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오늘은 법조인이 되는 방법,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되는 방법과 공익법무관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익법무관이되려면 과거에는 사법시험(사법고시)를 통과한 뒤 연수원을 거치면 성적이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직군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 시험을 우선 통과해야 소위 말하는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스쿨을 먼저 가야겠죠. 현재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국내 소위 말하는 명문대와 지방거점대학(광역시 등에 있는 공부를 잘해야 갈 수 있는 대학)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모두 졸업하고(고등까지는 검정고시 가능)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야하는데 대학교는 4년제 대학교를 말하며, 법학과가 유리하기는 하지만 비법학과 출신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의 수료과정을 거치고, 별도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변호사가 됩니다.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leet라고 불리는 법학적성 시험에서 고득점을 획득하고, 대학교 학점도 우수해야합니다. 애석하게도 좋은 대학교가 아니면 법학대학원에 합격하기 힘듭니다. 학교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시험 성적의 종류가 약간씩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하므로 최대한 고득점을 획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합격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방법
검사의 경우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별도로 검사시험에 응시하여 임용 가능한 등수 안에 들어야 합니다.
판사의 경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조 경력을 쌓다가 재판연구원으로 병원에 있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처럼 법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판사로 임용됩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를 한 경우 변호사 협회에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기도 하며 이런 경우는 판사로 임용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에는 명문대 출신 변호사가 10여년 정도 변호사로서 법조 경력을 쌓아 충분한 돈을 벌고 판사로 임용되어 부와 명예를 모두 갖추는 경우도 종종 있고, 실무에 능하고 검증된 신규 법관을 임용하게 되니 법원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로클럭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 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법무사가 되는 방법
판사, 검사, 변호사가 수술이 가능한 의사(전문의)라면, 법무사는 수술은 할 수 없는 의사(의대 졸업한 뒤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법무사는 별도로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졸업할 필요 없이 법무사 시험에 통과하면 법무사가 될 수 있으나 시험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법원 및 검찰 직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1차 시험 전부 면제와 2차 시험 일부 면제를 하고 시험을 통과한 경우 법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법원, 검찰 직원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법무사가 부여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법무사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서 보다 안정적으로 의뢰인의 신상과 재산에 대한 업무를 유도하게 끔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공익법무관은 누구일까?
쉽게 말하면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 중에서 군대를 가지 않는 미필중 일정 시험을 통과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이나 관세청 등 공적 기관에 속하여 소송업무를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변호사 중 사회복무요원이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도 비슷하다고 보면 좋습니다. 급여는 변호사에 비하여 적지만 군복무를 하지 않고 법조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향후 판사, 검사 임용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공익법무관은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들도 자주 마주치게 되며, 법률구조공단이 법원 근처나 검철청 청사 내에 위치한 경우도 있으므로 얼굴 익히는데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조인의 일주일
판사는 일주일에 1~2회 또는 한달에 몇회 정도 재판을 합니다. 한재판부만 맡기도 하지만, 2개 이상의 종류 재판부도 맡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민사 재판부 판사이면서 동시에 민사신청 재판부 판사도 합니다. 재판이 없는 날은 접수된 기록을 검토하고, 현장검증을 가거나 증거조사를 하는 등 재판 이전에 사전 작업을 합니다.
검사도 비슷합니다. 평상시에는 기록 검토하고 증거조사하고 수사결과 보고 받아보다가 재판 들어가고...
변호사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판사는 중립적 입장에서 양쪽 당사자의 변호사의 주장을 보고 판단하고, 검사는 피고인을 공격하여 벌 받게 하고 변호사는 방어하는 입장에 서 있는것입니다.
법무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정에 갈 수는 없지만 소장을 대신 작성해 준다던지, 신청사건이나 집행사건, 등기업무 등을 진행하여 수수료를 받습니다.
연봉은 얼마나 될까?
판사의 경우 군미필이라면 1호봉의 공무원 월급을 받으나 5급 공무원보다는 훨씬 많지만 판사라는 타이틀에 비하면 급여가 적은 편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판사 임용 후 15년 정도 지나면 부장판사 급이 되고 중소도시에 설치된 지원에 지원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연봉이 세전 1억 정도에 육박하지만 그 전까지는 6급 공무원 중 호봉이 높은 사람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검사도 비슷합니다.
공익법무관은 1건당 약 10~20여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장의 증액으로 더 받기도 하지만, 일단 법률구조공단에 입금되고 일정 금액만을 받으므로 소송을 많이 진행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왠만한 월급 받는 사람 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 대중이 없는 변호사와 법무사는 얼마나 벌까? 로펌이라고 불리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연봉 계약을 합니다. 초봉 6천 받는 변호사도 있다고 하지만 주위에는 8천 정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살인적인 업무량을 감당해야합니다. 휴일이나 명절에도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파트너 변호사가 되면 연봉은 상승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개인 사무실을 차린 경우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라 개업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법무사의 경우도 하기 나름이지만 변호사 보다는 연봉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개업을 해서 혼자 사무실을 차리고 사무원 몇명을 두어 업무를 하므로 상당한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사장님인 셈입니다.
최근 경기 불항으로 개업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건설경기가 불황이면 당연 등기를 하지 않을 거고, 전체 경기가 불황이면 거래가 축소되고 그만큼 소송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급증하게 되어 공급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됨에 따라 법무사가 하는 일을 변호사가 하기도 합니다.
과거 금융위기로 인해 경매와 파산 회생이 급증하던 시절에는 돈을 많이 벌기도 했습니다.
합동법무법인? 분소? 프랜차이즈 사무실
각 재판에 특화된 변호사를 여럿을 두고 있는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소송은 어느 한가지 소송만 진행하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소송에 얽힌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 변호사들이 서로 자문을 구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며 법원과 검찰, 경찰서가 전국에 흩어져 있으므로 해당 관할 근처에 있는 지점을 통해 소송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지점이 없다면 직접 와야하는 불편함이 있거나 복대리를 하는등의 번거로움과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등 불편함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최근 프랜차이즈 형태의 법무법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법무사 또한 합동법무사 사무실을 운용하고 각 지역에 분소를 설치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부담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직접 사람이 가는 것에 비해서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무실이 유리한 편입니다.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정식 명칭이며,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처럼 공기업이기는 하나 사법 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는 공기업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대부분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거의 없지만 약간의 소송비용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로 대표되는 법률구조공단은 각 지역의 법원이나 검찰청 근처에 있으며, 군단위 지역에는 검찰지청 건물 내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내가 법률구조의 대상이 될까?
법률 구조의 대상은 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국가유공자이거나, 범죄피해자 중 일부, 형사피고인, 탈북민, 소년소녀 가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조공단에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비용이 안드는데다 구조공단의 인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오게 하는 등 단순한 업무를 시키기도 합니다.
이 한 포스팅 안에 모든 법조인의 삶은 기재하리갈 사실상 불가능 하지만, 대부분은 어려운데 지루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대다수가 그렇겠지만 우리 삶에서 돈이라는 것을 받고 하는 일은 고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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