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입니다. 재판 기일이 잡혀 나오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하는 사정이 생겼다면?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 기일변경신청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일변경신청 또는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일변경 신청이란?

재판 기일은 법원이 스케줄을 보고 잡습니다. 내가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딱 맞춰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시간 순으로 접수된 사건들을 그 순서대로 기일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기일 당일과 나의 스케줄이 겹치게 되어 재판을 나갈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판부에게 서면으로 재판기일 변경 신청서 또는 재판 기일 지정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일변경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재판 당일 출석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구와 부산에 재판이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대구와 부산 재판이 있는 경우 시간 상 거리 상 두 재판 모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헬기를 타거나 재판이 5분만에 끝난 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럴 리는 현실상 없습니다. 이럴 경우 두 재판 중 덜 중요하거나 미뤄도 되는 재판을 미루기 위해 재판부 한 곳에 기일변경(또는 지정) 신청을 합니다. 해외출장, 재판중복, 생명연장을 위한 중요한 치료, 경조사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를 간다거나, 학원, 직장에 출근한다는 사유는 소송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기일변경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원, 직장은 주로 평일인데 그 사유로 기일을 변경한다면 주말에 재판하자는 뜻이니 당연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방법은?

전화나 팩스로는 안됩니다. 직접 해당 법원에 가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대국민서비스-양식에 검색하면 나오나 굳이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a4용지에 사건번호, 신청인, 기일변경사유, 희망 재판일을 기재한 뒤 그 신청서 뒤에 불출석하게 된 사유를 나타내는 첨부서류를 넣으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부산 재판을 가기 위해서 대구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넣는다고 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서 부산 재판부 사건을 검색하여 프린트한 종이를 첨부하면 됩니다.


절차

신청서를 받은 재판부 판사는 기일변경을 할 지 말 지를 판단한 뒤 기일변경 허가가 나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일변경 통지를 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가 없으면, 기일변경이 되고 다음 기일이 언제로 잡혀있다는 기일을 통지하는 서류(출석요구서, 소환장 등)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뀐 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해야하나?

통상 재판에 나오라는 소환장을 받은 즉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기일이 바뀌어도 되는 지를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재판 1주일 전에는 신청해야합니다.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일 변경 통지서를 보냈으나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원래 재판일인 줄 알고 출석해 버리는 낭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급해서 또는 깜빡해서 기일변경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 전날에서야 알게 된 경우 신청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밤 11시에 법원 당직실에 문 두드리고 서류 접수하면 내일 아침 9시에 출근한 판사가 기일변경신청서를 본들 기일이 변경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2주 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본인과 상대방과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 입장에서도 좋을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변경을 거부한 재판부

시간적 여유가 있고 기일 변경할 이유가 분명하고 타당하다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을 불허할 확률은 지극히 드뭅니다.하지만 재판부가 보기에 재판을 질질 끌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려 한다거나 다른 꼼수를 쓸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재판부는 기일변경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오남용, 과용은 금물이며, 기일변경하는데도 송달료 등이 발생하므로 추가로 송달료를 납부하는 등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 다른 사정 없이 기일변경을 불허가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겠지만, 겨우 기일 변경 하나 가지고 이의하는 등까지 할 필요가 있을 지 의문입니다.


2회 불출석

피고 불출석 시 자백간주로 원고 승이 되겠습니다. 원고 불출석 시 취하간주(재판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함)되어 재판이 종결됩니다.


정리하면

재판에 못나갈 사유가 있고, 재판 전 충분한 날짜를 두고, 서류로 재판부에 신청을 하는 것.


 

간혹 어쩔 수 없이 위에서 포스팅한 방법대로 하지 못하고 전화로 재판부에 요청할 경우 재판부 담당자는 판사에게 보고한 뒤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내일 재판에 나오지 말고 기일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그 사유를 재판부에 서류로 소명해야할 것이며 이 또한 소송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사유이고 판사가 보기에도 기일을 바꿔 줄법한 사유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판 전 날 부친상을 당한 경우 입니다. 만일 본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법원에 전화를 하고 진단서 등을 추후 첨부하면 좋을 것이며, 전화조차 못할 위중한 사정으로 불출석해서 재판이 종결되어 버린 경우 재판을 새로 접수하여 진행하거나 재판 재개를 요청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경우 주 사무실에서 원거리 재판을 꺼리는 이유도 이런 점이 있습니다. 피곤한 재판 진행에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신경쓸 일도 많은데 장거리 운전하고 그런데 재판마저 겹처버린다면 난감하긴 합니다만...이럴 때 기일변경신청을 활용합니다. 처음 사건을 넣을 때 나 몇월 며칠 몇시 어디 법원에서 재판이 잡혀 있으니 피해서 재판 잡아주시오 라고 한장 써 넣고 싶지만...재판부 사정도 있고, 살짝 미움살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신청하는 변호사는 없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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