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입니다.

 

 

 

서울 어느 아파트 관리 소장은  용역업체로부터 카톡 한 통을 받습니다. 카톡~~

"근무는 이번주까지하고, 다른 의견있으면 본사로 오라"라는 카카오톡 메세지로 해고 통보가 온 것입니다.

당신 짤렸고 할 말있으면 본사로 와봐라는 뜻이겠죠.

어이가 없던 관리소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카톡으로 사람을 짤라? 

다시 영역업체는 "근무 종결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관리소장은 용업업체를 상대로 해고무효학인 및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결과는 원고인 관리소장의 일부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용역업체는 관리소장인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줘야하고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는 취지로 이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용역업체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을 밝히지 않고 해고 처리 당일에 바로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것이 잘못됬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 위반입니다.

 

"해고의 구체적 사유도 밝히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더욱이 수습기간이 이미 지난 관리 소장에게 그의 의사에 반해 일방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는 무효라는 것은 이미 정직원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함부로 별다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부승소가 아닌 일부승소인 이유

관리소장은 평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찰에는 관리소장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보아 관리소장이 원고로서 주장하는 모든 청구취지를 들어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약해보면

수습기간이 지난 정규직급의 사람을 해고하고자 한다면, 해고통지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서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하는 것입니다. 정말 해고사유가 있는 지 해고당한 사람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지 실질적으로 절차적으로 모든 과정을 잘 갖추어 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은 문서가 아닌가?

컴퓨터나 휴대전화상 글자는 쉽게 지워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의사표현을 하는 주체로서 명시가 힘들다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카톡에 용역업체 대표자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카톡은 별명 등으로 이름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해고통지서'로서의 보장성이나 보존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카톡 하나 찍 날리고 사람 자른다는 건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라는 말을 법원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관리 소장은 소송 과정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하고 무급으로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소장의 복직일 또는 근무종료일(계약상)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급 36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시를 했습니다.

해고가 무효가 됬으니 다시 복직을 할 것이고 그동안 못받은 돈을 복직일까지 월급을 주라는 취지이고, 만일 복직일이 계약서상 근무 종료일 보다 뒤일 수도 있으니(용역업체가 복직을 안시킬 수가 있는 등 악용할 여지가 있으니), 계약종료일까지의 월급을 주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즉, 관리소장은 급여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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