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크리에이터와 스트리머로 불리는 유튜버 아프리카 티비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도 불공정계약의 형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BJ덕자와 턱형의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 재판 과정을 통하여 불공정계약서를 취소시키는 과정과 그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덕자는 혼자 방송을 하다가 인기가 많아짐에 따라 구독자와 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턱형(소속사 대표이사)가 덕자에게 전속계약을 제시하고 덕자 측에서는 이를 계약합니다(덕자의 어머니가 계약을 합니다).

 

문제는 덕자가 열심히 할 수록 적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계약서 상 수익은 5:5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덕자가 가져가는 5안에는 영상제작과 편집, 매니저 보수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턱형은 별다른 지원 없이 5의 수익을 받아간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속사(매니지먼트)에서는 영상제작 및 편집, 메니저를 고용하여 이에 대한 보수를 주고 연예인은 매니지먼트로부터 수익을 받는 구조인데, 위 전속계약은 특이하게도 턱형 측 소속사가 아닌 덕자가 모두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공정해 보이는 계약입니다.

 

그렇다고 턱형 소속사가 덕자를 홍보하는 등의 별도로 이익이 되는 일을 크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합동방송에 출연하여 같이 방송을 한 정도였는데 홍보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래는 법원의 결정문을 기사와 일반적인 형식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결정문을 참고로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할은 채무자 턱형이 있는 인천지방법원이고, 채권자 덕자는 알려진 대로 원주 거주하는 박보미, 채무자 턱형은 본명이 박현신입니다.

주문의 내용을 쉽게 말하면, 전속계약이 정지되었다는 뜻입니다. 대신 덕자는 결정 전에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가처분이어서 최종 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라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만일 턱형이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본안 소송을 더 다퉈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패소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실제로 계약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추후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불공정 계약

위 전속계약은 크리에이터와 소속사 사이에서 계약을 할 때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사전 고지 없이 막연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턱형은 덕자 이외에도 다른 소속사에 소속된 유튜버들과 계약을 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는 각각 계약이 아니라 약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거나 상품을 구매할 때 약관이 이미 작성되어 있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인만 하면 계약이 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관으로 계약할 때는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이를 이해한 뒤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절차 없이 진행되어 무효의 계약이 된 것입니다(약관규제법 위반).

 

덕자의 활동을 홍보하거나 편집자 비용 등을 지원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단순히 5:5라고 수익을 나눈다는 계약을 한 것은 덕자를 기망한 계약이라고 판단하여 전속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투자, 홍보, 활동지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판단입니다.

그리고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업로드 된 관련 영상들을 삭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고지도 잘 들어야 하고, 함부로 싸인 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전속계약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법률에 무지한 일반 사람과 아직 뜨지 못한 연예인들은 대형 기획사의 제안에 대박이라고 생각하며 시키는 것은 모든 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싸인을 해버립니다.

수익도 생기고 유명세도 타면서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일을 할 수록 이건 아닌데 라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요구하지만, 소속사는 키워줬더니 은혜도 모른다는 소릴 합니다. 노예계약인 셈입니다. 소속사가 당신에게 계약의 손을 내민다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천천히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소속사도 계약을 할 때 약관처럼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전속계약을 할 때는 특히 세부규정을 별도로 명시한다던지의 조치가 필요하고 고지의무 등의 녹음이나 계약서 과정의 영상 촬영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대형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싸인 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유튜브와 아프리카 티비 등 시장이 아직 자리 잡기는 과정에서 체계화되지 못한 미숙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 발단이 된 것이 턱형과 덕자 사건입니다. 턱형 소속사에서 고의로 이러한 계약을 한 것인지 미숙한 부분으로 이해 발생한 것인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공정 계약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면

위와 같이 계약이 불공정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위와 같이 표준계약을 약관에 해당하는 지 를 입증하여 고지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거나, 계약서에 무조건 무엇을 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계약이나 한쪽 당사자에게 심히 부당한 계약이 있는 경우를 입증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계약서만 보면 알기 힘듭니다.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그 때 마다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소속사의 대처와 엔터테이너의 반응 상호 간에 부당함이 없이 진행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덕자 사건처럼 고생하는데 적자가 나고, 턱형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분명히 문제는 붉어 질 것입니다.

크리에이터로서 불공정 계약을 하신 분들은 계약을 바로 파기하기 전에 계약서를 수정하던지, 재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조금 조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계약이 끝난 뒤 다른 소속사와 계약할 때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계약 파시기 손해배상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사람이 궁박, 경솔 등을 입증할 필요도 있습니다. 항간에 덕자 어머님이 계약서 내용은 모르고 싸인만 받아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경솔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일이 터지고 난 뒤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계약서 검토할 당시 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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