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사건이 진행되면서 배당요구종기 등 권리신고를 하라는 최고서 등이 발송이 되고, 임차인의 경우는 집행관이 방문하여 안내문을 붙여두기도 합니다. 운이 좋으면 현황조사를 나온 집행관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집행관에게 협조하여 임대차 관계 등을 조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이내에 내가 받을 돈이 있는 지를 모두 신고해야하며, 배당 순위는 민법상 순서에 따라 그리고 시간 순서에 따라 경매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이 순서를 표로 작성한 것이 배당표인데, 배당기일 약 3일 전 쯤에 가 배당표가 나와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배당금은 부동산을 낙찰 받은 사람이 낸 돈으로 돈 받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배당하는 돈입니다.

낙찰이 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배당요구 종기도 지나지 않았고, 배당표가 적성되지도 않았는데 경매 법원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봐야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배당기일이 되면 각 이해관계인에게 배당기일이 언제라고 통지가 가며 배당법정에 출석하여 이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일 돈을 받을 원인이 되는 서류, 계약서 등 사본을 들고 배당 법정에 갑니다.

100퍼센트 배당금을 받게 되면 필요가 없지만 100퍼센트 받지 못한다면 나머지 돈도 받아야 하므로 계약서 원본 등에 부기문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돈 얼마를 받아갔다는 취지를 알려주는 것을 부기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억을 받아야하는데 배당 순위가 밀리거나 목적물 가격이 너무 적어서 1억을 다 배당 받지 못하고 7000만원만 배당을 받았다면, 부기문에는 7000만원을 받아갔다는 뜻을 부기하여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나머지 3000만원은 다른 재산을 찾아서 다른 절차로 진행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 배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배당 법정에서 배당 이의가 있다고 말하고, 입증 서류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뒤 7일 이내 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을 경매법정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컷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 놓고 경매 법원에 소제기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 배당이 확정되어서 배당금을 못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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