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에는 전과자가 취업이 가능한지, 군대 갈 때 영향이 없는 지,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경우 취업에 영향이 있는 지, 신규 공무원 임용할 때 전과가 영향이 있는지, 현직 공무원이 소송을 당한 경우 징계에 미치는 영향, 소년범 처분이 취업이나 군입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목차가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스크롤바를 내려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 사전 지식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과란?(형실효등에 관한 법률 상)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가 있습니다. 이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무기,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을 받은 사람이 등재된 수형인명부는 검찰(형집행은 검사가 감독하므로)이 수형인명표는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 등)에서 보관 관리하고,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거나, 특별사면되거나, 복권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폐기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사형, 무기,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금고)에 해당하는데 경찰서에서 보관하며 폐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 등을 할 때 응시자에게 경찰서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을 받아 제출하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회사가 경찰서에 요구할 수는 없고, 응시자에게 발급받아오라고 하고 싶지만 전과자에게 빨간줄 끄였다고 낙인박아 취업의 기회를 주지 않는 회사로 보일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결격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해외출장을 염두한 것이 아닌 전과가 있는지 없는 지를 알고 싶어서 우회적으로 제출서류에 끼워둔 것입니다.

범죄경력자료에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모두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벌금 이상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선고되어도 범죄경력자료에 남게되며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법원까지 가지 않고 그냥 봐주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에서 유죄의 재판을 받지 않았으므로 수형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과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아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임용에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범죄경력자료를 대부분 발급요구하는 편이니 범죄경력자료 기준으로 포스팅합니다).


1. 일반기업(회사)

일반적으로 전과기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체류 결격 여부가 없어야 한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전과기록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 탈락한다면 전과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중시하고, 도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오너가 있는 회사가 요구하기도 합니다.

 

2. 군입대

사관생도와 장교의 임용,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입영에도 전과기록을 봅니다. 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대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병의 경우는 벌금 받아도 무난하게 입대가 가능하나, 특전사, 해병대 등 경쟁률이 있는 부대는 힘들 수 있습니다.

 

3. 신규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 지를 알기 위하여 전과기록을 봅니다.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나 연금지급결격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과를 봅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인 경우 법률상 임용은 가능합니다만, 면접에서는 어떻게 비춰질 지 의문입니다. 물론 벌금형을 받고도 합격한 사람은 꽤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 이전 시험이 커트라인 근처인데 벌금전과가 있고 동점자가 많다면 최종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공안직렬(법원, 검찰, 경찰)의 경우 조금 더 중요시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언급한 이유는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선발에 있어서, 전과를 가장 까다롭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발인원이 많은 곳은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임용이 되나, 선발인원이 적은 지방청 단위에서는 기소유예인 경우 필기 쳬력 점수가 월등히 좋아도 탈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4. 현직공무원

300만원 이상 벌금형인 경우(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 징계사유가 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 외에도 300만원 이상 벌금이 아닌 경우에도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불륜으로 인해 상간자로서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불륜이나 폭행 등으로 배우자로 부터 위자료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경우 등에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의유지 의무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바람피거나, 배우자에게 폭행 등을 한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징계 대상으로 된 공무원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결과에도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으로 1심, 2심, 3심을 거칠 수 있습니다. 각 진행과정에서 형사소송의 무죄판결문, 가정보호 불처분결정문(불처분및송치 아님), 이혼 또는 민사소송 상 반소로 승소하거나, 본소의 소취하된 경우 판결문이나 취하증명 등으로 징계에 대하여 항변하여 징계를 없애거나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 전에 품의유지 위반하지 않은 증거가 있다면 활용해야겠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상간자나 피고를 상대로 공무원의 징계를 잘 이용한다면 보다 유리한 소송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민사, 형사 이외에 징계의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소송을 당한 사람은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5. 소년사건

소년사건은 비공개로서 취업 등에 제출을 요구할 경우 법원에서 발급이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 청구한 검찰이나 신청한 경찰도 처분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재판에 활용하거나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소년원, 보호관찰소, 상담기관 등에는 통보가 갑니다. 그러나 이 기관들에서도 취업이나 입대를 위하여 재판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위 기관 이외에 알 수 있는 사람은 재판 당시 소년범이었던 사람과 처분을 받은 부모만 알 수 있습니다. 회사나 군대에서 소년처분결과를 법원 등 기관에게 직접 요청해봐야 비공개로 발급이 안되나, 소년범이 직접 요구한 경우는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범이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하거나 군입대(주로 부사관)에 응시하는데 직접 제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과자가 되지 않는 방법

범죄가 발생해 버린 이상 벌금 이상(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의 형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법원에 넘어가기 전 경찰,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어 검사의 불기소나 기소유예를 받아내던지,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무죄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위법수집 주장, 알리바이 등).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대부분의 형이 벌금 이상입니다. 구류, 과료, 몰수 같은 경우는 경한 범죄이거나 부가형벌로 선고되곤 합니다. 


참고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아닙니다. 범칙금도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아닙니다.

과료는 형사처벌 맞습니다. 벌금도 형사처벌이 맞습니다. 벌금부터 전과, 과료는 전과가 아닙니다.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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