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하고도 감형받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윤창호법으로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하지만 아직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적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해하는 등 이런 경우에는 형사 재판을 받아 처벌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감형이나 무죄를 받는다는것이 무슨 말일까?

 

여기 말하는 특별한 사정(탄원서 제출)이란? 반성문과 탄원서가 효력이 있을까?

실재 판결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면, A씨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거하게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갑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으나 인터넷에서 본 대리비와 대리기사가 요구하는 대리비가 다릅니다. 시비가 붙었고 대리기사는 일단 주는 대로 대리비를 받고 내리는데 A씨의 차를 주차하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당황한 A씨는 대리기사를 불러보지만 뒤 돌아보지 않고 가버립니다. 차가 주차장 입구쪽에 정차되어 있어서 출입차량이 빵빵거리고 난리입니다. 당황한 A씨는 잠시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됩니다.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억울한 A씨는 탄원서를 냅니다. 위와 같이 대리비 문제와 주차장 차량 출입 문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고...결과는 정당행위로서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리고 대리기사의 경우 시비 붙은 사람을 한번 혼내주려고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처벌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다른 사례는 음주 운전 경력이 다수 있던 B씨는 이번에도 음주단속이 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이제는 징역을 살아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생 재판 진행 중이고 이번에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정말 벼랑길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니사정이고 라고 하면서 징역형을 때릴 수도 있지만, 회생절차를 통해 조금이라도 빚을 받으려는 채권자들을 생각하면 차마 징역형을 때릴 수는 없었나 봅니다.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회생 절차 중이라 마음이 힘드시더라고 음주운전은 안됩니다.

 

다른 사례로는 대리기사를 불러 주차까지 했으나 조수석에 앉아 있던 C씨가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빠짝 붙여 주차를 해 놓은 것입니다. C씨는 공간이 넉넉한 운전석쪽으로 내리려다, 내일 아침 출근할 때 조수석 쪽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불편할 까봐 주차를 새로하려고 시동을 킵니다. 그런데 실수로 옆 차를 흠집을 내고, 이에 차주에게 연락하여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보험처리를 부탁하지만 차주는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못주겠다고 하자 경찰에 신고 음주단속으로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일단 차주에게 긁힌 도장 부분만 보험처리 하면 그만이지 굳이 과도한 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주가 돈 좀 받아보겠다고 노발대발 하면서 써낸 의견서 등을 잘 복사해 두었다가 음주운전으로 기소한 검사와 형사 재판부에게 의견서를 탄원서와 같이 제출합니다. 술마시고 일부러 운전한 것도 아니고 차주의 의견처럼 잠시 차를 바로 대려고 하다가 물피사고만 났다고 하면 감형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런 경우 차를 긁었더라도 술을 깬 다음날 아침에 차주에게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피사고가 났다면?

우선 치료는 보험사가 해결할 일이니 굳이 언성을 높이며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보험에 음주 특약이나 10대 중과실 특약이 없다면, 직접 손해를 물어줘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꾸만 금액을 높이거나 처음부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피해 정도를 보고 그에 맞는 금액을 공탁해버리고, 공탁서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도 감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의 특별한 사정 없이 그냥 잘못했다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살기 힘들다는 반성문은 효과가 있을까?

없다고 보는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다만, 재판부도 피해 회복의 가능성과 이 형벌을 받음으로서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느낀다면 초범인 경우 감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편찮으신 홀어머니를 간병하는 초범이라든지, 징역을 살게 되면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든지 등의 사정이 있으면 보험사에서 충분히 또는 음주운전자 스스로가 충분히 피해를 보상할 수 있고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홀어머니의 진단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민사소송은 각오하셔야 될 것입니다(보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특별한 사정 없이 불쌍하니까, 가난하니까,  못배웠으니까, 내일 출근해야되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속상하니까 등등 탄원서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시간낭비, 종이낭비입니다. 판사 읽어보기는 하겠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힘들게 사신다면 음주운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자전거도 자동차에 준하여 음주운전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는?

최근 술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몬 4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의 선고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적이 있는데 다시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단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벌금에 지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전동킥보드가 사회 인식상 자동차처럼 여겨지는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않았고 사고정도가 중하지 않는 다는 이유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 사례는 벌금 500만원을 받은 경우인데 상대 차량과 사고가 나서 적발된 경우 입니다. 우선 사고의 과실은 상대 차량에게 있고, 킥보드 운전자도 많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역시 전동킥보드가 아직까지는 자동차로서의 사회적 법인식과 구체적이니 운용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그친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동킥보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선례가 없었고, 자동차보다는 느리고 가벼우므로 덜 위험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통해 충분히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전동킥보드를 피하려다가 차량이 사고가 난다던지, 전동킥보드가 사람을 친다든지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반복해서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처벌 수위가 올라갈 여지도 있습니다.

 

내 다리고 걷거나 뛰는 것 이외에 타는 것은 술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안전운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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