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실재로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호적에서 파버린다"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지우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남남이 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란?
과거에는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넣는다던지, 바람핀 남편이 자식을 낳아와서 밑에 넣는다던지, 애딸린 과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남자의 자식으로 넣는 다던지 등 사연에 따라 피한방울 안섞였지만 법률상 가족이 되어 공적문서에 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전산업무와 의학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도 적을 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을 가족으로 넣어 양육하는 사례가 드물지만, 과거에 남의 자식이 장성하고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등의 문제로 내 자식이 아님을 또는 내 부모가 아님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반대로 내 부모이다, 내 자식이다를 확인하는 소는 친생자존재 확인의 소가 될 것이며, 부모자식 관계가 확인이 되면 기존의 부모자식 관계는 당연히 부정되어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효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결혼부터 200일(6개월 정도)에 태어난 아이, 결혼이 끝나고 300일(10개월 정도) 태어난 아이는 친자식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내 자식이 맞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말을 안듣거나 부모가 학대하는 등 서로 인연을 끊고자 하는 경우 보다는 재산문제 때문에 많이 신청합니다. 예전에 어쩔 수 없이 가족으로 살다가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어머니가 자식을 상대로 제기할 수도 있고, 배다른 형제나 씨다른 형제가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돈 문제입니다. 최근에 아내의 외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의 머리카락을 줍는 남편도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제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소송을 제기하러 가봅시다.
어디에? 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별도 가정법원이 없다면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인지, 송달료,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을 원고와 피고 모두 상세로 발급받고, 유전자시험성적서 등 입증서류를 첨부하고 법원+상대방의 수만큼 소장 부본을 복사하여 제출 합니다. 구청과 법원에 방문하고, 유전자 검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일단 최대한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뒤 유전자 검사를 받게끔 요청서를 제출하면 판사는 피고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강제합니다.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모근과 구강세표 등을 표본으로 하여 유전자 시험이 가능한 업체를 방문, 업체 담당자와 같이 사진을 찍고 유전자시험성적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합니다. 불일치면 친생자가 아닌 것이고, 일치면 친생자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보니 피고의 주소가 맞지 않습니다. 법원의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 주민센터 가서 피고 초본을 떼고 보니 주소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릅니다.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그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위 사건은 자식이 3명인데 1명이 사망한 경우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되고 법무부장관이 소송을 수행하는데 대리인 격으로 검사가 피고가 됩니다. 소장부본 송달이 된 것을 확인하고 변론을 들어보기 위하여 변론기일을 잡고 언제 어디로 나오라는 소환장을 보냅니다. 소환장을 받고 이게 무슨일인가 싶어서 피고1이 열람및복사신청을 합니다. 소장부본에 다 써있는데 굳이 나와봅니다. 아마도 무엇인가 찔리는거 있는가 봅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고 판사는 각 당사자의 말을 들어봅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가족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검사는 실재로 나오지 않습니다. 변론이 끝나면 당사자들을 돌려보내고 판결을 정리하여 판결선고기일에 결과를 내어 놓습니다.
원고일부승 피고1은 남이고 피고 2는 가족이었습니다. 피고1은 결혼 전에 다른 사람의 아이, 피고2는 원래 아이인 것입니다. 사건이 확정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패소한 피고1의 흔적을 삭제하기 위하여 구청에 통보합니다. 옛말로 호적을 파버리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재판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위의 진행과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판결문입니다. 모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기르다 지금의 아내와 재혼하였거나, 바람펴서 낳은 아이를 자식으로 등록시켜서 키우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아내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친부가 대리인이 됩니다. 청구원인을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호증은 소 제기 당시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던 첨부서류 등과 주변인의 진술서 등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서류들과 결정적인 "유전자 시험 성적서"를 통해 친생자가 아님을 입증하였기에 주문과 같은 판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용
유전자 검사 비용을 제외하고는 인지와 송달료 그리고 발급받는 서류 비용을 다 하면 10만원대이지만, 상대방의 반박자료가 있고 사안이 복잡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다면 비용이 증가합니다. 유전자 검사 비용은 1인당 15만원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직접 가기 껄끄러운 경우 변호사 사무실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도 시료 채취를 하러 출장을 오기도 합니다. 결과는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뒤에 등기 우편으로 받거나 직접 방문 수령 가능합니다. 그 검사지를 법원에 보정서 형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친생자가 아님을 증명하게 되면 그 다음은?
채무 상속에서 면하게되고, 부정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등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혼의 경우는 이혼 및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과학 특히 유전학의 발달로 인하여 민사문제와 개개인의 인권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친권자 지정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스팅을 읽고 한시름 놓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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