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오늘은 3천만원 이하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소액심판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3천만원이라면 큰돈일 수도 있지만 민사단독 사건은 2억이하, 2억을 넘으면 합의 사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하면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굳이 힘들게 정식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결한 약식 소송절차인 소액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액심판청구 절차

 

민사단독, 민사합의와 무엇이 다른가?

 

장점

일단 금액적인 면에서 3천만원 이하, 받을 돈이 3천만원 이하입니다.소액이므로 번잡한 절차는 줄이고 편의성과 신속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1회 심리 원칙으로 당사자를 법원에 오라가라를 덜하게 합니다. 대신 1회로 마치려면 필요한 서류를 판사가 사전에 다 검토 할 수 있게 미리미리 제출해야합니다.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빠듯한 요즘, 특히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산다며 하소연하시는 의뢰인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을 위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실재로 잘하진는 않고 사건이 너무 많으면 법원사정에 따라 개정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평일에 재판을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만 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받을 돈 대학다니는 똘똘한 손주가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 소송대리허가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뒤 승인이 있어야합니다. 위임장 형식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바뀌어도 굳이 새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판사가 와도 분명하고 간단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이나 조서 등이 매우 간단하게 작성되어 다른 민사소송에 비하여 재판부의 업무처리가 빠른편입니다. 굳이 증인을 법정에 세울 필요 없이 증언을 기록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별도의 판결선고 기일 없이 재판 당일 심리하고 바로 선고도 가능합니다(서류를 보고 미리 판결할 것을 염두해둡니다. 만일 기일에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이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바로 선고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미리미리 제출)

 

단점 

한 사건은 간단하지만 그만큼 쉽게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당일 하루에 많은 사건을 처리하므로 대기시간이 상당합니다. 10여분 단위로 재판 시간을 정하여 당사자를 불렀으나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할말이 많습니다. 돈받으러 왔는데 인생사를 하소연합니다. 판사가 제지하고 판결 내립니다. 다음 사람도 생각해야겠습니다. 

 

증거가 최고입니다

 

절차 진행

기본적인 민사소송과 유사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심사한 뒤 피고에게 소상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재판기일을 잡고, 간단한 변론(채권 채무관계확인 등)을 거친 뒤 원고 승 판결문을 받습니다.

소액심판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소송까지 할 정도인데 아직 돈 안줬다는건 계속 안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액심판 전에 미리 가압류를 진행해두는 것은 꿀팁. 이 소액심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경매 등으로 실재로 집행을 진행하여 돈을 받아야합니다. 피고가 돈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히 집행해야하므로, 소액심판이 확정되면 미리 어떤 재산에 대하여 집행 할 지 염두해서 미리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에 소액심판 집행권원만 첨부하여 법원 집행과에 접수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확정되려면 2주 내에 피고가 이의신청하는 지 여부를 기다려 봐야하므로, 사전에 가압류 등을 해 놓았다면 조금 여유있게 하셔도 좋습니다.

 

소장 작성시 위 판결문을 참고하여 청구취지 등을 작성

 

패소가능성?

입증 서류만 맞다면 거의 패소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이체내역, 영수증 등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패소하지 않습니다. 통화내역, 녹취록, 카톡, 문자, 거래명세표, 사업자 등록증, 내용증명 등 최대한 나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피고의 반박

피고가 돈을 다 갚았다는 증거가 있거나, 돈을 빌리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원고가 패소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고의 이름과 나이정도만 알고 도망가서 어디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던 이름이 아니고 가명을 사용해서 당자사 특정이 힘듭니다. 이런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을 받아 민원센터에 가서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보정 또는 당사자 정정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이제 소장을 넣으러 갑시다.

 

증거자료와 신분증 돈만 가지고 법원으로 가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서(법원민원실이나 대법원-양식), 인지(재판진행 수수료 35,000~72,500원이며 청구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송달료는 96,000원 정도가 기본이며 송달이 잘되면 남는 금액을 환급해줍니다. 만일 송달이 잘 안되면 추가로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한부 복사해서 내가 갖고있고, 신청서와 서류 전체를 복사하여 부본하나 더 만들어 총 2부를 법원에 접수합니다(법원용1, 상대방용1, 상대방이 다수라면 그 수만큼). 전자소송을 부본이 필요 없습니다. 위에 드는 수수료는 시중 신한은행이나 법원내 입점한 은행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소액심판은 시군법원에도 관할하므로 굳이 지방법원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법원의 관할이 나와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피고의 근무지, 거소지, 의무이행지, 어음이나 수표는 지급지, 사업자의 경우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소재지, 불법행위지의 법원 관할인데 이 중 어느 한 곳에 해당하면 그 법원에 소장을 넣으면 됩니다.

채무자 주소가 부산 동구면 부산동부지법에, 마산이면 마산지원에, 영덕이면 영덕지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큰돈이 아닌데 망설여집니다. 일반적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250~300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소액심판은 소장 작성 뒤 소장 접수, 송달 업무, 제증명 등 간단한 업무만 대행하므로 비용이 100만원 이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집행을 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므로 간단한 사건이면 스스로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금액은 적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소송에 자신이 없다면 변호사 사무실 방문도 추천합니다. 판결문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되면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잘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대부분 판결은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로 나오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소액심판하는데 고액 변호사를 쓰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시간에는 내 자식 아냐, 호적에서 파버린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