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유족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가슴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 이후 유족은 청해진해운과 대한민국(해경)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세월호 수습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고, 이 비용을 사건발생 원인이 있는 청해진 해운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출한 비용만큼 되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을 위하여 대신 지출한 비용을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합니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청해진 해운의 사고로 인하여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지출하게 된 비용을 청해진 해운에게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신천지 신도로 인해 급속도로 확진된 코로나19를 치료와 예방하기 위해 지출된 국가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우선 세월호 사건의 판결문을 보겠습니다(완벽히 구현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뉴스기사와 일반적인 손해배상 판결문을 토대로 재현한 것이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세월호 유족들로서 약 70여명이라, 여기에 다 적지 못하고 별지에 기재합니다. 피고는 대한민국인데 구조당시 해경정의 정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이 있습니다.
주문에는 기간을 정하여 손해배상 비용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일부 원고의 주장 중 기각된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가 각각 비율을 나누어 부담하라는 내용과 가집행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고들 청구취지가 있고 이유에는 사고 발생 부터 해경의 구조 실패, 그리고 형사판결 확정과 특별법이 명시되고
손해발생 여부와 그 손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수많은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19와 신천지의 인과관계는 있을까?
우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피고가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구조의무를 위반했거나 직접적으로 코로나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소송을 걸만한 사항-정치적인 부분은 염두하지 않으니 태클 노노).
만일 어느 보건소장과 같이 확진을 은폐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손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 국가가 피고가 될 여지가 없지만, 보건소장의 은폐와 이로써 발생한 손해가 분명히 있다면 그 피해자는 원고로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사건에서 청해진해운이 있다면 이 코로나 사건에서는 신천지가 있는데...피고는 신천지(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와 신천지와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우선 슈퍼 확진자라 불리는 31번 환자는 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무시하고 확산을 시켰습니다. 밀접접촉자로서 이 31번 환자에게 옮은 사람 그 사람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 31번 확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입증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31번 확진자가 다녀감으로서 폐쇄된 기간 동안의 영업손해와 정신적 손해배상, 병원 진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확진자 여러분 정부 지침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을까?
우선 이 코로나 확산에 신천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신도 명단 누락과 신천지 예배당 리스트 누락이 상당한데 이로서 발생한 손해가 있고 이 누락에 신천지 측의 고의와 중과실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입증되어 정부가 지출한 비용을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아낼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한 맘카페에서 제기된 주장인 고의로 다른 장소에 가서 퍼트리자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맞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기에는 신천지 한 곳에서만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국가가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노력하는데 이에 위계 등으로 은폐하는데 고의 중과실이 있고 이에 발생한 그 피해부분 그리고 그 피해부분에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형사처벌은 어떻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된 2020. 3. 4.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위반은 그 이전 처벌로, 그 이후 위반은 그 이후 처벌 받습니다. 과거에 위반한 것은 현재 처벌되지 않고 과거의 형으로 처벌될 것입니다(소급금지). 처벌의 강도가 강하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범죄자가 아니고 환자입니다. 하지만 감염된 사실을 알고서도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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