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요즘 정신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과 새로운 일을 하느라 잠도 줄여보고 하는데 힘들지만 흥미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포스팅을 해야겠죠?

 

오늘은 내 아이였으나 이혼 등의 사유로 친권과 양육권을 넘겨주었다가 다시 찾아오거나, 사정상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최진실법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부모 한쪽이 아이를 양육하다가 사망한 경우 양육할 사람이 없게 되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장에 보다 도움이 되고자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있는 경우

2. 상대방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있는 경우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신청서는 대법원 양식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시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다면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제출하고 소정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심사를 거친 뒤 아래와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진행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혼한 뒤 모에게 친권을 주어 양육하다가 생활고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와 면접교섭을 하던 중 아이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 확인해 본 결과 자녀를 양육할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여 부가 법원에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한 것입니다.

양 당사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사건에 쟁점이 없었지만 몇가지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청구인이 받은 보정명령은 자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녀들의 전화번호와 전화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나 학원 등에 있는 경우 전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의사가 우선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거치는 절차입니다. 법원 조사관이 미성년자녀의 의견을 전화로 청취하게 되면 심문기일이 잡힙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에게 심문기일에 나오라는 소환장을 보내게 됩니다. 양 당사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하는데 양육비 관련하여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조정으로 진행하게 되고 양육비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되, 친권과 양육권이 부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자녀들은 부가 키우게 됩니다. 물론 모와 면접교섭도 가능합니다.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촉탁서를 송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구인에게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이 넘어 갔습니다.

 

 

 

 

 

상대방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없는 경우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을 가진 사람이 사망 등으로 인하여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위 상대방이 있는 사건과 달리 기존에 양육하던 사람의 부모 예를 들면 자녀의 조부모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칩니다. 자녀를 다시 돌려줘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만일 조부모가 키우겠다고 하면 조부모가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하고 그렇지 않고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가는데 다른 이의가 없다면 신청인이 친권자와 양육자가 될 것입니다.

 

자녀를 주고 받는 것이 마치 물건 같아 보이지만,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는 단순히 보호자의 역할을 넘어 부모의 역할을 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파서 입퇴원을 하거나, 학교에 입학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자녀수당, 아동수당, 한부모 가정으로서의 혜택 등 제도 안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역할을 법원의 심판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극심한 이혼사유가 없는 한 주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갖습니다. 반면 어머니에게 극심한 이혼사유가 있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다가 사망해버리는 경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게 되버리면 다른 사람이 돌봐야 하는데, 이 사람이 재혼을 하거나 경제적,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게 되버리면 다른 사람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하거나 지정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주로 조부모님이나 외조부모님이 되기도 하나, 이런 존재들 마져 돌아가시고 안계신다면 삼촌이 청구하기도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주지 않는 다면 과거에는 고아가 되어 힘든 삶을 살게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상에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할 만한 사람이 없다면?

미성년자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포스팅한 후견인 관련 글을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후견인은 굳이 혈연이 아니더라고 가능하므로 법률전문가나 기관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재산과 신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합니다.

 

부모가 없는 것이 자녀에게는 죄는 아니지만 부모와 둥지 없는 새가 하늘을 날기 전까지는 늑대와 뱀과 독수리를 피해 잘 버텨야합니다. 과거에는 무방비로 놓여있어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었지만 더 이상 국가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법을 통하여 날개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혼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다음시간간에는 내 아이로 하고 싶습니다. 2탄 친양자입양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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