입하지 않는 이유가 다 있죠.
대부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전세권자)가 있는 경우 입니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받아갈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이런 부동산을 낙찰 받는 것은 이 보증금까지 떠 안고 낙찰 받는 것을 뜻합니다.
집주인이지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집주인이 되는 것이죠.
뭐에 씌였는 지 눈이 삐꾸인지 공짜 좋아하는 대머리인지 아니면 원래 바보인지
선뜻 최고가 입찰하고 보증금도 집행관에게 내고
소고기에 소주한잔 기분 좋게 마시고 나서 보니
하자도 이런 큰 하자 있는 물건이네요.
경매 법원에 가서 이런 하자 있는 물건 내 놓으면 어쩌란 말이냐 보증금 돌려달라고 해도 소용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임차보증금이 있어도 물건을 구입하고 그 보증금 돌려줄 생각으로 싸게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깜냥도 되지 않으면서 턱 구입 해 놓고 잘 못 낙찰 받았으니 낙찰 보증금 돌려달라? 불가능합니다.
이 낙찰 보증금은 경매 채권자가 가져갈 돈이고, 낙찰인은 낙찰을 포기하는 순간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낙찰 보증금은 함부로 경매에 뛰어들지 말고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의 일종의 계약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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