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입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서 공부하며 정리하며 포스팅을 합니다.

제3채무자가 질문하길 전세금을 압류한 채권압류신청에서 채권자가 a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다른 채권자들이 이 전세금에 대하여 다시 압류를 해서 압류 결정문이 또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압류 금액을 합하여 보니 심지어 전세금 보다 채권이 많다고 합니다. 최악인 것은 전세금은 압류로 묶여 있고, 채무자는 소재가 파악되지도 않고 찝찝하게 세줄 건물만 덩그러니 비어 있으니 여간 골치가 아픈 모양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되냐고 물어봅니다. 또한 위 처럼 채권자가 여럿이 아니더라고 그냥 이 압류에서 벗어나고 싶은 경우도 절차가 유사합니다.


제3채무자인 집주인이 지긋지긋한 소송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채권 금액 만큼 공탁을 하고 그 공탁 사유를 압류 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즉 공탁사유서를 제출하면 끝난다는 뜻입니다. 다만, 별도로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서면으로 작성하되,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과 공탁사유 공탁금액을 사유서에 적고 그 뒤에 공탁서를 첨부합니다. 별도의 비용은 필요없습니다.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등에 할 수 있습니다.

공탁사유서 제출하는 법원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채권자가 경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압류한 법원에,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처음압류를 한 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가압류와 본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본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탁사유를 신고하면 배당절차로 이어지는데 가압류한 재판부에서는 배당을 따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 배당을 진행할 수  있는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는 것이 현실상 맞는 것 같습니다. 배당에 관하여는 아래에 추가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에 대하여 별도로 공탁사유는 신고가 가능은 하나 실제로는 본압류 한 법원에도 신고하여야합니다. 가압류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채권자는 공탁계에서 공탁사실을 통지하고 가압류한 재판부에서 기록을 열람하여 공탁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의 경합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인데 제3채무자인 집주인이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수많은 채권자가 나눠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를 각 채권 비율도 나눠서 주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채권이 존재하는 지, 그 채권 금액이 맞는지, 다른 채권자는 더 없는지 골치가 아프고 더욱이 이렇게 압류가 잡혀져 있으면 집을 팔거나 증여하는 등 처분이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는 법원이 이 금액을 알아서 배당하고 나는 빠지겠다는 취지로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제3채무자인 집주인이 공탁사유신고를 안하면?

돈을 받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 보증금 등 채권에 대해 빚을 받고 싶어서라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그 조치가 바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가 없더라도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 참가 채권자,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에 사유를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해관계인은 사유신고서만 제출하고 별도로 공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만 하고 별도로 사유신고하지 않는 경우 배당이 시작될 수 없으니(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지 않습니다)나열된 사람들 중 누군가는 공탁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공탁서가 있으면 더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배당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사유신고의 미비점이 있다면 별도로 보안이 가능합니다.


공탁금 회수(공탁사유서를 실수로 낸 경우)

채권채무 관계가 끝나서 압류가 해제되는 등 당사자가 합의로 압류가 끝났는데 그 사정을 모르고 공탁을 한 경우에는, 주로 공탁관이 불수리를 하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

일반적으로 공탁사유 신고는 일단 접수가 되면 철회나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처럼 공탁자의 착오나 오류로 공탁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사유신고를 철회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문을 발급 받아 공탁금을 회수합니다(공탁의 원인이 명백히 무효인 경우).

공탁사유를 신고하게 되면 배당절차에서는 새로운 배당권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차단효과가 있으나, 공탁사유신고가 불수리 되면 이런 차단효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한다고 소모된 비용을 받을 수는 있나?

공탁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 채무이행의 경우 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여비나 일당 등이 소모된 경우 이를 돌려주는 별도의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제3채무자가 지출한 비용이 상당하다면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공탁사유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비용계산서를 같이 제출하면 집행법원은 내용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집행비용에 우선하여 지급위탁의 방식으로 지급을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 소모비용을 먼저 지급해버리면 나중에 배당할 때 계산이 힘들고 절차가 더 복잡해지므로 배당절차 중에 이 비용을 배당하기도 합니다. 다만, 국내 교통비 몇만원, 우편요금 얼마, 수수료 얼마는 사실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세권등기를 해줘도 되나?

이쯤 되면 감이 오십니까? 일반적으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전세는 임대차 계약처럼 보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그 채권금액만큼 전세금을 공탁해버리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간혹 전세권 등기를 해달라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더 골치 아파지니 전세권등기를 왠만하면 해주지 않는 것이 속편합니다. 세입자는 전세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 금액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장이 되고, 전세금 보증 보험등을 활용하면 되니 굳이 집주인에게 부담주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권 등기 해달라고 하면 선뜻 해주면서 임대차 계약하자는 임대인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압류에 휘말린 전세금 때문에 골치가 아픈 집주인은 그 채권금액만큼 공탁하고 압류한 법원에 공탁사유서를 제출하므로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배당절차에 의해 채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순위와 비율을 따로 따져봐야한다).

채무자는 갚아야될 채무 대신에 전세 보증금이 날아갑니다.

세입자를 받을 때는 전세권 등기를 왠만하면 해주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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