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지낸 임종헌 전법원행정처차장이 작년에 형사재판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불리한 판결을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 같습니다만, 그 판사들이 아니면 누가 재판을 할까 싶기도 합니다. 참고로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판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각이 났습니다. 불리한 재판 즉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기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 대리인은 기피신청을 하였을까?
저는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원의 구속기간은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기간은 본형에 산입되기도 하고,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석방해야겠지만...법원의 형사재판 구속기간은 실무상 자동갱신이 된다는..어쨌든 구속 사유가 있으면 무죄 재판이 날 때까진 자유의 몸이 못되는게 대부분입니다.
검찰의 추가기소가 있다면 또 구속기간이 연장 연장 연장.
더욱이 기피신청을 하면 형사재판부 보다 한 단계 위 재판부가 그 기피신청을 판단하는데, 언제까지 기피신청 판단을 하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재판부는 기피신청을 천천히 할 수도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더 안좋은 것은 이 기피신청으로 인한 판단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피 심사 중 어쨌든 피고인은 구속이 되어 있고, 이 기간은 피고인이 초래한 기간이므로 기피심사 기간동안 구속기간을 쳐주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해 예를 들면 구속기간이 6개월인데, 기피신청을 해서 심사를 2개월 동안 하므로써 구속기간이 8개월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기피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소송진행은 정지 그렇다고 구속되니 피고인을 석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머쓱한 사실은 기피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기피한 재판부와 다시 대면하고 재판을 해야한다는 조금은 거시기한 상황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측 변호인이 왜 기피 신청을 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중간점검을 해보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이 기피신청은 좌충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면 유죄의 확정판결을 조금 늦추고 그 사이에 주위 진행과정을 지켜보기로 한 시간벌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법원에서도 변호인 측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등 심사숙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피가 기각된 마당에 변호인측에서는 보석청구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석방을 시도중이나 검찰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기나긴 재판 진행 도중의 구속은 끝이 나고 3억이라는 조건으로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vs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
공은 재판부에서 검사와 변호사에게 넘어갔습니다.
일반론적으로 형사 피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척,기피, 회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척이란?
법관을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로서 해당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제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관 본인이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의 친족(과거에 친족이었거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이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죄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 된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죄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관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를 한 때는 이미 유죄를 염두해 두고 하는 수사이므로 내가 수사하고 내가 판결하는것은 당연 공정성이 어긋나겠습니다. 권력분립에도 어긋납니다. 거의 독재입니다 이건.
그리고 전심관여 등이 있는데 내가 때린 1심에 대하여 항소하면 괴씸해서 더 중한 형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제척사유로 형사소송법에 못을 박아 뒀습니다.
그러면 기피는 무엇일까?
법관이 위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안물러난 경우 피고인과 그 대리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불공정할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도 추가 사유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과 같이 본인은 짤렸는데 남아남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해당(?????)될 수도 있지만...신청은 가능하지만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사유는 무궁무진 합니다. 그래서 심사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소송을 정지시키려면 기피를 신청하면 좋으나, 재판부가 봤을 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면 기각할 것이고 그 기간 동안은 구속되어 있으니 손해입니다.
불구속 상태라면 상관없겠지만 다시 그 법관을 봐야하니 조금 씁슬할 수도 있겠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피는 무엇일까?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 스스로가 물러나는 경우 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재판장과 피해자가 고등학교 동창인 것이 발견됬습니다. 변호사는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단순히 동창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편을 들까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내가 조금더 신경쓰고 있으므로 감형이라도 받게 되면 성공 사례금을 더 받고자 하는 쇼맨십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청된 기피신청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동창이 기각사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친한 친구도 아니고 동창, 학교다니면서 일면식이 없을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한번 볼 수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몇십년이 지난 지금 동창이라는 이유로 기피를 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고 감형이나 무죄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알리바이를 준비한다거나 반박 서류를 조금 더 검토한다거나를 하지 않았는지 평균치의 형을 선고 받고 말았습니다.
사실 구속이면 거의 유죄라고 보는게 대부분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피신청으로 본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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