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자가 민사소송 등에서 승소한 뒤  법원에 별도로 집행절차에 돌입하여, 통장 등 채권을 압류 한 뒤 추심결정을 받아 채권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만 한 채 추심을 하지 않고 있어 채무자의 은행 계좌들이 모두다 이용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겠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였으나 채권자는 묵묵 부답.

 

채무자의 근심이 늘어만가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괴롭히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버틴 채무자가 밉기도 하겠고 본인이 힘들어 했던 것에 대한 복수를 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계는 총 3단계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1. 변제공탁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법원 내 공탁계)에 채권액을 공탁합니다.

변제 공탁은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법원에 갚을 돈을 채무자가 맡겨버리고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장은 압류 되어 있는 상태죠.

그 이유는 공탁 따로 민사소송 따로 집행(압류 및 추심)따로이기 때문입니다.

 

2. 청구이의의 소

변제공탁서와 채권액을 받지 않는 다는 증거서류(문자 및 전화내역, 내용증명 등)들을 첨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 청구 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뒤 재판서 정본과 송달 및 확정증명을 발급 받습니다.

 

 

3. 집행취소 신청(민사집행법 제49조)

마지막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을 풀기 위해 집행 취소를 신청합니다.

기존에 압류한 법원에 제출가능하며, 변제공탁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발급 받은 서류(확정증명까지)들을 토대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집행취소 결정을 받아 확정 되면 은행에 해제통지서를 송달한 뒤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해제 심사 및 송달은 재판부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수일에서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변제 공탁 할 때 채권자 주소지 관할 공탁소를 찾는 일인데, 이 사안 처럼 소송을 통해 주소를 다 알고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주소를 알 지 못하는 경우 공탁관의 주소보정 명령을 받아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형사 공탁에서처럼 좀처럼 공탁관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피해자 보호 등의 명목).

 

이런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먼저 제기하고 그 재판부에서 주소보정 요청 이후에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 보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빨리 초본을 발급받아 그 주소지 공탁서에 재빨리 공탁을 한 뒤 공탁서를 첨부하여 청구이의의 소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면서 변제공탁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는 뜻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공탁도 하고 청구이의이 소도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채권압류 추심 결정문에 채권자 주소지가 나타나므로 일단 이 곳에 주소지 관할에 변제 공탁을 시도해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쉽게 역으로 생각하면

채권자는 민사소송 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를 깨기 위해

채무자는 변제 공탁 +민사소송 승(청구이의의 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취소 신청

 

공탁금과 소정의 인지 및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공탁금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 채권자가 찾아가겠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공탁서 원본은 1통만 있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취소 신청에 둘다 써야 하므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하며, 만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스캔(PDF)을 첨부하는 것이므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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