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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행명령의 관할은 사건본인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인 곳이 관할 법원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행하라는 결정을 구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현재 주소지가 그 관할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121조 참고.

 

그렇다면 성년 자녀인 경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고 이런 경우 이행명령을 하게 되면 관할을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일반 민사소송이 준용되어 의무자(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사람)의 보통 재판적의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즉, 민사소송법에서 채무자의 주소지가 관할인 것 처럼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모중 일방의 주소지가 관할이 되겠죠.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양육과 관련된 것은 부부싸움하는 당사자인 어른보다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즉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관할도 미성년자녀의 보통 재판적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년인 경우는 다시 민사소송처럼 진행하면 된다고 보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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