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며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채무자, 채무자겸소유자 또는 채무자, 소유자, 채무자겸상대방 등에게 이 경매개시결정문이 송달이 됩니다.

 

경매는 최종적으로 재산이 처분되는 것이라 채무자, 채무자겸소유자 또는 채무자, 소유자, 채무자겸상대방에게 다른 소송 절차에 비해 집요하게 송달물이 날아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은 등기부나 등록부에 경매되었다고 일단 찍고 시작하는 것이며 이는 압류의 효력이 있어 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선박 등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고 경매절차가 배당, 기각, 취하 등으로 종결되지 않는 이상 등기부나 등록부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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