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입니다. 이번에는 성과 본을 바꾸거나 새로 만드는 성본변경허가 신청과, 성본창설 신청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성본의 변경과 창설이 필요한 이유, 필요한 서류, 진행절차, 심판문의 예시, 특이한 사례소개, 다음 포스팅 예고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낯선 어르신을 뵈면 "자네는 본이 어디인가?"라고 불어보십니다. 그러면 손 아래 사람은 "저는 안동 김가 입니다. 또는 김해 김가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성은 김, 본은 안동 또는 김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부계주의였으나 최근에는 부계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부의 합의가 있다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편의상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성과 본을 변경하거나 창설하는걸까?
성본 변경의 필요성
지난 포스팅에서 재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녀와 양친간의 성이 불일치 하여 성본변경이 필요하다는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혼을 한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재혼을 했는데 새아버지가 김씨, 어머니는 박씨, 아이는 최씨라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합의를 하여 아이의 성을 최씨에서 김씨로 바꾸고 싶어합니다.
한람의 정체성의 시작은 성명에서 비롯됩니다. 이름이 뭐니? 부터 시작이고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가족관계 등입니다.
자녀가 장성하여 취업을 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 모두 성이 다르다면 선입견을 갖고 시작하게 될 수도 있고 향후 사회생활과 행정처리에 있어서도 혼란과 불편함이 야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본변경이 필요합니다.
성본창설의 필요성
부모를 모두 알 수 없는 고아이거나 친생자관부존재 심판을 받은 경우 입니다. 예를 들면 베이비 박스에 맡겨진 갓난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의 이름은 000입니다고 쪽지에 성과 본을 적어 준다면 그렇게 등록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미혼모가 정신없이 아이를 맡긴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과거 전쟁고아로 살아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고아원 원장님의 성을 따서 주어진 이름으로 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 예로 귀화를 한 경우 외국의 성을 갖고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 형식의 성명을 만들고 싶어서 성본을 창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아버지로 알고 살다가 알고 보니 친생자가 아닌 경우, 새로운 성본 창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과 창설이 어떤 것인지 왜 필요한 지 아셨다면 이제 서류를 만들러 갑니다.
먼저 성본변경부터
청구인과 사건본인(아이들)의 신상을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기재하되 송달 받을 장소가 따로 있다면 추가로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원인은 1과 2 중에 하나를 선택하되 더 쓰고 싶은 글이 있으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주로 진술서를 넣습니다. 성본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성년인 경우 사건본인의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를 본인 직접 경찰서에 가서 발급 받습니다.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인 경우 사건본인의 진술서도 필요합니다. 성본을 바꾸고 싶은 의사를 존중합니다. 기본적인 서류인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친부와 계부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사건본인의 성본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한 뒤 인감도장을 찍고 그 뒤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만일 사건본인이 이미 입양 심판을 받아 입양된 경우는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신청서를 접수하러 갑시다.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되, 인지와 송달료를 시중 신한은행이나 법원 내 입점한 금융기관에서 납부한 뒤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꼭 기재하여 법원의 연락을 받도록 하되 담당 재판부 전화번호를 휴대전화에 입력해두면 모르는 번호라고 안받는 등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부에게 의견청취를 하여 재판부에 확인을 해야 하므로 친부의 주소를 기재하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보정요청서에 친부의 주소를 알 수 있도록 주소보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첨부하면 재판부에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친부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뒤 재판부에 주소보정을 하면 됩니다. 보정요청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조금 늦게 주소보정명령이 알아서 송달되어 오니 재판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과 본이 변경된 것은 말그대로 글자만 바뀐 것입니다. 바로 친권이 생긴다거나 양육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가족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본인의 가족으로 하고 싶다면, 별도의 친양자 입양이나 입양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이 관련 내용은 제가 별도로 포스팅 해두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재판진행과정
가정법원에 소장을 넣었더니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친부의 주소를 몰라서 보정명령을 토대로 친부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아니면 친부의 주소를 알고 찾아가 의견서와 동의서를 받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나, 이혼한 마당에 잘 해주는 편입니다. 법원의 힘을 빌립시다. 소환장을 받은 사람들은 심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고, 판사는 제출된 기록을 검토한 뒤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성본이 변경 또는 창설 됩니다. 재판부는 관할 구청에 성본변경하라는 촉탁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심판등본과 확정증명을 법원에서 발급 받아 구청 등에 신고하러 가야합니다.
이제 성본변경의 사건 건수가 더 많은 편이라 먼저 포스팅 하였고 이제
성본 창설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부모를 모두 알 수 없는 사람 즉 고아를 말합니다. 필요한 서류 대부분은 쉽게 구하실 수 있으나, 인우보증서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옆집아저씨나 술친구에게 써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성장했던 보육원 원장님이나 수녀원 원장님 또는 오랫동안 일하였던 직장의 사장님과 같이 자신의 신분을 보증할 만한 사람의 인우보증서면 좋습니다. 성인인 친구중에 직업이 변호사나 대기업, 중견기업직원, 공무원과 같이 신원이 상대적으로 확실하고 범죄 경력이 없고, 과도한 채무가 없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더 편리하고, 법원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신청절차와 방식은 위의 성본변경과 유사합니다. 위 사진의 사례를 보면, 미성년의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성본창설을 청구한 케이스입니다. 청구인 작성 서류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첨부서류 중에 사건본인들의 주민등록등본이 빠져서 발급해 오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졌고 발급받은 뒤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검토 중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위하여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한 뒤 결과를 보고 별다른 하자가 없어 심문기일을 지정한 뒤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을 부르기 위하여 소환장을 보냅니다. 심문기일에 검토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판사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당사자들은 귀가를 합니다. 성본창설의 심판이 내려지고, 확정되면 청구인은 심판문 등본과 확정증명을 가지고 구청에 신고하러 가야합니다.
다음으로 성과 본의 창설 중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입니다.
진행과정과 심판문은 위의 고아인 경우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약간 다릅니다. 기존에 법원에 신청하여 확정 받은 친생자관계부존존재확인판결이 있는 경우에 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야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포스팅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본변경과 창설은 법원의 심판-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끝이 납니다. 위에 포스팅 된 창설절차도 변경 절차와 유사하므로 단계별로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성과 본 쉽지 않지만 해보면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채무자 때문에 발생한 소송비용을 받아보는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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