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는 재판의 결과나 변호사 사무실 등 공정증서와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을 통해 법원에 경매를 넣는 것을 말하며
임의경매는 계약서(담보설정, 저당설정 등)등을 근거로 경매를 넣는 것을 말합니다.
둘의 차이는 진행절차나 매각, 입찰, 배당 등에는 큰 차이는 없으나 강제경매의 경우 법원에서 등기촉탁이 빨리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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