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낙찰자

경매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

아직 경매 낙찰 받지 못한 사람

 

같은 말이죠.

 

이 사람은 이 경매의 이해관계자가 아닙니다. 즉 그냥 일반적인 지구인이죠. 압둘라씨가 갑자기 찾아와서 경매기록 보여주라고 하는 꼴입니다.

 

이런 사람은 개인정보 덩어리이면서도 채권 채무관계와 최고 관계가 얽히고 설킨 서류이자 공문서인 경매 기록을 함부로 열람 할 수 없습니다. 경매 법원에 가서 박박 우겨대도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한 만큼의 정보인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보고서를 대법원 경매사이트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죠.

 

간혹 기록을 봤다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분은 낙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매 목적물에 눈이 멀어 싼 매물에 눈이 멀어 이미 마음은 낙찰자인 미래의 낙찰자 아직 낙찰 받지 못한 경매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몰입한 나머지 자기가 낙찰자라도 된 줄 알고 경매 기록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낙찰을 받고 나면 낙찰자로 허가가 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경매 기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낙찰자인 최고가매수인이 보고자 하는 최우선 순위의 기록은 바로 임차인이나 집주인의 연락처.

 

빨리 집 땅 비우고 이사 나가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겠지만, 계약서나 채권신고, 배당요구신청서 등에 연락처가 있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그런 서류가 없다면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드물어 현장을 방문하여 집주인이나 임차인을 만나 협의를 해보거나, 이런 방법도 여의치 않다면, 인도명령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들어 갔다간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 등이 성립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매각 낙찰 전 기록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의 경우 부동산 등에 하자는 없는 지 궁금해서 그러실 텐데요.

경매 기록에는 인테리어나 누수, 타일 손상 등 집 내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집 위치, 가격, 임차인 등 거주자 여부 등이 나타나 있고 이런 것들은 감정평가서, 현황조사보고서, 물건명세서, 등기부등본으로 누구나 경매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경매 기록을 뒤져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럴 시간에 박하스나 과일 주스 사들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나 옆집 아랫집 사람 찾아가 보는게 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만큼 인테리어비용이나 정보를 알아보는 수고로움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어요?

도둑놈 심보를 부리는 순간 돈에 눈이 멀었다는 증거이고, 실수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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