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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속칭 민식이법은 새로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민식이법은 악법은 아닙니다. 졸속한 법임에는 동의합니다. 아래에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단순히 민식이법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포스팅합니다)
대 상 | 법영역 | 내 용 |
운전자 | 형 사 | |
운전자 | 행 정 | 스쿨존 내 속도 위반시 강화된 과태료(사고 없을 경우) |
운전자 | 민 사 | 손해배상으로 보험사에서 별도로 합의금 지급(보험 계약에 따라 초과비용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음) |
불법주정차 | 행 정 |
한마디로 정리하면 :
피해자가 어린이(만 14세 미만) +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 속도와 상관없이 사고 + 사망 또는 상해 = 형사, 행정,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4세 이상이라면 기존, 스쿨존 밖 사고라면 기존, 사망이나 상해가 아니라면 기존처럼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상해의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처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상 상해 이상만 처벌하므로 교통사고로 발생한 충격이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님을 주장 및 입증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2020년 3월 25일자로 시행된 민식이법이 존재하는 한에서 사고차량의 차주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 중 최선의 수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병원에서 진료만 받아도 진단서가 나와버리므로, 차주 입장에서는 여간 난처한 상황을 겪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검증 프로그램인 마디모의 활용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과 운전자, 보행자 및 주변 상황(도로경사도, 차량속도, 날씨, 시야확보 등)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3차원으로 재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델란드에서 개발되었다고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밝히는데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의 충격과 발생한 상해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요긴합니다. 다만, 법원은 마디모의 결과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사고차량 차주에게 유리한 증거에 보충적인 역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랙박스 자료와 사진(속도, 주위 상황이 다 나오면 더 좋음), 진단서(피해자의 신체 상태 등을 알 수 있음), 차종(트럭과 경차의 충격이 다르므로) 따른 차량수리 견적서, 운전자의 운전경력(무사고 경력 등)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접수하면, 2주~2달 정도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주차장에서 5~10킬로 정도로 서행하다가 사이드미러에 살짝 스쳤는데 보험금 타내려고 하는 사기꾼들을 잡는데 쓰이는 기법이라고 보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활용도가 낮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실험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디모는 참고 사항일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 신호기(신호등)과 표지판, 카메라 등 교통 안전관련 시설을 추가로 설치 |
학교 | 강화된 교통안전교육 시행, 노후된 통학차량 교체(행정기관과 협의)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향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1. 운전자 : 운전경력과 운전실력, 범규 준수 등 - 민식 군 교통사고 시 규정 속도 이하이고 급제동함
2. 교통시설 : 도로 상태(노면, 커브, 불법 주정차 차량), 가드레일, 신호기, 방지턱 등 시설적 요인 등 - 주변 불법 법주 정차 차량
3. 차량의 성능 : 제동능력 등 차량의 성능도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침- 최근 자동제어 장치 및 주행 보조장치 발달 등으로 사고 가능성이 낮아짐
4. 법규 : 신호와 속도 등 제한 - 개정된 법률(민식이법)상 속도를 낮추는 것에는 찬성
5. 국민의식 : 교통법규 준수하는 의식과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위 5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의 개선된 상호 작요가 필요합니다. 민식이법상 제한 속도를 강화한 점은 개정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의 원칙과 예측가능성
대법원 판례 중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거나 육교가 버젓이 있는데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차량으로 친 경우 무죄 판결을 한 것과 같이 이와 비슷한 판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무단 횡단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운전자는 당연히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고속도로에 등장한다고 한들 예측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즉 운전자의 고의는 당연히 없고 과실조차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민식이법도 고속도로 무단횡단 정도는 아니지만 현실상 아이가 그 정도로 갑자기 튀어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저속으로 전방 주시하며 운행하는데 그 정도로 갑작스레 튀어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로 운전을 하는데...이제 이러한 신뢰의 원칙과 예측가능성을 무시한 법 개정이 생겨버렸습니다.
부모와 다투다가 갑자기 뛰어든 아이를 어떻게 피하냔 말입니다. 인간의 반사신경과 차량의 제동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초인적이고 f1차량을 넘어서는 차량 성능을 요구하는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법
1차 피해자 : 피해아동
2차 피해자 : 피해아동의 가족, 사고차량 차주
3차 피해자 : 사고차량의 가족(징역 또는 벌금으로 발생한 가정의 피폐함)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2차 피해자인 사고차량 차주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해 버립니다.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법률로써 제한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 민식이법은 방법의 적절성과 법익균형성 그리고 피해의 최소성(처벌받는 사람의 피해가 막중함)에 반하는 법으로 보입니다. 법률(민식이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위헌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일 민식이 법으로 처벌되는 사람이 생긴다면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도 있고 위헌이 나버린다면 기존 민식이 법을 또다시 개정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민식이법 개정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을 만들어 놓고 단지 '나 잘했죠?'라고 하며 사탕과 같은 표를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입법자들을 꾸짖는 목소리가 모여 국민청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자녀를 잃은 부모는 이런 모습의 법을 원했을까?
물론 자녀를 잃은 슬픔을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잘못된 법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민식이 부모를 욕합니다. 민식이 부모는 처벌을 요구하고 사고 방지를 요구한 것이지 무조건 처벌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향을 요구하였을까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댓글과 주위 시선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고차량 차주의 입장은?
법이 시행된 이후 무조건적인 처벌로 인해 발생해버린 후폭풍은 사고차량 차주와 그 가족에게는 가혹한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채 사과도 제대로 할 마음을 갖기 이전에 형사소송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고, 사과의 한 방식인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사과가 아닌 돈이 하는 사과로 한정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소송에 휘말리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누굴 챙길 수 있는 정신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유족의 자녀를 잃은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고 수습과 그 보상을 하는 것이,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사건이 아니라)로 상심한 남은 자들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낸 사람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겨 다시 운전하기도 겁이 나고 심지어 피해 아이와 비슷한 아이를 보기만 해도 죄책감으로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차주의 정신적 회복 이전에 가혹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형법(刑法)에서 한자 형(刑)에는 칼 도(刀)자가 들어있습니다. 과거 죄인의 목을 베거나, 손을 자르거나, 생식기를 제거할 때 사용하던 칼을 뜻합니다. 형사처벌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기 얻으려고 사탕발림으로 함부로 만들 거나 고쳐서는 안 될 법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수준을 대변한다고 하는데, 제가 함께 웃고 먹으며 지내는 주변의 대다수 국민들은 위대하고 현명합니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왜이렇게 불량품을 생산하는지 참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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