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야동을 보면 과연 처벌되는지? 처벌이 된다면 어떤 경우와 어떤 방식으로 처벌되는지?'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처벌된 사례가 많다

 

보면 처벌됩니까?

 

네.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다양한 법률에서 야동과 그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되는 경우

 

보는 그 자체는 처벌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처벌을 하려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즉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처벌 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을 보거나 소지하거나 유포한 경우

2. 전 애인이나 전부인 영상

 

사실 성인이 출연하는 영상과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 영상 본 경우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증거를 획득하기도 더욱 힘듭니다. 사실상 성인 출연 스트리밍 영상을 본 사람을 처벌할 확률이 낮습니다.

 

 

어떻게 경찰에게 잡히나?

 

토렌트 영상 등 자료를 업로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와 영상을 유포하는 사이트가 발견되면 경찰 사이버 수사팀에서 해당 사이트를 수사합니다. 트위터와 같은 개인 sns도 그 대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촬영한 사람의 휴대전화나 카메라 속에 영상이 있다면 체포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 경찰 자체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거나 고소 등으로 수사를 하고, 성인이 등장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복 영상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됩니다.

 

 

 

야동 수사절차

 

해당 아이피를 추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검색 기록 등을 복구하여 긴급체포 뒤에 사후 영장을 발부받고 영상을 촬영하거나 보관한 도구인 카메라나 휴대전화는 모두 압수됩니다. 영상을 보며 욕정을 해결하는 순간 들이닥치면 체액이 묻은 휴지, 자위기구, 이불, 속옷 등이 중요한 증거물이 됩니다

 

경찰 수사 종결 뒤 검찰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송치됩니다.

범죄자가 성인인 경우 형사법정으로 소년인 경우 소년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량은 죄질과 경중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 여기에 사용된 카메라나 휴대전화는 몰수 처분을 받게 되고 이것들은 전량 폐기됩니다.

 

 

합의하에 촬영해도 처벌되나?

 

합의 촬영 자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포가 문제입니다. 사이트에 올리거나 단톡방에 올리는 순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꼭 안 봐도(조회수가 없어도) 볼 수 있는 상황까지만 만들어진다면 배포이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통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 명예훼손죄 위반 등 다양한 위반이 되므로 처벌 수위가 큽니다.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 아동이 출연한 영상은 아무래도 고소가 들어오기 현실상 불가능 하지만, 전 애인, 전 부부 관계에서 나오는 영상은 고소가 주를 이룹니다.

 

 

피해자가 남자라면?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자가 남자에게 범죄를 범하여도 처벌됩니다. 법은 사회 현상의 끝입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그냥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입법이 되고 적용하여 집행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일도 가끔 일어납니다.

 

 

스트리밍

그래서 스트리밍이 처벌이 된다? 네 아동이 출연하는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전송해서 보는 것도 처벌의 여지가 있습니다. 잡히면 처벌된다고 보면 됩니다.

 

텔레그램 눈팅

텔레그램은 비공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보려면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합니다. 눈팅을 했다는 것은 봤다는 말이고, 보려면 가입했다는 뜻이고, 가입했다는 것을 야동을 보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포스팅과 관계없는 학교입니다ㅜ

 

아동이나 청소년의 구별

 

가끔 성인인데도 10대 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보고 무조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고 보기에 힘든 부분이 있어 해당 수사기관에서는 영상을 보았을 때 누가 봐도 아동이나 청소년처럼 보이는 경우만 선별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성인이 교복을 입고 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고 청소년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교복을 입었다고 다 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참작하여 봤을 때 아동이나 청소년이라고 보이면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백발의 할머니가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10대 여고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입증할 방법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알려주기도 합니다. 주변 상황 그리고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 상대방, 목소리 등으로 본인임을 알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을 통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행위자는 본인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나, 사실 얼굴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유포자를 찾고 그 유포자가 전 부부이거나 애인인 경우가 특정 되면 수사에 진전이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퍼 나르기가 이루어진 경우 해외 사이트를 수회 경유하지 않는 이상 최초 유포자를 발견하기 쉬운 편입니다.

 

 

민사소송

 

영상의 촬영 및 배포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이때 증거자료로 수사과정에서 수사한 촬영기기의 내용과 사진 등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통신회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보내어 그 결과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범인과 피해자 각각을 입증하기가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입증되는 순간 인터넷과 전자장비의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영상을 지워도 복원이 가능하며 폰을 버리고 새 폰을 사도 본인 명의의 접속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회복을 위한 도움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카카오톡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omen1366)' 친구 추가 신고

사이버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1377 (디지털 성범죄 신고)

예방교육 여성가족부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

 

야한 동영상을 보면 처벌되는지,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은 어떻게 처벌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피해회복과 대응 및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포스팅에는 판결문 검색 열람 방법과 판결문 발급과 재발급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해 두었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판결문을 받아 보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판결문 검색과 열람 vs 판결문 정본(등본)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판결문 검색과 열람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지만(제3자) 그 판결문을 학술 및 연구, 소송을 제기할 때 참고자료로 받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당사자의 정보와 판사 이름은 모두 가려진 채 제공이 됩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냥 내용만 이렇게 판결을 받았구나 정도만 말 수 있습니다.

 

판결문 정본(등본) 발급은 사건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사자의 정보, 판사의 이름 등 사건의 모든 정보를 집약해 놓은 결론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본인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정본(등본) 신청을 하지 않고 판결문 검색 및 열람을 신청해서 막상 받아보면 당황하기도 합니다.

판결문 검색 및 열람 방법

대법원 사이트 접속-대국민 서비스-정보-판결서 인터넷 열람-본인인증-사건 정보를 넣고(사건번호 등) 검색- 1000원의 수수료 결제-열람

 

간혹 뉴스 기사에 유명인의 판결이나 사회의 이슈가 되는 판결의 법원과 사건번호 등이 나옵니다. 그 사건의 판결을 보고 싶을 때는 판결문 검색 및 열람 방법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감한 사안이거나 가정법원(이혼, 소년 등)의 판결문 열람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게 법원이 심사를 하여 반려하는 경우가 거의 100퍼센트입니다.

 


 

 

 

 

 

대법원 검색-대국민 서비스-양식-정본, 등본 검색- 아래 신청서 클릭하여 작성 후 활용

 

 

판결문 정본(등본) 발급방법

원래 재판이 끝나면 판결문이 나오고 각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정본이나 등본의 형태로 발송을 합니다.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됩니다.

다만 폐문부재(거주는 하나 우체부가 방문하여도 사람이 없음)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받지 못한다면 발송 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실제로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

이런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판결문 정본(등본)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인지 1,000원(판결문 1통당)을 납부하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우편으로 발급받는 방법

대법원 사이트 - 대국민 서비스 - 양식 - 검색 - 정본, 등본 -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활용하면 됩니다. 근처 우체국으로 가서 인지 1통당 1,000원, 다시 받을 봉투, 우표, 신분증 사본을 모두 한 봉투에 넣어 재판을 했던 관할 법원으로 보내면, 법원에서 검토한 뒤 발급하여 다시 우편으로 돌려줍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소송을 신청할 때 전자소송 사이트나 메일에 있으니 활용하면 됩니다

 

원고 대신 채권자, 신청인, 피고 대신 채무자, 피신청인으로 사건에 맞게 수정 가능합니다. 인지는 통당 1000원, a4 형태에 큐얄 코드가 찍혀서 출력되는 것을 신청서 뒤에 첨부하면 됩니다.

 

 

판결문 정본(등본)을 재발급받는 이유

화가 나서 찢어버리거나, 이사할 때 분실하거나 다른 법원에 집행할 때 사용해 버린 경우 등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문은 판결문과 세트로 써야 하기 때문에 집행문 발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판결문도 발급받아야 하며, 이혼 판결문의 경우도 송달 및 확정증명을 가지고 구청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급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 고소장 작성 방법과 채권 채무관계에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사기죄로 고소할 때 주의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정이 많아서 일까요? 사기꾼이 똑똑해서 일까요? 아니면 사기 당한 사람이 바보라서일까요?

민사 형사 두가지 무기를 잘 활용하세요

 

돈 받는 방법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개를 같이 진행하셔도 되고, 하나씩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사기의 유형은 흔히 돈을 편취(속여서 취득)하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기범과 다단계를 빙자한 피라미드 등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돈을 갚지 않는다던지, 물건을 받아놓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안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6개월 지나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없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사기죄일까 아닐까 애매한 경우

우선 대놓고 속여서 돈을 뜯어가는 경우야 누구든지 사기죄라고 알 수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줄돈을 안주는 경우라든지, 곗돈을 미지급 하는 경우라던지 이런 경우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편취의 의사(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준은 평상시에 원금 또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갚아오다가 어느날 부터인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돈을 주려는 의사로 빌렸으나 일을 하다 보니 사업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못갚게 된 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런 사정을 악용하여 큰 돈을 빌리고 푼돈을 갚다가 나머지 돈을 갚지 않는 경우도 사기죄의 고의가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곗돈을 잘 주다가 어느날 큰 돈을 먹튀한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편취의 의사로 인한 사기의 고의는 검사가 입증합니다.

 

돈 갚지 않는 경우

내용 증명을 보내고, 가압류나 가처분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본안 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이 나자마자 본안 소장을 접수시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절차인 사기죄도 동시에 진행을 하면 채무자는 민사상, 형사상 압박을 받게 됩니다. 법원과 경찰, 검찰에서 각종 송달물이 발송되고, 전화가 가게되며, 조사 및 재판을 받으러 나오라고 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불려다닙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참석해야 하고, 형사소송으로도 참석해야 합니다.

 

대부분 소장부본을 받거나, 경찰조사를 받으면 빚을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갚지 않고 버티는 경우 소송이 길어지면서 재산을 빼돌릴 여지가 있으므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잡아 두는 것이 한고비 넘겼다고 보면 됩니다. 지급명령도 간단한 방법입니다(가압류 가처분은 제가 별도로 포스팅한 쉬운 가압류 가처분 편, 지급명령편을 참고하여 주세요).

 

고소장 작성 방법

사기죄를 담당하는 경찰서의 부서는 경찰서 사정에 따라 경제, 형사, 수사, 지능범죄 등에서 담당하지만, 일단 사건 접수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할 때는 사기에 대한 내용, 상대방의 인적사항(몰라도 상관없으니 아는 대로, 이름, 주소 등), 차용증이나 장부, 영수증 등 돈을 받아야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통장 입출금 내역등과 고소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막상 경찰서에 가면 떨리기도 하고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가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 집에서 미리 고소장을 써서 갈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은 특별한 양식 없이 6하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를 작성하시고 추가로 돈 갚으라고 한 문자나 통화내역, 카톡을 주고 받은 내역 등을 스크린샷여 출력하면 더 좋습니다.

 

예시. 000은 00년 00월 00일 00시 경 00사무실에서 00회사 물품대금 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였으나, 위 계약서 기한까지 원금(필요에 따라 이자)을 일절 입금하지 않고, 입금하라는 000의 연락을 수회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000을 고소하게 되어 사기죄로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시에는 채권과 채무관계에 대한 원인과 내용, 피해금액, 상대방의 인적사항, 처벌의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형식이나 내용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되 증거서류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실만을 작성하여야 하며, 고소하여 처벌을 요한다는 의사표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거나 심하게 과장할 경우 무고죄로 역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

본격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이어서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문을 1달 이내 받을 수 있겠금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찰서에 고소가 접수되면 채무자에게도 연락이 가므로 대부분 이 정도면 채권 채무관계에서 돈을 빌려놓고 갚을 능력이 되지만 안갚고 있는 경우에는, 돈을 다 갚습니다.

 

간혹 독종이거나 정말 사기꾼인 경우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무를 받아야합니다. 받아낼 재산을 모른다면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토지나 예금 등을 알아낼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모른다면 재산명시, 채무자감치,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끝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기죄에서 합의

이미 고소를 해버린 경우 돈을 다 갚으면 신고한 사람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취소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합의가 잘된다면 고소를 취소하는 편입니다. 경찰단계와 검찰단계에서도 가능하고, 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즉 소송 진행 중에 고소 취소가 가능하여 소송을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고소를 취소한 뒤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소 취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돈을 갚지 않는 다면 형사소송 절차로 진행합니다.

 

사기죄 진행 절차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용의자의 신상과 범죄 현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검찰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법원(형사재판부)에 기소를 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심문기일이 잡히고 검사와 피고인이 출석하여 심문을 진행합니다. 피해자도 출석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도 출석합니다(형사소송 진행절차는 제가 별도로 포스팅한 형사소송 형량 낮추는 방법 편을 참고하여 주세요)

검사, 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의 진술과 증거를 모두 검토가 끝나면 선고기일이 잡히고,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이 길어질 것을 대비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위 형사소송 절차 처럼 피고인을 처벌하면서 동시에 배상명령 신청으로 떼인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형량

위 재판의 경우 곗돈을 떼먹은 사안인데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떼먹은 곗돈 전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입니다.

만일 곗돈을 다 써버렸다면 형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재판 전에 합의가 없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액도 커서 실형이 났으나,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초범인 점이 반영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만일, 사기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돈을 어찌 저찌 마련하여 갚으려고 해도 피해자가 받지 않으려고 하고 "콩밥 처먹으라"하면서 피해금액을 받지 않는다면 형사공탁을 이용하는 것도 형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제가 따로 포스팅한 형사공탁 참고 바랍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돈도 다 물어주고, 반성문과 탄원서, 형사공탁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을 한다면 실형을 살더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빚을 갚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할 지는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시면 좋습니다만, 민사신청 절차인 가압류나 가처분의 경우 소송 비용이 몇 만원에서 몇십만원 정도 들고(나홀로 소송의 경우),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형사소송 재판은 길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어떤 소송이 유리한 지는 본인의 사정을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잡히지 않는다던지, 다른 이유로 형사재판이 길어진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합니다. 잡힌 상태에서 증거인멸이나 재산을 처분할 여지가 없다면 불구속으로 진행할 것인데 이런 경우는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속된다면 재산을 처분할 거래를 할 수 없으니 굳이 가압류나 가처분이 불필요하겠지만,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임장을 통하여 재산을 처분할 여지가 있다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변호사는 이렇게 까지는 안하지 싶네요).

 

 

민사소송이 먼저? 형사소송이 먼저? 동시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사기 의사인지 아닌지, 돈을 안갚는 건지 못갚는 건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거래한 당사자일 것입니다. 계속 거래를 하면서 안면을 트고 사는 사이라던지 친척지간이라면 선뜻 사기죄로 고소장을 날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가처분 결정문을 날리기도 애매합니다. 돈만 잃고 사람을 둘지, 사람을 잃고 돈을 받을지, 돈잃고 사람 다 잃을 지의 판단은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방법은 민사상 가압류,가처분-본안소송-승소-집행 또는 형사상 고소-재판-유죄 및 배상명령 판결- 집행 두가지의 무기가 있으니 본인의 결심이 섰다면 두가지 무기를 동시에 사용할지 먼저 1개 쓰도 나중에 1개 쓸지, 그냥 참고 살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의 역습

돈을 잘 갚고 있으나 한번 혼 내주려고 괘씸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자가 방을 안 뺄 때 할 수 있는 명도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집을 안비워주고 버틸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자칫 실수로 집주인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세입자를 적법하게 나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작성되어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은 세를 주면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방을 내놓았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고, 잘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월세를 미루기 시작합니다. 첫 달은 그동안 보고 지낸 정도 있고, 깜빡했나 싶어서 기다려봅니다. 둘째 달도 월세가 안 들어오네요. 답답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집주인인데요 저기 월세가 밀렸던데..."

"아 죄송합니다 입금해드릴게요"

 

하루가 지나도 입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합니다. 읽고 씹네요

다시 합니다. 안읽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계약할 때 미납 월세는 보증금에서 깎는다고 명시하였고, 집주인은 전화를 해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간다고 통보합니다. 세입자는 약간 기분 나쁜 말투로 알았다고 합니다.

 

돈 줄 사람이 배짱을 부리고 돈 받을 사람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오만가지 생각이 다 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소송은 모르겠고, 사람을 사서 짐을 빼야 하나, 집 비밀번호를 바꿔야 하나....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이제는 밀린 월세가 보증금도 넘어버렸고, 더군다나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미납분이 있어 독촉 고지서가 날아온 것을 확인합니다.

 

전화를 해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세입자

화가 난 집주인은 세입자의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습니다.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집에 들어갔다가 세입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주거침입죄로 형사법정에 서게 됩니다.

 

결과는 주거침입죄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는 세입자가 잘못을 했는데 집주인이 처벌을 받다니 억울하게 짝이 없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으나 집주인의 유죄 판결이 확정됩니다.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 제1항에는 주거침입죄가 제2항에는 퇴거불응죄가 있습니다.

사람이 관리하는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별 금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세 들어 사는 집은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할 것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점유란?

집주인은 월세집의 소유자, 세들어 사는 사람은 월세집의 점유자라고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세입자가 돈도 안 주고 잘못했는데 집주인에게 유죄라니 너무 한 것 아닌가?

주 거침 임 죄의 보호하는 이익은 "주거의 평온"입니다. 그 점유하는 방실이 비록 계약이 끝났던, 불법건축물이건, 텐트이건, 불법 주차된 비행기이건 침입을 하게 되면 주거의 평온이 깨져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해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주거침입을 해버린 경우 대부분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치겠지만, 특수주거침입이 돼버리면 중죄가 성립하여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고소와 상관없이 사건이 진행됩니다. 세입자의 탄원서가 있다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거침입을 할 정도로 사이가 틀어져 있는데... 불가능하겠죠?

그러므로 주거침입을 하게 되면 무조건 불리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상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고, 그 물건들도 다 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소송을 통하여 적법하게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음에도 집주인은 형법을 저촉하는 방법을 써버려서 주거침입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형법은 최후 수단이며, 사전에 민법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음에도 죄를 저질렀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버티는 세입자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집주인은 너무 억울하지만, 우선 세입자를 잘 구슬려 봅니다. 어차피 소송으로 가게 되면, 소송비용과 명도소송을 집행할 때 집행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변호사 선임비까지 하게 되면 위 보증금보다 더 많이 듭니다. 이럴 경우 차라리 이사비용을 일부 지원할 테니 나가 달라고 잘 설득을 해봅니다. 이사비용 받아내려도 버티는 세입자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진상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돈이 아쉬워 버티는 경우이고, 집주인이 이렇게 까지라도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세입자는 드뭅니다. 다만, 선불로 이사비용을 주면 안 되고, 이사 업체에 계약금을 세입자가 걸게 하고, 이사 당일 이삿짐 트럭이 오면 그때 집주인이 카드로 이사 잔금을 결제해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미리 이사 비용까지 먹고 버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경매를 마치고 경매받은 집을 비워달라고 할 때 자주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까지 해도 집을 안 비워준다면?

명도소송 진행

내용증명을 3통 작성하여 1통은 집주인이 가지고 있고, 다른 한통을 세입자가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이란 집 비워서 다시 넘겨주고 그동안 밀린 월세까지도 받아낼 수 있는 소송입니다.

소송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유사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 소장 부본을 세입자에게 발송 -세입자의 답변서-답변서를 집주인에게 발송- 변론기일 지정- 변론기일통지서 양 당사자에게 발송-변론기일에 양당사자 출석하여 변론- 선고기일 지정- 선고 원고 승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와 송달료를 첨부한 뒤, 임대차 계약서와 그동안 월세가 밀린 통장 사본, 공과금 미납으로 인한 경고장 등을 복사하여 소장 뒤에 증거서류로 첨부합니다. 월세 내라고 한 문제메시지나 카톡 내역도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절차 중간중간에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받을 월세 등을 작성합니다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집을 안 비워준다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고 실재 집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집을 비울 것을 경고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래도 안 비우면 열쇠공과 이사 및 보관업체를 불러 문을 따고 짐을 다 꺼냅니다. 드디어 집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비용(열쇠공 일당, 이사비용, 보관비용 등)은 결국에는 집주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과 가구 및 값나가는 의류, 골프채 등을 집행관이 팔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월세 30만 원 받고 사는 사람이 그 정도의 가치 있는 짐을 가지고 살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경우 작은 이삿짐센터 트럭 한 대 빌리고 보관비용 적게 나가는 업체를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짐이 적다고 해서 집주인이 직접 자기 집에 보관한다면, 나중 세입자가 물건이 없어졌다는 시비를 걸거나, 실제로 보관 중 물건이 파손되면 귀찮은 일이 발생하므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을 끌게 되니 그만큼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한 집주인은 피해가 커집니다. 더욱이 소송비용, 집행비용까지...

이 명도소송비용에 대하여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하여 재판절차를 거친 뒤 세입자에게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제가 포스팅해둔 소송비용 확정 글을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아래에 그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해두었습니다.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운 분은 제소전 화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일종의 합의를 보는 것을 법원이 중재하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동안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일부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화해를 보고 세입자는 밀린 월세를 내고 집을 비워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부담이 덜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감정소비가 덜한 절차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입자를 합의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

1. 6개월~1개월 전까지 집을 비워줄지 계약을 연장할지 꼭 물어볼 것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됨

2. 월세 납입 전화 등을 하고 일단 내용증명과 소장을 작성해 둘 것

3. 제소 전 화해를 시도해 볼 것 그리고 이사비용을 지원해준다며 설득해 볼 것

4. 그래도 안되면 명도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것

5. 집행하여 세입자를 나가게 할 것

6. 소송비용 심판 청구를 통해 소송에 든 비용을 세입자에게 받아낼 것

 


가장 깔끔하고 빠른 방법(월세가 몇십만 원 단위일 때)

절차가 진행될수록 시간을 낭비할수록 모두 집주인에게 불리합니다. 돈 줄 사람이었으면 벌써 돈 주고 집 비워줬겠지요.

아니다 싶으면 명도소송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도 받아낼 돈이 있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것입니다.

비용은 세입자의 월급통장이나 자동차를 압류해서 받아올 수도 있으나, 그럴만한 재산도 없다면 소장 작성하고 인지와 송달료 그리고 이삿짐 및 보관료 등 비용 해봐야 두 달치 월세도 안들 수도 있으니 속전속결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 그 정도의 경제적 사정인 세입자는 소송상 반박할 여지도 없고, 답변서를 낸들 민사상 세입자 본인의 잘못만 인정하는 것을 제출하게 될 것이며, 답변서도 안 내거나 소장 부본을 받는 것을 피할 것이므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원고인 집주인의 승소로 끝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제일 깔끔합니다.

 

혹시 모르니 세입자가 한참 안 들어오거나 연락이 안 되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생존 여부를 알아보고 진행하거나 명도소송 과정에서 세입자의 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법원에 보정을 요청하면 보정명령을 들고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발급받아 생존여부를 확인하고 주소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방법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이 아닌 건물을 구매했으나 비워주지 않는 경우

위 소송 절차와 유사하나, 본안소송인 명도소송 단계 전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등기부상에 가처분의 흔적을 남기고,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 못하게 한 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까지 하면 될 것입니다.

 

부디 명도소송까지 하지 않고, 그전에 선한 임대인 임차인으로 지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소멸시효연장, 소멸시효10년 지난 판결문, 지급명령소멸시효 그리고 채무자의 항변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입니다. 채권자는 어렵게 재판에서 승소하였지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줄 몰랐거나,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반면, 채무자는 10년이 지나갈 즈음  빚 독촉이 들어오지는 않는지 찝찝한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경우 판결문 소멸시효연장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일종의 유통기한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재판을 받아서 판결문을 들고 있더라도 이 판결문이 10년이 지나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이 소멸시효를 중단(쉽게 말해 정지)하는 방법과 소멸시효를 한번 더 10년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 냉장고에 넣거나, 새로 똑같은 제품을 다시 구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민법 제 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재판 받고 그 결과로 확정된 받을 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별도로 집행을 해야합니다. 집행이 안된 채 10년이 지나게 되면 판결등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시효연장을 위한 재판을 신청하는 방법은 10년 전 재판을 할 때보다는 간편합니다. 10년전에는 치열한 공방과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 불려다니고 변호사 선임하는 등 출혈이 심했으나, 이것 보다 시효연장의 재판은 서류만 보고 진행하는 편이라 간단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과거에 받은 판결문 사본(없으면 법원에서 재발급 가능함), 피고(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인지, 송달료,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서나 차용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다 작성하여 10년 전에 재판을 받았던 그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비용

소가에 따른 인지가 필요하며 송달료는 10만원 안쪽이나 집행관 송달 등으로 할 경우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서류 제출할 때 안내 받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자동으로 비용 입력란이 생성되므로 이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원래 판결을 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송달도 10년전 사안이어서 주로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진행절차

소장접수- 피고에게 소장부본 발송-피고의 답변서제출-원고에게 답변서부본 발송-변론기일 지정-원고 및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발송 -변론기일-원고 승

피고가 돈 다 갚으면 피고 승, 원금과 이자 일부만 갚은 경우 원고 일부승

다시 10년동안 유효한 판결이 됩니다.

 

사건번호 변동

2010가소0000이 갱신되어 2019가소0000으로 바뀌어 새로운 판결문이 되고 10년 연장됩니다. 원금을 다 갚지 않은 경우 원금은 그대로이고, 이자 비율의 경우 법정이자 한도의 변경이 있다면 그 이자 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이자를 10년 전처럼 세게 한 경우 청구금액을 검토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효연장 시기

딱 10년에 맞추어서 신청하게 되면 혹시라도 발생할 소장 접수 누락이나, 우편 송달에서의 착오 등으로 위험 할 수 있으니 넉넉히 시효가 소멸되기 전 2달 전쯤에 법원에 신청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어떻게?

소멸시효가 지나버린 판결문으로 집행을 신청할 경우, 유효한 판결문 제출할 것을 보정하거나, 기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완전히 새로운 판결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 일단 소장 제출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공시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2회 불출석으로 자백간주 되어버린다면, 비록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판결문을 새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자신에게 소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무조건 소장부본을 피할 것이 아니라, 소멸지효가 지났음을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항변하지 않는 다면 판결에서 또 승소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청은 가능할 것이나,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사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재판을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편리합니다. 시효가 지났는데 또 신청하냐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으나, 줄 돈이 있으면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소멸시효 끝났다는 항변의 카드가 있으니 채무자는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집행문 등 제증명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 다 끝나고 판결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판결대로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문만 들이밀어 봤자 법원에서는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부동산을 경매하거나 통장을 압류할지 어떤 것을 할지도 모른 채 그냥 "재판에서 이겼다고 한시름 놓았구나, 이제 상대방은 어디 도망 못 가고 돈 딱 내놔라"라고 한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집행문입니다.

 

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는 집행권원이라고 불립니다. 집행을 하기위한 근거와 원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체가 바로 집행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성 판결과 같은 경우는 바로 집행의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판결문 등은 이행 판결로써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별도로 집행문을 요합니다.


 

집행문을 발급받기 위한 전제 조건

1. 판결(결정, 조정 등)이 날 것

2. 판결문 등본(또는 정본)을 모든 당사자가 다 받을 것(일반송달, 발송 송달, 공시송달 등)

3. 모든 당사자가 다 받고 나서 아무런 이의(항고, 상소) 없이 사건이 확정될 것

   확정 기간은 신청(가압류, 가처분 등)은 1주일, 이 외 소송사건은 2주일이 걸립니다.

   즉, 상대방까지 다 송달 받고, 그 받은 날로부터 1주(또는 2주) 동안 재판 당사자가 아무런 액션이 없다면 확정됩니다.

4. 발급신청 가능한 사람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형, 삼촌, 아버지 다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친척이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어 발급 대상이 되지 않고 별도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집행문 발급받기

위 전제조건이 다 완료되면 판결문 + 송달 증명 + 확정증명을 발급받고 추가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의 경우 조정조서 + 송달 증명까지만 필요하며 확정증명 없이도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를 받는 순간 확정의 효력이 발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집행문 발급 비용

판결문 등은 1,000원, 송달 증명과 확정증명, 집행문 각 500원입니다. 다 발급받으면 2,500원이고 법원 내에 입점해 있는 은행이나 우체국서 인지를 각 비용에 맞게 구매 가능합니다(인터넷 신한은행-법원인지에서도 구매한 뒤 프린트).

 

발급받는 방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양식은,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대국민 서비스-양식에 필요한 발급 대상을 검색하면 양식이 나옵니다. 아니면 그냥 a4용지에 제증명 발급신청서라고 적고, 판결문 등본 1통, 송달 증명 1통, 확정증명 1통, 집행문 1 통이라고 작성하고 사건번호와 신청인 이름을 작성하여 인지를 첨부한 뒤 법원에 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전자적으로 발급한 뒤 프린트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증명이 안되면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제증명 발급할 수 있도록 공증해달라고 요청하면 되고, 전산적으로 문의 사항은 전자소송 사이트 하단에 전화번호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급받는 방법

전자소송이 아닌 일반 종이로 진행한 사건의 경우나,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위에 작성한 제증명 신청 양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인지를 사서 첨부하고,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첨부한 뒤, 회송용 봉투와 우표를 구매하여 한 봉투에 넣어 법원으로 보내면 법원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뒤 다시 보내줍니다.

신청서 + 인지 + 신분증 사본 + 돌려받을 봉투와 우표 + 법원에 보낼 봉투와 우표가 필요하며, 소요시간은 빠른 등기의 경우 2~3일 내로 받아보나 일반 우편은 더 오래 걸립니다. 우편봉투 겉 표지에는 사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와 성명을 작성하여야하고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넣고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문을 발급받은 뒤 후속 절차

기존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잡아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라면, 위에서 발급받은 집행문 등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거나, 통장이나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 채권이라면 채권압류를 통해서 채권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한통만 받을 수 있나?(수통 발급)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특정되어 있고(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잡아서 선순위인 경우 등), 내 돈을 받기에 충분한 가격이라면 집행문 1통으로 가능하지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있는지, 얼마인 지, 다른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가격을 얼마인지 알 수 없다면, 집행문 신청할 때 수통 신청(여러 통의 집행문 신청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통 신청할 때 수통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송 상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1통의 집행문만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집행문을 수통 신청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좋습니다.

 

집행문 재발급(재도 부여)

이미 한번 집행에 써버린 집행문은 다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문을 분실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다시 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재도 부여라고 합니다.

이미 사용해 버린 경우는 집행한 법원에 가서 이 집행문을 사용 중이라는 사용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사용 증명원을 첨부하고+ 판결문 + 송달 증명 + 확정증명 + 집행문 각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지 등을 첨부한 뒤 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집행문을 분실한 경우는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판결문 + 송달증명 + 확정증명 + 집행문 각 신청서와 인지를 첨부한 뒤 신청합니다.

 

집행권원 원본 환부

이미 집행을 시도하여 경매나 채권압류 또는 이행 명령 등에 집행문을 사용하였으나 상대방(채무자)이 빈 털털이라 집행이 불가능한 채로 끝난 경우, 신청인(채권자)은 집행한 법원에 집행권원 원본 환부 신청을 통해 판결문(또는 결정문 또는 조서)과 집행문을 복사한 뒤 복사본에 원본대조필을 찍어 법원에 남겨두고 원본을 되찾아 다른 집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글만 읽으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포스팅을 다 읽어보시고 각 과정을 진행하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맞게 이 포스팅 글의 부분을 읽어보신다면 막힘 없이 집행문까지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에게 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 돈을 다른데 빼돌린 경우 돈을 돌려 받는 방법중에 하나인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 "알고"가 중요한데 법률상 악의라고 표현합니다. 채무자는 "어? 내가 빚이 있는데...에이 뭐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이 집 팔아버리지 빚이야 뭐 어찌 되겠지"라는 단순한 사안이 대표적인 사해행위인데, 이 외에 다양한 모습의 사해행위의 예시를 아래에 별도로 포스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다"는 것은 꼭 디테일하게 재산을 빼돌린 다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어 그 재산 빼돌리면 채권자 갚을 돈 없잖아? 이 정도만 되어도 사해행위의 악의가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탈세의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에서 청구하기도 합니다.


민법 제 406조(채권자취소권)

 

제 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전득당시에 채권자의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재산 뻬돌리면 그 빼돌리는 거 취소 가능, 원위치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미 빼돌렸는데 받은 사람은 몰랐을 경우, 취소나 원위치는 불가능하고 받은 사람은 선의(몰랐으니)이므로 청구 못하고 빼돌린 채무자에게 별도로 돈 내놓으라고 청구해야합니다. 재산 빼돌리면서 받은 돈 있으니 그 돈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소송 등을 하면 될 것입니다.

 

제2항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 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한다.

 

부동산을 빼돌렸는지, 이사 가는지, 다른 사업하는 지 등을 자주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 어플을 받아서 가끔 확인하 거나, 차를 새로 사거나, 채무자 와이프의 sns를 평상시  팔로우 하는 등으로 감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 빌려주면 속 편치 않습니다(그래서 확실한 담보가 필요함).

 

재산을 빼돌린 것을 안날로부터 1년, 재산을 빼돌린 날로 부터 5년이내 제기하여야 합니다. 지나고 나면 소제기 해봐야 기각 당합니다. 수시로 확인하십시오.


민법 제 839조의 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는데 이혼 당한 사람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도 위 민법 제 406조가 적용됩니다.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필요서류

인지, 송달료, 필요에 따라 보관금 및 증인여비 등, 소장, 채권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산을 빼돌린 것을 입증할 서류(등기부등본, 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갖추어 제출하고, 상대방의 답변서(반박자료)에 맞게 대처하여 유리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진행절차

소장접수-피고에게 소장부본 발송-피고가 답변서 제출(제출 안하는 경우도 있음)-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으면-기일이 지정-법원은 각종 기관(세무서 등)에 촉탁하여 필요서류를 제출받음-변론기일이 열림-양 당사자(변호인)출석-변론진행 및 증거서류를 주고 받음-증거서류에 따라 다시 변론 준비-2차변론기일...추가로 입증할 사안이 있으면 변론기일이 추가됨-증거자료를 양 당사자가 제출하고, 이를 확인 하기 위해 법원은 다른 기관이나 금융사 등에 촉탁서를 보내어 근거자료를 받음-변론기일이 다시 열림-더 이상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면-판결선고기일을 잡음-판결선고-원고 승 또는 패 또는 일부 승

 

간단하게 말해서 소장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상대방이 답변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 제출하고, 이 서류 맞는지 법원이 확인하고, 다시 변론 들어보고, 판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입증을 누가 잘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소송 진행이야 "법원에서 언제 나오십시오, 더 제출할 자료 있습니까, 그 입증할 수 있습니까? 누구 말이 맞고 누가 틀렸습니다, 판결합니다. 끝입니다"로 할 수 있지만,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를 구하는 방법은 내 명의 내가 발급 받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신분증이나 소 접수 증명 등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남인 상대방의 자료를 발급 받을 수가 없으므로 법원의 별도의 보정명령을 받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다른 금융사나 국세청 등에 촉탁하도록 하여 상대방의 정보중 나에게 유리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모습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을 해지하라, 피고1과 피고2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라,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등 원상복구의 모습 또는 그 상당 금액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해버리거나,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매도해버리거나,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거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를 설정하거나, 기존의 공유관계를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 단독소유로 변경하거나,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그 목적 재산을 처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가액이 내가 받을 돈을 넘어버린 다면 즉 빚이 더 많아져서 내가 받을 몫이 없어지는 모습이라면 사해행위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장 작성 시 유의 사항

대부분 실수하는 부분이 피고 특정입니다. 재산 처분 할 때 모르고 받은 사람마져도 피고로 넣게 되면 이 부분은 기각 될 수 있습니다.

 

처분한 사람이 악의이고 처분 받은 사람이 악의라면?

처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현재 회복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해야지 이미 처분해버린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한들 원상회복이 되질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한 사람이 악의이고 처분 받은 사람이 선의라면?

처분 받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는 없으나, 처분 받은 사람을 잘 설득하여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받는 이상적인 방법도 있으나, 처분한 사람이 다시 처분 받은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므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처분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합니다. 처분하고 받은 돈에 대하여 원고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예방하는 방법

사해행위 소는 주로 채무변재기가 도래하거나 이미 지나서 독촉을 받은 경우,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 잘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목적 부동산이나 채권 등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고 별도의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가압류 등을 해두면 재산을 빼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관계 설정 당시 부터 당연히 충분한 담보를 바탕으로 설정을 해야하고, 틈틈히 재산 처분을 하는 지 등을 잘 살펴야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그 시작은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시작합니다.

 

가압류, 가처분-본안 소송 -집행이라는 삼단계 모두 쉽지가 않은데, 덜컥 재산을 빼돌려 버리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라는 별도의 더 힘든 소송을 한번 더 진행하여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 및 지자체 선거 등 우리는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세워 의견을 반영하고 정국을 꾸려나갑니다.

이 선거를 보다 공명정대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등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제제를 받습니다.

후보자, 당선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투표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보고 선거에 임하실 때 주의하셔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범죄 포상금

선거 중 기부, 매수, 금품 수수, 허위사실 공포, 비방, 공무원의 선거개입, 불법여론 조사 등 집중단속 대상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이런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하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도 처벌이 된다?

네. 기부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굳이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의사인 후보자가 진료비를 면제해 준 경우도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돈 받은 사람에게 과태료가 가해지기도 합니다.

받은 돈의 10~50배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다만, 받은 돈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되어 선관이에서 검찰에 고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수하여 포상금 받자

돈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자수하면서 결정적인 제보를 한다면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내부고발자에게 용기를).

 

선거 절차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선거 관련 가처분

주로 개표 중에 선거 과정에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면 모든 절차를 정지하고 투표함을 법원에서 증거보전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관할 법원장이므로 법원장 지휘아래 이런 절차가 진행됩니다. 선거정지가처분 신청이 진행되며 선거 본안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선거 절차는 정지됩니다. 개표함 봉인됩니다.

 

선거가 끝난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주로 정치자금법위반(뇌물 등)이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 처벌을 받고 별도로 당선무효가 됩니다. 보궐선거를 해야합니다.

국회의원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며,

국회의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어도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선거 과정 중 발생한 문제 해결

허위사실이나 상대방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 현수막 철거 및 비방금지가처분 등을 통해 후보자와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정치인만 처벌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유권자인 국민들도 위법한 경우 처벌됩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 거소투표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거소지에 방문하여 투표를 받아오는 절차인데 이 절차에서 고령에 눈이 어두운 유권자에게 1번이 아닌 2번을 찍었다고 유도하게 하여 사위(속여서) 투표한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처해질 수 있으며, 통장, 이장, 반장 등도 선거철에는 선거사무를 하는 사람이되므로 "이번 선거에는 000을 찍고, 000을 찍지마라"라는 등을 하게 되어 벌금형을 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대부분 현수막이나 전단지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블로그나 카페, 메신저 등에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특히 선거철에는 후보에 대한 포스팅에 주의를 기울이셔야합니다 (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인터넷 기사를 보고 본인의 스타일 대로 재작성하여 포스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포스팅을 하였더라도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등 여간 피곤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선거사무실에서 관계자가 기자들을 모아 놓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기자가 기사화 한 뒤 여기 저기 유포된 사실이 있으나, 선거사무실 관계자는 진실이라고 믿고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유포하였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상대방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한 사례인데, 무죄 판결이 나긴 하였으나 그 기사를 재작성하거나 유포한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가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나 블로거나 카페지기의 입장에서 이 사안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수사기관이나 기자가 파헤치는 것 이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도 쉽지가 않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소위 '카더라 통신'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포스팅 한다면 명예훼손죄의 여지도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행위로서의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언론사에게 맞겨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와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 관련 업무 종사자의 업무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공직자가 특정후보를 추천하는 듯한 의사표명(투표소 앞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으며 특정후보의 기호를 표출하는 행위 등) 등 다양한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공직선거법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종선고를 신청하는 방법과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랍니다.

 

 

글의 순서는 실종선고 의미, 실종선고 이유,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절차(진행과정), 신청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종선고 취소하는 방법, 실종선고취소심판문, 실종선고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 순서로 작성되어 있으니, 잘 모르시는 분은 처음부터 쭉 읽어주시고, 필요한 부분만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로 내려 찾아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종선고의 의미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전쟁이나 사고, 그리고 단순 가출인줄만 알았는데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경우 우리는 가슴에만 묻고 살 수도 있지만, 상속이나 소송 문제 등을 인해 실종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일반실종은 살던 곳(주소, 거소)를 떠나 5년 간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위난실종은 전갱이나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난실종은 일반 실종보다 사망했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실종선고를 신청하는 이유

부재자(실종된 사람)이 남긴 재산으로 인해 남아 있는 사람의 신상(가족관계 등)과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부재자는 사망한 것이 되고 부부라면 이혼, 재산은 상속 이 됩니다. 만일 재혼을 하고 싶으나 부부 한쪽의 생사가 불분명하다면 실종선고를 하고 재혼하여야 하며, 부모가 실종되어 사망되면 자녀에게 빚이 상속이 되니 상속포기나 상속 한정승인을 해서 벗어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에 필요한 서류

실종선고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 대국민 서비스 양식에 검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상 사건본인은 실종된 사람을 뜻합니다. 사건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 또는 자녀 등으로 작성하고, 청구원인에는 실종선고를 하고 싶은 이유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작성합니다. 

00년 0월 0일 0시쯤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고 찾아봐도 안보였다. 계속 찾았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그 가출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경과(위난실종은 1년, 사고가 종료된 뉴스 기사 등) 한 내용을 입증할 필요도 있습니다.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결혼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며, 부재자 증명서, 실종선고 접수내역,  수색원 수리 증명원 등을 경찰서를 통해 발급받고, 사람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전단지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재자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조상땅찾기 서비스 등과 부재자의 재산을 입증할 만한 자료(제가 별도로 포스팅한 상속포기 편에 망인의 재산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를 재판부에서 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 보정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로는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수형여부를 파악하는 교도소, 금융거래내역을 알 수 있는 금융사, 통신사 등에도 필요서류를 요구하여 실종자의 최후의 흔적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국 기록이 있으면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소재를 파악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청절차(진행과정)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으로 주로 자녀, 배우자입니다. 삼촌은 바로 될 수 없습니다. 삼촌은 상속 후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선순위 상속자들이 모두 상속 포기해버린다면 후순위 삼촌은 상속포기나 상속 한정승인 또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모든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국가를 대표로 검사가 청구합니다.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합니다.

 

위 필요한 서류들을 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은 서류가 다 맞다면 실종선고를 합니다. 그러나 실종선고 이전에 생사확인이 되거나 소재가 파악되면 법원은 기각을 합니다. 

 

실종선고가 되고 바로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종선고 등본을 받고 2주 뒤 확정이 되고 확정되면 6개월간의 공시최고 절차를 밟습니다. 공시최고는 실종이 되었으니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이 사실을 알고 법원에 알리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인이 일간지 등에 기고해야 합니다.

6개월이 경과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간주는 추정과 다르게 깨뜨리는데 별도로 재판을 받아야할 정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청구인은 법원의 실종절차가 완료되면 별도로 행정기관에 실종된 것을 등록해야 합니다. 실종자의 등록기준지, 청구인의 주소지, 현재지 중 한 곳에 있는 시군구청,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만일 1개월 이내 신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끝까지 마무리 해야합다.

 

실종선고 비용

인지 5,000원, 송달료 55,000원이 기본이며 필요에 따라 송달료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각 종 증명서를 발급받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선고 후 행정기관에 신고까지 다 했는데 어느 날 실종된 부재자가 돌아옵니다. 돌아온 부재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면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되 경찰서에 가서 지문을 대조한 결과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일, 지문으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유전자 검사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종자의 재산은 어떻게 되까?

청구인이 진짜 실종되었다고 믿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을 돌려주면 됩니다. 

만일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원래 재산과 여기서 발생한 이자까지 다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 재산을 잘 활용하여 돈을 많이 번 경우 원금만 돌려주고 증식한 재산은 안 돌려줘도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감소해버린다면 그 손해만큼 채워서 돌려줘야 합니다.

 

재혼해버린 경우

진짜 실종되었다고 믿고 재혼하였다면 새 출발은 합법적인 혼인이 되고, 실종되었던 사람은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악의로 일부러 알면서 실종 심판을 받고 재혼한다면 예전 혼인은 부활하고 새출발은 중혼(이중 혼인)이 되어 혼인취소 청구의 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혼한 상대방이 이 실종 심판에 개입하여 재혼하였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재판상 한 사람의 특정으로 시작에 중요한 것입니다. 실종으로 상속,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상속과 이혼으로 채권, 채무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후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실종된 사람 한 명만 이 세상에서 지우는 것이 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실종된 것을 증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도 6개월이라는 공시최고 간이 있는 등 보다 신중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법률상 다른 관계가 없다면 상관없지만, 어디서 어떻게 소송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현재 진행 중이라면 섣불리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법률전문 문가 와 상담을 해보시는 신중함을 갖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법원 내 무료법률 상담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가면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법원에 들릴 일이 있어 지나가다가 상담을 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당사자들은 이 곳에서 모든 소송을 다 해결해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소송을 준비 중인데 법원에 물어보니 시원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사건이 접수가 되면 절차 안내는 가능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말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귀가하려는 중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무료법률상담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봅니다. 

내 처지가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어보는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 등이 있고 이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어떤 게 유리한 지 알 수 없어 다시 물어봅니다.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 1번, 이런 경우 2번, 이런 경우 3번이라고 답을 해줍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 선택해달라고 하니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일 이 상담대로 했을 경우 패소해버린다면 상담사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써달라고 매달려보기도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소송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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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은 다양한 절차 안내와 각 사정에 따른 어느 정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완벽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서류 발급, 소장 작성, 재판 참여, 상대방 재산에 대한 집행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당사자가 정한 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이렇게 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동산을 찾아봤지만 없으니 다른 재산에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무료법률 상담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편한 사안이나 신청사건, 비송사건과 같이 서류로만 진행하는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고 세상에는 공짜란 없습니다. 내가 세금 냈으니 네가 다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할 곳도 없습니다. 더욱이 무료법률상담은 변호사와 법무사입니다. 세금 받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전문지식을 봉사활동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시고 나 홀로 소송 중 어느 특정 부분이 답답하거나 잘 안 풀린 경우 이럴 때 팁을 얻거나, 본인이 어떤 소송을 할지, 어떤 방법을 쓸지 정하고 가면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이라는 전쟁을 할 때 어떤 무기로 싸울 것인지는 싸움을 하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고, 그 무기를 잘 쓸 줄 모른다면 위 상담하는 사람에게 방아쇠는 어떻게 당기는지, 총알은 어디서 구하는지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소송의 한 절차, 단편적인 부분만 보면 어느 정도 법률 조문을 이해할 능력이 있다면 그 절차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이고 각 절차가 엮이고 섞이고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대처하는 것에 또다시 대처하여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대처하기 힘듭니다.

 

소송을 진행해 보고 결과가 나온다면 이 지식을 축적할 수야 있겠지만, 패소해버리고 난 뒤 재산을 다 잃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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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언제 피해가 생겼는지, 어디서 재판해야 하지, 어떤 무기를 쓸지를 정하고, 어떤 재산을 집행할지, 왜 이 소송을 제기하는지 적어도 6하 원칙 정도는 본인이 알고 나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본다면 어느 정도 만족할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다 해주세요"라고 하면 글쎄요? 변호사 법무사는 그 소장 쓸 시간에 몇백만 원짜리 소송 소장을 작성할 시간인데 말입니다. 무료로 소장 써주고 만일 패소라도 한다면 그 책임 누가 진다는 말입니까?

 

무료상담을 받고도 정 안된다면 맨땅에 헤딩하지 마시고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시거나, 소송비용을 마련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송을 진행하다가 보면 간혹 상대방에게 구타나 평생 심리적 억압을 받고 살다가 이제서야 겨우 소송으로 권리를 회복하려는 사람 제법 많습니다.

 

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가정보호(피해자보호)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인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지내온 아내가 결혼생활 중 평생을 맞고 살다가 최근에 여성인권의 신장과 의식의 변화 그리고 재산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남편의 구타로 인해 가정보호 사건 송치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더 이상 맞고만 살지 않겠다던 사람의 다짐과는 달리 평생 맞고 살고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사람이 소신껏 법정에서 발언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의뢰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오줌이 지린다", "제발 얼굴 안볼 수는 없나요"라고 합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고서도 재판 절차를 잘모르고 일단 신청하고 보니, 법원에서는 양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결정해야한다며 재판에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때린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나란히 앉아 재판을 해야한다니...아무리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이고 법원 보안관리대나 경위가 있지만, 벌렁거리는 심장을 어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은 인생을 걸고 진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변호사가 있다면 심리적으로 법률상 더욱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여력이 안되는 사람은 혼자 법정으로 출석하여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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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원에 분리심리신청서 또는 보호 신청서(별도의 양식도 없는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를 제출하여 따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다 허가해주지는 않습니다. 판사도 분리심리를 할 의무는 없고, 재량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검토하고 분리할 만한 사안인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이어야하고 대부분 이런 종류의 사건은 피해정도가 비슷하므로 폭행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분리심리를 해야하는데 이것을 현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나 행위자가 법정에 나왔는데 피해자가 안보인다면? 과연 이 재판을 믿을 수 있을까? 같은 법정에서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들은 것, 그리고 판사가 이를 확인하고 재판서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겠습니다. 

분리심리가 불허가 나면 당사자는 같은 법정에 나란히 출석하여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셔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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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양당사자의 변론을 모두 들어봐야 하므로 출석이 필수이며 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

 

재판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힘들겠지만 억눌려 있으면 당신이 승소한다고 한들 승소한 것이 아닙니다. 판결서는 종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당신이 피해자라고 해서 법원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그저 재판 업무를 하는 중립적 기관일 뿐입니다.

 

단순 폭행은 분리 심리가 잘 나지 않고, 골프채로 전치 3주 이상 난 경우 등과 같이 상해가 난 경우에는 분리심리 허가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보호 사건의 경우 폭행이 대부분이고 한 재판 기일에 100건의 재판을 한다면 80건 정도가 폭행이고, 상해 이상 정도가 약 5건 정도라고 보면 3건 정도가 분리심리 허가가 나는 편이니 무턱대고 신청하는 것 보다는 자신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리심리 허가가 나면

재판 당일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재판시간보다 조금 일찍 법원에 도착하여 보안관리대나 법정경위에게 보호신청을 요청하고 분리심리를 진행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럴 경우 보안관리대나 법정경위가 법정 내에 같이 들어가주기도 하고, 분리 심리를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을 경우 한명씩 다 보디가드를 할 수 없으므로, 여려명을 한 조로 데리고 가서 가해자가 출입하는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피해자들을 법정으로 안내할 수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피해자를 먼저 귀가 시키고 최대한 법원에서 멀어지도록 차량으로 귀가하도록 권고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가해자를 귀가 시킵니다. 시간차를 두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해코지 하려고 한다면,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접근금지 위반이라면 형사사건으로 별도로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뒤 형벌을 받거나, 과태료 등에 처해질 수 있고, 형사사건의 경우는 법정구속 또는 별도로 경합범이 되어 형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분리심리 신청은 적어도 재판 일주일 전까지 법원에 접수될 수 있도록 하고, 허부가 났는지 전화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판 전에 미리 법정에 가보는 재판 방청과 법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법원 견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방청

 

법원에 나에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사건이 접수되어 기일이 열리기 전에 미리 가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법원에 자주 올 일도 없고, 처음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므로 미리 법정에 들러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 지를 예습할 수 있습니다. 

 

간혹, 법정에 딱딱한 분위기 탓에 재판 당일 제대로 변론을 못하거나 준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나와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아 나 하고 싶은 말 다하지도 못하고 나왔네"라며 분을 삭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말을 잘하는 달변가도 막상 법원에 들어가면 머리가 하얘지기도 하고, 변호사 일을 처음 하는 사람도 법정에서 버벅거리기도 합니다. 의뢰인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죠.

 

재판 당일 바로 법원에 가게 되면 마음이 초조하여 교통사고가 나거나 주차하는데 시간을 빼앗겨 재판시간에 늦을 수도 있으니 미리 가보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그리고 법률 관련 전공자이거나 직업을 법조계로 꿈꾸는 학생들도 미리 법원에 들러 재판 있는 날 법정에 들어와 재판 과정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공부하는데 책이나 강의에 나오는 내용이 상상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직접 법원에 방청을 가면 보다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방청하는 방법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처 법원에 가서 법정 앞에 있는 오늘의 재판안내 게시판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알 수 있고 그 재판을 할 예정인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 진행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녹음이나 필기도 가능하지만, 재판장이 이를 금지시킬 수 있고 녹음하거나 필기한 것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은 당사자의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퇴정 조치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숙을 유지한 채 조용히 방청하기 바랍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주로 이렇게 방청을 해서 기사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방청이 안 되는 재판

당사자의 신변 위협 가능성이 있거나, 소년 사건과 같이 비공개인 재판, 이혼소송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에 침해가 있는 재판 등은 방청이 금지되나 제한됩니다. 

소년 재판은 기본적으로 소년법상 비공개로 진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이 금지되고, 그 이외 재판은 기본적으로 방청이 가능하나 이 재판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방청을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 방청을 당사자만 들어오게 하고 다른 사람은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도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재판 당사자 중 한 명이 잠시 법정 밖을 나갔다가 들어오게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 사건으로 피해자가 트라우마로 인하여 진술에 억압이 생활 수 있는 경우 재판장은 직권이나 피해자의 청구로 가해자나 행위자를 퇴정 시킨 뒤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퇴정 된 사람을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를 잠시 퇴정 시켰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방청객이 퇴정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 보안관리대가 퇴정 시키고 폭력 등으로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 질서 유지를 위반한 경우 추가로 형사적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실은 방청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 대신 당사자가 합의를 보는 것을 법원이 확인하여 판결의 효력을 부여하는 곳인데, 당사자, 조정위원, 판사, 변호사만 들어갑니다.

 

 

 

법원 견학

법원 견학과 법정 방청은 법원에 가서 법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방청은 공개 재판에 누구든지 법정에 들어가 재판을 보는 것을 말하고, 법원 견학은 학교, 관공서, 단체 등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 전반적으로 청사와 재판 과정 등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신청 단체는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 총무과에 신청하면 공문을 주고받고 법원 견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정 설명

방청석이 있고, 법대를 기준으로 법대에 앉은 사람이 판사(3명이면 합의 사건, 가운데가 재판장, 좌배석, 우배석으로 나뉨), 재판장은 재판을 지휘하며 최종 판결 권한이 있고, 좌배석 우배석으로 하여금 기록 검토 및 증거조사 등의 업무를 수명 법관이나 수탁 판사로 지정하여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법대 아래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재판 참여관(계장, 주사, 주사보),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재판 참여 실무관(실무관, 서기, 서기보)입니다. 판사는 판결을 하고 참여관, 실무관은 판결 이외의 모든 재판업무를 담당합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은 법정 경위 또는 보안 관리대라고 합니다. 컴퓨터 타자를 치고 있는 사람은 속기사입니다. 재판 중 진술 등을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증인석이 있고 증인은 이곳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합니다.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의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큰 법원의 경우는 각 소송 별로 전용 법정이 있지만, 시골의 작은 법원은 한 법정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비공개 재판의 법정은 대기실이 있고 대기실에 당사자들이 대기한 뒤 법정으로 당사자만 불러 들어오게 합니다. 즉 방청석이 없고 판사, 법원 직원, 당사자만 법정 안에서 재판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 전시나 재판이 엄청 밀려서 법정에서 재판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재판장은 주말에 재판을 하건거나 법정이 아닌 곳에서도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조정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상시에 재판을 감당할 법정이 없다면 법원 내 회의실이나 상담실에서 재판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를 들어가면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증명을 신청합니다. 2년 전세계약이 대부분이고 연장 해서 전세로 살수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할 지 그만 할지를 6개월 전, 최소 한달 전에는 통지하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전세 계약이 갱신되어 버리므로 통지할 필요가 있고, 이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서면 등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를 살 필요가 없어 전세 계약을 끝내고 이사준비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준다는 말만하고 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는 방법은 1. 내용증명 보내기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3.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하기, 4. 전세금반환 소송 제기를 통한 경매 신청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다 하면 완벽하겠지만 제가 굳이 이렇게 절차를 나눈 이유는 내용증명만 받고도 전세금을 받을 수도 있고 임차권등기명령 만 하고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등 각 단계마다 충분한데 굳이 소송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전문적 법률 지식 없이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목록을 작성하여 접수한 뒤 법원에서 심사 후 결정이 나면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등기국이나 등기소에 촉탁을 합니다. 등기부에 사건번호가 찍힌 것을 보고 집을 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절대로 등기가 되기 전에 확정일자를 없애거나 주거를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비용 10만원이내

임차권등기는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경매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받을 때 다른 채권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제가 작성한 가압류 가처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

이 사건의 경우 천장 누수로 인해 집안에 곰팡이가 많이 쓸었다며 도배 등을 다 해놓고 나가지 않으면 전세금을 주지 않겠다는 악덕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안입니다. 전세금은 1억이고 천장 누수는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집주인이 평소에 주택을 관리 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이런 수선유지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데 집주인은 곰팡이와 각종 공과금 미납을 이유로 전세금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

소장, 인지, 송달료, 임대차계약서, 전세금을 입금한 내역 또는 집주인의 영수증, 내용증명 사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표시를 갖추어 집주인이나 세입자의 주소지 관할 하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대법원 사이트에 주소 넣으면 관할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 10만원 이내

 

소송절차

소장 접수-변론기일 지정-변론기일통지(피고에게는 소장부본도 같이)-피고의 답변서- 원고에 답변서 발송-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변론기일-양당사자 또는 대리인 출석-판결선고기일-판결선고의 진행과정을 거칩니다. 중간중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증거수집을 위하여 또는 사정 상 기일을 연기, 변경, 재개가 가능합니다.

원고가 승소하고서도 전세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확정증명까지 발급받아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살던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깡통전세 주의)

 

또 다른 사안 집 주인이 바뀌었을 때

원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상 집주인이 바뀌면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도 집을 산 매수인인 현재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집주인인 매도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가 있는 것을 알고 그 계약을 안고서 매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등기부).

 

그러나 위 사안은 세들어 사는 거주자가 전세금을 받기가 불안하여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집주인이 이 의견을 묵살하고 집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임대인(전세권설정자) 지위 승계에 관하여 이의하는 취지로 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이의의 취지로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원래 집주인과의 전세계약은 끝난 것이 되므로, 원래 주인인 피고 1이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을 돌려주는 시점은 전세계약이 끝난 때인데, 이 끝난 때가 매수인에게 등기가 된 때가 아니라

세입자가 주인 바뀌는 것에 이의해서 재판을 한 때로 봐서 그 재판 당시 주택 소유자인 집주인 원고1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입니다.

 

다만, 세입자(전세권자)의 집을 비워주면서 집을 인도할 의무(목적물 인도의무)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집주인(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돌려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집 비우면서 전세금을 받는 것입니다. 집을 비우고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지웠으나 전세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위 판결과 확정증명, 집행문을 발급받아 경매절차에 돌입하고, 임대차등기설정을 토대로 우선순위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겠습니다. 위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피고인 집주인에게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포스팅한 소송비용확정에 관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집 주인이 돈이 없다고 차일 피일 미루는 경우 이 전세를 놓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충분히 대출이 가능한데 차일 피일 미루는 것이므로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을 독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입자의 입장에서 집주인이 바뀌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악명이 높은 사람이거나 재산소유 여부가 불안정 하다면 위와 같이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보다 안정적인 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 또한 한 방법이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소송 절차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요즘 깡통 전세나 경기가 힘들어서 매매가에 육박하는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들어가기 전 등기부를 반드시 열람하여 내 전세금 보다 많은 빚이 있는지 혹시나 만일에 경매까지 간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세금납부내역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받아볼 수도 있으므로, 다른 채무가 많은지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홀로 소송이 힘드시다면, 소장을 잘못작성하여 억울한 사정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등과 충분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형사 공탁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공탁은 양형 감경 사유이지만 법원이 반드시 양형을 감경해야만 하는 의무적인 조항은 아니나, 대부분 양형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시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살인, 성범죄, 강도, 약취유인인신매매, 지적재산권 침해, 교통범죄, 과실치사상 등의 범죄인 경우 형사 공탁이 가능합니다.

 

재판단계나 수사단계에서 모두 형사공탁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안되거나 피해자가 터무니 없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형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탁하여야하나?

교통사고 중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면 11대 중과실의 경우 기소당할 위험이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3,000만 원 정도,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는 데 그 합의금만큼을 공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으로 나눠서 청구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치료할 비용과 향후 치료비, 차량 등 수리비, 정신적 위자료 등을 책정하여 공탁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기준 자료를 요청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공탁하면 좋습니다.

 

어디에 공탁하여야 하나?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 공탁계에 합니다. 

 

 

절차

1.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파악

공탁을 하기 위해 공탁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공탁 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에 피공탁자(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쉽게 피해자의 신상을 가해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형사재판부에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하여 판사의 허가를 얻은 뒤 피해자의 신상을 파악함과 동시에 피해자 진술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피해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판사가 불허가하거나 열람 및 등사할 부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가 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변호사는 의뢰인인 가해자가 2차로 범죄를 저지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소송에 불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해자의 정보를 가해자에게 제공하여 범죄가 추가로 발생해버린 경우에는 변호사는 자격이 취소되기 정지되는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공탁계에 공탁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 주소 보정 요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 공탁관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뒤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뒤 피해자의 주소를 공탁서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탁계에서 거부당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2차 범행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피해자의 신상을 요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만일 위 방법으로도 피해자의 정보를 알 수 없어 공탁조차도 못할 경우 법원에 양형조사 신청을 하거나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양형을 조정하면서 동시에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시간을 벌면서 피해자의 마음이 누그려졌을 때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필요한 서류

공탁서 2부(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포함), 공소장 부본, 피해자 진술서, 공탁통지서(피해자 수만큼), 피해자 주민등록표를 첨부하여 공탁계에 제출합니다.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는 피고인이 공탁한 뒤 가벼운 처벌을 받고 생각이 바뀌어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탁통지서는 피해자가 공탁한 사실을 알 수 있게 통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공탁을 하고 나서는 공탁서와 공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함을 어필)과 반성문을 형사재판부에 제출합니다.

 

3. 형사 절차 진행

형사 재판을 진행하면서 판사는 피해자의 처벌의사 또는 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처벌의사가 있다면 공탁 사실을 참작하여 가해자(피고인)에게 양형을 참작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공탁을 하였다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는 방법

공탁금 출급 청구서, 공탁서,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법원 공탁계를 방문하여 공탁 출급 명령서를 받고 은행에 가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 대하여도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 피해 회복에 충분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재산이 없거나 재산 파악이 힘들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자신이 없다면 사전에 합의를 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원칙상 공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한 경우 피공탁자(피해자)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갖추어 공탁금 회수 청구서와 공탁서를 가지고 공탁계에서 회수 청구를 할 수 있고, 공탁 유효 확정 판결 전에 착오로 공탁하였음을 소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공탁금 찾아가도 좋다는 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죄의 판결(집행유예 포함)의 판결을 받은 경우는 공탁으로 인해 감경되었다고 보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무죄 판결문과 확정증명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를 가지고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형사 공탁

공탁은 가능하고 감형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 경찰관이 공탁금을 잘 수령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 내부에서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가해자와 합의를 봤다는 것으로 간주해서 진급이나 평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라는 눈치에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수사단계에서 공탁이나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경찰관이 사건 기록을 볼 수 없는 형사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거나 공탁을 시도하여 피해 경찰관이 눈치 보지 않고 합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아무도 받아가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탁금의 이해관계인에게 공탁이 되어 있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래도 공탁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10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에 휘말렸거나 공탁 통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공탁금을 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자가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약한 처벌은 합의를 본 경우

그다음 약한 처벌은 공탁을 한 경우

합의도 공탁도 하지 않는 경우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공탁을 하면 조금은 양형이 줄어드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원한의 마음이 가라앉고, 합의나 공탁금을 수령하여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기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범죄는 발생해서는 안되지만 이미 일어난 경우라면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시고, 가해자는 과실로 인하여 범죄를 저질렀거나 깊이 반성한다면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탁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크리에이터와 스트리머로 불리는 유튜버 아프리카 티비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도 불공정계약의 형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BJ덕자와 턱형의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 재판 과정을 통하여 불공정계약서를 취소시키는 과정과 그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덕자는 혼자 방송을 하다가 인기가 많아짐에 따라 구독자와 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턱형(소속사 대표이사)가 덕자에게 전속계약을 제시하고 덕자 측에서는 이를 계약합니다(덕자의 어머니가 계약을 합니다).

 

문제는 덕자가 열심히 할 수록 적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계약서 상 수익은 5:5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덕자가 가져가는 5안에는 영상제작과 편집, 매니저 보수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턱형은 별다른 지원 없이 5의 수익을 받아간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속사(매니지먼트)에서는 영상제작 및 편집, 메니저를 고용하여 이에 대한 보수를 주고 연예인은 매니지먼트로부터 수익을 받는 구조인데, 위 전속계약은 특이하게도 턱형 측 소속사가 아닌 덕자가 모두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공정해 보이는 계약입니다.

 

그렇다고 턱형 소속사가 덕자를 홍보하는 등의 별도로 이익이 되는 일을 크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합동방송에 출연하여 같이 방송을 한 정도였는데 홍보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래는 법원의 결정문을 기사와 일반적인 형식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결정문을 참고로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할은 채무자 턱형이 있는 인천지방법원이고, 채권자 덕자는 알려진 대로 원주 거주하는 박보미, 채무자 턱형은 본명이 박현신입니다.

주문의 내용을 쉽게 말하면, 전속계약이 정지되었다는 뜻입니다. 대신 덕자는 결정 전에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가처분이어서 최종 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라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만일 턱형이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본안 소송을 더 다퉈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패소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실제로 계약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추후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불공정 계약

위 전속계약은 크리에이터와 소속사 사이에서 계약을 할 때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사전 고지 없이 막연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턱형은 덕자 이외에도 다른 소속사에 소속된 유튜버들과 계약을 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는 각각 계약이 아니라 약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거나 상품을 구매할 때 약관이 이미 작성되어 있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인만 하면 계약이 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관으로 계약할 때는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이를 이해한 뒤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절차 없이 진행되어 무효의 계약이 된 것입니다(약관규제법 위반).

 

덕자의 활동을 홍보하거나 편집자 비용 등을 지원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단순히 5:5라고 수익을 나눈다는 계약을 한 것은 덕자를 기망한 계약이라고 판단하여 전속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투자, 홍보, 활동지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판단입니다.

그리고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업로드 된 관련 영상들을 삭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고지도 잘 들어야 하고, 함부로 싸인 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전속계약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법률에 무지한 일반 사람과 아직 뜨지 못한 연예인들은 대형 기획사의 제안에 대박이라고 생각하며 시키는 것은 모든 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싸인을 해버립니다.

수익도 생기고 유명세도 타면서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일을 할 수록 이건 아닌데 라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계약해지를 요구하지만, 소속사는 키워줬더니 은혜도 모른다는 소릴 합니다. 노예계약인 셈입니다. 소속사가 당신에게 계약의 손을 내민다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천천히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소속사도 계약을 할 때 약관처럼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전속계약을 할 때는 특히 세부규정을 별도로 명시한다던지의 조치가 필요하고 고지의무 등의 녹음이나 계약서 과정의 영상 촬영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대형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싸인 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유튜브와 아프리카 티비 등 시장이 아직 자리 잡기는 과정에서 체계화되지 못한 미숙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 발단이 된 것이 턱형과 덕자 사건입니다. 턱형 소속사에서 고의로 이러한 계약을 한 것인지 미숙한 부분으로 이해 발생한 것인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공정 계약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면

위와 같이 계약이 불공정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위와 같이 표준계약을 약관에 해당하는 지 를 입증하여 고지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거나, 계약서에 무조건 무엇을 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계약이나 한쪽 당사자에게 심히 부당한 계약이 있는 경우를 입증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계약서만 보면 알기 힘듭니다.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그 때 마다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소속사의 대처와 엔터테이너의 반응 상호 간에 부당함이 없이 진행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덕자 사건처럼 고생하는데 적자가 나고, 턱형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분명히 문제는 붉어 질 것입니다.

크리에이터로서 불공정 계약을 하신 분들은 계약을 바로 파기하기 전에 계약서를 수정하던지, 재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조금 조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계약이 끝난 뒤 다른 소속사와 계약할 때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계약 파시기 손해배상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사람이 궁박, 경솔 등을 입증할 필요도 있습니다. 항간에 덕자 어머님이 계약서 내용은 모르고 싸인만 받아갔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경솔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일이 터지고 난 뒤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계약서 검토할 당시 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에는 전과자가 취업이 가능한지, 군대 갈 때 영향이 없는 지,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경우 취업에 영향이 있는 지, 신규 공무원 임용할 때 전과가 영향이 있는지, 현직 공무원이 소송을 당한 경우 징계에 미치는 영향, 소년범 처분이 취업이나 군입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목차가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스크롤바를 내려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 사전 지식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과란?(형실효등에 관한 법률 상)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가 있습니다. 이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무기,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을 받은 사람이 등재된 수형인명부는 검찰(형집행은 검사가 감독하므로)이 수형인명표는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 등)에서 보관 관리하고,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거나, 특별사면되거나, 복권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폐기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사형, 무기,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금고)에 해당하는데 경찰서에서 보관하며 폐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 등을 할 때 응시자에게 경찰서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을 받아 제출하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회사가 경찰서에 요구할 수는 없고, 응시자에게 발급받아오라고 하고 싶지만 전과자에게 빨간줄 끄였다고 낙인박아 취업의 기회를 주지 않는 회사로 보일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결격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해외출장을 염두한 것이 아닌 전과가 있는지 없는 지를 알고 싶어서 우회적으로 제출서류에 끼워둔 것입니다.

범죄경력자료에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모두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벌금 이상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선고되어도 범죄경력자료에 남게되며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법원까지 가지 않고 그냥 봐주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에서 유죄의 재판을 받지 않았으므로 수형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과가 아닙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아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임용에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범죄경력자료를 대부분 발급요구하는 편이니 범죄경력자료 기준으로 포스팅합니다).


1. 일반기업(회사)

일반적으로 전과기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체류 결격 여부가 없어야 한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전과기록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 탈락한다면 전과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중시하고, 도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오너가 있는 회사가 요구하기도 합니다.

 

2. 군입대

사관생도와 장교의 임용,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입영에도 전과기록을 봅니다. 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대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병의 경우는 벌금 받아도 무난하게 입대가 가능하나, 특전사, 해병대 등 경쟁률이 있는 부대는 힘들 수 있습니다.

 

3. 신규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 지를 알기 위하여 전과기록을 봅니다.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나 연금지급결격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과를 봅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인 경우 법률상 임용은 가능합니다만, 면접에서는 어떻게 비춰질 지 의문입니다. 물론 벌금형을 받고도 합격한 사람은 꽤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 이전 시험이 커트라인 근처인데 벌금전과가 있고 동점자가 많다면 최종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공안직렬(법원, 검찰, 경찰)의 경우 조금 더 중요시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언급한 이유는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선발에 있어서, 전과를 가장 까다롭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발인원이 많은 곳은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임용이 되나, 선발인원이 적은 지방청 단위에서는 기소유예인 경우 필기 쳬력 점수가 월등히 좋아도 탈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4. 현직공무원

300만원 이상 벌금형인 경우(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 징계사유가 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 외에도 300만원 이상 벌금이 아닌 경우에도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불륜으로 인해 상간자로서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불륜이나 폭행 등으로 배우자로 부터 위자료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경우 등에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의유지 의무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바람피거나, 배우자에게 폭행 등을 한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징계 대상으로 된 공무원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결과에도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으로 1심, 2심, 3심을 거칠 수 있습니다. 각 진행과정에서 형사소송의 무죄판결문, 가정보호 불처분결정문(불처분및송치 아님), 이혼 또는 민사소송 상 반소로 승소하거나, 본소의 소취하된 경우 판결문이나 취하증명 등으로 징계에 대하여 항변하여 징계를 없애거나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 전에 품의유지 위반하지 않은 증거가 있다면 활용해야겠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상간자나 피고를 상대로 공무원의 징계를 잘 이용한다면 보다 유리한 소송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민사, 형사 이외에 징계의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소송을 당한 사람은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5. 소년사건

소년사건은 비공개로서 취업 등에 제출을 요구할 경우 법원에서 발급이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 청구한 검찰이나 신청한 경찰도 처분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재판에 활용하거나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소년원, 보호관찰소, 상담기관 등에는 통보가 갑니다. 그러나 이 기관들에서도 취업이나 입대를 위하여 재판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위 기관 이외에 알 수 있는 사람은 재판 당시 소년범이었던 사람과 처분을 받은 부모만 알 수 있습니다. 회사나 군대에서 소년처분결과를 법원 등 기관에게 직접 요청해봐야 비공개로 발급이 안되나, 소년범이 직접 요구한 경우는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범이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하거나 군입대(주로 부사관)에 응시하는데 직접 제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과자가 되지 않는 방법

범죄가 발생해 버린 이상 벌금 이상(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의 형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법원에 넘어가기 전 경찰,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어 검사의 불기소나 기소유예를 받아내던지,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무죄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위법수집 주장, 알리바이 등).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대부분의 형이 벌금 이상입니다. 구류, 과료, 몰수 같은 경우는 경한 범죄이거나 부가형벌로 선고되곤 합니다. 


참고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아닙니다. 범칙금도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아닙니다.

과료는 형사처벌 맞습니다. 벌금도 형사처벌이 맞습니다. 벌금부터 전과, 과료는 전과가 아닙니다.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오늘은 판사되는 방법 중 그 사전 선발 제도인 재판연구원에 대하여 소개를 포스팅 합니다. 신임판사가 되려면 반드시 재판연구원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초중고, 대학교 그리고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다양한 진로로 진출을 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일반기업 등으로 진로를 정하여 각 분야에서 법률전문가로서 활동을 합니다.

 

일생동안 열심히 공부한 당신은 소위 말하는 상위권 로스쿨에 입학을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를 합니다. 그리고 판사 임용에 도전을 합니다. 판사가 되기 전에 약 4년 정도의 재판연구원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재판연구원에 선발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재판연구원 선발공고

재판연구원은 선발연도 전년도 7월에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사이트에 공고를 합니다. 선발인원은 100명정도이고 서울고등법원에 50명 외 각 고등법원 별(5개)로 10명씩을 선발합니다. 고등법원별 선발이므로 최종 결정은 각 고등법원장이 합니다.

 

선발절차

1. 필기시험

필기시험 면제와 필기시험 응시 두가지로 나누는데 이는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면제는 로스쿨에서 실무 과목 성적이 우수한 경우 필기시험 면제 선발에 응시하고 1지망만 가능합니다.

 

필기시험 응시는 코스쿨에서 실무 과목 성적이 우수하든 우수하지 않든 모두 다 응시가 가능하고 3지망까지 응시가능합니다.1지망 탈락시 나머지 2, 3지망은 면접대상자 선발 시 고려합니다(2, 3지망 필기 합격 요함). 출신 학교가 좋고 성적까지 우수하다면 굳이 변호사 업무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싶습니다. 출신로스쿨 지역 상관 없이 전국 응시 가능합니다. 경북대로스쿨 졸업자가 서울고등법원 응시 가능합니다.

 

필기시험은 로스쿨에서 하던 사례형(case)문제와 기록형 문제를 푸는데 사례형은 어떠한 사건 하나를 주고 이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과 그 해결 근거의 연관성 등을 평가하는 문제가 주어지고, 기록형은 재판기록을 주고 재판기록을 검토 및 결론(판결)을 내리는 과정을 평가합니다. 민사, 형사 문제가 주어집니다.

 

필기 면제 시험은 각 고등법원별 재판연구원 선발전형위원회(판사 및 로스쿨교수로 구성)에서 응시자의 로스쿨 성적, 실무수습, 입상경력, 공익활동 등을 평가합니다.

필기 면제의 도입은 굳이 로스쿨에서 풀었던 비슷한 문제를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취지입니다.

반면, 필기시험 응시는 로스쿨에서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필기시험으로 좋은 성적을 받아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되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지원자의 약 30~40퍼센트 정도가 합격합니다. 각 단계별 합격자에게는 개별통지가 가며 향후 절차에 대한 안내가 통지됩니다.


2. 인성검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1차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진행합니다. 인성검사 결과는 인성면접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성검사 상 특이점이나 애매한 부분이 발견되면 이를 토대로 인성면접에서 검증을 할 것이고 상반된 발언 등이 발견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3. 구술면접

필기시험은 재판 능력을 문서에 작성하는 것이라면 구술면접은 재판 능력 등을 구술로서 면접위원에서 표현합니다. 문제 역시 사례형과 기록형으로 주어지며, 문제를 분석과 동시에 답을 정리하는 시간을 일정 보정하고, 구술로서 답을 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주고 받습니다. 대부분의 면접이 그렇듯 응시자의 성적이 월등히 좋거나, 성적이 매우 낮은 경우 평이한 면접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과는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질의응답이 길어지거나 다소 까다롭다면 우선 선발의 커트라인의 애매한 위치에 있거나, 필기 성적은 우수하나 다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라고 보면 좋습니다. 면접에 더욱 충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구술 답을 추론하는 과정이 면접관이 보기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재빨리 사건을 머리속으로 재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정 또는 보충하는 설명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4. 인성면접

쉽게 말해 법원에서 같이 근무하고 싶은 사람인지, 법원이라는 조직에 잘적응할 만한 사람인지 등을 평가합니다.


5. 전형위원회

법관과 로스쿨 교수로 이루어진 전형위원회에서 최종으로 검토를 한번 더 합니다. 각 고등법원별로 설치가 된 전형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 고등법원장의 최종 결정 전 단계라고 보면 좋습니다.


6. 고등법원장의 최종결정

임용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전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전형위원회 통과면 최종합격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7. 재판연구원 임명

인사공고가 나고 임명식에 참석하여 임명장을 수여 받습니다. 임명되었다고 하여 바로 재판부에 발령받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TO가 나면 발령받습니다.

 

재판연구원이 하는 일

각 고등법원 별로 발령을 받고 고등법원 관할의 지방법원에 발령을 받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며 기본 1년이고 3년연장 연장 가능합니다. 지방법원 내 재판부에서 배석판사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실무상 재판업무를 배웁니다.

 

법관임용

재판연구원 기간이 끝나면 심사를 통하여 법관임용을 합니다. 재판연구원 동안의 실적을 평가합니다. 임용이 되면 성적순으로 발령이 나고, 지망 법원의 TO를 고려하여 발령합니다. 바로 발령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다시 변호사를 하고 있다가 발령이 날 수도 있습니다. 탈락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관으로서 지방에 근무하다가도 연차가 쌓이면 서울 등 연고지로 발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15년 이상 근무하면 부장판사로 진급하거나 변호사로 개업할 지 결정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 전에  변호사로 나와도 상관 없습니다. 재판연구원 동안 기간은 모두 법조경력이 인정됩니다.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포스팅 해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속칭 민식이법은 새로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민식이법은 악법은 아닙니다. 졸속한 법임에는 동의합니다. 아래에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단순히 민식이법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포스팅합니다)

대 상법영역내  용
운전자형 사
운전자행 정스쿨존 내 속도 위반시 강화된 과태료(사고 없을 경우)
운전자민 사손해배상으로 보험사에서 별도로 합의금 지급(보험 계약에 따라 초과비용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음)
불법주정차행 정

한마디로 정리하면 :

피해자가 어린이(만 14세 미만) +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 속도와 상관없이 사고 + 사망 또는 상해 = 형사, 행정,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4세 이상이라면 기존, 스쿨존 밖 사고라면 기존, 사망이나 상해가 아니라면 기존처럼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상해의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처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상 상해 이상만 처벌하므로 교통사고로 발생한 충격이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님을 주장 및 입증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2020년 3월 25일자로 시행된 민식이법이 존재하는 한에서 사고차량의 차주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 중 최선의 수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병원에서 진료만 받아도 진단서가 나와버리므로, 차주 입장에서는 여간 난처한 상황을 겪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검증 프로그램인 마디모의 활용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과 운전자, 보행자 및 주변 상황(도로경사도, 차량속도, 날씨, 시야확보 등)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3차원으로 재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델란드에서 개발되었다고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밝히는데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의 충격과 발생한 상해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요긴합니다. 다만, 법원은 마디모의 결과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사고차량 차주에게 유리한 증거에 보충적인 역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랙박스 자료와 사진(속도, 주위 상황이 다 나오면 더 좋음), 진단서(피해자의 신체 상태 등을 알 수 있음), 차종(트럭과 경차의 충격이 다르므로) 따른 차량수리 견적서, 운전자의 운전경력(무사고 경력 등)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접수하면, 2주~2달 정도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주차장에서 5~10킬로 정도로 서행하다가 사이드미러에 살짝 스쳤는데 보험금 타내려고 하는 사기꾼들을 잡는데 쓰이는 기법이라고 보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활용도가 낮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실험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디모는 참고 사항일뿐

폭행에 해당하나?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신호기(신호등)과 표지판, 카메라 등 교통 안전관련 시설을 추가로 설치
학교강화된 교통안전교육 시행, 노후된 통학차량 교체(행정기관과 협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향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운전자 : 운전경력과 운전실력, 범규 준수 등 - 민식 군 교통사고 시 규정 속도 이하이고 급제동함

2. 교통시설 : 도로 상태(노면, 커브, 불법 주정차 차량), 가드레일, 신호기, 방지턱 등 시설적 요인 등 - 주변 불법 법주 정차 차량

3. 차량의 성능 : 제동능력 등 차량의 성능도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침- 최근 자동제어 장치 및 주행 보조장치 발달 등으로 사고 가능성이 낮아짐

4. 법규 : 신호와 속도 등 제한 - 개정된 법률(민식이법)상 속도를 낮추는 것에는 찬성

5. 국민의식 : 교통법규 준수하는 의식과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위 5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의 개선된 상호 작요가 필요합니다. 민식이법상 제한 속도를 강화한 점은 개정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의 원칙과 예측가능성

대법원 판례 중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거나 육교가 버젓이 있는데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차량으로 친 경우 무죄 판결을 한 것과 같이 이와 비슷한 판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무단 횡단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운전자는 당연히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사람이 갑자기 고속도로에 등장한다고 한들 예측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즉 운전자의 고의는 당연히 없고 과실조차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민식이법도 고속도로 무단횡단 정도는 아니지만 현실상 아이가 그 정도로 갑자기 튀어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저속으로 전방 주시하며 운행하는데 그 정도로 갑작스레 튀어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로 운전을 하는데...이제 이러한 신뢰의 원칙과 예측가능성을 무시한 법 개정이 생겨버렸습니다.

부모와 다투다가 갑자기 뛰어든 아이를 어떻게 피하냔 말입니다. 인간의 반사신경과 차량의 제동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초인적이고 f1차량을 넘어서는 차량 성능을 요구하는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법

1차 피해자 : 피해아동

2차 피해자 : 피해아동의 가족, 사고차량 차주

3차 피해자 : 사고차량의 가족(징역 또는 벌금으로 발생한 가정의 피폐함)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2차 피해자인 사고차량 차주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해 버립니다.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헌법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법률로써 제한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 민식이법은 방법의 적절성과 법익균형성 그리고 피해의 최소성(처벌받는 사람의 피해가 막중함)에 반하는 법으로 보입니다. 법률(민식이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위헌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일 민식이 법으로 처벌되는 사람이 생긴다면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도 있고 위헌이 나버린다면 기존 민식이 법을 또다시 개정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민식이법 개정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을 만들어 놓고 단지 '나 잘했죠?'라고 하며 사탕과 같은 표를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입법자들을 꾸짖는 목소리가 모여 국민청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자녀를 잃은 부모는 이런 모습의 법을 원했을까?

물론 자녀를 잃은 슬픔을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잘못된 법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민식이 부모를 욕합니다. 민식이 부모는 처벌을 요구하고 사고 방지를 요구한 것이지 무조건 처벌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향을 요구하였을까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댓글과 주위 시선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고차량 차주의 입장은?

법이 시행된 이후 무조건적인 처벌로 인해 발생해버린 후폭풍은 사고차량 차주와 그 가족에게는 가혹한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채 사과도 제대로 할 마음을 갖기 이전에 형사소송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고, 사과의 한 방식인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사과가 아닌 돈이 하는 사과로 한정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소송에 휘말리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누굴 챙길 수 있는 정신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유족의 자녀를 잃은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고 수습과 그 보상을 하는 것이,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사건이 아니라)로 상심한 남은 자들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낸 사람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겨 다시 운전하기도 겁이 나고 심지어 피해 아이와 비슷한 아이를 보기만 해도 죄책감으로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차주의 정신적 회복 이전에 가혹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형법(刑法)에서 한자 형()에는 칼 도()자가 들어있습니다. 과거 죄인의 목을 베거나, 손을 자르거나, 생식기를 제거할 때 사용하던 칼을 뜻합니다. 형사처벌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기 얻으려고 사탕발림으로 함부로 만들 거나 고쳐서는 안 될 법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수준을 대변한다고 하는데, 제가 함께 웃고 먹으며 지내는 주변의 대다수 국민들은 위대하고 현명합니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왜이렇게 불량품을 생산하는지 참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끔직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서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밀집하여 프래쉬 세례를 퍼붙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얼굴을 가려서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수갑도 가려져서 나옵니다.

국민들의 봉분을 삽니다. 얼굴공개해라. 신상공개해라.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 선상에서 과연 공개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신상을 공개합니다.


신상공개의 타당성 여부 검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경찰서 내에 설치가 되고 경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이 검사와 경찰과 함께 심의하여 공개합니다.

잔인한 범행수단, 강력범죄,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그리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등을 고려하여 얼굴, 나이, 성명 등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남용금지 규정도 있어서 특별히 강력한 사안이 아니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

 

국민청원에서 수많은 청원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신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경범죄이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청소년인 경우는 아무리 국민청원 숫자가 높다고 하여도 공개의 대상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상공개는 무조건적으로 시행하는 인민재판이나 마녀사냥이 아닌 근거규정이 명확한 행정기관의 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호순, 김길태, 오원춘, 이영학(어금니아빠), 고유정 등 사건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이번에 n번방 사건 등으로 이슈가 된 조주빈의 경우 처럼 중대한 범죄 그리고 증거가 확실하고 더욱이 국민의 알권리의 요구가 가장 표출이 잘된 국민청원이 신상 공개하는 데에 큰 몫을 차지하였습니다.


텔레그램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한가?

러시아인이 개발하고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텔래그램은 보편적인 sns중 가장 보안이 확실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사에 압수수색도 어렵고  정보제공 요청이나 촉탁 같은 공문을 보내도 회신이 오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은밀한 범죄를 저지르기에 적당한 범죄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과 같이 돈을 벌기 위해 동영상을 배포하게 됨으로서 홍보 과정에서 노출이 되고,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첩보를 수집한 수사기관이 n번방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역추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당한 양의 동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치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한 수사기관은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삭제된 내용을 복구하고 또한 공유 등으로 배부한 내역과 접속한 내역 등을 발견하여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단순 이용 그 자체에 대한 공개는 현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바람을 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가 텔레그램이고 이혼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것은 휴대전화 화면 자체를 캡처하거나 다른 폰으로 찍은 자료가 대부분인 점을 보면 사실상 국내 다른 통신사의 내역 조회는 들어오지만 텔레그램이 없는 것을 보건데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공개수사원칙

수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실종사건이나 공개수배와 같이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수사로 전환되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신상공개는 그만큼 경찰과 검찰이 기소의 확실한 자신감이 있고 법원에서도 거의 100퍼센트에 가까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염두해 두고 진행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위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다면 증거능력이 없어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 듯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누가봐도 빼도 박도 못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있고, 압수 및 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하는데도 일절 위법이 없다는 검경의 자신감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만일 무죄판결이 난다면?

섣부른 신상공개로 발생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에 대한 소송이 별도로 가능할 것입니다.


신상공개에 피의자의 대응?

신상공개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피의자로서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국민청원과 언론이 주목한 사건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만, 본 형사재판에서 피의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이 취득한 증거의 오점을 찾는데에 주력할 것입니다.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의 차이

위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수사단계에서의 공개이고,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재판이 종결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내려지는 형벌의 부가적 처벌입니다.

안심알리미나 아동 청소년 시설에 취업 금지 등이 있어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는 시기와 후속조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가 되고 난 뒤 형사재판에서 신상공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 상으로도 이미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법원에서 또 공개하는게 무슨 소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로 신상공개를 하게 되면 등록이 되어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재판 중 신상공개를 받지 않는 방법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집중(합의 등)하며 재범방지의 반성하는 자세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초범은 가능할 수 있지만 재범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입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서 공부하며 정리하며 포스팅을 합니다.

제3채무자가 질문하길 전세금을 압류한 채권압류신청에서 채권자가 a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다른 채권자들이 이 전세금에 대하여 다시 압류를 해서 압류 결정문이 또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압류 금액을 합하여 보니 심지어 전세금 보다 채권이 많다고 합니다. 최악인 것은 전세금은 압류로 묶여 있고, 채무자는 소재가 파악되지도 않고 찝찝하게 세줄 건물만 덩그러니 비어 있으니 여간 골치가 아픈 모양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되냐고 물어봅니다. 또한 위 처럼 채권자가 여럿이 아니더라고 그냥 이 압류에서 벗어나고 싶은 경우도 절차가 유사합니다.


제3채무자인 집주인이 지긋지긋한 소송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채권 금액 만큼 공탁을 하고 그 공탁 사유를 압류 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즉 공탁사유서를 제출하면 끝난다는 뜻입니다. 다만, 별도로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서면으로 작성하되,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과 공탁사유 공탁금액을 사유서에 적고 그 뒤에 공탁서를 첨부합니다. 별도의 비용은 필요없습니다.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등에 할 수 있습니다.

공탁사유서 제출하는 법원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채권자가 경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압류한 법원에,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처음압류를 한 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가압류와 본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본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탁사유를 신고하면 배당절차로 이어지는데 가압류한 재판부에서는 배당을 따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 배당을 진행할 수  있는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는 것이 현실상 맞는 것 같습니다. 배당에 관하여는 아래에 추가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에 대하여 별도로 공탁사유는 신고가 가능은 하나 실제로는 본압류 한 법원에도 신고하여야합니다. 가압류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채권자는 공탁계에서 공탁사실을 통지하고 가압류한 재판부에서 기록을 열람하여 공탁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의 경합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인데 제3채무자인 집주인이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수많은 채권자가 나눠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를 각 채권 비율도 나눠서 주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채권이 존재하는 지, 그 채권 금액이 맞는지, 다른 채권자는 더 없는지 골치가 아프고 더욱이 이렇게 압류가 잡혀져 있으면 집을 팔거나 증여하는 등 처분이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는 법원이 이 금액을 알아서 배당하고 나는 빠지겠다는 취지로 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제3채무자인 집주인이 공탁사유신고를 안하면?

돈을 받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 보증금 등 채권에 대해 빚을 받고 싶어서라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그 조치가 바로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가 없더라도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 참가 채권자,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에 사유를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해관계인은 사유신고서만 제출하고 별도로 공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만 하고 별도로 사유신고하지 않는 경우 배당이 시작될 수 없으니(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지 않습니다)나열된 사람들 중 누군가는 공탁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공탁서가 있으면 더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배당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사유신고의 미비점이 있다면 별도로 보안이 가능합니다.


공탁금 회수(공탁사유서를 실수로 낸 경우)

채권채무 관계가 끝나서 압류가 해제되는 등 당사자가 합의로 압류가 끝났는데 그 사정을 모르고 공탁을 한 경우에는, 주로 공탁관이 불수리를 하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

일반적으로 공탁사유 신고는 일단 접수가 되면 철회나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처럼 공탁자의 착오나 오류로 공탁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사유신고를 철회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문을 발급 받아 공탁금을 회수합니다(공탁의 원인이 명백히 무효인 경우).

공탁사유를 신고하게 되면 배당절차에서는 새로운 배당권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차단효과가 있으나, 공탁사유신고가 불수리 되면 이런 차단효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한다고 소모된 비용을 받을 수는 있나?

공탁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 채무이행의 경우 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여비나 일당 등이 소모된 경우 이를 돌려주는 별도의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제3채무자가 지출한 비용이 상당하다면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공탁사유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비용계산서를 같이 제출하면 집행법원은 내용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집행비용에 우선하여 지급위탁의 방식으로 지급을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 소모비용을 먼저 지급해버리면 나중에 배당할 때 계산이 힘들고 절차가 더 복잡해지므로 배당절차 중에 이 비용을 배당하기도 합니다. 다만, 국내 교통비 몇만원, 우편요금 얼마, 수수료 얼마는 사실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세권등기를 해줘도 되나?

이쯤 되면 감이 오십니까? 일반적으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전세는 임대차 계약처럼 보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그 채권금액만큼 전세금을 공탁해버리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간혹 전세권 등기를 해달라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더 골치 아파지니 전세권등기를 왠만하면 해주지 않는 것이 속편합니다. 세입자는 전세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 금액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장이 되고, 전세금 보증 보험등을 활용하면 되니 굳이 집주인에게 부담주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권 등기 해달라고 하면 선뜻 해주면서 임대차 계약하자는 임대인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압류에 휘말린 전세금 때문에 골치가 아픈 집주인은 그 채권금액만큼 공탁하고 압류한 법원에 공탁사유서를 제출하므로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배당절차에 의해 채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순위와 비율을 따로 따져봐야한다).

채무자는 갚아야될 채무 대신에 전세 보증금이 날아갑니다.

세입자를 받을 때는 전세권 등기를 왠만하면 해주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입니다. 재판 기일이 잡혀 나오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하는 사정이 생겼다면?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 기일변경신청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일변경신청 또는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일변경 신청이란?

재판 기일은 법원이 스케줄을 보고 잡습니다. 내가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딱 맞춰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시간 순으로 접수된 사건들을 그 순서대로 기일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기일 당일과 나의 스케줄이 겹치게 되어 재판을 나갈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판부에게 서면으로 재판기일 변경 신청서 또는 재판 기일 지정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일변경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재판 당일 출석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구와 부산에 재판이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대구와 부산 재판이 있는 경우 시간 상 거리 상 두 재판 모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헬기를 타거나 재판이 5분만에 끝난 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럴 리는 현실상 없습니다. 이럴 경우 두 재판 중 덜 중요하거나 미뤄도 되는 재판을 미루기 위해 재판부 한 곳에 기일변경(또는 지정) 신청을 합니다. 해외출장, 재판중복, 생명연장을 위한 중요한 치료, 경조사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를 간다거나, 학원, 직장에 출근한다는 사유는 소송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기일변경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원, 직장은 주로 평일인데 그 사유로 기일을 변경한다면 주말에 재판하자는 뜻이니 당연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방법은?

전화나 팩스로는 안됩니다. 직접 해당 법원에 가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대국민서비스-양식에 검색하면 나오나 굳이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a4용지에 사건번호, 신청인, 기일변경사유, 희망 재판일을 기재한 뒤 그 신청서 뒤에 불출석하게 된 사유를 나타내는 첨부서류를 넣으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부산 재판을 가기 위해서 대구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넣는다고 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서 부산 재판부 사건을 검색하여 프린트한 종이를 첨부하면 됩니다.


절차

신청서를 받은 재판부 판사는 기일변경을 할 지 말 지를 판단한 뒤 기일변경 허가가 나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일변경 통지를 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가 없으면, 기일변경이 되고 다음 기일이 언제로 잡혀있다는 기일을 통지하는 서류(출석요구서, 소환장 등)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뀐 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해야하나?

통상 재판에 나오라는 소환장을 받은 즉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기일이 바뀌어도 되는 지를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재판 1주일 전에는 신청해야합니다.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일 변경 통지서를 보냈으나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원래 재판일인 줄 알고 출석해 버리는 낭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급해서 또는 깜빡해서 기일변경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 전날에서야 알게 된 경우 신청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밤 11시에 법원 당직실에 문 두드리고 서류 접수하면 내일 아침 9시에 출근한 판사가 기일변경신청서를 본들 기일이 변경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2주 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본인과 상대방과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 입장에서도 좋을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변경을 거부한 재판부

시간적 여유가 있고 기일 변경할 이유가 분명하고 타당하다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을 불허할 확률은 지극히 드뭅니다.하지만 재판부가 보기에 재판을 질질 끌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려 한다거나 다른 꼼수를 쓸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재판부는 기일변경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오남용, 과용은 금물이며, 기일변경하는데도 송달료 등이 발생하므로 추가로 송달료를 납부하는 등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 다른 사정 없이 기일변경을 불허가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겠지만, 겨우 기일 변경 하나 가지고 이의하는 등까지 할 필요가 있을 지 의문입니다.


2회 불출석

피고 불출석 시 자백간주로 원고 승이 되겠습니다. 원고 불출석 시 취하간주(재판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함)되어 재판이 종결됩니다.


정리하면

재판에 못나갈 사유가 있고, 재판 전 충분한 날짜를 두고, 서류로 재판부에 신청을 하는 것.


 

간혹 어쩔 수 없이 위에서 포스팅한 방법대로 하지 못하고 전화로 재판부에 요청할 경우 재판부 담당자는 판사에게 보고한 뒤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내일 재판에 나오지 말고 기일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그 사유를 재판부에 서류로 소명해야할 것이며 이 또한 소송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사유이고 판사가 보기에도 기일을 바꿔 줄법한 사유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판 전 날 부친상을 당한 경우 입니다. 만일 본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법원에 전화를 하고 진단서 등을 추후 첨부하면 좋을 것이며, 전화조차 못할 위중한 사정으로 불출석해서 재판이 종결되어 버린 경우 재판을 새로 접수하여 진행하거나 재판 재개를 요청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경우 주 사무실에서 원거리 재판을 꺼리는 이유도 이런 점이 있습니다. 피곤한 재판 진행에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신경쓸 일도 많은데 장거리 운전하고 그런데 재판마저 겹처버린다면 난감하긴 합니다만...이럴 때 기일변경신청을 활용합니다. 처음 사건을 넣을 때 나 몇월 며칠 몇시 어디 법원에서 재판이 잡혀 있으니 피해서 재판 잡아주시오 라고 한장 써 넣고 싶지만...재판부 사정도 있고, 살짝 미움살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신청하는 변호사는 없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다들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법만 많고, 정작 피해가 발생해 버리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대처방법의 정보가 별로 없어 답답해 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예방법은 대표적으로 전화가 오면 금융결재나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검찰을 사칭한 대포통장 관련하여 정보를 욕하는 등의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대처 하는 방법에 대하여 있고, 지인들의 카톡이나 밴드 등에 최신 유행하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수법에 대하여 공지가 올라오곤 합니다.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기회, 검찰청 수사, 자녀납치 등 수법도 갈 수록 발전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필자는 스마트폰을 바꾸라는 전화를 받고, 개인 정보를 유도하려는 낌새가 있어 일단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드리되 이 번호로 다시 전화드리면 되냐고 물어보니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라고 답을 하고는 전화가 안왔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인겁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필자의 어린 조카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문자온 것을 누르게 되고 소액 결재가 되버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하여 아래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에는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방법과 대처법 이외에 실제 제가 대처했던 방법과 경찰에서 수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대처 방법

조카가 게임하던 제 핸드폰 소액결제가 스미싱을 당한 케이스입니다. 지인이 제 전화로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는 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럴리가...사무실 전화로 제 전화를 해보니 착신 전환이 되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새 휴대폰으로 바꾸고 전화번호를 바꾼 경우 착신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조카가 메시지를 누르는 순간 제 핸드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이 프로그램이 착신전환을 시켜서 당분간 전화기에 아무런 이상 감지를 못느끼고 전화 주인의 인지를 무관심으로 돌리게 합니다. 그 후 느낌이 이상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사건을 접수하고, 고소장을 간단히 작성한 뒤 정산정보 관련 부서로 가서 제 핸드폰을 검사하니 해킹프로그램이 발견됩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통신사에 경찰서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휴대전화 결재 정지를 하게끔하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겠금 일단 휴대전화 결재와 연결된 통장의 모든 돈을 인출합니다. 일단 소액결재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으나, 이미 아이템베이에서 가상화폐로 결재가 되어버린 뒤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선구매 후 결재로, 휴대전화 요금이 빠져나가는 날은 실제 결재한 날과 다르므로, 게임아이템은 구매했지만 후불 대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다는 겁니다. 통신사와 아이템베이사이에서는 경찰서에서 보낸 공문으로 정산을 한 것이고, 해커는 아이템으로 돈을 번 것이 되지만 저는 돈이 안빠져 나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1. 메시지 클릭

2. 악성 바이러스 침투 후 해킹프로그램설치

3. 착신전환

4. 휴대전화 소액결재로 아이템 베이에서 게임 아이템 구매

5. 경찰서 신고, 해킹프로그램 증거확보

6. 경찰서에서 통신사로 공문 발송

7. 통신요금은 빠져나가지 않게 함

8. 휴대전화와 연결된 통장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방지

9. 이미 아이템을 구매함

10. 실제 휴대전화 요금은 청구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음

상당히 지능적인 해커입니다. 만일 이상한 메시지가 온다면 클릭하지 말고, 어린 아이가 게임을 하거나 뽀로로 같은 영상을 보다가 메시지가 뜬다면 무조건 말하게 하여 해킹을 방지해야 합니다. 만일 놓혔다면? 그리고 클릭한 흔적이 있다면? 바로 경찰서로 가셔서 위와 같은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몇주 뒤 수사결과가 우편으로 옵니다. 수사종결(수사불가). 해커의 IP가 여러나라를 우회하여 왔지만 시작점이 중국 길림성인 것을 파악했으나 현실상 우리나라 경찰이 중국까지 가서 범인을 물색해서 오는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실제로 받은 피해도 없으니 수사가 어쩔 수 없지 종결되었다는 취지입니다.

 

현금송금 뒤 경찰의 대처

골든타임입니다. 송금한 뒤 즉시 아차 싶으면 바로 경찰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해당 은행, 계좌번호, 발신번호 등으로 경찰은 금융사와 통신사에서 받은 정보로 범인이 현금을 인출할 만한 곳 주변을 발로 뛰며 수상한 자를 찾습니다. 말그대로 전수조사입니다. s은행, 계좌번호, 전화발신지가 서울 강남구 그렇다면 관할 경찰서는 강남구 00동 일대 s은행 현금인출기 주변을 수색하고 cctv를 동원하여 집중감시를 합니다. 

수상한 자가 발견되면(다량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유난히 주위를 두리번 거리는 등) 불심검문을 하게 되고, 혐의점이 인정되면 검거 후 압수된 현금을 피해자에게 환부합니다.

문제는 이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현금을 인출하고 범인은 자취를 감춘 뒤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고 신고하면, 경찰이 수사 하고 보니 이미 출국하고 없습니다. 출국 기록이라도 있으면 인터폴 수배 요청이라도 하지만, 일입국 해버린다면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1. 골든타임

2. 용의자 정보

3. 경찰의 수색

피해구제신청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하면  이체한 은행에서 돈이 빠져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체받은 은행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환급해줍니다.

 

 

아차 싶어 골든타임이라도 잡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보이스피싱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으로 대처하는 방법

 

범인을 알았다면?

범인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배상을 신청하거나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되돌려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도 제기 가능합니다. 한국인이거나 외국인이라도 국내 금융사 등에 재산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범인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외국에 있다면 피해 금액보다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라면 시도해볼만 하지만 몇백만원은 회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포스팅을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검거 및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 보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유달리 회복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캠패인을 많이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거 누가 당해? 바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아차 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령의 부모님 당부 말씀 잘 드리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보관금이나 송달료 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 본인의 사건번호로 입금하는 것이니 보이스피싱과는 거리가 멉니다.

만일 법원, 검찰, 국세청 등 국기관이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안내한다면 100퍼센트 보이스피싱이니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찝찝하시면 본인의 사건이 있는 해당 재판부나 검사실 등으로 전화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입니다.

 

 

 

서울 어느 아파트 관리 소장은  용역업체로부터 카톡 한 통을 받습니다. 카톡~~

"근무는 이번주까지하고, 다른 의견있으면 본사로 오라"라는 카카오톡 메세지로 해고 통보가 온 것입니다.

당신 짤렸고 할 말있으면 본사로 와봐라는 뜻이겠죠.

어이가 없던 관리소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카톡으로 사람을 짤라? 

다시 영역업체는 "근무 종결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관리소장은 용업업체를 상대로 해고무효학인 및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결과는 원고인 관리소장의 일부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용역업체는 관리소장인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줘야하고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는 취지로 이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용역업체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을 밝히지 않고 해고 처리 당일에 바로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것이 잘못됬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 위반입니다.

 

"해고의 구체적 사유도 밝히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더욱이 수습기간이 이미 지난 관리 소장에게 그의 의사에 반해 일방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는 무효라는 것은 이미 정직원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함부로 별다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부승소가 아닌 일부승소인 이유

관리소장은 평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찰에는 관리소장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보아 관리소장이 원고로서 주장하는 모든 청구취지를 들어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약해보면

수습기간이 지난 정규직급의 사람을 해고하고자 한다면, 해고통지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서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하는 것입니다. 정말 해고사유가 있는 지 해고당한 사람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지 실질적으로 절차적으로 모든 과정을 잘 갖추어 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은 문서가 아닌가?

컴퓨터나 휴대전화상 글자는 쉽게 지워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의사표현을 하는 주체로서 명시가 힘들다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카톡에 용역업체 대표자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카톡은 별명 등으로 이름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해고통지서'로서의 보장성이나 보존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카톡 하나 찍 날리고 사람 자른다는 건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라는 말을 법원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관리 소장은 소송 과정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하고 무급으로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소장의 복직일 또는 근무종료일(계약상)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급 36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시를 했습니다.

해고가 무효가 됬으니 다시 복직을 할 것이고 그동안 못받은 돈을 복직일까지 월급을 주라는 취지이고, 만일 복직일이 계약서상 근무 종료일 보다 뒤일 수도 있으니(용역업체가 복직을 안시킬 수가 있는 등 악용할 여지가 있으니), 계약종료일까지의 월급을 주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즉, 관리소장은 급여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살다보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재판을 받는 일은 참 드뭅니다. 일단 재판을 받게 되면 도대체가 무슨 말인 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사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서 오라가라 하고, 민사의 경우 법원에 사건을 접수시켜 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출해야할 서류도 많고, 신경써야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다들 자기가 제일 변호사이니 무료 전화 상담이나 카카오톡 상담을 해보라고 광고를 합니다. 법원과 검찰청 앞에 가면 법조빌딩에 수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찾을 것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형사, 민사, 가사 이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집행은 본안의 사전 또는 사후적인 역할이므로 별도의 전문변호사가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행정이나 특허 전문 변호사도 거의 없고, 다만 그 분야를 조금더 깊게 할 줄 아는 수준이거나 재판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는 특징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변호사의 경우 수사부터 각종 영장과 보석, 재판에 까지 신경써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고, 경찰, 검찰, 법원을 모두 상대로 대응해야 하므로 그 전문성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일 것입니다.

 

민사와 가사는 그 진행 과정은 상당히 유사하나, 가사의 경우 자녀가 있거나 양육비 등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 별도의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가압류 신청서 작성마저도 민사와 가사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첨부해야할 서류도 다릅니다(실제로 소장은 사무원이나 사무장이 작성하는 경우도 많고 변호사가 검토하는 곳도 많습니다).

 

 

2.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찾을 것

변호사 약력을 보면 사시 몇 회, 변시 몇 회, 00검찰청 검사 출신, 00법원 판사 출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경력을 볼 수 있습니다. 초임 변호사보다는 넓은 시야와 경험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무만 보지 않고 숲도 보는 시야를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형사 재판 담당 변호사여서 변호를 하다가 형사 재판에 이은 민사재판에 손해배상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해 두고 재판을 진행해야지, 단순히 형사 재판만을 보고 달려드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변호사를 고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소송 자체만 승소할 것이 아니라 본안 소송 이전에 사전처분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고 본안에서 승소하고 향후 경매나 채권압류및추심 등 집행까지 게다가 혹시라도 최악의 사안인 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을 하는 등의 경우까지 대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가벼운 사안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판사출신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만 본다면 검사출신도 괜찮습니다. 다만 꼭 판검사 출신만을 선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인 위임인의 입장에서는 사진과 약력만 보고 알 수는 없으니 잘 모르겠으면 판검사출신이 유리하다는 소견입니다.

 

3.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에서 멈칫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쏟아지는 변호사 시장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더 많아지고 인터넷 등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공개하는 사무실도 많다보니, 소위 말하는 눈탱이를 씌워서 수임료를 받아내는 변호사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기본 수임료에서 증액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합니다.

 

4.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면?

바로 변호사를 만나기보다는 주로 상담하는 사무장이나 사무원을 만나게 됩니다. 사정을 보고 어떤 종류를 원하는지 어느 절차까지 원하는 지를 상담하고 수임료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사전에 변호사와 예약을 한하고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소송비용을 아껴보고자 "가압류는 됬고요 본안소송 소장이나 써주세요"라는 분들도 많은데, 소장을 써주기는 하지만 집행을 할 줄 모르거나 보정명령을 받아서 다시 오시는 경우가 많으니 법률적 지식이 없다면 사건 일체를 위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인터넷이나 법원 방문하여 서류를 꾸며 내면 좋지만, 재산파악을 잘못한 뒤 본안에서 승소한들 아무런 효과가 없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 전 미리 준비하고 알아두어야 할 것

내가 무엇을 원하는 지 분명히 알고 가야합니다. 무턱대고 찾아와서 인생사를 늘어놓고, 죽겠느니 약먹고 심장이 벌렁거린다느니, 살려달라느니 이런 것 보다는 일단 진정하고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원하는 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원하는 지, 위자료를 원하는 지, 피고를 누구로 할 것인지, 배우자나 상간자를 피고로 할 것인지,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할 것인지, 통장을 가압류 할 것인지 등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갖추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어떤 것인지(거주지 주소나 타고다니는 차량번호, 주거래은행 등), 얼마 정도 하는 지, 다른 채무는 없는지, 약점이 무엇인지 등 풍문이나 소문, 주위 아파트 시세나 자동차 운행정보, 어떤 이성에 대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출근시간이나 휴가시간, 직장 위치 등등 

증거로 만들어서 제출할 거리들을 미리미리 탐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로 만들어 놓으면 더 좋습니다.  "변호사 너 내가 돈 주었으니 알아서 다 해라"라고 하면 그거 좋아할 사무실은 돈 많이 받을 사무실 뿐일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어떤 소송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할 것입니다.

사전에 준비해두면 소장도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고 상대방의 반박자료인 답변서 조차도 못내겠금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라면...어느 날 소장이 훅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고 그전에 원고측에서 돈갚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해져 있는 상태일 테니 그 쯤되면 답변서를 슬 준비해야겠습니다. 적정한 비용에서 과도한 이자를 걷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로 조정으로 유도하는 것이 괜찮은 편입니다. 재산을 빼돌린다면 사해행위로 인해 별도의 소송을 또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사전에 파악한 지식을 바탕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물어봐야합니다. 뭘 알아야 질문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 이 변호사 만큼은 피해라

대한변호사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입니다. 대다수는 착오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효력이 다한 서류인데 효력이 있는 서류라고 믿고 제출했다던지와 같은 경한 경우이나, 위임인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우, 변론을 하지 않았는데 받은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던지, 재판을 방치하고 위임인에게 설명을 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던지, 의뢰인에 대한 동의없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던지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 공고 명단에 없는 변호사는 별도로 열람신청을 통해 알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소송은 힘듭니다. 괴롭고 피곤하고 짜증납니다. 그런데 내 편이 되어줄 변호사가 더 큰일이라면 안될 일입니다.

 

바쁘게 일하다 보니 사소한 실수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주로 견책의 징계 대상).

 

그리고 위임인이 하자고 하는대로 하는 변호사를 주의해야합니다. 사실 변호사가 보기에 A대하여 집행이 불가능해보이고 B에 대하여 집행 하는 것이 유리해 보여 B를 목적물로 한 소송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지만 위임인이 우겨서 A로 진행을 하게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뻔히 안될일인데 불나방 처럼 달려드는 위임인이 걱정은 되지만 굳이 말리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물건이 없어져 버린 허무한 상황이 되고 나서야 위임인은 변호사탓을 합니다. 사기를 당했다면서 떼를 쓰는 것입니다. 어른인지 애인지 ^^;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위임인의 뜻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변호사를 주의하여야합니다.

 

 

7. 전관예우 과연 좋을까?

재판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얼마전에 상관으로 모시던 법원장이나 부장판사가 개원을 하고 사건 수임을 합니다. 그 사건을 맡은 법관은 심리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더 가혹할 정도로 보정을 내리곤 한 것이 예전의 관례인 전관예우입니다. 형량을 갂아준다든지,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든지 과거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을 법원과 검찰이 대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면서 법관이 전관변호사와 사적접촉을 한 경우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등 전관예우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관은 징계를 받게 되면 부장판사나 법원장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릴 것입니다. sns와 휴대전화의 발달 그리고 전자소송의 진행으로 모든 사건을 양 당사자가 지켜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관예우할 만한 부장판사나 법원장 출신의 전관변호사의 경우 청구금액이 적은 소송 보다는 청구금액이 큰 승소하기 힘들고 까다로운 사건을 주로 수임하기 때문에 꼭 전관 변호사라고 해서 반드시 승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위 타이틀만 걸어 놓고 1년에 사건 몇 건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입니다.

 

이상으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소송관련하여 이것을 진행하는 공무원들의 계급과 직급은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원

이원조직입니다.

판사계열 : 대법원장-헌법재판관-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부장판사(지원장)-판사

일반계열 : 관리관-이사관-부이사관-서기관-사무관-행정관 또는 참여관-실무관

 

입직 경로가 2원조직입니다. 판사는 과거에는 사법시험을 통과해야하지만 지금은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뒤 일정기간 변호사로서 법조경력을 쌓은 뒤 판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판사 주로 평판사로 불리는데 약 15년 정도 근무한 뒤 그동안 재판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를 한 뒤 부장판사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는 주로 합의부의 주심이 될 수 있으며 평판사를 좌배석 우배석으로 두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강력범죄 사건이나 금액이 2억 초과하는 민사소송 사건을 주로 다루며, 재판부의 최종 권한자입니다.

 

부장판사는 시나 군 단위 지원의 지원장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부장판사에서 진급하면 지방법원의 법원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차원에서 최고의 자리라고 보면 좋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가 여기서 부터 시작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요즘은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만)

 

지방법원장을 거치고 나서 정말 탁월한 사람들은 고등법원 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은 서울, 수원, 각 광역시에 하나씩 있으므로 판사 중 10손가락 안에 든다고 보면 됩니다. 엘리트 중 엘리트인 셈이죠.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고등법원장을 거칠 필요는 없으나 주로 사법연수원 기수나 나이대로 보아 지방법원장 이상의 경력과 연륜이 있는 법관 중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을 법원계에서 대통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계열

관리관은 1급입니다. 과거 9급으로 입사하여 관리관으로 진급한 사람도 있다고는 하나 현재는 힘들 것 같습니다. 법원 조직 내에 몇명 없다고 합니다.(3명정도)

 

이사관은 2급입니다. 법원행정처 등 중앙 부서에서 근무합니다.

 

부이사관은 3급입니다. 흔히 국장으로 불립니다. 중앙부서 뿐만 아니라 각 지방법원의 공무원의 수장입니다. 실재로 법원장실과 나란히 방을 쓰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일반 공무원 출신의 3급 국장 방이 법원장 방과 나란히 있다는 것이 법원 특유의 상호 존중 문화를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서기관은 4급입니다. 각 과의 과장을 하거나 사법보좌관의 역할을 합니다. 민사과장, 형사과장 등을 하고, 신청이나 경매 업무에서 과거 판사들이 하던 업무를 일반공무원 출신에게 분장한 것입니다.

 

사무관은 5급입니다. 9급부터 시작해 5급이 되거나 1년에 5~10여명 선발하는 5급 행정고시 공채를 통해 입사한 사람입니다. 주로 합의부 참여관이나 공탁관 또는 민원실 실장을 합니다. 사무관 부터는 향후 과장, 국장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관 또는 참여관

6급(주사), 7급(주사보)를 말합니다. 행정관은 재판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비송이나 신청 업무나 서무, 회계 같이 행정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이고, 참여관은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조서를 작성하거나 재판을 준비하는 실무관을 관리 감독합니다.

 

실무관(과거 주임)

8급(서기), 9급(서기보)를 말합니다. 법원 말단 공무원이나 법원 공무원 특성상 8개 과목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과목이 많아서인지 별도로 7급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사건기록 접수, 기록검토, 재판준비, 송달, 각종 업무등을 처리하는 실질적인 실무자입니다.

 

2. 검찰

검찰도 법원과 조직구조는 비슷합니다.

역시 이원조직으로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입직경로는 판사와 유사하나, 법조경력대신에 변호사시험을 칠 즈음에 검사시험을 별도로 칩니다. 일반검찰공무원의 입직경로는 5급 공채시험, 7급공채시험, 9급공채시험이 있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을 지양하고 상명하복의 시스템과 피라미드구조를 바꿔보려고 하지만 업무 특성상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검찰은 실무관이라 하지 않고 수사관이라고 하며, 실질적인 수사와 조사 등은 계장(주사, 주사보가 하지만, 최근에는 수사관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는 합니다만...글쎄입니다.

 

검찰청장-고등검찰청장-지방검찰청장-지청장-검사 순으로 보면 됩니다. 일반 검찰공무원은 법원과 유사합니다.

 

 

 

3. 경찰

구조상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일반직원으로 나뉘고

계급상으로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지방경찰청장인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겅 총 11개의 계급이 존재합니다.

 

입직경로는 변호사 시험 특채 등으로 경감특채와 경찰대학교 졸업생, 경찰간부후보생이 경위로 채용됩니다. 순경부터 입직해서 경찰총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변에서 보기엔 경위로 시작한 경찰대학교 출신도 총경 달기란 하늘의 별따기로 보입니다. 대부분 경정에서 끝납니다. 순경출신도 대부분 경위 조금더 열심히 하시면 경감달고 지구대장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조직의 구조와 규모가 달라서 1급지, 2급지, 3급지(이제는 급지 기준이 없다고는 합니다)에 따라 계장, 과장의 계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딱 잘라 어느 자리에 어느 계급이 앉는다고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주로 계장은 경감, 과장은 경정이 앉는 것 같고 경찰서장은 총경이합니다. 군단위 경찰서 서장은 간혹 경정이 맡기도 합니다. 경사, 경장, 순경은 상호 형님 동생 누나 하면서 지내는 것 같고 친하지 않으면 반장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위 이하로는 2년에 한번 진급시험이 있어서 계급이 뒤집히는 일도 비일비재하므로, 상호 존중하며 친하게 지내는 조직문화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 각 조직별로 운전직이나, 공무직, 기계직, 환경직, 관리직 등 다양한 공무원을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2015년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딸을 협박한 우리나라 30대 남성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살마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 딸을 협박하다니...백악관 홈페이지에 협박성의 글을 썼고 이에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수사한 끝에 30대 A씨를 검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에서는 죄질이 불량하고, 그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아 협박의 기수가 아닌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박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재판이 달라집니다. 바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아무리 죄질이 나쁘고 증거가 확실할지라도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딱 받아서 신나게 압수 수색을 합니다. 협박글을 남긴 노트북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압수수색을 해버렸으며, 무엇보다도 노트북의 파일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나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의 집행 일시, 장소를 통지하지 않아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위법이 있어 적법한 증거가 아니고 영장주의상 범위를 벗어난 영장 집행이라고 보아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증거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일단 증거는 맞는데 증거 모을 때 절차가 잘못되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차이

증명력은 그냥 이 증거를 보니 범행에 사용된 칼이 맞네 연관성이 있네 범인의 지문과 DNA가 일치하네 이런 뜻이고

증거능력은 이 증거가 위처럼 증명력도 있고,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적법절차로 수집된 증거이고,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네 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유죄의 판결을 하려면 증거가 증명력과 증거능력 모두 있어야합니다.

과거 고문이나 협박, 속임수, 거래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로 유죄의 선고를 받고 오랫동안 복역하다 세상이 바뀌어 재심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나온 사람들...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통해 자백하고 조작된 증거로 몇십년을 교도소에서 보내다 재심을 받고 출소된 사람들...이런 일을 막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벌을 하더라도 제대로 처벌하라는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할 때는 우선 알리바이 등으로 내 죄가 없음을 입증하고, 만일 실제로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절차가 위법임을 입증하면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본인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소송하거나 소송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복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주 운전 하고도 감형받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윤창호법으로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하지만 아직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적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해하는 등 이런 경우에는 형사 재판을 받아 처벌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감형이나 무죄를 받는다는것이 무슨 말일까?

 

여기 말하는 특별한 사정(탄원서 제출)이란? 반성문과 탄원서가 효력이 있을까?

실재 판결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면, A씨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거하게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갑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으나 인터넷에서 본 대리비와 대리기사가 요구하는 대리비가 다릅니다. 시비가 붙었고 대리기사는 일단 주는 대로 대리비를 받고 내리는데 A씨의 차를 주차하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당황한 A씨는 대리기사를 불러보지만 뒤 돌아보지 않고 가버립니다. 차가 주차장 입구쪽에 정차되어 있어서 출입차량이 빵빵거리고 난리입니다. 당황한 A씨는 잠시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됩니다.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억울한 A씨는 탄원서를 냅니다. 위와 같이 대리비 문제와 주차장 차량 출입 문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고...결과는 정당행위로서 무죄가 선고됩니다. 그리고 대리기사의 경우 시비 붙은 사람을 한번 혼내주려고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처벌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다른 사례는 음주 운전 경력이 다수 있던 B씨는 이번에도 음주단속이 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이제는 징역을 살아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생 재판 진행 중이고 이번에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정말 벼랑길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니사정이고 라고 하면서 징역형을 때릴 수도 있지만, 회생절차를 통해 조금이라도 빚을 받으려는 채권자들을 생각하면 차마 징역형을 때릴 수는 없었나 봅니다.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회생 절차 중이라 마음이 힘드시더라고 음주운전은 안됩니다.

 

다른 사례로는 대리기사를 불러 주차까지 했으나 조수석에 앉아 있던 C씨가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빠짝 붙여 주차를 해 놓은 것입니다. C씨는 공간이 넉넉한 운전석쪽으로 내리려다, 내일 아침 출근할 때 조수석 쪽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불편할 까봐 주차를 새로하려고 시동을 킵니다. 그런데 실수로 옆 차를 흠집을 내고, 이에 차주에게 연락하여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보험처리를 부탁하지만 차주는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못주겠다고 하자 경찰에 신고 음주단속으로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일단 차주에게 긁힌 도장 부분만 보험처리 하면 그만이지 굳이 과도한 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주가 돈 좀 받아보겠다고 노발대발 하면서 써낸 의견서 등을 잘 복사해 두었다가 음주운전으로 기소한 검사와 형사 재판부에게 의견서를 탄원서와 같이 제출합니다. 술마시고 일부러 운전한 것도 아니고 차주의 의견처럼 잠시 차를 바로 대려고 하다가 물피사고만 났다고 하면 감형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런 경우 차를 긁었더라도 술을 깬 다음날 아침에 차주에게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피사고가 났다면?

우선 치료는 보험사가 해결할 일이니 굳이 언성을 높이며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보험에 음주 특약이나 10대 중과실 특약이 없다면, 직접 손해를 물어줘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꾸만 금액을 높이거나 처음부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피해 정도를 보고 그에 맞는 금액을 공탁해버리고, 공탁서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도 감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의 특별한 사정 없이 그냥 잘못했다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살기 힘들다는 반성문은 효과가 있을까?

없다고 보는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다만, 재판부도 피해 회복의 가능성과 이 형벌을 받음으로서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느낀다면 초범인 경우 감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편찮으신 홀어머니를 간병하는 초범이라든지, 징역을 살게 되면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든지 등의 사정이 있으면 보험사에서 충분히 또는 음주운전자 스스로가 충분히 피해를 보상할 수 있고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홀어머니의 진단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민사소송은 각오하셔야 될 것입니다(보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특별한 사정 없이 불쌍하니까, 가난하니까,  못배웠으니까, 내일 출근해야되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속상하니까 등등 탄원서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시간낭비, 종이낭비입니다. 판사 읽어보기는 하겠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힘들게 사신다면 음주운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자전거도 자동차에 준하여 음주운전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는?

최근 술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몬 4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의 선고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적이 있는데 다시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단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벌금에 지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전동킥보드가 사회 인식상 자동차처럼 여겨지는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않았고 사고정도가 중하지 않는 다는 이유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 사례는 벌금 500만원을 받은 경우인데 상대 차량과 사고가 나서 적발된 경우 입니다. 우선 사고의 과실은 상대 차량에게 있고, 킥보드 운전자도 많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역시 전동킥보드가 아직까지는 자동차로서의 사회적 법인식과 구체적이니 운용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그친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동킥보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선례가 없었고, 자동차보다는 느리고 가벼우므로 덜 위험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통해 충분히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전동킥보드를 피하려다가 차량이 사고가 난다던지, 전동킥보드가 사람을 친다든지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반복해서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처벌 수위가 올라갈 여지도 있습니다.

 

내 다리고 걷거나 뛰는 것 이외에 타는 것은 술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안전운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을 했는데 법원으로 오라고? 술한잔 마시고 노상방뇨 했다고 법원까지 오라고? 덩치큰 사람에게 담배 한갑 팔았더니 미성년자가 사갔다고 하면서 법원오라고?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큰일은 아니지만 별일 다 있는 사건인 즉결심판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글중간에 포스팅 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의 특징

즉결심판은 범죄이기는 한데 정말 가벼운 경범죄를 처벌하는 간이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을 많이 받아봐야 벌금 20만원입니다. 대부분 초범이고 가벼운 사안이면 5~20만원 정도에 끝나는 편입니다. 일제강점기 후 미군정이 도입되면서 미군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편이하게 도입한 제도인데, 지금도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주로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에 단속되면 법원에 가서 간이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검찰을 거처 법원에 공소가 되는 구조이지만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다이랙트로 판사에게 처벌을 청구합니다.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주로 현장에서 위반행위를 시인하고 바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그만이지만, 애매하거나 억울한 사안이라고 생각한 경우 경찰관이 과대료 고지를 하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술로 인해 발생한 일들이 많아 아침에 술깨면 후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명확한 별도의 증거 없이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자백과 경찰서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서류만을 보고 판단해버립니다.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면 구류의 조치를 받고 유치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주소가 확실하고 도주 염려가 없다면 굳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법원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법원 재판과정

법원에 즉결심판 법정에 가면 다수의 사람들이 옵니다. 입구에서 법정 경위가 호명하면 신분증을 토대로 판사가 신분을 확인 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 즉결심판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판사에게 제출하여 무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제출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분 정도 시간에 걸쳐 신분확인, 판사가 범죄사실을 고지, 본인의 인정, 유죄, 귀가를 하게 됩니다.

 

벌금납부방법

즉결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7일의 불복기간이 지나 형이 확정되고 벌금납부 고지서를 받습니다. 이 고지서에 써있는 납부처에 가서 벌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즉결심판에 불복

즉결심판에 대한 불복은 선고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  경찰서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재판으로 전환되어 진행합니다. 이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즉결심판을 깨버릴 수 있습니다.

 

경범죄 단속중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정식재판 판결문의 모습입니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주거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밤에 택시기사와 시비를 붙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 그리고 순찰차 진행을 막은 혐의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기소가 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택시비를 주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안생겼을 테고, 즉결심판을 받았으면 많이 내봐야 20만원에 끝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출동 경찰관을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해서 400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전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하려다 택시기사에게 붙들렸고 시비가 붙은 상황, 택시기사는 경찰부터 부르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 한 결과 무임승차가 맞으며, 택시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여 즉결심판고지서를 받고 즉결심판을 받으러 법원에 가라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는 바람에 벌금 400만원.

형법 제 136조는 공무집행방해이고 그 중 벌금형을 선택, 벌금 안내면 일당 10만원짜리 노역장에 가둬서 일시킬 수 있습니다. 가납명령은 임시 납부를 말합니다. 혹시라도 항소해서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이 돈을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그냥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전과도 없고 경찰관을 상해할 정도 까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벌금에 그쳤습니다. 정식재판청구에 와서 자백을 하는 등의 후회하는 태도를 보여 그나마 감형된 것입니다.

순간의 억울하다는 판단으로 자의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대가가 제법 크고 쓰라립니다. 참는 자가 이기는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는 3번의 기회를 보았습니다. 택시비를 주고내릴 기회,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다시 택시비를 줄 기회, 즉결심판을 받을 기회.

 

사안에 따라서 택시기사가 난폭운전을 한다던지, 승객의 동의 없이 다른 길로 가서 택시비가 과도하게 나온다던지 등의 좋지 않은 운행에 대하여 항의할 수는 있지만 택시비 전액에 대한 미지급은 분명한 경범죄의 대상입니다.

재판의 진행과정을 이렇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공판기일을 잡고, 피고인과 검사 나오라는 소환장을 보냅니다. 의견서와 배심제도를 말하는 국민참여재판확인서, 국선변호인선정 가능하다는 고지서 등을 함께 피고인에게 보내줍니다. 공판기일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가 나와 법정에서 서류를 토대로 심문을 하고 귀가합니다. 판사는 제출된 서류와 심문, 증거 등을 토대로 위의 판결문을 작성하고 선고기일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를 부릅니다. 그리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합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불복이 없어 피고인은 400만원을 납부하여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혹 검찰청 집행과에서 통장을 압류하고, 지명수배를 합니다. 통장에 돈이 없다면 지명수배된 피고인을 잡아 노역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무죄의 증거 없이 약간 억울하다고 하여 성질 부렸다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택시기사도 조금 더 젠틀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면 어땠을까하는 법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도 보다 더 엄중하고 원칙있게 단속을 해야겠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하지만 약간은 말릴 수도 있습니다. 즉결심판 받고 몇만원 내버리던지, 아니면 무죄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서 무죄받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범죄 단속을 강력히 하고 경범죄도 엄중히 다스리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즉결심판 법정에 가보시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군...강력히 처벌하여 다 전과자를 만든다면 지금 당신이 타고 있는 지하철 한칸(한량)안에 있는 사람 30퍼센트가 전과자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식이 상당히 선진화 되었지만 아직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받아야 될 돈을 못받는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그 중 금액에 따라 소액, 민사단독, 민사합의의 재판이 있지만, 더 간단하게 그리고 금액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흔히 우리가 독촉장을 날린다고 하는데 이 독촉이 바로 지급명령을 뜻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 사항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를 아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가 반드시 지급명령(독촉장)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받지 않아도 진행 가능한 공시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상 모든 송달을 시도해보고도 송달이 안될 경우 받는 셈 치는 송달입니다. 지급명령에서는 공시송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의 장점

대신 채무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재판이 빨리 진행되고, 심문기일도 열리지 않으므로 법원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 간편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정본에 송달 및 확정, 집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어서 다른 민사소송처럼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의 결과는 판결, 결정, 명령 등이 있는데 명령이 더 간단한 절차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으로 표현을 합니다. 간단한 만큼 확실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위 주의 사항의 채무자의 주소가 그 확실한 조건입니다.

 

필요한 서류

출저 대법원 사이트 -대국민서비스-양식

신청서, 인지, 송달료, 채권 채무관계를 입증할만한 서류(계약서, 입출금내역, 영수증 등)를 작성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주소와 송달장소입니다. 반드시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여야합니다. 집으로 보냈으나 폐문부제로 반송되어 올 경우 집행관 송달을 신청하여 야간송달이나 휴일송달을 시도해 봐야합니다. 직장으로 송달장소를 기재하는 것도 한 방법이나, 채무자 직장동료에게 망신을 당하게 할 수 있어 홧김에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인 만큼 법원에서도 각 받을 목적물 별로 표준양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진행절차

이 사건은 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인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자꾸 보정명령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별지에 채권 채무관계를 입증할 서류의 내용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불일치 하여 보정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실재로 채권자가 원하는 금액이 1천만원인데 입증서류는 800만원 뿐이니 법원에서 입증서류에 맞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보충하고 수정한 보정서를 내라고 한 것인데 소송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급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각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간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 채권자는 이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에는 경매를, 예금이나 월급, 주권, 분양권 등에에는 채권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의 집행과정을 거쳐 채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확정될 때까지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차는 지급명령 사건번호, 차전은 지급명령 전자사건 번호입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만일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면 이 지급명령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채무자의 이의가 들어온 것은 채무자도 할 말이 있다(대항할 것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채무를 다 변재했다거나 일부변재했다거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응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서류 검토 후 양 당사자를 법정에 불러 심문한 뒤 판결을 하게 됩니다. 원고 승 또는 피고 승(또는 당자사 중 한쪽이 일부 승)으로 판결이 날 것입니다.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지급명령 이의 신청 하였으나 각하된 사건

지급명령 진행 당시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제기하지 않고 확정되어 버린 경우 위와 같이 피고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이은 민사소송사건에서 각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주었는데도 확정되기 전에 이의제기 하지 않고 확정되어버리고 나서 이제서야 이의제기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의미한 신청이므로 민사재판부에서 컷(각하)당한 것입니다.

이의신청 그런거 몰랐다고? 법위에 잠자는 자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합니다. 본인의 재판인데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모든 소송이 다 이렇습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찾아보고 변호사 찾아가고 하물며 법률구조공단 문이라도 두드려야합니다). 단순히 기분나쁘다고 이의제기 하는 경우, 항변의 정당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은 기각 당할 수 있으니, 돈을 갚았다던지, 일부 갚았다던지, 갚으면 안되는 다른 사유(단순 가난이나 바쁨은 이유가 안됨)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다툴 법합니다.

 

참고로 이 지급명령 기판력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뒤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깨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토대로 이미 집행이 이루어져 집이 팔리거나 통장의 돈이 나가버린 경우는 이 지급명령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고, 이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독촉)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돈 받기 쉽지 않지만 실재로 지급명령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후속 조치인 집행까지 생각하신다면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껌 수준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넌 내게 말해찌~세상이 날 떠나버릴쯤~내 쏘늘 자바바~~~

놔나나나나 놔난나나ㅏ 놔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근육질 몸매에 뽀얀 얼굴 교포의 이미지로 한 때 우리나라 가요계를 주름 잡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시 비자를 받아 입국이 가능할 지 여부가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에 대한민국(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이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거부가 취소되었다는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비자를 안준 것이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유승준씨는 한국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결과는 포스팅 중간에 있으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판결문과 기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니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준씨는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이하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비자 왜 발급안했어? 잘못된거네? 빨리 해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서울행정재판부는 유승준씨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1심에 대하여 유승준씨는 항소로 2심을 제기합니다.

 

참고용 판결문입니다

 

 

역시 2심 행정재판부도 유승준씨가 패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3심 대법원까지 갑니다.

역시 의지의 한국인인것 같지만 미국 시민권자

 

일반적인 판결문과 기사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판결문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당연히 비자 발급이 안될 것이라고 약간 안심하고 있는데 이게 왠걸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환송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즉 비자발급을 거부한 행정조치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유승준의 편을 드는 재판부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상고를 합니다. 비자 발급 안하는게 잘못한 일이지 왜?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국민들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유승준씨는 비자가 발급이 가능한겁니까?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

일단 대법원의 판단은 "과거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이유 없이 잘못된 것이나 "앞으로 비자 발급은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를 비롯한 법무부에게 달렸다"라는 취지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점

입국금지 처분의 효력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나, 당시 절차가 내부에 관리에 지나지 않아 유승준씨가 대항할 수 없었다는 점

즉, 행정기관이 외부에 표시함으로서 처분  효력이 발생하고 그 처분에 대해 유승준씨가 이의제기등 기회를 주어야하나 그렇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버려 확정되어 버렸고, 법무부장관의 내부지시에 불과한 비자 불허가와 입국금지를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가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따르고 비자 발급을 거부해 버린 점이 잘못된 이유라고 판단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13여년 전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는데 과거의 그 결정을 보고 비자까지 발급을 거부해 버린 것은 당시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한 재량에 따라 처분하지 않은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비자발급이 되어 입국하는가?

과거의 법무부장관의 비자발급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지 바로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판결이 아닙니다. 앞으로 비자 발급요건을 잘 따져서 과거의 행정 절차적 실수를 번복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단 병역의 의무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해당사항이 아니고, 탈세 의혹이 밝혀진다면 세금을 납부하거나 그 탈세 의혹이 벗겨진다면 입국 금지 사유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대법원에서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유승준씨가 입국을 희망하고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입국 가능 또는 불가능 여부를 외교부가 관련 규정을 잘보고 적법 절차를 다 준수하여 입국 희망자에게 비자를 거부할 지 발급할 지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당시 법무부는 세금 탈세 의혹과 병역 기피 그리고 수 많은 인기를 얻은 유승준씨를 입국허가하여 다시 한국에 들어와 활발한 방송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국민들도 그러했고 특히 군대를 다녀온 병역의 의무 대상자들은 더욱 그렇겠습니다. 사랑한 만큼 미워지는 것. 법무부의 솔직한 의중을 모르겠으나 이의제기를 할 기회 없이 확정해버린 것이 아마도...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뭐 굳이 과거 비자 발급 거부를 날린다고 해서 다시 비자를 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유승준씨가 고생한 만큼 고생도 했고, 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해봐야 뭐 있겠나 싶기도 하고, 막상 활동한다고 한들 국민적 감정에 크게 잘 될 거 같지도 않고, 고생할 만큼 고생했으니...라는 것을 법리적으로 풀고 풀어 유승준씨측의 승소를 들어준 것 같습니다.

왜 이제서야 풀어주냐고 물어보신 다면...2015년에 1심이 시작되었고 기나긴 공방과 항소 상고 끝에 그리고 파기환송에 이은 대법원 판단 끝에 2020년이 되어버린 것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조금 일찍 신청하시던가~

 

유승준씨는 억울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그 당시 처분절차의 하자야 어찌되었든 재입국을 했었다면 국민들이 과연 좋아했을지...물론 어느 세상이든 어느 집단이든 골수팬층은 있겠지만 말입니다.

한국 땅에 꿀발라놨나 

 

유승준씨는 당시 병역기피 관련 거짓말로 오판을 했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는 잘못된 절차로 오판을 했고, 대법원은 올바른 법리 해석으로 판단을 했고, 앞으로의 판단은 법무부에 그리고 유승준씨에게 달려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는 그 하늘이 너무나 맑고 차갑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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