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개시결정이 있은 뒤 경매법원에서는 등기부상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질권자 가압류권자 임차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채무자(소유자)의 관할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받을 돈이 있는 지 신고하라는 최고서를 보내며 이 최고서에는 권리신고 및 교부를 청구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배당절차에서 누락되어 배당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
경매 법원애 등록되어 있는 감정인에게 경매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법원에서 명령서를 보내며, 감정인인의 평가로 경매 목적물의 가격이 책정되게 됩니다. 감정인은 이 감정에 대한 보수를 법원에 청구하며, 이는 경매 집행을 하는 비용으로서 일단 채권자가 내고, 나중에 경매 목적물이 매각된 낙찰금에서 우선적으로 채권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현황조사
집행관이 방문하여 임차인이 있는 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 상태는 어떤지 등 현재 상황을 조사하여 경매법원에 보고합니다. 역시 현황조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낙찰(매각)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회보서, 매각물건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현장에 임장하고 탐문 하는 등의 공을 들여 사도 되는 물건인지 아닌 지 등을 파악하게 되고, 낙찰 받은 뒤 임차인 또는 채무자에게 비워달라는 인도명령까지 염두해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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