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을 했는데 법원으로 오라고? 술한잔 마시고 노상방뇨 했다고 법원까지 오라고? 덩치큰 사람에게 담배 한갑 팔았더니 미성년자가 사갔다고 하면서 법원오라고?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큰일은 아니지만 별일 다 있는 사건인 즉결심판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글중간에 포스팅 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의 특징
즉결심판은 범죄이기는 한데 정말 가벼운 경범죄를 처벌하는 간이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을 많이 받아봐야 벌금 20만원입니다. 대부분 초범이고 가벼운 사안이면 5~20만원 정도에 끝나는 편입니다. 일제강점기 후 미군정이 도입되면서 미군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편이하게 도입한 제도인데, 지금도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주로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에 단속되면 법원에 가서 간이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검찰을 거처 법원에 공소가 되는 구조이지만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다이랙트로 판사에게 처벌을 청구합니다.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주로 현장에서 위반행위를 시인하고 바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그만이지만, 애매하거나 억울한 사안이라고 생각한 경우 경찰관이 과대료 고지를 하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술로 인해 발생한 일들이 많아 아침에 술깨면 후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명확한 별도의 증거 없이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자백과 경찰서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서류만을 보고 판단해버립니다.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면 구류의 조치를 받고 유치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주소가 확실하고 도주 염려가 없다면 굳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법원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법원 재판과정
법원에 즉결심판 법정에 가면 다수의 사람들이 옵니다. 입구에서 법정 경위가 호명하면 신분증을 토대로 판사가 신분을 확인 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 즉결심판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판사에게 제출하여 무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제출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분 정도 시간에 걸쳐 신분확인, 판사가 범죄사실을 고지, 본인의 인정, 유죄, 귀가를 하게 됩니다.
벌금납부방법
즉결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7일의 불복기간이 지나 형이 확정되고 벌금납부 고지서를 받습니다. 이 고지서에 써있는 납부처에 가서 벌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즉결심판에 불복
즉결심판에 대한 불복은 선고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 경찰서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재판으로 전환되어 진행합니다. 이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즉결심판을 깨버릴 수 있습니다.
경범죄 단속중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정식재판 판결문의 모습입니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주거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밤에 택시기사와 시비를 붙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 그리고 순찰차 진행을 막은 혐의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기소가 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택시비를 주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안생겼을 테고, 즉결심판을 받았으면 많이 내봐야 20만원에 끝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출동 경찰관을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해서 400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전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하려다 택시기사에게 붙들렸고 시비가 붙은 상황, 택시기사는 경찰부터 부르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 한 결과 무임승차가 맞으며, 택시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여 즉결심판고지서를 받고 즉결심판을 받으러 법원에 가라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는 바람에 벌금 400만원.
형법 제 136조는 공무집행방해이고 그 중 벌금형을 선택, 벌금 안내면 일당 10만원짜리 노역장에 가둬서 일시킬 수 있습니다. 가납명령은 임시 납부를 말합니다. 혹시라도 항소해서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이 돈을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그냥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전과도 없고 경찰관을 상해할 정도 까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벌금에 그쳤습니다. 정식재판청구에 와서 자백을 하는 등의 후회하는 태도를 보여 그나마 감형된 것입니다.
순간의 억울하다는 판단으로 자의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대가가 제법 크고 쓰라립니다. 참는 자가 이기는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는 3번의 기회를 보았습니다. 택시비를 주고내릴 기회,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다시 택시비를 줄 기회, 즉결심판을 받을 기회.
사안에 따라서 택시기사가 난폭운전을 한다던지, 승객의 동의 없이 다른 길로 가서 택시비가 과도하게 나온다던지 등의 좋지 않은 운행에 대하여 항의할 수는 있지만 택시비 전액에 대한 미지급은 분명한 경범죄의 대상입니다.
재판의 진행과정을 이렇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공판기일을 잡고, 피고인과 검사 나오라는 소환장을 보냅니다. 의견서와 배심제도를 말하는 국민참여재판확인서, 국선변호인선정 가능하다는 고지서 등을 함께 피고인에게 보내줍니다. 공판기일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가 나와 법정에서 서류를 토대로 심문을 하고 귀가합니다. 판사는 제출된 서류와 심문, 증거 등을 토대로 위의 판결문을 작성하고 선고기일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를 부릅니다. 그리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합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불복이 없어 피고인은 400만원을 납부하여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혹 검찰청 집행과에서 통장을 압류하고, 지명수배를 합니다. 통장에 돈이 없다면 지명수배된 피고인을 잡아 노역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무죄의 증거 없이 약간 억울하다고 하여 성질 부렸다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택시기사도 조금 더 젠틀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면 어땠을까하는 법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도 보다 더 엄중하고 원칙있게 단속을 해야겠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하지만 약간은 말릴 수도 있습니다. 즉결심판 받고 몇만원 내버리던지, 아니면 무죄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서 무죄받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범죄 단속을 강력히 하고 경범죄도 엄중히 다스리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즉결심판 법정에 가보시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군...강력히 처벌하여 다 전과자를 만든다면 지금 당신이 타고 있는 지하철 한칸(한량)안에 있는 사람 30퍼센트가 전과자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식이 상당히 선진화 되었지만 아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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