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살면서 돈 문제로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요.
빌려준 돈(대여금), 월세, 투자금, 위자료, 물품대금, 용역대금, 구상금, 부당이득금 반환, 등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집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인도소송), 건물철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이전등록 등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일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법률가가 아닌 일반 개인은 나홀로 소송할 때 참 막막하기도 한데요.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가 쉽지는 않지만 요즘 인터넷 등에 예시가 잘 나와 있기도 하고, 지금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언급하기에는 방대하므로 오늘은 일단 상대방 즉 피고가 누구이며 어떻게 특정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나홀로 소송의 장점도 많지만 폐해라고 부를 만큼의 단점은 괘발새발 소장을 제출하는 바람에 보정명령을 받거나 각하 또는 기각을 받아 새로 소를 제기하는 불상사가 생기고 이 과정에서야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등으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소송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휴대폰 번호만 알고 물품 거래를 하다가 어느 날 부터인가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나 이름을 알고 있는데 주소가 다른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상대방 즉 피고 당사자 특정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신사를 이용하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일단 소장에 피고의 이름을 작성하고, 주소를 모른 상태이므로, 통신 3사 KT, SKT, LG유플러스(경우에 따라서는 KT 스카이라이프)에게 사실조회를 보내서 인적사항을 통보 받는 방법입니다. 이름을 모르고 번호만 알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포폰이라면 타인 명의라 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일단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사실조회신청서를 같이 접수시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서를 보내고 회신 받아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비용이 발생하므로 보관금(민사예납금)을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하고 가면 편합니다.
물론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이름이 정확한 지 주소가 맞는지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그 주소로 소장 송달이 이루어지고, 만일 소장 송달이 반송되면 주소보정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과세기관 이용하기
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면, 본점 소재지와 대표자(대표이사 등)의 주소를 알 수 있고 그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 사실조회를 보내 결과를 회신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1번과 유사합니다.

3. 거래내역 조회, 신용정보 조회, 등기정보조회, 사실정보 조회 등 상대방이 이용했을만한 기관에 사실조회서를 보낼 수 있는데요.
신용정보 조회는 주로 법인에게 유리하고, 등기정보조회는 부동산 거래나 증여, 상속 당시 해당자들에 대한 정보가 사실정보 조회의 경우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에 보내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사고가 났다면 경찰서, 보험사나 병원, 교도소 수감중이라면 교도소에, 형사 재판을 하였다면 검찰청이나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등 상대방이 이용했을 만한 특정한 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법원 민원실 양식을 활용하면 좋고, 국가기관의 경우는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고, 통신사나 회사 등 사기업인 경우 통보비용 수수료(법원 보관금 민사예납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실조회를 하는 곳을 특정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피고의 주소가 주민등록초본 상 건물 전체까지만 나와 있는 경우 호수를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구청이 아닌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특정을 하고 그 행정복지센터에 주소도 신청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할인지 아닌지는 행정복지센터에 재확인해볼 필요도 있죠.

잘못 보내게 되면 그만큼 시간과 송달료가 낭비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신 받아서 다시 법원에 당사자를 특정 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간혹 있는 실수인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로 내야하는 것을 주소보정서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 한 것이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당사자를 특정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올바른 당사자임에도 송달이 되지 않아 다시 주소를 제출하는 주소보정과는 다른 것 입니다.

피고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당사자표시정정을 위한 사실조회는 그 회신기관이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온 예시를 하나 들면서 마칠까합니다.

형사사건에 피해자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물론 형사사건도 민사사건으로 같이 맡아서 진행하게 되면 형사피고인의 인적 사항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형사 피고인의 인적사항은 비공개이므로 알기가 어렵죠.
피고인 이름은 알 수 있고, 재판 받는 법원의 관할을 통해 어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관할 검찰청과 법원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관할을 생각하여 소장을 넣고, 동시에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라면 법원에,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검찰청에 사실조회촉탁을 보낼 수 있게 민사 재판부에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피고 000에 대한 당사자 특정과 송달을 위하여 사실조회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과 방식을 응용하여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관할 검찰청에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법원으로 회신하고, 법원은 신청한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문자나 메일로 안내가 오기도 합니다, 내용은 열어봐야겠지요).

검찰청에서 온 형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민사 피고의 인적사항을 적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을 날릴 수 있게 됩니다.

관련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343조부터 제363조까지를 주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외 민사소송규칙이나 관련 기관이 준용하는 법률들도 많이 있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찾아내는 것 이외에 금융거래내역, 통신사실내역, 신용정보, 범죄사실, 등기신청서류 등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나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서증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하거나 사건과 상관없는 사실조회신청의 경우 재판장이 기각해버릴 수도 있으므로 재판과의 연관성을 잘 소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사실조회신청서에 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행하다가 막히거나 소송을 혼자 하기 힘들다면 근처나 법원 인근 또는 인터넷 검색 등으로 알게 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또는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받거나 수임하면 좋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본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에 신중을 기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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