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공탁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던 과거.
이번에는 형사 공탁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점은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이 가능해졌다는 것과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기가 쉬워졌다는 건데요.

달라진 점을 알기에 앞서 과거에는 피고인(형사소송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판결을 받는 사람)이 형량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형사공탁을 하려고 하니, 공탁관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주소 등이 있어야 공탁을 받아주었는데요.

그래서 기록을 보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이나 법원에 방문하여 열람 복사를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검사나 판사가 열람 복사를 불허가하게 됨에 따라서 형사 공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자는 보복 우려가 있거나 엄중한 벌을 받게 하기 위함으로 주로 정보 제공에 부동 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결국에는 피해 회복은 주로 금전으로 가능하므로, 공탁제도가 적극 활용되는 필요성이 붉어졌습니다.
더군다나 과실로 인해 발생해버린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가 중요한데요. 합의를 잘 안 해주는 이유로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를 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경찰에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않으려 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면서 피해회복과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주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감정이 사그라들 정도가 되면 합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법원의 공판단계에서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주로 형사공탁을 시도하게 됩니다.
합의금을 주고 싶어도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몰라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데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은 공탁금을 얼마로 해야 할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의금이나 공탁금 선정에 도움을 받길 권장합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피고인이 너무 적은 합의금을 공탁하는 건 아닌지 이런 점은 범죄의 행태와 피해의 정도, 범죄 동기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일률적인 공탁금을 정할 수는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개선된 형사 공탁에서 어떻게 공탁금을 지급할까
우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 사건번호로 공탁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검찰의 형제 번호에 이어 공소장이 법원으로 넘어가 기소가 되면 고단 또는 고합의 형사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이 사건 번호로 공탁이 가능하게 됩니다.

형사 공탁이 접수가 되면 공탁소(주로 법원 내 공탁관)에서는 법원(형사재판부)와 검찰에 통지를 하게 되고, 통지가 되면 법원과 검찰은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형사 공소장의 경우는 주로 피해자의 이름이 가려져 있거나 성범죄의 경우 가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공탁소에서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으러 올 경우 피해자가 진짜 누구인지 알 수가 없죠.

예를 들면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없이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가명인 경우가 있는데요.

피해자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법원 공탁소(또는 공탁계)에서 공탁금을 합의금처럼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증명서의 명칭은 정식으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인데요 주로 동일인 증명서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 동일인 증명서와 공탁소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지참하여 공탁소에 방문 후 공탁물 출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면 공탁금을 은행에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일인 증명서는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관할하는 곳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며,

법원에서 재판기록을 보고 피공탁자(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즉 증거기록 등이 법원에 있는 경우나 항소심(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경우는 당연히 증거기록이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장만 법원에 접수 된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이름이 가려져 있으므로 동일인 확인이 되지 않아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건 조회를 했을 때 1회 공판 기일 이후 증거기록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록이 항소심으로 가면 항소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록이 있는 곳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진술조서나 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단서 등을 들 수 있겠지요.

이 외에 증거기록이 아직 검찰에 있거나, 성범죄의 경우 인적사항을 검찰에서만 알 수 있는 경우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어서 기록이 다시 검찰로 돌아간 경우에는 검찰에서 동일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증거기록이 법원에 있으나 성범죄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 조서 등 증거기록에도 가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원관리카드에 피해자를 기록한 곳인 검찰에서 동일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까지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록을 넘기면 무조건 법원에서 형사 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니 법원으로 가보라는 안내를 많이 받았는데, 과연 이 경우에도 검찰에서 어떻게 해 줄지는 방문 전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법원에 증거기록상에는 피해자가 표시가 분명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으므로 검찰에 있는 신원관리카드를 통해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재판 진행 중이라면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발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검찰에서 법원으로 공소장을 넘길 때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해당 법원을 알려주므로 대응하는 검찰청 법원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시 주의 사항은

위에 말씀 드린 발급받을 장소가 법원인지 검찰인지, 그리고 어디 관할 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신원관리카드인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와 기록이 검찰에 있는지 법원에 있는지 어느 법원에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받아서 첨부해야 합니다.

대신 피공탁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신분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예전에는 피해자는 내 사건에 공탁이 되어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을 할 수도 없는 등 형사 공탁 제도가 유명무실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제도의 개선으로 공탁사실을 통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피해자는 공탁금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 공탁금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엄벌을 위해 합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공탁하였다고 해서 형량이 감경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반면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면 공탁금을 찾아서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가 되는 합의와 달리 피해자가 원치 않았는데도 공탁을 한 경우를 동등한 선에 놓고 형량을 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갰습니다. 완벽한 제도는 세상에 없으니까 말이죠.

고의로 인한 범죄나 일부 강력 범죄의 경우는 공탁을 할 수 없게 했으면 좋겠고, 공탁을 하더라고 형량에 반영이 안 되게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

피해자가 일부로 과도한 합의금을 원해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탁을 해서 형량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기준이 점점 쌓여서 데이터화가 된다면 합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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