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에는 피는 안섞였지만 내 아이로 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제도인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의 순서는 친양자 입양의 뜻, 필요한 서류, 진행절차, 심판문 예시, 악용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 포스팅에 대한 예고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이혼과 재혼 그리고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요즘, 부모의 인생사에 끼여버린 자녀들,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의 성을 따를 것이며 누구를 아빠 또는 엄마로 불러야하나?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아가 생성되는 시점에 자녀들의 정체성 형성에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기, 그렇다고 기존에 전남편, 전부인과는 계속 살수는 없는 것이 현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친양자입양입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입양이면 입양이지 친양자 입양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입양은 원래 가족관계는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친부모도 부모이고 양부모도 부모인 것입니다. 과거에 자녀가 없는 큰집에서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을 양자로 들이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는 19세 미만의 자녀만이 친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자녀라면 부부가 3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거나, 한쪽 부 또는 모의 자녀라면 1년 결혼 생활 유지가 조건입니다.
일반적인 양자와 구별되는 친양자의 개념은 기존의 친부 또는 친모와의 관계는 단절되고 양부 또는 양모(양부모)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새 아버지와 재혼을 하고 새아버지 아래에 어머니의 자녀를 친자녀로 법률상 넣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필요한 것일까?
재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인가로 부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은 성명에서 비롯됩니다. 아버지와 성이 다른 자녀, 김씨 아빠와 이씨 엄마 그리고 박씨 딸...혼란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생활과 일체의 행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녀가 장성하여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가족의 성이 모두 다르다면, 선입견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불편함 또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불임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자 이제 어느정도 친양자 입양의 정체를 알았으니 신청서를 제출하러 가정법원으로 가봅시다.
필요한 서류
신청서(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사이트 -대국민서비스-양식)
그래도 법원은 인감증명서를 선호합니다. 시중 신한은행이나 법원 내 입점은행에 납부 가능합니다.
.
여기까지는 공통입니다. 작성에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아래부터는 나이에 따라 작성 서류가 달라집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어느 정도 사리분별할 능력(친양자가 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아 법원에 자녀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13세 미만인 경우 아직 사리분별할 능력(친양자가 된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취급하여 법정대리인인 한쪽 부 또는 모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다 작성하였으면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1. 부모될 사람이 모두 내국인(한국인)인 경우
부모될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 나이에 따른 동의서 또는 승낙서 등이 필요합니다.
2.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한국인이면 위와 같이 준비하면 되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사실 증명원,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등 출입국관리소 등을 방문하여 서류룰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위 나이에 따른 동의서 또는 승낙서, 사건본인의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에고고 힘들지만 서류를 다 준비하였으면 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가서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 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입양부모교육울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청구인과 관계인(다른 한쪽 부모) 입양부모교육을 받고 법원에서는 교육을 했다는 확인서를 자체적으로 판사가 보도록 합니다. 교육을 받은 뒤 기일을 잡고 법원으로 다시 오라고 한 뒤 판사가 심사한 서류를 바탕으로 확인하는 재판을 합니다. 모든 서류가 맞고 심문에 하자가 없다면 입양허가를 받고 심판 정본과 확정증명을 법원에서 받아 가지고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드디어 우리는 가족입니다.
악용사례
결혼을 4번 한 스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님이 결혼? 할 수도 있겠ㅈ...죠? 그런데 4번이나? 이 스님은 동남아 여성과 4번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시킨 뒤 이혼하고, 다시 결혼 이혼을 반복하다 마지막 4번째는 친양자 입양까지 하여 동남아 여성과 동남아 아이에게 한국 국적을 주려고 합니다. 공짜는 아니고 이 절차를 거치는 조건으로 브로커에게 돈을 받는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녀를 들인다는 것, 가족이 된다는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하고 감사와 축복의 마음 가짐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입양과 불임부부의 입양 모습은 그 뒤에 스스로의 마음 가짐과 재판을 불사한 노력, 무엇보다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친양자 입양과 비교되는 미성년입양 신청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양자 #입양
'★ 소송에서 승리하는 정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도 받아내는 방법 소송비용확정신청 (0) | 2020.03.09 |
---|---|
내 아이로 하고 싶어요3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 (0) | 2020.03.08 |
내 아이로 하고 싶어요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0) | 2020.03.06 |
내 자식 아니라구요, 내 부모 아니라구요(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0) | 2020.03.05 |
빌려준 돈 간단하게 받아보자 소액심판 (0) | 2020.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