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 청구에 대하여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입양은 자녀를 두지 못한 사람이 배아파 낳은 자녀가 아닌 가슴으로 낳은 자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TV에 연예인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여 잘 키우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임부부나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사람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입양을 하려면 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왜 법원이 개입하게 된 것일까
과거에는 입양이 상당히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양을 하고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니 이런 저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망한다던지, 양딸에게 몹쓸 짓을하거나 가정폭력, 학대 등도 모자라서 파양하여 이집 저집 그리고 보육시설과 고아원을 떠돌게 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주로 어린 나이에 입양되어 아이의 선택권와 의지와 상관없이 피 한방울 안섞인 부모라는 사람에게 인생을 짓밟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도 입양이는 이름에 쉽게 거래되고 또 유기되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사람에게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법원이 심판을 통하여 입양을 할 만한 사람인지 괜찮은 가정인지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입양의 요건
우선 준비된 양친이어야 합니다. 양육상황, 입양동기, 경제력, 범죄경력, 양육능력 등 어느 정도 사회통념상 자녀를 양육할 만한 사람이어야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입양할 수는 없고, 성인이 미성년자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만일 기존 부모가 소재파악이 안되는 경우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기존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양친이 부부라면 두 부부 모두 입양하는데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입양하고 싶어하는데 아내는 입양을 반대한다면 입양이 불가능합니다. 부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혼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양부모보다 양자가 어려야합니다. 30대 부부가 70대 노인을 자식 삼을 수 없습니다. 존속도 안됩니다. 당숙을 자녀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 바로 범죄경력입니다. 양부모가 될 사람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상습음주운전이나 알코올 등 중독이면 그러한 가정에 양자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양친이 될 자격만 있으면 될까? 이왕이면 착하고 똑똑하고 외모도 좋은 아이를 양자로 삼고 싶은데... 근처 입양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오랜 기간 아동 보호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지켜보고 양자로 삼는 것도 방법입니다. 간난아이일 때 입양을 하게 되도 좋지만 아직 건강 상태 등의 확신이 없으므로 유치원에 갈 정도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뜻이 있으시다면 더 힘든 아이를 양자로 삼는 것도 고려해 보심이...
어느 정도 미성년자 입양의 개념을 이해하셨고, 양친 부모가 될 자격이 준비가 되었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러 가봅시다.
필요한 서류
신청서(법원민원실 또는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양식), 양친이 될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빙자료(세금납입내역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 등),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조회회보서(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신청),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건강진단서(국립의료원이 저렴)이 필요합니다. 즉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하자가 없는 람이어야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양관계증명서(과거 입양 내역이 있는지 확인)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친부모는 입양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신청서 상 첨부서류에는 없지만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를 첨부하면 더 수월한 소송이 진행됩니다). 인지와 송달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내 가족이 누구인지가 모두 연결되고, 신청인이 하자 없는 사람이며, 아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들과 입양을 해야만 하는 구구절절한 사유를 신청서에 적어 법원에 제출한 뒤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신청과정
위의 서류를 갖추어 사건본인(양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를 하러 갑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사를 하고 서류가 다 맞으면 입양부모교육을 하라고 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입양교육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의 가정상황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중간 중간에 서류가 부족하다면 보정명령이 나가서 청구인에게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거나, 다른 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추가로 서류를 갖추기도 합니다. 입양부모교육 참석 확인서를 가사조사관이 작성 한 뒤 판사가 보고 동시에 청구인과 관계인을 법정에서 심문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건본인(자녀), 친부모를 소환하기도 합니다.
모든 절차가 종료되고 입양허가 판결문을 받습니다.
심판문을 받았다고 바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확정되고, 송달 받은 심판문 등본과 법원에서 발급받은 확정증명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 또는 모로 등록이 되어 법률상으로 가족이 됩니다.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니다.
양자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친부의 성으로 양자의 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입양을 청구함과 동시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청구하여도 입양 판결이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양 심판을 받을 만한 99.9퍼센트의 확률이 있다면 동시에 신청하고 입양 심판이 확정될 즈음 미성년자녀의 성과 본 변경 확정이 날 수 있겠금하여 두 사건 모두의 심판 등본과 확정 증명을 가지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서류의 미비와 양친의 자격 미달로 기각 또는 각하를 받거나 재판이 늦게 끝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입양 심판 등본을 받자 마자 성과 본 변경을 신청하여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 되는 것, 부부와의 인연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인연도 중요합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사주팔자와 궁합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성과 본에 관련된 성과 본의 창설 및 변경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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