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기본적으로 판결은 다들 아실 겁니다.

주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반박을 들어보고 판사가 쓰는 판결문이죠.

 

그런데 이런 판결 말고도 판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력을 것들이 있는데요.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조정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 조정은 꼭 판사가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질과 내용 등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고 이런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판단하는 재량적인 것인데요.

 

우선 단독이나 합의 사건 처럼 소송가액이 3000만 원 초과하면 단독, 5억 초과하면 합의 사건과 같이 금액이 큰 경우 판결을 하기 전에 화해권고결정을 판사가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보내봅니다.

 

주로 과도한 이자는 걷어내고 원금과 현실성 있는 이자 정도를 책정하고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말 그대로 화해를 시켜보는 시도인데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피고측이 재산이 없는 등 원고가 집행을 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경우 과도한 소송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킨다는 장점이 있어 판사가 선호하는 편이며,

 

이는 양 당사자가 어느정도 소송 관련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을 다 한 뒤 소송이 무르익으면 화해권고결정을 내어 놓기도 합니다.

 

만일, 집행해서 받아낼 돈이나 재산이 있거나, 변호사 비용도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등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이의신청을 접수시키면 화해권고결정은 없어지고 판결의 절차로 다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의 경우에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주로 돈을 전부 또는 일부 줬는데 돈 주라고 화해권고결정이 나오거나 반소할 수 있는데 화해권고결정이 나온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주로 소액사건에 결정을 내는데요.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 사건으로 진행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법률상 타당한 경우 피고는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나갑니다.

판사의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붙어서 하나의 판결문처럼 사용되죠.

 

 

이 역시 화해권고결정처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 이의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조정인데요.

양 당사자를 조정기일에 불러 판사가 직접 조정하기도 하고 조정위원을 참가시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의견이 합치된다면 그 자리에서 조정 조항에 사인하고 조정하게 됨으로써 재판과정이 종결되죠.

만일 의견 합치가 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다시 재판 과정으로 돌아와 판결의 결과를 받아볼 것입니다.

 

 

판결,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조정 모두 각각 다른 절차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소송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종국인데요.

 

예를 들면 2023 가소 0000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법률적으로 타당하고 소장심사에서도 통과될 정도로 완성도가 좋은 소장이라면, 판사가 이행권고결정을 만들어 소장을 붙여 피고에게 송달해 봅니다. 피고가 이의 없이 확정된다면 소송 끝,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송 다시 진행, 중간에 어느 정도 소송 관련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 준비서면등이 잘 갖춰진다면 화해권고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없으면 이거로 소송 끝, 만일 이의가 있으면 다시 재판과정을 진행하여 판결로 종국 될 수 있겠습니다.

 

소송 중 판사에게 화해권고결정 신청이나 조정신청도 가능하며, 판사가 판단하기에 그런 절차를 시도해 볼 만하다면 화해권고결정문을 만들거나 조정 기일을 잡아 조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 두 절차는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닌 판사의 재량적인 부분이 크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법률전문가가 봤을 때 화해권고나 조정을 해 볼만한 상황이라면 거의 이루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신청은 변호사 비용과 인지 및 송달료 등을 포기하는 대신 재판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판결이 아닌 다른 소송을 끝낼 수 있는 절차는 인지액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유리한 종국 결과를 받기 위해 판결, 화해권고, 이행권고, 조정 등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정은 다른 재판 절차에 비해 양 당사자가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갖고 판사와 전문가인 조정위원과 대화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라 최대한 감정적인 부분을 줄여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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