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주변 지인이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데 참 어렵다면서 의뢰 아닌 의뢰가 들어와서 몇 자 남겨보려고 해요.

사실 개인 회생 절차 자체를 진행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인터넷에 주로 나오는 개인회생 조건을 다 갖추고 법원에 신청사건으로 서류를 접수 한 뒤 일정 절차를 밟아 개인 회생 인가가 나게 되면 과도한 빚을 탕감받고,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난 뒤 일정 채무도 다 변제하게 되면 다시 영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경제적인 생활을 통해 보란 듯이 자본을 모을 수 있는 말 그대로 회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 단순한 그 절차 앞 뒤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대부분 혼자가 아닌 이상 여려 복잡한 일들로 가족관계나 회사 등으로 인해 얽히고 설켜서 사는 게 인간의 삶일 텐데요.

아래 사례를 통해 개인회생의 절차와 전후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인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A 씨. 그는 부모가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 고심한 끝에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 주지만, 부모의 잘못된 투자로 인해 돈을 날리게 됩니다. 그래도 일정하게 수입이 있어 원금과 이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고, 평소와 다름없는 경제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던 중, 코로나 팬대믹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감. 결국 부모에게 빌려주려고 대출을 받았던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장을 유지하려고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기존 대출로 인해, 1 금융권에서는 변변히 고배를 마시고 2 금융권에 그리고 3 금융권에서 이자 높은 대출을 받다 결국 한 달 이자만 몇백으로 불어나게 되면서 개인회생절차에 돌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최저생계비와 주택 거주비 중 일정 수준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꾸준한 영업이익과 자산에 따라 회생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A에게는 그의 명의로 등기가 된 집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A가 과도한 부채로 인해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근저당권자(주로 은행)가 가만히 있지 않게 되겠죠.
또한 개인회생 계획에도 A에게 주택만큼의 재산이 있으므로 회생 계획 상 갚아야 할 금액이 더 커지게 되니 당장 현금이 궁한 상태에서 집이 오히려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A는 집을 처분해야 할까?
집을 처분하게 되면 그만큼 청산 가치가 줄어들게 되므로 변제 계획 상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들고 그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A는 전세금이라도 건지고 싶은 심정으로 집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전세금을 남기고 나머지는 회생 전 채무를 변제 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집이 쉽게 팔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일 경매에 몰리게 된다면?

시세나 호가 3억의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감정 평가액은 2억 5천~2억 8천대로 나오고, 만일 1회 유찰이라도 된다면 금액이 자꾸 다운이 되겠죠.

결국 3억짜리 집을 몇천만 원이나 손해를 보고 팔게 되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A는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현재 약 3000만 원 정도를 주거비로 보장되는 추세인데, A의 입장에서는 그 보증금 말고도 한 푼이라도 아쉬운 심정이니 어떻게든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어 할 겁니다.

이런 경우 법률 사무소를 방문할 때 공인중개사 업무도 할 수 있는 곳을 연계를 하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주로 사무원 중 중개사 자격증이 있거나 중개 업무를 해본 사람이 있는 곳이거나 그쪽으로 밟아 넓다면 그만큼 집도 잘 팔아서 남기는 게 많게 되고, 회생할 때 그 부담이 훨씬 짧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죠.

대부분 법률사무실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개인 회생 신청 서류만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시키고 일정 절차를 밟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보정서를 제출하고, 어떻게 보면 변호가 아니라 대필을 하는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정도의 수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즉 회생받고 싶은 당신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주로 평범한 개인회생 사건인 경우가 그렇죠.
위 사례처럼 일반인이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과도한 채무로 인해 회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금융권은 채권자 채무자도 분명하고 채무액도 확정적인 데다, 채무자가 직장인이나 사업자인 경우 그 소득원이 분명하므로 신청서 작성과 그를 소명할 수 있는 뒷받침 자료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신청서 양식을 법원이나 인터넷에서 구하고, 채권채무 계약을 소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출거래가 드러나는 입출금 내역 등을 은행 등에서 구비하고,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세무서 등에서 구하는 방법으로 약간의 수수료와 교통비 그리고 법원 인지 및 송달료에 개인적인 시간만 들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지하철에 개인회생 수임료를 저렴하게 광고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물론 채권자 당 얼마씩 하니까 채무자가 늘어날수록 금액은 배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개인회생 40만 원 광고를 보면, 일단 인지 송달료 추가로 납부하고, 채권자가 5명이면 200만 원이 수임료로 책정될 것입니다)

다만, 조금 복잡한 사건의 경우는 다릅니다.
위 사례처럼 개인회생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근저당권(별제권)의 처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일단 개인회생을 진행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이사 갈 집을 구하고 그 주택을 처분하는 등 실 생활의 부분에 골치 아픈 경우나, 채권이 양도되어서 1 금융에서 00 유동화 전문회사나 금융정보회사 등으로 채권을 팔아버린 경우(채권 양도), 개인 채권자가 있는데 그 채권이 상속이 된다든지 등 채권 채무관계와 그 금액을 특정하기 힘든 경우 이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들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이자 덜 내고 싶은 채무자들은 차라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수임료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일반 형사 소송이나 민사 소송의 기본적인 금액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위임할 금액의 산정은 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쉽게 찾을 수 있고 주로 채무 금액당 몇 퍼센트씩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나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변호사 비용도 유사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간혹 이런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생각보다 버거워 머뭇 거리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통장에서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빠져나가는 이자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는 게 속이 편할 겁니다.
(물론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이자를 비롯한 모든 채무는 정지가 되므로 상관은 없지만, 개인회생 기각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깔끔한 업무처리가 필요하겠죠)

금융사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는 서류로 입증이 쉬운 편이지만, 부모가 받을 채권을 상속받은 자녀 입장에선 갑자기 나타나 회생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협조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며, 이렇게 버린 시간만큼 이자는 쌓여만 가는 게 말 그대로 시간이 금인 것이죠.

참고로 개인회생을 하면서 회생위원(주로 법원 사무관 또는 외부 회생위원-변호사 등)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부양가족, 배우자의 수입 유무 등도 고려하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검토해야 되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하기 전 이혼이나 주소 이전 분가 등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개인회생은 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 기준 금액이 되므로 굳이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 특히 자영업자 위주로 개인회생 건수가 많아지고, 서울에는 회생 법원이 생길 정도로 사건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인회생 인가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제 개인회생을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나의 채무는 얼마인가?
2. 나와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의 수입은 얼마인가?
3. 수입들과 채무에서 어떻게 해야 유리한가? 가족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
4. 별제권(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5. 부동산을 먼저 처분한 뒤 회생절차에 돌입할 것인가?
6. 회생절차 돌입한 뒤 일단 살면서 이사 갈 집을 구하고 이 집을 처분할 것인가?
7. 주거생활비를 주택 처분 한 뒤 남은 돈으로 커버가 될 것인가?
8. 경매로 넘어가서 금액을 손해 보지 않고 최대한 주택을 제 값에 처분할 수 있을 것인가?
9. 이사갈 집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자금 등)
10. 나의 수익으로 얼마나 회생 계획에 따라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서류를 법원에 넣어 회생 개시 수 인가를 받는 그 자체의 절차만 볼 것이 아니라
비록 최저 생활비로 살 지라도 내가 먹고살 수 있는 현실 문제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상담해 줄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만난다면 더 좋겠죠.
(서류 작성 후 법원에 제출-이건 고등학생도 합니다)

그리고 회생은 말 그대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이 정한 딱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법원의 절차가 끝난 뒤 한 숨 돌리고 나면 급한 불을 끄고 난 뒤 의뢰인들이 많이들 하는 말이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서 재기하자가 아니라, 낙심하고 낙담해서 술만 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으로 들어온 것은 기초생활비만 빼고 대부분 회생절차로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본인 수중에 남는 것은 없고,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회생 사실을 또한 알려서 자녀나 가족이 도움을 받아야만 교육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 이후 살 던 집을 떠나고, 개인 채권자가 찾아와 따지기도 하는 등 힘든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채무자의 입장.
채권자는 개인 회생 한 번으로 받아야 할 돈을 거의 못 받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죠. 은행은 대출해주었고 이자는 못 받는 더라도 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이 원금마저도 못 받게 되는 셈이니 상당히 불합리한 모습을 가진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채권자는 어떨까요? A에게 돈 빌려준 옆집 B 씨는 눈이 뒤집히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일 겁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조차 없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제도이죠.
물론 이미 경제적으로 바닥인 상태라 유리 불리를 따지는 것도 무의미합니다만.

그렇다면 국가는 왜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 채무자를 옹호하고 채권자에게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게 될까.
회생이라는 제도 없이 채무자를 계속 두게 되면 빚은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어지게 됩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자살이나 불법 이민 등 도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며,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등 어려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악영향을 막기 위해 채권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채무자를 다시 살리려는 제도가 회생제도라 하겠습니다.

다만, 악용하는 사례도 제법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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