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우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인지, 송달료 등)을 받아내는 절차인 소송비용확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빌려준 돈 못받거나 채무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도 억울한데, 법률의 부지와 소송절차의 어려움,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그 비용까지도 지불해야 하다니 정말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송비용확정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모든 사건이 다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안판결(민사소송, 가사소송 등)의 판결이나 결정 등에서 주문에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한다" 또는 "피고가 소송비용 1/3을 부담한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신청사건으로 소송비용확정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문 등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재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반소 등으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집행할 재산이 있는 지 부터 알아야 합니다. 승소하여 본래 받을 돈을 충족하고 그 이외에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 즉 집이나 자동차, 예금 등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소송비용확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지와 송달료를 신한은행이나 법원 내 입점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 재판의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주문이 써있는 판결서 등을 첨부하고 그 판결의 송달증명과 확정증명도 첨부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소송비용 계산서를 별지로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할 부본(신청서 복사본)을 상대방 수만큼 복사하고, 소송비용을 지출할 때 받은 영수증(인지 영수증, 송달료 영수증, 변호사 비용 영수증, 감정료 영수증 등)을 첨부합니다.
1심으로 종결되면 1심만 작성하고, 2심 또는 3심까지 갔다면 그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금액은 영수증을 보고 작성하면 좋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의 경우에는 실력 좋은 변호사라고 해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였을 지라도 소송 당시 소가(내가 받고 싶어서 청구한 돈)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비싼 변호사 비용을 다 받아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별도의 감정비나 증인여비 등은 보관금 형태로 법원에 납부할 때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도면 작성이나 녹취록 작성비용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그리고 소송에 불필요하게 지출한 돈은 법원의 판단으로 컷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관련 서가 준비 되었으니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러 갑시다.
진행절차
이 사안은 기존에 변호사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한 사안이고 소송비용확정신청도 계속하던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 소송비용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는 최고서를 발송합니다. 피신청인에 송달이 폐문부재(살고 있으나 문이 닫혀 송달 못함)로 반송되어 법원이 다른 절차로 송달해 보고 주소보정명령을 합니다. 야간송달을 활용하기 위하여 집행관 송달을 실시하고 추가로 송달비용을 납부합니다. 피신청인이 최고서를 받았으나 별다른 의사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인의 주장대로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고 결정문을 각 발송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신청인은 소송비용확정 결정문 등본과 송달 및 확정증명 그리고 집행문을 법원에서 발급 받아 위에서 미리 알아둔 피신청인의 재산인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경매하거나 채권(예금 통장, 분양권 등)을 압류 및 추심 등을 하여 소송비용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의 모습입니다.
소송 특히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가압류~본안~집행~소송비용까지 어느 것 하나 공짜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송비용확정 신청으로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소송비용확정 신청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압류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의 집행해제에 대하여 포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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