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 용지에 볼펜으로 작성한 유언장이 진짜일까?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어느날 휴대전화가 울려댑니다. 지병이 있으신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빨리 오라는 전화입니다. 물불 안가리고 달려갔지만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상을 치르고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잠긴 책상 서랍 하나가 있습니다. 열쇠를 찾아 서랍을 열어보니 편지지에 볼펜으로 써진 유언장 한장이 있습니다. 땅들은 자녀들에게, 집은 부인에게, 나머지 재산은 팔아서 재단에 기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장이 아버님의 유언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법원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언의 검인입니다.

 

민법 상 유언의 종류는 5가지 이지만, 주로 하는 유언이 바로 자필로 유언장을 남기는 것과 유언공증이 있습니다. 유언공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것인데 주로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면 이 유언장이 본인의 유언장인지 유언의 내용에 대해 하자가 없다는 것 등을 공증인이 보장해주는 것으로 별도의 유언장 진위 여부에 대한 재판 없이 바로 이 유언장을 가지고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상속 등기 등).

 

하지만 젊어서 힘이 있고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할 생각이 없을 때는 유언에 대한 개념을 생각조차 하지 않다가 병을 앓게 되거나 나이가 많아서 유언을 염두할 때가 되면 생각도 흐려지고 신경 써야될 일이 많아 유언공증까지 시도해보지도 않고 사망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구하기 쉬운 종이에 볼펜으로 작성해서 지장을 찍어두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유언장이 진짜인지, 그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물론 나에게 유리하게 써 있는 유언장이면 괜찮지만 불리하거나 아쉽게 작성된 유언장이라든지,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외부의 위협이 있든지 등의 사정에 따라 유언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언의 검인입니다.

 

1. 유언공증

증인 2명을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갑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공증 받습니다. 사망 후 이 유언장을 토대로 등기이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유언의 검인

위 1번의 유언공증을 받지 않은 자필유언장을 확인 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위 신청서상의 첨부서류를 발급받고 청구서류를 보고 신청서의 내용을 채워넣습니다.

 

유언검인 절차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관계인들의 신상이 충분하지 않아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토대로 관계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관계인은 주로 상속 받을 사람들입니다. 심문기일이 잡히고 심문기일 소환장을 청구인과 관계인에게 송달합니다. 심문기일에 각 당사자가 출석하면 판사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판을 합니다. 유언의 검인 즉 이 유언장 맞다가 됩니다. 만일 특별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송달을 받고도 불출석하면 아무런 이의가 없고 동의하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위 조정조서는 유언의 검인 조정조서 입니다. 유언자가 가출한 뒤 행방불명되었고 사망하여 유족들에게 연락이 갑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자필 유언장이 발견됩니다. 신상관계에 대한 판사의 확인이 있고, 상속인들의 의견과 특별히 유언자가 유증을 지정한 수증자도 법정에 출석합니다. 다행히도 모두 이 유언장에 아무런 이의가 없어 순조롭게 조정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일단 제출된 유언장 사본과 실재 유언장 원본을 대조하여 동일성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감정인에게 필적 감정을 의뢰하여 자필인지 확인하는 절차 및 지장의 지문을 경찰서 등에 대조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장의 경우 인감도장이면 인감증명서로 입증이 되고, 금융사 등에 통장 개설할 때 사용한 도장이라면 그 통장 사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일기장, 편지, 가계부, 인감증명발급대장 필적 등 꾸준히 작성되거나 확실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일 자필이 아닌 경우, 날인이 없는 경우, 주소나 작성일자가 없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 조건이 맞다면 이로서 유언의 검인이 끝났습니다. 이 유언대로 재산이 배분되며, 부동산의 경우 재판부의 조서와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판 당사자 중 1인이라도 이 유언 검인에 불만이 있어 이의제기를 한다면?

유언의 검인 재판은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 이의를 제기한 자와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을 준다던지 아니면 이의를 하지 말 것을 설득한다던지 등의 방법으로 위 조서 처럼 "아무런 이의 없음"을 받던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법원 조서에 관계인 000의 이의있음으로 기재되어 조정조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검인조서를 가지고 유언장대로 재산을 나눠가질 수는 없습니다(부동산 등기를 하려고 해도 등기국에서 거절당합니다). 유언의 검인은 그 유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유언자가 유언을 작성한게 맞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두 동의가 있다면 상관 없지만 한명이라도 부동의한다면 유언효력확인의 소 또는 유언집행소송을 제기하여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유언이 무효라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만일 이 유언의 검인을 통하여 집행이 이루어져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져 버린 경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몫을 반환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받은 재산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상속분에 못미치는 경우 등).

 

유언자는 상속인의 혼란과 분쟁을 막기 위하여 생전에 유언공증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시면 큰 돈 들이지 않고 공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