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직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서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밀집하여 프래쉬 세례를 퍼붙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얼굴을 가려서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수갑도 가려져서 나옵니다.

국민들의 봉분을 삽니다. 얼굴공개해라. 신상공개해라.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 선상에서 과연 공개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신상을 공개합니다.


신상공개의 타당성 여부 검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경찰서 내에 설치가 되고 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이 검사와 경찰과 함께 심의하여 공개합니다.

잔인한 범행수단, 강력범죄,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그리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을 고려하여 얼굴, 나이, 성명 등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남용금지 규정도 있어서 특별히 강력한 사안이 아니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

 

국민청원에서 수많은 청원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신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경범죄이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청소년인 경우는 아무리 국민청원 숫자가 높다고 하여도 공개의 대상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상공개는 무조건적으로 시행하는 인민재판이나 마녀사냥이 아닌 근거규정이 명확한 행정기관의 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호순, 김길태, 오원춘, 이영학(어금니아빠), 고유정 등 사건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이번에 n번방 사건 등으로 이슈가 된 조주빈의 경우 처럼 중대한 범죄 그리고 증거가 확실하고 더욱이 국민의 알권리의 요구가 가장 표출이 잘된 국민청원이 신상 공개하는 데에 큰 몫을 차지하였습니다.


텔레그램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한가?

러시아인이 개발하고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텔래그램은 보편적인 sns중 가장 보안이 확실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사에 압수수색도 어렵고  정보제공 요청이나 촉탁 같은 공문을 보내도 회신이 오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은밀한 범죄를 저지르기에 적당한 범죄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과 같이 돈을 벌기 위해 동영상을 배포하게 됨으로서 홍보 과정에서 노출이 되고,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첩보를 수집한 수사기관이 n번방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역추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당한 양의 동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치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한 수사기관은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삭제된 내용을 복구하고 또한 공유 등으로 배부한 내역과 접속한 내역 등을 발견하여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단순 이용 그 자체에 대한 공개는 현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바람을 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가 텔레그램이고 이혼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것은 휴대전화 화면 자체를 캡처하거나 다른 폰으로 찍은 자료가 대부분인 점을 보면 사실상 국내 다른 통신사의 내역 조회는 들어오지만 텔레그램이 없는 것을 보건데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공개수사원칙

수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실종사건이나 공개수배와 같이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수사로 전환되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신상공개는 그만큼 경찰과 검찰이 기소의 확실한 자신감이 있고 법원에서도 거의 100퍼센트에 가까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염두해 두고 진행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위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다면 증거능력이 없어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 듯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누가봐도 빼도 박도 못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있고, 압수 및 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하는데도 일절 위법이 없다는 검경의 자신감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만일 무죄판결이 난다면?

섣부른 신상공개로 발생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에 대한 소송이 별도로 가능할 것입니다.


신상공개에 피의자의 대응?

신상공개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피의자로서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국민청원과 언론이 주목한 사건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만, 본 형사재판에서 피의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이 취득한 증거의 오점을 찾는데에 주력할 것입니다.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의 차이

위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수사단계에서의 공개이고,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재판이 종결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내려지는 형벌의 부가적 처벌입니다.

안심알리미나 아동 청소년 시설에 취업 금지 등이 있어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는 시기와 후속조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가 되고 난 뒤 형사재판에서 신상공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 상으로도 이미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법원에서 또 공개하는게 무슨 소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로 신상공개를 하게 되면 등록이 되어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재판 중 신상공개를 받지 않는 방법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집중(합의 등)하며 재범방지의 반성하는 자세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초범은 가능할 수 있지만 재범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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