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살다보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재판을 받는 일은 참 드뭅니다. 일단 재판을 받게 되면 도대체가 무슨 말인 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사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서 오라가라 하고, 민사의 경우 법원에 사건을 접수시켜 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출해야할 서류도 많고, 신경써야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다들 자기가 제일 변호사이니 무료 전화 상담이나 카카오톡 상담을 해보라고 광고를 합니다. 법원과 검찰청 앞에 가면 법조빌딩에 수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찾을 것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형사, 민사, 가사 이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집행은 본안의 사전 또는 사후적인 역할이므로 별도의 전문변호사가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행정이나 특허 전문 변호사도 거의 없고, 다만 그 분야를 조금더 깊게 할 줄 아는 수준이거나 재판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는 특징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변호사의 경우 수사부터 각종 영장과 보석, 재판에 까지 신경써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고, 경찰, 검찰, 법원을 모두 상대로 대응해야 하므로 그 전문성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일 것입니다.

 

민사와 가사는 그 진행 과정은 상당히 유사하나, 가사의 경우 자녀가 있거나 양육비 등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 별도의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가압류 신청서 작성마저도 민사와 가사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첨부해야할 서류도 다릅니다(실제로 소장은 사무원이나 사무장이 작성하는 경우도 많고 변호사가 검토하는 곳도 많습니다).

 

 

2.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찾을 것

변호사 약력을 보면 사시 몇 회, 변시 몇 회, 00검찰청 검사 출신, 00법원 판사 출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경력을 볼 수 있습니다. 초임 변호사보다는 넓은 시야와 경험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무만 보지 않고 숲도 보는 시야를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형사 재판 담당 변호사여서 변호를 하다가 형사 재판에 이은 민사재판에 손해배상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해 두고 재판을 진행해야지, 단순히 형사 재판만을 보고 달려드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변호사를 고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소송 자체만 승소할 것이 아니라 본안 소송 이전에 사전처분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고 본안에서 승소하고 향후 경매나 채권압류및추심 등 집행까지 게다가 혹시라도 최악의 사안인 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을 하는 등의 경우까지 대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가벼운 사안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판사출신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만 본다면 검사출신도 괜찮습니다. 다만 꼭 판검사 출신만을 선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인 위임인의 입장에서는 사진과 약력만 보고 알 수는 없으니 잘 모르겠으면 판검사출신이 유리하다는 소견입니다.

 

3.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에서 멈칫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쏟아지는 변호사 시장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더 많아지고 인터넷 등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공개하는 사무실도 많다보니, 소위 말하는 눈탱이를 씌워서 수임료를 받아내는 변호사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기본 수임료에서 증액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합니다.

 

4.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면?

바로 변호사를 만나기보다는 주로 상담하는 사무장이나 사무원을 만나게 됩니다. 사정을 보고 어떤 종류를 원하는지 어느 절차까지 원하는 지를 상담하고 수임료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사전에 변호사와 예약을 한하고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소송비용을 아껴보고자 "가압류는 됬고요 본안소송 소장이나 써주세요"라는 분들도 많은데, 소장을 써주기는 하지만 집행을 할 줄 모르거나 보정명령을 받아서 다시 오시는 경우가 많으니 법률적 지식이 없다면 사건 일체를 위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인터넷이나 법원 방문하여 서류를 꾸며 내면 좋지만, 재산파악을 잘못한 뒤 본안에서 승소한들 아무런 효과가 없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 전 미리 준비하고 알아두어야 할 것

내가 무엇을 원하는 지 분명히 알고 가야합니다. 무턱대고 찾아와서 인생사를 늘어놓고, 죽겠느니 약먹고 심장이 벌렁거린다느니, 살려달라느니 이런 것 보다는 일단 진정하고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원하는 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원하는 지, 위자료를 원하는 지, 피고를 누구로 할 것인지, 배우자나 상간자를 피고로 할 것인지,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할 것인지, 통장을 가압류 할 것인지 등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갖추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어떤 것인지(거주지 주소나 타고다니는 차량번호, 주거래은행 등), 얼마 정도 하는 지, 다른 채무는 없는지, 약점이 무엇인지 등 풍문이나 소문, 주위 아파트 시세나 자동차 운행정보, 어떤 이성에 대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출근시간이나 휴가시간, 직장 위치 등등 

증거로 만들어서 제출할 거리들을 미리미리 탐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로 만들어 놓으면 더 좋습니다.  "변호사 너 내가 돈 주었으니 알아서 다 해라"라고 하면 그거 좋아할 사무실은 돈 많이 받을 사무실 뿐일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어떤 소송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할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해두면 소장도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고 상대방의 반박자료인 답변서 조차도 못내겠금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라면...어느 날 소장이 훅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고 그전에 원고측에서 돈갚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해져 있는 상태일 테니 그 쯤되면 답변서를 슬 준비해야겠습니다. 적정한 비용에서 과도한 이자를 걷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로 조정으로 유도하는 것이 괜찮은 편입니다. 재산을 빼돌린다면 사해행위로 인해 별도의 소송을 또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사전에 파악한 지식을 바탕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물어봐야합니다. 뭘 알아야 질문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 이 변호사 만큼은 피해라

대한변호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입니다. 대다수는 착오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효력이 다한 서류인데 효력이 있는 서류라고 믿고 제출했다던지와 같은 경한 경우이나, 위임인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우, 변론을 하지 않았는데 받은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던지, 재판을 방치하고 위임인에게 설명을 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던지, 의뢰인에 대한 동의없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던지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 공고 명단에 없는 변호사는 별도로 열람신청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소송은 힘듭니다. 괴롭고 피곤하고 짜증납니다. 그런데 내 편이 되어줄 변호사가 더 큰일이라면 안될 일입니다.

 

바쁘게 일하다 보니 사소한 실수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주로 견책의 징계 대상).

 

그리고 위임인이 하자고 하는대로 하는 변호사를 주의해야합니다. 사실 변호사가 보기에 A대하여 집행이 불가능해보이고 B에 대하여 집행 하는 것이 유리해 보여 B를 목적물로 한 소송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지만 위임인이 우겨서 A로 진행을 하게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뻔히 안될일인데 불나방 처럼 달려드는 위임인이 걱정은 되지만 굳이 말리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물건이 없어져 버린 허무한 상황이 되고 나서야 위임인은 변호사탓을 합니다. 사기를 당했다면서 떼를 쓰는 것입니다. 어른인지 애인지 ^^;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위임인의 뜻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변호사를 주의하여야합니다.

 

 

7. 전관예우 과연 좋을까?

재판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얼마전에 상관으로 모시던 법원장이나 부장판사가 개원을 하고 사건 수임을 합니다. 그 사건을 맡은 법관은 심리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더 가혹할 정도로 보정을 내리곤 한 것이 예전의 관례인 전관예우입니다. 형량을 갂아준다든지,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든지 과거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을 법원과 검찰이 대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면서 법관이 전관변호사와 사적접촉을 한 경우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등 전관예우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관은 징계를 받게 되면 부장판사나 법원장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릴 것입니다. sns와 휴대전화의 발달 그리고 전자소송의 진행으로 모든 사건을 양 당사자가 지켜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관예우할 만한 부장판사나 법원장 출신의 전관변호사의 경우 청구금액이 적은 소송 보다는 청구금액이 큰 승소하기 힘들고 까다로운 사건을 주로 수임하기 때문에 꼭 전관 변호사라고 해서 반드시 승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위 타이틀만 걸어 놓고 1년에 사건 몇 건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입니다.

 

이상으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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