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2015년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딸을 협박한 우리나라 30대 남성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살마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 딸을 협박하다니...백악관 홈페이지에 협박성의 글을 썼고 이에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수사한 끝에 30대 A씨를 검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에서는 죄질이 불량하고, 그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아 협박의 기수가 아닌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박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재판이 달라집니다. 바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아무리 죄질이 나쁘고 증거가 확실할지라도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딱 받아서 신나게 압수 수색을 합니다. 협박글을 남긴 노트북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압수수색을 해버렸으며, 무엇보다도 노트북의 파일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나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의 집행 일시, 장소를 통지하지 않아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위법이 있어 적법한 증거가 아니고 영장주의상 범위를 벗어난 영장 집행이라고 보아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증거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일단 증거는 맞는데 증거 모을 때 절차가 잘못되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차이

증명력은 그냥 이 증거를 보니 범행에 사용된 칼이 맞네 연관성이 있네 범인의 지문과 DNA가 일치하네 이런 뜻이고

증거능력은 이 증거가 위처럼 증명력도 있고,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적법절차로 수집된 증거이고,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네 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유죄의 판결을 하려면 증거가 증명력과 증거능력 모두 있어야합니다.

과거 고문이나 협박, 속임수, 거래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로 유죄의 선고를 받고 오랫동안 복역하다 세상이 바뀌어 재심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나온 사람들...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통해 자백하고 조작된 증거로 몇십년을 교도소에서 보내다 재심을 받고 출소된 사람들...이런 일을 막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벌을 하더라도 제대로 처벌하라는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할 때는 우선 알리바이 등으로 내 죄가 없음을 입증하고, 만일 실제로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절차가 위법임을 입증하면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본인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소송하거나 소송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복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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