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소송관련하여 이것을 진행하는 공무원들의 계급과 직급은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원

이원조직입니다.

판사계열 : 대법원장-헌법재판관-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부장판사(지원장)-판사

일반계열 : 관리관-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사무관-행정관 또는 참여관-실무관

 

입직 경로가 2원조직입니다. 판사는 과거에는 사법시험을 통과해야하지만 지금은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뒤 일정기간 변호사로서 법조경력을 쌓은 뒤 판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판사 주로 평판사로 불리는데 약 15년 정도 근무한 뒤 그동안 재판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를 한 뒤 부장판사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는 주로 합의부의 주심이 될 수 있으며 평판사를 좌배석 우배석으로 두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강력범죄 사건이나 금액이 2억 초과하는 민사소송 사건을 주로 다루며, 재판부의 최종 권한자입니다.

 

부장판사는 시나 군 단위 지원의 지원장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부장판사에서 진급하면 지방법원의 법원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차원에서 최고의 자리라고 보면 좋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가 여기서 부터 시작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요즘은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만)

 

지방법원장을 거치고 나서 정말 탁월한 사람들은 고등법원 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은 서울, 수원, 각 광역시에 하나씩 있으므로 판사 중 10손가락 안에 든다고 보면 됩니다. 엘리트 중 엘리트인 셈이죠.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고등법원장을 거칠 필요는 없으나 주로 사법연수원 기수나 나이대로 보아 지방법원장 이상의 경력과 연륜이 있는 법관 중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을 법원계에서 대통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계열

관리관은 1급입니다. 과거 9급으로 입사하여 관리관으로 진급한 사람도 있다고는 하나 현재는 힘들 것 같습니다. 법원 조직 내에 몇명 없다고 합니다.(3명정도)

 

이사관은 2급입니다. 법원행정처 등 중앙 부서에서 근무합니다.

 

부이사관은 3급입니다. 흔히 국장으로 불립니다. 중앙부서 뿐만 아니라 각 지방법원의 공무원의 수장입니다. 실재로 법원장실과 나란히 방을 쓰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일반 공무원 출신의 3급 국장 방이 법원장 방과 나란히 있다는 것이 법원 특유의 상호 존중 문화를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서기관은 4급입니다. 각 과의 과장을 하거나 사법보좌관의 역할을 합니다. 민사과장, 형사과장 등을 하고, 신청이나 경매 업무에서 과거 판사들이 하던 업무를 일반공무원 출신에게 분장한 것입니다.

 

사무관은 5급입니다. 9급부터 시작해 5급이 되거나 1년에 5~10여명 선발하는 5급 행정고시 공채를 통해 입사한 사람입니다. 주로 합의부 참여관이나 공탁관 또는 민원실 실장을 합니다. 사무관 부터는 향후 과장, 국장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관 또는 참여관

6급(주사), 7급(주사보)를 말합니다. 행정관은 재판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비송이나 신청 업무나 서무, 회계 같이 행정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이고, 참여관은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조서를 작성하거나 재판을 준비하는 실무관을 관리 감독합니다.

 

실무관(과거 주임)

8급(서기), 9급(서기보)를 말합니다. 법원 말단 공무원이나 법원 공무원 특성상 8개 과목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과목이 많아서인지 별도로 7급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사건기록 접수, 기록검토, 재판준비, 송달, 각종 업무등을 처리하는 실질적인 실무자입니다.

 

2. 검찰

검찰도 법원과 조직구조는 비슷합니다.

역시 이원조직으로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입직경로는 판사와 유사하나, 법조경력대신에 변호사시험을 칠 즈음에 검사시험을 별도로 칩니다. 일반검찰공무원의 입직경로는 5급 공채시험, 7급공채시험, 9급공채시험이 있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을 지양하고 상명하복의 시스템과 피라미드구조를 바꿔보려고 하지만 업무 특성상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검찰은 실무관이라 하지 않고 수사관이라고 하며, 실질적인 수사와 조사 등은 계장(주사, 주사보가 하지만, 최근에는 수사관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는 합니다만...글쎄입니다.

 

검찰청장-고등검찰청장-지방검찰청장-지청장-검사 순으로 보면 됩니다. 일반 검찰공무원은 법원과 유사합니다.

 

 

 

3. 경찰

구조상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일반직원으로 나뉘고

계급상으로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지방경찰청장인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겅 총 11개의 계급이 존재합니다.

 

입직경로는 변호사 시험 특채 등으로 경감특채와 경찰대학교 졸업생, 경찰간부후보생이 경위로 채용됩니다. 순경부터 입직해서 경찰총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변에서 보기엔 경위로 시작한 경찰대학교 출신도 총경 달기란 하늘의 별따기로 보입니다. 대부분 경정에서 끝납니다. 순경출신도 대부분 경위 조금더 열심히 하시면 경감달고 지구대장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조직의 구조와 규모가 달라서 1급지, 2급지, 3급지(이제는 급지 기준이 없다고는 합니다)에 따라 계장, 과장의 계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딱 잘라 어느 자리에 어느 계급이 앉는다고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주로 계장은 경감, 과장은 경정이 앉는 것 같고 경찰서장은 총경이합니다. 군단위 경찰서 서장은 간혹 경정이 맡기도 합니다. 경사, 경장, 순경은 상호 형님 동생 누나 하면서 지내는 것 같고 친하지 않으면 반장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위 이하로는 2년에 한번 진급시험이 있어서 계급이 뒤집히는 일도 비일비재하므로, 상호 존중하며 친하게 지내는 조직문화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 각 조직별로 운전직이나, 공무직, 기계직, 환경직, 관리직 등 다양한 공무원을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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