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공고하고, 각 법원별 지정된 언론사 신문에도 공고하고 있습니다.
여타 사설 사이트에서도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각 사이트만의 스타일로 경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간혹 공고되었던 것이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는 경매가 취하되었거나 매각기일이 변경되었거나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경매취하는 채무자가 빚과 경매비용을 다 갚았거나, 경매를 계속 진행해도 받을 돈이 없어보이는 경우 등 채권자가 취하하는 경우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의 하자가 있거나 경매 신청이 하자가 있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가도 매각 불허가나 기각 되는 경우가 더러 나타나기도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등으로 매각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오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경매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매각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게 되고,
이에 취하되어 버리면 낙찰을 원하던 사람들은 군침만 흘리다가 말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소송에서 승리하는 정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 경매 너무 싼 물건 낙찰 받아도 될까 입찰 보증금 돌려 받기 (1) | 2025.03.05 |
---|---|
경매 매각하려는 자 낙찰 희망자가 경매 기록을 열람할 수 있을까 (0) | 2025.03.04 |
경매 배당 기일에 출석하지 못해 배당금을 못 받은 경우 (0) | 2025.03.01 |
법원 경매 배당,배당금, 배당표, 배당요구종기, 배당이의 (1) | 2025.02.28 |
법원 경매 매각 낙찰 유찰 매각대금 완납 등기이전촉탁 (0) | 202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