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심 선고를 받고 받은 형에 불만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죠.
그리고 약식명령을 받고 역시 불만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정식재판 청구라고 합니다.
(약식명령은 약식 1번, 정식 1심 1번, 항소 1 번, 상고 1번 총 4번의 재판 기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심 또는 약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한 번 더 재판을 하면 형을 제법 깎아주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2심이나 정식재판에 가서도 똑같은 형을 받거나 오히려 더 중한 형을 선고받기도 하죠.

왜 그런 것일까?

솔직히 말해 괘씸죄입니다.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죄를 감형 받을 증거 없이 그냥 무조건 항소나 정식 재판한다고 하는 모습 자체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표면상으로는 괘씸죄는 없는 것 처럼 보이지만,
양형 사유 중 반성을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감형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항소나 정식재판 청구는 그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괘씸해서라도 중형이 내려지기도 하죠.

사실상 약식명령의 경우는 정식재판 1심에서도 약식명령과 똑같은 형이 그대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간혹 약식 벌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연장하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약식은 주로 몇백만원 단위의 벌금이 내려지므로, 이런 돈 조차도 없는 분들이 정식재판을 시도하기도 하죠.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게 되므로 검찰에서 벌금 집행을 하지 않고 정식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반면, 1심 재판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배상명령을 곁들여서 하는 경우 가집행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어, 항소하여 사건이 확정되지 않아도 일단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며, 항소심 2심에 가서도 판사의 성향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기도 하므로 항소를 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항소를 하는 게 좋을까?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는 사건이라면 1심 때 합의를 보면 좋겠지만, 1심에서도 합의가 안되어 항소를 하게 된다면 그 만큼 합의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증인이 있다면 2심에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항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형을 줄이거나 무죄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라야 항소를 해야지 무분별하게 복불복도 아니고 항소심에서 만날 판사가 말랑말랑하길 바라면서 일단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항소를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항소를 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항소 포기할 수 있습니다.
1심 선고 후 7일 이내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를 제기 한 뒤 어느 시간 동안은 1심 법원에 기록이 있으므로 항소심에 기록을 보내기 전에 1심 법원에 항소 취하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면, 2심으로 기록이 넘어가지 않고 1심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사형 또는 무기 등 중한 형이 선고 된 경우는 항소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 반성문도 제출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탄원서도 받아서 제출해서 나름 감형이 되었다고 생각한 경우인데, 형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제기 하였으나 무죄나 감형 받을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1심에서는 분명히 반성한다고 하면서 선처를 바래 나름 낮은 형을 받았으나 불만이 있다면서 2심 항소장을 들이 민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 반성한게 맞나? 싶은 생각에 괘씸해서라도 실형이 나와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항소취하서를 제출해서 2심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반성문을 함부로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항소장도 생각해보고 제출.

약식명령의 경우도 약식 자체는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재판을 하므로 매우 간편한 제도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소송에서 빨리 해방되는 장점이 있지만,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진짜와 다르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분명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이 과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했을까요? 정식재판에 대한 대비도 없이 법원에 사건을 송치했을리 만무하죠. 무죄 나오면 검사도 좋지많은 않으니까요.

단순히 억울하다 짜증난다는 이유로 뭐라도 해야지라는 심정으로 항소장이나 정식재판청구서를 들이밀지 말고, 무죄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증거. 그 놈의 증거를 잘 찾아서 재판에 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찰 검찰 법원에 들어간 사건들이 유죄가 나오는 이유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시간 낭비 말고 빨리 재판 받으세요.

조금 다른 경우.
사기죄나 배임죄 횡령죄 같은 재산 범죄 중 복잡한 경우, 다투어볼 여지가 충분한 사건의 경우는 항소를 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변호를 하도록 시도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기죄는 합의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금전으로 피해회복을 하는 경우가 많아 1심 선고를 늦춰주기도 하죠.
주로 검사의 구형을 듣고 피고인이 큰일 났다 싶어서 합의 시도하는 얍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역시 사기죄.
이런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에 변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배임죄 특히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이렇게 보면 일하다가 실수한 거 같기도 하고 저렇게 보면 고의로 돈 떼먹고 회사나 주주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준 거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 배상명령 신청인도 상당수인데다 사건이 상당히 복잡하므로 1심 소송 자체도 상당히 길게 진행되고 대부분 항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리
1. 빼도 박도 못하는 유죄의 증거가 있는데 항소나 정식재판 청구한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기 쉽상이다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돈쓰고 가면 봉이 된다)
2. 합의의 여지가 있어 감형 받을 수 있는 사건이면 1심 검사 구형 들어보고 합의를 보고 시간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합의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돈을 빼돌린다는 의심을 할 여지가 있어 형을 선고할 수 있고, 이런 경우 항소에서 합의를 최대한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반성문과 소위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상당히 감형 받은 것 같은데 섵불리 항소 했다간 오히려 거짓으로 반성한다고 생각하서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4. 약식명령은 굳이 법원에 가지 않아도 편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무죄나 감형 받을 자료도 없이 본인의 주장만 가지고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법원 재판 기일에 소환되는 등 여간 귀찮은 일을 당할 수 있다. 대부분 형량도 약식이나 정식재판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 힘 빼고 시간 낭비하지 말자.
5. 무죄나 감형 받을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간에 제출하여 애초에 재판에 오는 일이 없도록 하며, 뒤늦게 발견된다면 항소나 정식재판을 적극 이용하면 좋다
6. 무죄 감형의 증거 없이 주장만을 펼치면서 무지성으로 항소 하거나 정식재판 청구한다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면 된다.
7. 항소와 정식재판에서 감형을 받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알리바이와 같은 유죄를 뒤집을 수 있는 무죄의 증거와 1심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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