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공탁자 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경우(형사변제 공탁 민법 제487조에 의함)

공탁서, 대법원 사이트 사건 진행 상황 프린트, 공소장 사본, 열람복사신청서 허가된 사본, 피해자진술서 사본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주소 등)을 알 경우 일반 변제공탁처럼 진행하면 됩니다.

공탁서를 접수하고 다음 날 까지 공탁금을 납부하고, 피공탁자 수 만큼 송달료를 납부한 스티커를 공탁 법원에 제출하면 공탁사실 통지서를 각 피공탁자에게 송달이 진행되고, 피공탁자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 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특례)

공탁서, 형사사건이 계속됨을 알 수 있는 서류인 대법원 사이트 사건 진행 상황 프린트, 공소장, 열람복사 신청서에 불허가된 사본을 공탁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후 공탁서가 수리 되면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공탁법원에서는 형사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그 형사 법원에, 형사 사건이 종결되어 기록이 검찰청으로 돌아간다면 그 검찰청으로 형사공탁사실을 통지합니다. 이 후 형사 법원 또는 검찰청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탁 법원에 보냅니다. 검찰에서는 주로 문자로 피해자에게 공탁된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판결문 이유에 공탁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공탁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형사 공탁 특례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비밀로 진행되어 보복 범죄 등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감정이 가라 앉으면 피공탁자는 이 공탁금을 찾아가면 되겠고, 가해자는 감형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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