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내게 말해찌~세상이 날 떠나버릴쯤~내 쏘늘 자바바~~~
놔나나나나 놔난나나ㅏ 놔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근육질 몸매에 뽀얀 얼굴 교포의 이미지로 한 때 우리나라 가요계를 주름 잡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시 비자를 받아 입국이 가능할 지 여부가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에 대한민국(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이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거부가 취소되었다는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비자를 안준 것이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유승준씨는 한국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결과는 포스팅 중간에 있으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승준씨는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이하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비자 왜 발급안했어? 잘못된거네? 빨리 해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서울행정재판부는 유승준씨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1심에 대하여 유승준씨는 항소로 2심을 제기합니다.
역시 2심 행정재판부도 유승준씨가 패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3심 대법원까지 갑니다.
역시 의지의 한국인인것 같지만 미국 시민권자
대다수 국민들이 당연히 비자 발급이 안될 것이라고 약간 안심하고 있는데 이게 왠걸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환송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즉 비자발급을 거부한 행정조치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유승준의 편을 드는 재판부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상고를 합니다. 비자 발급 안하는게 잘못한 일이지 왜?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국민들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유승준씨는 비자가 발급이 가능한겁니까?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
일단 대법원의 판단은 "과거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이유 없이 잘못된 것이나 "앞으로 비자 발급은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를 비롯한 법무부에게 달렸다"라는 취지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점
입국금지 처분의 효력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나, 당시 절차가 내부에 관리에 지나지 않아 유승준씨가 대항할 수 없었다는 점
즉, 행정기관이 외부에 표시함으로서 처분 효력이 발생하고 그 처분에 대해 유승준씨가 이의제기등 기회를 주어야하나 그렇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버려 확정되어 버렸고, 법무부장관의 내부지시에 불과한 비자 불허가와 입국금지를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가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따르고 비자 발급을 거부해 버린 점이 잘못된 이유라고 판단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13여년 전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는데 과거의 그 결정을 보고 비자까지 발급을 거부해 버린 것은 당시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한 재량에 따라 처분하지 않은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비자발급이 되어 입국하는가?
과거의 법무부장관의 비자발급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지 바로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앞으로 비자 발급요건을 잘 따져서 과거의 행정 절차적 실수를 번복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단 병역의 의무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해당사항이 아니고, 탈세 의혹이 밝혀진다면 세금을 납부하거나 그 탈세 의혹이 벗겨진다면 입국 금지 사유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대법원에서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유승준씨가 입국을 희망하고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입국 가능 또는 불가능 여부를 외교부가 관련 규정을 잘보고 적법 절차를 다 준수하여 입국 희망자에게 비자를 거부할 지 발급할 지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당시 법무부는 세금 탈세 의혹과 병역 기피 그리고 수 많은 인기를 얻은 유승준씨를 입국허가하여 다시 한국에 들어와 활발한 방송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국민들도 그러했고 특히 군대를 다녀온 병역의 의무 대상자들은 더욱 그렇겠습니다. 사랑한 만큼 미워지는 것. 법무부의 솔직한 의중을 모르겠으나 이의제기를 할 기회 없이 확정해버린 것이 아마도...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뭐 굳이 과거 비자 발급 거부를 날린다고 해서 다시 비자를 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유승준씨가 고생한 만큼 고생도 했고, 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해봐야 뭐 있겠나 싶기도 하고, 막상 활동한다고 한들 국민적 감정에 크게 잘 될 거 같지도 않고, 고생할 만큼 고생했으니...라는 것을 법리적으로 풀고 풀어 유승준씨측의 승소를 들어준 것 같습니다.
왜 이제서야 풀어주냐고 물어보신 다면...2015년에 1심이 시작되었고 기나긴 공방과 항소 상고 끝에 그리고 파기환송에 이은 대법원 판단 끝에 2020년이 되어버린 것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조금 일찍 신청하시던가~
유승준씨는 억울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그 당시 처분절차의 하자야 어찌되었든 재입국을 했었다면 국민들이 과연 좋아했을지...물론 어느 세상이든 어느 집단이든 골수팬층은 있겠지만 말입니다.
한국 땅에 꿀발라놨나
유승준씨는 당시 병역기피 관련 거짓말로 오판을 했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는 잘못된 절차로 오판을 했고, 대법원은 올바른 법리 해석으로 판단을 했고, 앞으로의 판단은 법무부에 그리고 유승준씨에게 달려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는 그 하늘이 너무나 맑고 차갑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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