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소장 보내기 주소보정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시작은 소장을 보내는 것이죠. 송달이 잘 안되면 주소보정이 나오는데 주소보정명령을 들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주소보정을 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하지만 더 복잡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검토가 되면 소장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재판부가 재판이나 휴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7일 이내 소장 부본이 우체국을 통해 등기 우편으로 송달이 되고,

해당 집배원이 낮에 방문 했으나 집에 사람이 없으면 3번 방문 한 뒤 등기 우편 스티커를 붙여두고 법원으로 반송을 합니다. 이 사유가 폐문부재. 사람이 사는 것 같으나 문이 닫혀 있고 부재중이라는 뜻이죠.

이런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원고에게 송달이 되고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은 뒤 특별송달 신청을 법원에 하면 됩니다.
특별송달은 집배원이 아닌 집행관이 송달을 실시하는 것인데, 주간송달, 야간송달, 공휴일송달, 이를 모두 합친 통합 송달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받을 만한 시간대를 선택하여 특별 송달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특별 송달은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피고의 주소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남기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처에 지인이나 집주인 등에게 탐문해서 물어보기도 하는 등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죠.

집행관이 가도 폐문부재로 반송된다면 또다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고, 다시 초본을 첨부하여 주소보정을 하면서 집행관 송달을 실시. 이마저도 폐문부재로 반송된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집배원이 일반 송달을 실시했는데 주소불명으로 주소가 이상한 경우가 있는데요, 집합건물(아파트나 빌라, 원룸, 상가)인데 동호수가 초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행정복지센터에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동호수를 특정 한 뒤 주소보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일, 이사불명,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이 된다면 이 또한 주소보정을 통해 집배원의 일반 송달 1회(1회 송달에 3번 정도 방문) 그리고 집행관의 특별 송달 2회 이후에 공시송달이 가능해집니다.

중간에 주소 보정하면서 주소가 바뀌게 된 경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새로운 주소로부터 집배원 송달이 이루어지고 그 후 집행관 송달이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A 주소로 송달했으나 반송, 집행관 송달 했으나 또 반송.
다시 주소보정을 하려고 초본을 발급 받으니 주소가 B인 경우, 다시 처음부터 B주소로 집배원의 일반 송달 1회, 반송되면 집행관 송달 2회 그 이후 공시송달이 가능해집니다.

각 송달 과정에서 처음부터 피고가 받거나 중간에 받는 다면 굳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없죠.

즉, 집배원 일반 송달로 소장이 도달하면 ok.
일반 송달 불능으로 특별 송달 시도하다가 도달하면 ok.

송달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공시송달로 ok.

원고 입장에서는 송달이 안 되면 답답하고 그냥 바로 공시로 진행하고 싶어지겠지만, 공시송달은 결국 피고는 이 사실을 모르고 판결을 받게 되는 결과이므로 신중을 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부로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고 도망 다닌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원고의 주장대로 소송이 마무리 되어 피고가 패소하게 되고 그 만큼 들어간 소송비용과 이자가 늘어나게 되므로 피고에게는 좋지 않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판결 결과 원고 승, 피고 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인지, 송달료 등이 포함되므로 피고가 피하면 피할수록 부담 해야 되는 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공시송달로 끝나서 만일 피고가 정말 몰랐다면?(그냥 나 몰랐어요.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상)
피고가 추완항소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공시송달로 판결 받은 사건이 원고의 주장대로만 이우러졌다고 해서 마냥 원고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추완항소에 대해서는 향후 포스팅 하기로 하죠).

참고로 송달의 효력은 가족이 받아도 발생합니다. 피고가 출근해서 집에 없는데 자녀나 부모가 받았다면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

그리고 한번 받으면 그 이후에 받지 않는다면 발송송달로 진행하게 되어 우체국에서 일정 기간 송달물을 보관하게 되는 거고 받은 셈 쳐버리는 결과가 있으니, 소송 중인 당사자는 늘 송달이 오는지 받았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법원에 가서 받아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전자소송으로 등록된다면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으니 편리하죠.

송달은 쉽게 말해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적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도 없고, 소송이 진행 될 수도 없을뿐더러, 법정에서 변론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서증 조사나 동의 등이 불가능하죠.
판결문 등을 받지 않게 된다면 사건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의 단계로 나아가 실질적으로 경매나 채권압류 등 다른 절차를 취할 수 없는 단점이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안 받으면 최종 공시송달)


재외국민의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기도 하며, 시민권자를 가진 해외동포(외국국적)나 외국인의 경우 영사 송달을 통해 송달 절차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진행이 어렵다면 변호사 법무사와 상담 받아보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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