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지낸 임종헌 전법원행정처차장이 작년에 형사재판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불리한 판결을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 같습니다만, 그 판사들이 아니면 누가 재판을 할까 싶기도 합니다. 참고로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판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각이 났습니다. 불리한 재판 즉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기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 대리인은 기피신청을 하였을까?

저는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원의 구속기간은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기간은 본형에 산입되기도 하고,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석방해야겠지만...법원의 형사재판 구속기간은 실무상 자동갱신이 된다는..어쨌든 구속 사유가 있으면 무죄 재판이 날 때까진 자유의 몸이 못되는게 대부분입니다.

검찰의 추가기소가 있다면 또 구속기간이 연장 연장 연장.

더욱이 기피신청을 하면 형사재판부 보다 한 단계 위 재판부가 그 기피신청을 판단하는데, 언제까지 기피신청 판단을 하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재판부는 기피신청을 천천히 할 수도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더 안좋은 것은 이 기피신청으로 인한 판단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피 심사 중 어쨌든 피고인은 구속이 되어 있고, 이 기간은 피고인이 초래한 기간이므로 기피심사 기간동안 구속기간을 쳐주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해 예를 들면 구속기간이 6개월인데, 기피신청을 해서 심사를 2개월 동안 하므로써 구속기간이 8개월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기피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소송진행은 정지 그렇다고 구속되니 피고인을 석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머쓱한 사실은 기피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기피한 재판부와 다시 대면하고 재판을 해야한다는 조금은 거시기한 상황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측 변호인이 왜 기피 신청을 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중간점검을 해보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이 기피신청은 좌충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면 유죄의 확정판결을 조금 늦추고 그 사이에 주위 진행과정을 지켜보기로 한 시간벌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법원에서도 변호인 측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등 심사숙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피가 기각된 마당에 변호인측에서는 보석청구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석방을 시도중이나 검찰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기나긴 재판 진행 도중의 구속은 끝이 나고 3억이라는 조건으로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vs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

공은 재판부에서 검사와 변호사에게 넘어갔습니다.

 

일반론적으로 형사 피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척,기피, 회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척이란?

법관을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로서 해당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제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관 본인이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의 친족(과거에 친족이었거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이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죄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 된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죄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관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를 한 때는 이미 유죄를 염두해 두고 하는 수사이므로 내가 수사하고 내가 판결하는것은 당연 공정성이 어긋나겠습니다. 권력분립에도 어긋납니다. 거의 독재입니다 이건.  

 

그리고 전심관여 등이 있는데 내가 때린 1심에 대하여 항소하면 괴씸해서 더 중한 형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제척사유로 형사소송법에 못을 박아 뒀습니다.

 

그러면 기피는 무엇일까?

법관이 위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안물러난 경우 피고인과 그 대리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불공정할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도 추가 사유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과 같이 본인은 짤렸는데 남아남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해당(?????)될 수도 있지만...신청은 가능하지만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사유는 무궁무진 합니다. 그래서 심사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소송을 정지시키려면 기피를 신청하면 좋으나, 재판부가 봤을 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면 기각할 것이고 그 기간 동안은 구속되어 있으니 손해입니다.

불구속 상태라면 상관없겠지만 다시 그 법관을 봐야하니 조금 씁슬할 수도 있겠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피는 무엇일까?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 스스로가 물러나는 경우 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재판장과 피해자가 고등학교 동창인 것이 발견됬습니다. 변호사는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단순히 동창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편을 들까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내가 조금더 신경쓰고 있으므로 감형이라도 받게 되면 성공 사례금을 더 받고자 하는 쇼맨십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청된 기피신청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동창이 기각사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친한 친구도 아니고 동창, 학교다니면서 일면식이 없을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한번 볼 수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몇십년이 지난 지금 동창이라는 이유로 기피를 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고 감형이나 무죄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알리바이를 준비한다거나 반박 서류를 조금 더 검토한다거나를 하지 않았는지 평균치의 형을 선고 받고 말았습니다.

사실 구속이면 거의 유죄라고 보는게 대부분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피신청으로 본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4 용지에 볼펜으로 작성한 유언장이 진짜일까?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어느날 휴대전화가 울려댑니다. 지병이 있으신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빨리 오라는 전화입니다. 물불 안가리고 달려갔지만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상을 치르고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잠긴 책상 서랍 하나가 있습니다. 열쇠를 찾아 서랍을 열어보니 편지지에 볼펜으로 써진 유언장 한장이 있습니다. 땅들은 자녀들에게, 집은 부인에게, 나머지 재산은 팔아서 재단에 기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장이 아버님의 유언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법원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언의 검인입니다.

 

민법 상 유언의 종류는 5가지 이지만, 주로 하는 유언이 바로 자필로 유언장을 남기는 것과 유언공증이 있습니다. 유언공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것인데 주로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면 이 유언장이 본인의 유언장인지 유언의 내용에 대해 하자가 없다는 것 등을 공증인이 보장해주는 것으로 별도의 유언장 진위 여부에 대한 재판 없이 바로 이 유언장을 가지고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상속 등기 등).

 

하지만 젊어서 힘이 있고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할 생각이 없을 때는 유언에 대한 개념을 생각조차 하지 않다가 병을 앓게 되거나 나이가 많아서 유언을 염두할 때가 되면 생각도 흐려지고 신경 써야될 일이 많아 유언공증까지 시도해보지도 않고 사망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구하기 쉬운 종이에 볼펜으로 작성해서 지장을 찍어두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유언장이 진짜인지, 그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물론 나에게 유리하게 써 있는 유언장이면 괜찮지만 불리하거나 아쉽게 작성된 유언장이라든지,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외부의 위협이 있든지 등의 사정에 따라 유언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언의 검인입니다.

 

1. 유언공증

증인 2명을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갑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공증 받습니다. 사망 후 이 유언장을 토대로 등기이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유언의 검인

위 1번의 유언공증을 받지 않은 자필유언장을 확인 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

 

 

 

 

 

위 신청서상의 첨부서류를 발급받고 청구서류를 보고 신청서의 내용을 채워넣습니다.

 

유언검인 절차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관계인들의 신상이 충분하지 않아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토대로 관계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관계인은 주로 상속 받을 사람들입니다. 심문기일이 잡히고 심문기일 소환장을 청구인과 관계인에게 송달합니다. 심문기일에 각 당사자가 출석하면 판사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판을 합니다. 유언의 검인 즉 이 유언장 맞다가 됩니다. 만일 특별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송달을 받고도 불출석하면 아무런 이의가 없고 동의하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위 조정조서는 유언의 검인 조정조서 입니다. 유언자가 가출한 뒤 행방불명되었고 사망하여 유족들에게 연락이 갑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자필 유언장이 발견됩니다. 신상관계에 대한 판사의 확인이 있고, 상속인들의 의견과 특별히 유언자가 유증을 지정한 수증자도 법정에 출석합니다. 다행히도 모두 이 유언장에 아무런 이의가 없어 순조롭게 조정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일단 제출된 유언장 사본과 실재 유언장 원본을 대조하여 동일성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감정인에게 필적 감정을 의뢰하여 자필인지 확인하는 절차 및 지장의 지문을 경찰서 등에 대조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장의 경우 인감도장이면 인감증명서로 입증이 되고, 금융사 등에 통장 개설할 때 사용한 도장이라면 그 통장 사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일기장, 편지, 가계부, 인감증명발급대장 필적 등 꾸준히 작성되거나 확실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일 자필이 아닌 경우, 날인이 없는 경우, 주소나 작성일자가 없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 조건이 맞다면 이로서 유언의 검인이 끝났습니다. 이 유언대로 재산이 배분되며, 부동산의 경우 재판부의 조서와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판 당사자 중 1인이라도 이 유언 검인에 불만이 있어 이의제기를 한다면?

유언의 검인 재판은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 이의를 제기한 자와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을 준다던지 아니면 이의를 하지 말 것을 설득한다던지 등의 방법으로 위 조서 처럼 "아무런 이의 없음"을 받던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법원 조서에 관계인 000의 이의있음으로 기재되어 조정조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검인조서를 가지고 유언장대로 재산을 나눠가질 수는 없습니다(부동산 등기를 하려고 해도 등기국에서 거절당합니다). 유언의 검인은 그 유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유언자가 유언을 작성한게 맞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두 동의가 있다면 상관 없지만 한명이라도 부동의한다면 유언효력확인의 소 또는 유언집행소송을 제기하여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유언이 무효라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만일 이 유언의 검인을 통하여 집행이 이루어져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져 버린 경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몫을 반환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받은 재산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상속분에 못미치는 경우 등).

 

유언자는 상속인의 혼란과 분쟁을 막기 위하여 생전에 유언공증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시면 큰 돈 들이지 않고 공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를 푸는 방법 중 하나인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어느 날 땅을 팔려고 등기부를 열어보니 이게 뭐지? 내 땅에 가압류가 잡혀있네? 채권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곧 죽어도 가압류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등기부에서 가압류를 삭제하는 집행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 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돈을 줘버리면 간단하겠지만,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으려하거나, 돈을 받고서라도 골탕먹이려고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거나, 채권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돈을 줄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활용하는 방법이므로 상황에 따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해방공탁의 뜻, 가압류집행취소의 뜻, 필요한 서류, 진행절차, 결정문 소개, 절차 후 채권자가 할 일, 채무자가 할 일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포스팅에 앞서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는 가압류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해방공탁의 뜻

가압류가 잡힌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에 대하여 그 물건들 대신에 돈을 법원에 공탁금으로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에 대타인 셈입니다. 당장 집을 팔아야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면 채권자가 가압류 할 당시에 청구한 금액 만큼을 공탁금으로 담보 잡힌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3,000만원을 청구하면서 가압류를 잡았으면 채무자는 3,000만원을 법원 공탁계에 공탁하고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 취소의 뜻

등기부 상의 가압류 표시를 지워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자동차는 등록부, 채권은 금융기관등에 해제 통보), 아직 가압류 결정 자체의 효력을 살아 있습니다. 이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공탁금에 미치게 됩니다. 

가압류 결정 후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지는 다른 과정이므로 단순히 가압류의 표시를 등기부에 지우는 집행 취소가 가압류 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아무튼 가압류 결정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위 신청서를 가압류 결정문을 보고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공탁서(법원 공탁계에서 받은 공탁서)를 보고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적습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인지, 송달료, 가압류 해제하고 싶은 부동산 목록, 가압류결정문 등본,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압류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직접가지 않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우편 신청시 신청서에 인감도장 찍고 그 뒤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으로 보냅니다. 말소 등기촉탁을 위해서는 등록면허세(구청이나 위텍스 홈페이지)와 등기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자동차는 등록면허세만 필요하고, 채권은 등록면허세나 등기수수료가 필요 없습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심사만 한 뒤 바로 가압류취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문 등본을 각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위 사건은 채권자에게 송달이 루어지지 않아 공시송달로 끝난 케이스입니다. 이 후 법원서는 등기소에 가압류 해제 촉탁서를 보냅니다.

 

결정문

 

 

 

위 결정문을 보면 채권자(피신청인), 채무자(신청인)이고,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공탁금을 납부해뒀으니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취지의 사법보좌관 결정이 난 것입니다.

채권자가 할 일

채권자는 자신의 돈을 받고 싶으면 가압류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 등)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 승소판결로 위 공탁금을 찾아서 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할 일

등기부상 가압류가 해제 되었으므로 부동산을 처분하면 됩니다.

 

만일 채무자게 공탁금이 없다면?

부동산을 살 사람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빌린 뒤 공탁금을 납부하고 부동산을 넘긴 뒤 그 차액을 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짜리 부동산인데 가압류 신청 금액이 8천만원이라면 8천만원을 매수인에게 빌려 공탁금으로 내고 가압류를 푼 뒤 2천만원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1억으로 작성하여야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채무자 명의의 다른 재산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 취소는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일단 급한대로 가압류를 푸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탁금을 마련하고, 법원 공탁계에서 공탁서를 받은 뒤 집행취소신청서를 구비하여 법원에 접수, 법원의 심사 후 말소 촉탁, 채권자의 본안소송진행과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의 절차를 거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언의 검인에 대하여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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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입니다. 이번에는 성과 본을 바꾸거나 새로 만드는 성본변경허가 신청과, 성본창설 신청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성본의 변경과 창설이 필요한 이유, 필요한 서류, 진행절차, 심판문의 예시, 특이한 사례소개, 다음 포스팅 예고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낯선 어르신을 뵈면 "자네는 본이 어디인가?"라고 불어보십니다. 그러면 손 아래 사람은 "저는 안동 김가 입니다. 또는 김해 김가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성은 김, 본은 안동 또는 김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부계주의였으나 최근에는 부계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부의 합의가 있다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편의상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성과 본을 변경하거나 창설하는걸까?

 

성본 변경의 필요성

지난 포스팅에서 재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녀와 양친간의 성이 불일치 하여 성본변경이 필요하다는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혼을 한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재혼을 했는데 새아버지가 김씨, 어머니는 박씨, 아이는 최씨라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합의를 하여 아이의 성을 최씨에서 김씨로 바꾸고 싶어합니다. 

한람의 정체성의 시작은 성명에서 비롯됩니다. 이름이 뭐니? 부터 시작이고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가족관계 등입니다.

자녀가 장성하여 취업을 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 모두 성이 다르다면 선입견을 갖고 시작하게 될 수도 있고 향후 사회생활과 행정처리에 있어서도 혼란과 불편함이 야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본변경이 필요합니다.

 

성본창설의 필요성

부모를 모두 알 수 없는 고아이거나 친생자관부존재 심판을 받은 경우 입니다. 예를 들면 베이비 박스에 맡겨진 갓난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의 이름은 000입니다고 쪽지에 성과 본을 적어 준다면 그렇게 등록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미혼모가 정신없이 아이를 맡긴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과거 전쟁고아로 살아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고아원 원장님의 성을 따서 주어진 이름으로 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 예로 귀화를 한 경우 외국의 성을 갖고 있을 것인데, 우리나라 형식의 성명을 만들고 싶어서 성본을 창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아버지로 알고 살다가 알고 보니 친생자가 아닌 경우, 새로운 성본 창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과 창설이 어떤 것인지 왜 필요한 지 아셨다면 이제 서류를 만들러 갑니다.

먼저 성본변경부터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양식에 있는 신청서입니다. 가정법원 민원실에도 있습니다.

 

청구인과 사건본인(아이들)의 신상을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기재하되 송달 받을 장소가 따로 있다면 추가로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원인은 1과 2 중에 하나를 선택하되 더 쓰고 싶은 글이 있으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주로 진술서를 넣습니다. 성본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성년인 경우 사건본인의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를 본인 직접 경찰서에 가서 발급 받습니다.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인 경우 사건본인의 진술서도 필요합니다. 성본을 바꾸고 싶은 의사를 존중합니다. 기본적인 서류인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친부와 계부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사건본인의 성본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한 뒤 인감도장을 찍고 그 뒤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만일 사건본인이 이미 입양 심판을 받아 입양된 경우는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신청서를 접수하러 갑시다.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되, 인지와 송달료를 시중 신한은행이나 법원 내 입점한 금융기관에서 납부한 뒤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꼭 기재하여 법원의 연락을 받도록 하되 담당 재판부 전화번호를 휴대전화에 입력해두면 모르는 번호라고 안받는 등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부에게 의견청취를 하여 재판부에 확인을 해야 하므로 친부의 주소를 기재하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보정요청서에 친부의 주소를 알 수 있도록 주소보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첨부하면 재판부에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친부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뒤 재판부에 주소보정을 하면 됩니다. 보정요청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조금 늦게 주소보정명령이 알아서 송달되어 오니 재판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과 본이 변경된 것은 말그대로 글자만 바뀐 것입니다. 바로 친권이 생긴다거나 양육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가족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본인의 가족으로 하고 싶다면, 별도의 친양자 입양이나 입양의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이 관련 내용은 제가 별도로 포스팅 해두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재판진행과정

 

 

가정법원에 소장을 넣었더니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친부의 주소를 몰라서 보정명령을 토대로 친부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아니면 친부의 주소를 알고 찾아가 의견서와 동의서를 받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나, 이혼한 마당에 잘 해주는 편입니다. 법원의 힘을 빌립시다. 소환장을 받은 사람들은 심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고, 판사는 제출된 기록을 검토한 뒤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성본이 변경 또는 창설 됩니다. 재판부는 관할 구청에 성본변경하라는 촉탁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심판등본과 확정증명을 법원에서 발급 받아 구청 등에 신고하러 가야합니다.

 

 

위 양식에는 확정증명이 없지만 법원에서 확정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관할 구청, 읍면사무소 등 방문

 

 

 

이제 성본변경의 사건 건수가 더 많은 편이라 먼저 포스팅 하였고 이제

성본 창설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신청서 양식이 2종류입니다. 아래 신청서와 다르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모두 알 수 없는 사람 즉 고아를 말합니다. 필요한 서류 대부분은 쉽게 구하실 수 있으나, 인우보증서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옆집아저씨나 술친구에게 써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성장했던 보육원 원장님이나 수녀원 원장님 또는 오랫동안 일하였던 직장의 사장님과 같이 자신의 신분을 보증할 만한 사람의 인우보증서면 좋습니다. 성인인 친구중에 직업이 변호사나 대기업, 중견기업직원, 공무원과 같이 신원이 상대적으로 확실하고 범죄 경력이 없고, 과도한 채무가 없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더 편리하고, 법원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신청절차와 방식은 위의 성본변경과 유사합니다. 위 사진의 사례를 보면, 미성년의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성본창설을 청구한 케이스입니다. 청구인 작성 서류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첨부서류 중에 사건본인들의 주민등록등본이 빠져서 발급해 오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졌고 발급받은 뒤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검토 중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를 위하여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한 뒤 결과를 보고 별다른 하자가 없어 심문기일을 지정한 뒤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을 부르기 위하여 소환장을 보냅니다. 심문기일에 검토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판사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당사자들은 귀가를 합니다. 성본창설의 심판이 내려지고, 확정되면 청구인은 심판문 등본과 확정증명을 가지고 구청에 신고하러 가야합니다.

 

성본창설 심판문의 모습

 

 

다음으로 성과 본의 창설 중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입니다.

 

 

진행과정과 심판문은 위의 고아인 경우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약간 다릅니다. 기존에 법원에 신청하여 확정 받은 친생자관계부존존재확인판결이 있는 경우에 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야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포스팅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본변경과 창설은 법원의 심판-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끝이 납니다. 위에 포스팅 된 창설절차도 변경 절차와 유사하므로 단계별로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성과 본 쉽지 않지만 해보면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채무자 때문에 발생한 소송비용을 받아보는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유족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가슴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 이후 유족은 청해진해운과 대한민국(해경)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세월호 수습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고, 이 비용을 사건발생 원인이 있는 청해진 해운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출한 비용만큼 되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을 위하여 대신 지출한 비용을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합니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청해진 해운의 사고로 인하여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지출하게 된 비용을 청해진 해운에게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신천지 신도로 인해 급속도로 확진된 코로나19를 치료와 예방하기 위해 지출된 국가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우선 세월호 사건의 판결문을 보겠습니다(완벽히 구현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뉴스기사와 일반적인 손해배상 판결문을 토대로 재현한 것이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세월호 유족들로서 약 70여명이라, 여기에 다 적지 못하고 별지에 기재합니다. 피고는 대한민국인데 구조당시 해경정의 정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이 있습니다.

주문에는 기간을 정하여 손해배상 비용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 일부 원고의 주장 중 기각된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가 각각 비율을 나누어 부담하라는 내용과 가집행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고들 청구취지가 있고 이유에는 사고 발생 부터 해경의 구조 실패, 그리고 형사판결 확정과 특별법이 명시되고

 

 

손해발생 여부와 그 손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수많은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19와 신천지의 인과관계는 있을까?

우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피고가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구조의무를 위반했거나 직접적으로 코로나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소송을 걸만한 사항-정치적인 부분은 염두하지 않으니 태클 노노).

만일 어느 보건소장과 같이 확진을 은폐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손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 국가가 피고가 될 여지가 없지만, 보건소장의 은폐와 이로써 발생한 손해가 분명히 있다면 그 피해자는 원고로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사건에서 청해진해운이 있다면 이 코로나 사건에서는 신천지가 있는데...피고는 신천지(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와 신천지와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우선 슈퍼 확진자라 불리는 31번 환자는 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무시하고 확산을 시켰습니다. 밀접접촉자로서 이 31번 환자에게 옮은 사람 그 사람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 31번 확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입증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31번 확진자가 다녀감으로서 폐쇄된 기간 동안의 영업손해와 정신적 손해배상, 병원 진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확진자 여러분 정부 지침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을까?

우선 이 코로나 확산에 신천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신도 명단 누락과 신천지 예배당 리스트 누락이 상당한데 이로서 발생한 손해가 있고 이 누락에 신천지 측의 고의와 중과실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입증되어 정부가 지출한 비용을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아낼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한 맘카페에서 제기된 주장인 고의로 다른 장소에 가서 퍼트리자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맞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기에는 신천지 한 곳에서만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국가가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노력하는데 이에 위계 등으로 은폐하는데 고의 중과실이 있고 이에 발생한 그 피해부분 그리고 그 피해부분에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형사처벌은 어떻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된 2020. 3. 4.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위반은 그 이전 처벌로, 그 이후 위반은 그 이후 처벌 받습니다. 과거에 위반한 것은 현재 처벌되지 않고 과거의 형으로 처벌될 것입니다(소급금지). 처벌의 강도가 강하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범죄자가 아니고 환자입니다. 하지만 감염된 사실을 알고서도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우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인지, 송달료 등)을 받아내는 절차인 소송비용확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빌려준 돈 못받거나 채무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도 억울한데, 법률의 부지와 소송절차의 어려움,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그 비용까지도 지불해야 하다니 정말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송비용확정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모든 사건이 다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안판결(민사소송, 가사소송 등)의 판결이나 결정 등에서 주문에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한다" 또는 "피고가 소송비용 1/3을 부담한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신청사건으로 소송비용확정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문 등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재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반소 등으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집행할 재산이 있는 지 부터 알아야 합니다. 승소하여 본래 받을 돈을 충족하고 그 이외에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 즉 집이나 자동차, 예금 등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소송비용확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지와 송달료를 신한은행이나 법원 내 입점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 재판의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주문이 써있는 판결서 등을 첨부하고 그 판결의 송달증명과 확정증명도 첨부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소송비용 계산서를 별지로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할 부본(신청서 복사본)을 상대방 수만큼 복사하고, 소송비용을 지출할 때 받은 영수증(인지 영수증, 송달료 영수증, 변호사 비용 영수증, 감정료 영수증 등)을 첨부합니다.

1심으로 종결되면 1심만 작성하고, 2심 또는 3심까지 갔다면 그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금액은 영수증을 보고 작성하면 좋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의 경우에는 실력 좋은 변호사라고 해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였을 지라도 소송 당시 소가(내가 받고 싶어서 청구한 돈)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비싼 변호사 비용을 다 받아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별도의 감정비나 증인여비 등은 보관금 형태로 법원에 납부할 때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도면 작성이나 녹취록 작성비용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그리고 소송에 불필요하게 지출한 돈은 법원의 판단으로 컷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관련 서가 준비 되었으니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러 갑시다.

진행절차

이 사안은 기존에 변호사를 통하여 재판을 진행한 사안이고 소송비용확정신청도 계속하던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 소송비용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는 최고서를 발송합니다. 피신청인에 송달이 폐문부재(살고 있으나 문이 닫혀 송달 못함)로 반송되어 법원이 다른 절차로 송달해 보고 주소보정명령을 합니다. 야간송달을 활용하기 위하여 집행관 송달을 실시하고 추가로 송달비용을 납부합니다. 피신청인이 최고서를 받았으나 별다른 의사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인의 주장대로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고 결정문을 각 발송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신청인은 소송비용확정 결정문 등본과 송달 및 확정증명 그리고 집행문을 법원에서 발급 받아 위에서 미리 알아둔 피신청인의 재산인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경매하거나 채권(예금 통장, 분양권 등)을 압류 및 추심 등을 하여 소송비용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의 모습입니다.

 

소송 특히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가압류~본안~집행~소송비용까지 어느 것 하나 공짜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송비용확정 신청으로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소송비용확정 신청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압류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의 집행해제에 대하여 포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성년자 입양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 청구에 대하여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입양은 자녀를 두지 못한 사람이 배아파 낳은 자녀가 아닌 가슴으로 낳은 자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TV에 연예인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여 잘 키우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임부부나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사람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입양을 하려면 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왜 법원이 개입하게 된 것일까

과거에는 입양이 상당히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양을 하고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니 이런 저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망한다던지, 양딸에게 몹쓸 짓을하거나 가정폭력, 학대 등도 모자라서 파양하여 이집 저집 그리고 보육시설과 고아원을 떠돌게 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주로 어린 나이에 입양되어 아이의 선택권와 의지와 상관없이 피 한방울 안섞인 부모라는 사람에게 인생을 짓밟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도 입양이는 이름에 쉽게 거래되고 또 유기되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사람에게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법원이 심판을 통하여 입양을 할 만한 사람인지 괜찮은 가정인지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입양의 요건

우선 준비된 양친이어야 합니다. 양육상황, 입양동기, 경제력, 범죄경력, 양육능력 등 어느 정도 사회통념상 자녀를 양육할 만한 사람이어야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입양할 수는 없고, 성인이 미성년자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만일 기존 부모가 소재파악이 안되는 경우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기존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양친이 부부라면 두 부부 모두 입양하는데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입양하고 싶어하는데 아내는 입양을 반대한다면 입양이 불가능합니다. 부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혼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양부모보다 양자가 어려야합니다. 30대 부부가 70대 노인을 자식 삼을 수 없습니다. 존속도 안됩니다. 당숙을 자녀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 바로 범죄경력입니다. 양부모가 될 사람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상습음주운전이나 알코올 등 중독이면 그러한 가정에 양자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양친이 될 자격만 있으면 될까? 이왕이면 착하고 똑똑하고 외모도 좋은 아이를 양자로 삼고 싶은데... 근처 입양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오랜 기간 아동 보호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지켜보고 양자로 삼는 것도 방법입니다. 간난아이일 때 입양을 하게 되도 좋지만 아직 건강 상태 등의 확신이 없으므로 유치원에 갈 정도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뜻이 있으시다면 더 힘든 아이를 양자로 삼는 것도 고려해 보심이...

 

어느 정도 미성년자 입양의 개념을 이해하셨고, 양친 부모가 될 자격이 준비가 되었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러 가봅시다.

서명사실확인서보다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더 편이한 편입니다.
연락처  적고 담당 재판부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면 모르는 번호라고 안받거나 부재중이라도 다시 연락해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의 경우 인감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서명 날인과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나이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가 다르니 주의~ 물론 등본상의 나이입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서(법원민원실 또는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양식), 양친이 될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빙자료(세금납입내역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 등),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조회회보서(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신청),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건강진단서(국립의료원이 저렴)이 필요합니다. 즉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하자가 없는 람이어야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양관계증명서(과거 입양 내역이 있는지 확인)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친부모는 입양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신청서 상 첨부서류에는 없지만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를 첨부하면 더 수월한 소송이 진행됩니다). 인지와 송달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내 가족이 누구인지가 모두 연결되고, 신청인이 하자 없는 사람이며, 아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들과 입양을 해야만 하는 구구절절한 사유를 신청서에 적어 법원에 제출한 뒤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신청과정

미성자 입양 신청 과정

위의 서류를 갖추어 사건본인(양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를 하러 갑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사를 하고 서류가 다 맞으면 입양부모교육을 하라고 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입양교육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의 가정상황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중간 중간에 서류가 부족하다면 보정명령이 나가서 청구인에게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거나, 다른 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추가로 서류를 갖추기도 합니다. 입양부모교육 참석 확인서를 가사조사관이  작성 한 뒤 판사가 보고 동시에 청구인과 관계인을 법정에서 심문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건본인(자녀), 친부모를 소환하기도 합니다.

모든 절차가 종료되고 입양허가 판결문을 받습니다.

심판문의 모습입니다. 외국인 자녀도 입양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그 나라 명만 나타냅니다.

 

심판문을 받았다고 바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확정되고, 송달 받은 심판문 등본과 법원에서 발급받은 확정증명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 또는 모로 등록이 되어 법률상으로 가족이 됩니다.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니다.

양자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친부의 성으로 양자의 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입양을 청구함과 동시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청구하여도 입양 판결이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양 심판을 받을 만한 99.9퍼센트의 확률이 있다면 동시에 신청하고 입양 심판이 확정될 즈음 미성년자녀의 성과 본 변경 확정이 날 수 있겠금하여 두 사건 모두의 심판 등본과 확정 증명을 가지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서류의 미비와 양친의 자격 미달로 기각 또는 각하를 받거나 재판이 늦게 끝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입양 심판 등본을 받자 마자 성과 본 변경을 신청하여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 되는 것, 부부와의 인연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인연도 중요합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사주팔자와 궁합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성과 본에 관련된 성과 본의 창설 및 변경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에는 피는 안섞였지만 내 아이로 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제도인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의 순서는 친양자 입양의 뜻, 필요한 서류, 진행절차, 심판문 예시,  악용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 포스팅에 대한 예고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이혼과 재혼 그리고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요즘, 부모의 인생사에 끼여버린 자녀들,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의 성을 따를 것이며 누구를 아빠 또는 엄마로 불러야하나?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아가 생성되는 시점에 자녀들의 정체성 형성에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기, 그렇다고 기존에 전남편, 전부인과는 계속 살수는 없는 것이 현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친양자입양입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입양이면 입양이지 친양자 입양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입양은 원래 가족관계는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친부모도 부모이고 양부모도 부모인 것입니다. 과거에 자녀가 없는 큰집에서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을 양자로 들이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는 19세 미만의 자녀만이 친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자녀라면 부부가 3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거나, 한쪽 부 또는 모의 자녀라면 1년 결혼 생활 유지가 조건입니다.

일반적인 양자와 구별되는 친양자의 개념은 기존의 친부 또는 친모와의 관계는 단절되고 양부 또는 양모(양부모)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새 아버지와 재혼을 하고 새아버지 아래에 어머니의 자녀를 친자녀로 법률상 넣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필요한 것일까?

재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인가로 부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은 성명에서 비롯됩니다. 아버지와 성이 다른 자녀, 김씨 아빠와 이씨 엄마 그리고 박씨 딸...혼란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생활과 일체의 행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녀가 장성하여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가족의 성이 모두 다르다면, 선입견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불편함 또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불임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자 이제 어느정도 친양자 입양의 정체를 알았으니 신청서를 제출하러 가정법원으로 가봅시다.


필요한 서류


신청서(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사이트 -대국민서비스-양식)



그래도 법원은 인감증명서를 선호합니다. 시중 신한은행이나 법원 내 입점은행에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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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공통입니다. 작성에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아래부터는 나이에 따라 작성 서류가 달라집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어느 정도 사리분별할 능력(친양자가 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아 법원에 자녀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13세 미만인 경우 아직 사리분별할 능력(친양자가 된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취급하여 법정대리인인 한쪽 부 또는 모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다 작성하였으면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1. 부모될 사람이 모두 내국인(한국인)인 경우 

부모될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 나이에 따른 동의서 또는 승낙서 등이 필요합니다.


2.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한국인이면 위와 같이 준비하면 되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사실 증명원,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등 출입국관리소 등을 방문하여 서류룰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위 나이에 따른 동의서 또는 승낙서, 사건본인의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에고고 힘들지만 서류를 다 준비하였으면 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가서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 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입양부모교육울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청구인과 관계인(다른 한쪽 부모) 입양부모교육을 받고 법원에서는 교육을 했다는 확인서를 자체적으로 판사가 보도록 합니다. 교육을 받은 뒤 기일을 잡고 법원으로 다시 오라고 한 뒤 판사가 심사한 서류를 바탕으로 확인하는 재판을 합니다. 모든 서류가 맞고 심문에 하자가 없다면 입양허가를 받고 심판 정본과 확정증명을 법원에서 받아 가지고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드디어 우리는 가족입니다.




악용사례

결혼을 4번 한 스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님이 결혼? 할 수도 있겠ㅈ...죠? 그런데 4번이나? 이 스님은 동남아 여성과 4번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시킨 뒤 이혼하고, 다시 결혼 이혼을 반복하다 마지막 4번째는 친양자 입양까지 하여 동남아 여성과 동남아 아이에게 한국 국적을 주려고 합니다. 공짜는 아니고 이 절차를 거치는 조건으로 브로커에게 돈을 받는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녀를 들인다는 것, 가족이 된다는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하고 감사와 축복의 마음 가짐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입양과 불임부부의 입양 모습은 그 뒤에 스스로의 마음 가짐과 재판을 불사한 노력, 무엇보다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친양자 입양과 비교되는 미성년입양 신청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양자 #입양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요즘 정신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과 새로운 일을 하느라 잠도 줄여보고 하는데 힘들지만 흥미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포스팅을 해야겠죠?

 

오늘은 내 아이였으나 이혼 등의 사유로 친권과 양육권을 넘겨주었다가 다시 찾아오거나, 사정상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최진실법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부모 한쪽이 아이를 양육하다가 사망한 경우 양육할 사람이 없게 되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장에 보다 도움이 되고자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있는 경우

2. 상대방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있는 경우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신청서는 대법원 양식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시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다면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제출하고 소정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심사를 거친 뒤 아래와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진행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혼한 뒤 모에게 친권을 주어 양육하다가 생활고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와 면접교섭을 하던 중 아이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 확인해 본 결과 자녀를 양육할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여 부가 법원에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한 것입니다.

양 당사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사건에 쟁점이 없었지만 몇가지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청구인이 받은 보정명령은 자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녀들의 전화번호와 전화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나 학원 등에 있는 경우 전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의사가 우선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거치는 절차입니다. 법원 조사관이 미성년자녀의 의견을 전화로 청취하게 되면 심문기일이 잡힙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에게 심문기일에 나오라는 소환장을 보내게 됩니다. 양 당사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하는데 양육비 관련하여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조정으로 진행하게 되고 양육비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되, 친권과 양육권이 부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자녀들은 부가 키우게 됩니다. 물론 모와 면접교섭도 가능합니다.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촉탁서를 송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구인에게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이 넘어 갔습니다.

 

 

 

 

 

상대방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없는 경우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을 가진 사람이 사망 등으로 인하여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위 상대방이 있는 사건과 달리 기존에 양육하던 사람의 부모 예를 들면 자녀의 조부모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칩니다. 자녀를 다시 돌려줘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만일 조부모가 키우겠다고 하면 조부모가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하고 그렇지 않고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가는데 다른 이의가 없다면 신청인이 친권자와 양육자가 될 것입니다.

 

자녀를 주고 받는 것이 마치 물건 같아 보이지만,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는 단순히 보호자의 역할을 넘어 부모의 역할을 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파서 입퇴원을 하거나, 학교에 입학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자녀수당, 아동수당, 한부모 가정으로서의 혜택 등 제도 안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역할을 법원의 심판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극심한 이혼사유가 없는 한 주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갖습니다. 반면 어머니에게 극심한 이혼사유가 있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다가 사망해버리는 경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게 되버리면 다른 사람이 돌봐야 하는데, 이 사람이 재혼을 하거나 경제적,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게 되버리면 다른 사람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하거나 지정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주로 조부모님이나 외조부모님이 되기도 하나, 이런 존재들 마져 돌아가시고 안계신다면 삼촌이 청구하기도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주지 않는 다면 과거에는 고아가 되어 힘든 삶을 살게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상에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할 만한 사람이 없다면?

미성년자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포스팅한 후견인 관련 글을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후견인은 굳이 혈연이 아니더라고 가능하므로 법률전문가나 기관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재산과 신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합니다.

 

부모가 없는 것이 자녀에게는 죄는 아니지만 부모와 둥지 없는 새가 하늘을 날기 전까지는 늑대와 뱀과 독수리를 피해 잘 버텨야합니다. 과거에는 무방비로 놓여있어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었지만 더 이상 국가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법을 통하여 날개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혼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다음시간간에는 내 아이로 하고 싶습니다. 2탄 친양자입양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호적,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실재로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호적에서 파버린다"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지우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남남이 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란?

과거에는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넣는다던지, 바람핀 남편이 자식을 낳아와서 밑에 넣는다던지, 애딸린 과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남자의 자식으로 넣는 다던지 등 사연에 따라 피한방울 안섞였지만 법률상 가족이 되어 공적문서에 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전산업무와 의학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도 적을 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을 가족으로 넣어 양육하는 사례가 드물지만, 과거에 남의 자식이 장성하고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등의 문제로 내 자식이 아님을 또는 내 부모가 아님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반대로 내 부모이다, 내 자식이다를 확인하는 소는 친생자존재 확인의 소가 될 것이며, 부모자식 관계가 확인이 되면 기존의 부모자식 관계는 당연히 부정되어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효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결혼부터 200일(6개월 정도)에 태어난 아이, 결혼이 끝나고 300일(10개월 정도) 태어난 아이는 친자식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내 자식이 맞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말을 안듣거나 부모가 학대하는 등 서로 인연을 끊고자 하는 경우 보다는 재산문제 때문에 많이 신청합니다. 예전에 어쩔 수 없이 가족으로 살다가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어머니가 자식을 상대로 제기할 수도 있고, 배다른 형제나 씨다른 형제가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돈 문제입니다. 최근에 아내의 외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의 머리카락을 줍는 남편도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제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양식, 청구원인에는 친생자가 아님에 그 원인과 필요성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증서류를 보고 작성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소송을 제기하러 가봅시다.

어디에? 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별도 가정법원이 없다면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인지, 송달료,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을 원고와 피고 모두 상세로 발급받고, 유전자시험성적서 등 입증서류를 첨부하고 법원+상대방의 수만큼 소장 부본을 복사하여 제출 합니다. 구청과 법원에 방문하고, 유전자 검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입증 자료 유전자 검사 빼박 can't

 

만일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일단 최대한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뒤 유전자 검사를 받게끔 요청서를 제출하면 판사는 피고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강제합니다.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모근과 구강세표 등을 표본으로 하여 유전자 시험이 가능한 업체를 방문, 업체 담당자와 같이 사진을 찍고 유전자시험성적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합니다. 불일치면 친생자가 아닌 것이고, 일치면 친생자입니다.

 

 

소송진진행 과정

 

소장을 접수하고 보니 피고의 주소가 맞지 않습니다. 법원의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 주민센터 가서 피고 초본을 떼고 보니 주소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릅니다.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그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위 사건은 자식이 3명인데 1명이 사망한 경우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되고 법무부장관이 소송을 수행하는데 대리인 격으로 검사가 피고가 됩니다. 소장부본 송달이 된 것을 확인하고 변론을 들어보기 위하여 변론기일을 잡고 언제 어디로 나오라는 소환장을 보냅니다. 소환장을 받고 이게 무슨일인가 싶어서 피고1이 열람및복사신청을 합니다. 소장부본에 다 써있는데 굳이 나와봅니다. 아마도 무엇인가 찔리는거 있는가 봅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고 판사는 각 당사자의 말을 들어봅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가족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검사는 실재로 나오지 않습니다. 변론이 끝나면 당사자들을 돌려보내고 판결을 정리하여 판결선고기일에 결과를 내어 놓습니다.

원고일부승 피고1은 남이고 피고 2는 가족이었습니다. 피고1은 결혼 전에 다른 사람의 아이, 피고2는 원래 아이인 것입니다. 사건이 확정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패소한 피고1의 흔적을 삭제하기 위하여 구청에 통보합니다. 옛말로 호적을 파버리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재판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위의 진행과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판결문입니다. 모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기르다 지금의 아내와 재혼하였거나, 바람펴서 낳은 아이를 자식으로 등록시켜서 키우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아내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친부가 대리인이 됩니다. 청구원인을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호증은 소 제기 당시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던 첨부서류 등과 주변인의 진술서 등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서류들과 결정적인 "유전자 시험 성적서"를 통해 친생자가 아님을 입증하였기에 주문과 같은 판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용

유전자 검사 비용을 제외하고는 인지와 송달료 그리고 발급받는 서류 비용을 다 하면 10만원대이지만, 상대방의 반박자료가 있고 사안이 복잡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다면 비용이 증가합니다. 유전자 검사 비용은 1인당 15만원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직접 가기 껄끄러운 경우 변호사 사무실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도 시료 채취를 하러 출장을 오기도 합니다. 결과는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뒤에 등기 우편으로 받거나 직접 방문 수령 가능합니다. 그 검사지를 법원에 보정서 형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이 생각보다 고가가 아닙니다.

 

친생자가 아님을 증명하게 되면 그 다음은?

채무 상속에서 면하게되고, 부정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등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혼의 경우는 이혼 및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과학 특히 유전학의 발달로 인하여 민사문제와 개개인의 인권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친권자 지정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스팅을 읽고 한시름 놓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오늘은 3천만원 이하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소액심판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3천만원이라면 큰돈일 수도 있지만 민사단독 사건은 2억이하, 2억을 넘으면 합의 사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하면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굳이 힘들게 정식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결한 약식 소송절차인 소액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액심판청구 절차

 

민사단독, 민사합의와 무엇이 다른가?

 

장점

일단 금액적인 면에서 3천만원 이하, 받을 돈이 3천만원 이하입니다.소액이므로 번잡한 절차는 줄이고 편의성과 신속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1회 심리 원칙으로 당사자를 법원에 오라가라를 덜하게 합니다. 대신 1회로 마치려면 필요한 서류를 판사가 사전에 다 검토 할 수 있게 미리미리 제출해야합니다.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빠듯한 요즘, 특히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산다며 하소연하시는 의뢰인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을 위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실재로 잘하진는 않고 사건이 너무 많으면 법원사정에 따라 개정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평일에 재판을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반드시 변호사만 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받을 돈 대학다니는 똘똘한 손주가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 소송대리허가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뒤 승인이 있어야합니다. 위임장 형식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바뀌어도 굳이 새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판사가 와도 분명하고 간단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이나 조서 등이 매우 간단하게 작성되어 다른 민사소송에 비하여 재판부의 업무처리가 빠른편입니다. 굳이 증인을 법정에 세울 필요 없이 증언을 기록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별도의 판결선고 기일 없이 재판 당일 심리하고 바로 선고도 가능합니다(서류를 보고 미리 판결할 것을 염두해둡니다. 만일 기일에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이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바로 선고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미리미리 제출)

 

단점 

한 사건은 간단하지만 그만큼 쉽게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당일 하루에 많은 사건을 처리하므로 대기시간이 상당합니다. 10여분 단위로 재판 시간을 정하여 당사자를 불렀으나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할말이 많습니다. 돈받으러 왔는데 인생사를 하소연합니다. 판사가 제지하고 판결 내립니다. 다음 사람도 생각해야겠습니다. 

 

증거가 최고입니다

 

절차 진행

기본적인 민사소송과 유사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심사한 뒤 피고에게 소상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재판기일을 잡고, 간단한 변론(채권 채무관계확인 등)을 거친 뒤 원고 승 판결문을 받습니다.

소액심판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소송까지 할 정도인데 아직 돈 안줬다는건 계속 안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액심판 전에 미리 가압류를 진행해두는 것은 꿀팁. 이 소액심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경매 등으로 실재로 집행을 진행하여 돈을 받아야합니다. 피고가 돈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히 집행해야하므로, 소액심판이 확정되면 미리 어떤 재산에 대하여 집행 할 지 염두해서 미리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에 소액심판 집행권원만 첨부하여 법원 집행과에 접수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확정되려면 2주 내에 피고가 이의신청하는 지 여부를 기다려 봐야하므로, 사전에 가압류 등을 해 놓았다면 조금 여유있게 하셔도 좋습니다.

 

소장 작성시 위 판결문을 참고하여 청구취지 등을 작성

 

패소가능성?

입증 서류만 맞다면 거의 패소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이체내역, 영수증 등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패소하지 않습니다. 통화내역, 녹취록, 카톡, 문자, 거래명세표, 사업자 등록증, 내용증명 등 최대한 나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피고의 반박

피고가 돈을 다 갚았다는 증거가 있거나, 돈을 빌리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원고가 패소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고의 이름과 나이정도만 알고 도망가서 어디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던 이름이 아니고 가명을 사용해서 당자사 특정이 힘듭니다. 이런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을 받아 민원센터에 가서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보정 또는 당사자 정정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이제 소장을 넣으러 갑시다.

 

증거자료와 신분증 돈만 가지고 법원으로 가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서(법원민원실이나 대법원-양식), 인지(재판진행 수수료 35,000~72,500원이며 청구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송달료는 96,000원 정도가 기본이며 송달이 잘되면 남는 금액을 환급해줍니다. 만일 송달이 잘 안되면 추가로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한부 복사해서 내가 갖고있고, 신청서와 서류 전체를 복사하여 부본하나 더 만들어 총 2부를 법원에 접수합니다(법원용1, 상대방용1, 상대방이 다수라면 그 수만큼). 전자소송을 부본이 필요 없습니다. 위에 드는 수수료는 시중 신한은행이나 법원내 입점한 은행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소액심판은 시군법원에도 관할하므로 굳이 지방법원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법원의 관할이 나와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피고의 근무지, 거소지, 의무이행지, 어음이나 수표는 지급지, 사업자의 경우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소재지, 불법행위지의 법원 관할인데 이 중 어느 한 곳에 해당하면 그 법원에 소장을 넣으면 됩니다.

채무자 주소가 부산 동구면 부산동부지법에, 마산이면 마산지원에, 영덕이면 영덕지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큰돈이 아닌데 망설여집니다. 일반적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250~300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소액심판은 소장 작성 뒤 소장 접수, 송달 업무, 제증명 등 간단한 업무만 대행하므로 비용이 100만원 이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집행을 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므로 간단한 사건이면 스스로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금액은 적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소송에 자신이 없다면 변호사 사무실 방문도 추천합니다. 판결문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되면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잘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대부분 판결은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로 나오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소액심판하는데 고액 변호사를 쓰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시간에는 내 자식 아냐, 호적에서 파버린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오늘은 법조인이 되는 방법,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되는 방법과 공익법무관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익법무관이되려면 과거에는 사법시험(사법고시)를 통과한 뒤 연수원을 거치면 성적이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직군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 시험을 우선 통과해야 소위 말하는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스쿨을 먼저 가야겠죠. 현재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국내 소위 말하는 명문대와 지방거점대학(광역시 등에 있는 공부를 잘해야 갈 수 있는 대학)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모두 졸업하고(고등까지는 검정고시 가능)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야하는데 대학교는 4년제 대학교를 말하며, 법학과가 유리하기는 하지만 비법학과 출신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의 수료과정을 거치고, 별도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변호사가 됩니다.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leet라고 불리는 법학적성 시험에서 고득점을 획득하고, 대학교 학점도 우수해야합니다. 애석하게도 좋은 대학교가 아니면 법학대학원에 합격하기 힘듭니다. 학교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시험 성적의 종류가 약간씩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하므로 최대한 고득점을 획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합격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방법

검사의 경우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별도로 검사시험에 응시하여 임용 가능한 등수 안에 들어야 합니다.

판사의 경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조 경력을 쌓다가 재판연구원으로 병원에 있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처럼 법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판사로 임용됩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를 한 경우 변호사 협회에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기도 하며 이런 경우는 판사로 임용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에는 명문대 출신 변호사가 10여년 정도 변호사로서 법조 경력을 쌓아 충분한 돈을 벌고 판사로 임용되어 부와 명예를 모두 갖추는 경우도 종종 있고, 실무에 능하고 검증된 신규 법관을 임용하게 되니 법원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로클럭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 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법무사가 되는 방법

판사, 검사, 변호사가 수술이 가능한 의사(전문의)라면, 법무사는 수술은 할 수 없는 의사(의대 졸업한 뒤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법무사는 별도로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졸업할 필요 없이 법무사 시험에 통과하면 법무사가 될 수 있으나 시험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법원 및 검찰 직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1차 시험 전부 면제와 2차 시험 일부 면제를 하고 시험을 통과한 경우 법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법원, 검찰 직원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법무사가 부여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법무사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서 보다 안정적으로 의뢰인의 신상과 재산에 대한 업무를 유도하게 끔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공익법무관은 누구일까?

쉽게 말하면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 중에서 군대를 가지 않는 미필중 일정 시험을 통과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이나 관세청 등 공적 기관에 속하여 소송업무를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변호사 중 사회복무요원이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도 비슷하다고 보면 좋습니다. 급여는 변호사에 비하여 적지만 군복무를 하지 않고 법조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향후 판사, 검사 임용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공익법무관은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들도 자주 마주치게 되며, 법률구조공단이 법원 근처나 검철청 청사 내에 위치한 경우도 있으므로 얼굴 익히는데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조인의 일주일

판사는 일주일에 1~2회 또는 한달에 몇회 정도 재판을 합니다. 한재판부만 맡기도 하지만, 2개 이상의 종류 재판부도 맡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민사 재판부 판사이면서 동시에 민사신청 재판부 판사도 합니다. 재판이 없는 날은 접수된 기록을 검토하고, 현장검증을 가거나 증거조사를 하는 등 재판 이전에 사전 작업을 합니다.

검사도 비슷합니다. 평상시에는 기록 검토하고 증거조사하고 수사결과 보고 받아보다가 재판 들어가고...

변호사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판사는 중립적 입장에서 양쪽 당사자의 변호사의 주장을 보고 판단하고, 검사는 피고인을 공격하여 벌 받게 하고 변호사는 방어하는 입장에 서 있는것입니다.

법무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정에 갈 수는 없지만 소장을 대신 작성해 준다던지, 신청사건이나 집행사건, 등기업무 등을 진행하여 수수료를 받습니다.

 

연봉은 얼마나 될까?

판사의 경우 군미필이라면 1호봉의 공무원 월급을 받으나 5급 공무원보다는 훨씬 많지만 판사라는 타이틀에 비하면 급여가 적은 편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판사 임용 후 15년 정도 지나면 부장판사 급이 되고 중소도시에 설치된 지원에 지원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연봉이 세전 1억 정도에 육박하지만 그 전까지는 6급 공무원 중 호봉이 높은 사람보다 월급이 적습니다. 검사도 비슷합니다.

공익법무관은 1건당 약 10~20여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장의 증액으로 더 받기도 하지만, 일단 법률구조공단에 입금되고 일정 금액만을 받으므로 소송을 많이 진행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왠만한 월급 받는 사람 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 대중이 없는 변호사와 법무사는 얼마나 벌까? 로펌이라고 불리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연봉 계약을 합니다. 초봉 6천 받는 변호사도 있다고 하지만 주위에는 8천 정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살인적인 업무량을 감당해야합니다. 휴일이나 명절에도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파트너 변호사가 되면 연봉은 상승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개인 사무실을 차린 경우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라 개업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법무사의 경우도 하기 나름이지만 변호사 보다는 연봉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개업을 해서 혼자 사무실을 차리고 사무원 몇명을 두어 업무를 하므로 상당한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사장님인 셈입니다.

최근 경기 불항으로 개업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건설경기가 불황이면 당연 등기를 하지 않을 거고, 전체 경기가 불황이면 거래가 축소되고 그만큼 소송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급증하게 되어 공급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됨에 따라 법무사가 하는 일을 변호사가 하기도 합니다.

과거 금융위기로 인해 경매와 파산 회생이 급증하던 시절에는 돈을 많이 벌기도 했습니다.

 

합동법무법인? 분소? 프랜차이즈 사무실

각 재판에 특화된 변호사를 여럿을 두고 있는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소송은 어느 한가지 소송만 진행하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소송에 얽힌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 변호사들이 서로 자문을 구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며 법원과 검찰, 경찰서가 전국에 흩어져 있으므로 해당 관할 근처에 있는 지점을 통해 소송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지점이 없다면 직접 와야하는 불편함이 있거나 복대리를 하는등의 번거로움과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등 불편함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최근 프랜차이즈 형태의 법무법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법무사 또한 합동법무사 사무실을 운용하고 각 지역에 분소를 설치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부담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직접 사람이 가는 것에 비해서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사무실이 유리한 편입니다.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정식 명칭이며,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처럼 공기업이기는 하나 사법 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는 공기업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대부분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거의 없지만 약간의 소송비용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로 대표되는 법률구조공단은 각 지역의 법원이나 검찰청 근처에 있으며, 군단위 지역에는 검찰지청 건물 내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내가 법률구조의 대상이 될까?

법률 구조의 대상은 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국가유공자이거나, 범죄피해자 중 일부, 형사피고인, 탈북민, 소년소녀 가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조공단에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비용이 안드는데다 구조공단의 인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오게 하는 등 단순한 업무를 시키기도 합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 법률 구조의 대상이 됩니다

 

 

 

국가 유공자와 경찰 소방공무원이 눈에 띕니다
출연기관은 돈을 대주는 기관을 말합니다. 모두 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기관 별로 기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민은 민사소송, 형은 형사소송을 의미합니다
유형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공단에 문의를 해보아야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있습니다
법으로 구조대상을 규정하거나 법원의 결정등으로 소송구조를 하기도 합니다
불법 사채업자로 부터 구조하기도 합니다
위 사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저소득이면서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구조신청이 가능합니다. 돈 많으면 변호사 사야겠습니다

 

이 한 포스팅 안에 모든 법조인의 삶은 기재하리갈 사실상 불가능 하지만, 대부분은 어려운데 지루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대다수가 그렇겠지만 우리 삶에서 돈이라는 것을 받고 하는 일은 고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오늘은 내 돈 먹고 외국으로 튀어버린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인 영사송달과 헤이그송달(사법공조)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국제화 사회가 됨에 따라 외국과의 왕래가 잦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체류를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해외로 가버린 경우 국내에 남겨진 채권자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영사송달과 헤이그송달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여성과 결혼였으나 그 여성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으로 출국해버린 경우나,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소장을 보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는 영사송달, 헤이그송달(사법공조), 공시송달, 이 송달들의 절차와 방법, 외국에서 우리나라 판결의 효력 여부와 외국으로 먹튀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으니 끝까지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돈을 빌리고 미국으로 도망가버린 제임스에게 소장을 보내거나, 베트남으로 출국한 쯔엉이 한국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보내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내의 채권자가 소장을 보내기도 하고, 국내의 채무자가 소장을 받기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송달을 할 수 있다

 

영사송달이란?

쉽게 말해 외교관에게 송달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은 경우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 영사관을 세우고 영사를 파견합니다. 이 영사에게 소장을 보내어 상대방 소송당사자에게 소장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뉴욕에 있는 제임스에게 소장을 보내고 싶으면, 소송을 제기한 우리나라 법원에 영사송달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미합중국 필라델피아주 주재 영사관으로 소장을 보냅니다. 상대방이 영어권 국가 사람이므로 영어로 번역된 소장 부본을 첨부합니다. 그러면 영사관에서 제임스의 주소로 가서 소장 부본을 전달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를 통하여 법원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외교부-상대방-송달 결과 회신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일 제임스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공시송달의 효력은 2달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송기간이 증가하고, 비용도 몇만원에서 수십만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하여 송달도 가능

 

헤이그송달(사법공조)란?

재판 절차 공조를 협약으로 맺고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는 마치 한 몸인 것 처럼 송달을 해주는 절차입니다.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라도 이 조약에 가입된 국가들 사이에서는 송달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모두 이 조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 외교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베트남 인민법원에서 우리나라 법원행정처를 거쳐 각 지방법원에서 송달을 진행합니다(베트남은 외교중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비용은 소송을 제기한 재판부에 납부하면 되고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각 국가간의 사정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며 우리나라 내에서는 송달을 해주는데 1회당 약 5천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국제사법공조가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외국과의 사법공조조약이 없거나, 촉탁송달(영사관송달)이 거절되거나, 외국의 천재지변 등으로 송달이 안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진행하여 실재로 상대방은 소장 부본의 실물을 받지는 않았지만 받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결의 효력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국제법상 관할이 있고, 송달의 효력이 있고,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으며, 상호보증 등이 있는 경우 효력이 있으나 일단 대부분은 인정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에 주고 받는 판결문인데 위 조건을 어기는 일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헤이그 조약에 따라 모든 회원국의 판결문은 다른 위반 사항이 없는 한 외국에서도 판결문으로 인정되며, 이 판결문으로 집행 또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재 집행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하여 무효처럼 대응하고 있어 실재로 외국 현지에서의 집행 가능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재산 또는 해외쳬류중인 한국인의 국내 재산에 대하여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근 아시아권 국가 간 사법공조가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영사송달과 헤이그송달의 효력

송달이 된다면, 다음 소송이 진행됩니다. 중국 국적의 여성이 연변인민법원에 한국남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국어(한국어 번역문 첨부, 구글 번역기 수준임)로 된 소장이 한국으로 오게 되고, 한국의 관할법원(또는 영사)은 소장을 한국남자에게 송달합니다. 안 받거나 못받으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을 피해 해외 도피는 결국 소송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도 없고 사법공조도 되어 있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도 헤이그 송달과 유사한 방법으로 송달을 진행하는 외국 관할 법원 송달 촉탁이 있는데 송달의 보장이 될 지는 의문이며 실제 거의 하지 않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송달하는 방법(외국 송달 절차)

우선 외국의 주소와 국적을 파악하여 재판을 신청하고, 외국송달을 신청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외국으로 이민을 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으므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외교통상부의 영사과를 거쳐 외국의 주소지를 파악한 뒤 송달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 소제기 사실을 증명(접수증명원 및 소장사본 등)하여 상대방의 외국 주소를 파악하는데 통상은 개인이 직접 외교부에 신청하기 보다는 법원을 통하여 사실조회요청을 한 뒤 외국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나름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도 외국 송달의 결과를 받아보는데는 3개월~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해외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이 송달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 더 오래걸리기도 합니다.

 

내 돈 먹고 튀는 것을 막는 현실적인 방법

 

 

해외로의 먹튀를 막는 방법

도주의 낌새가 있는 경우에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동시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제기 증명원 등 또는 경찰서에 사기죄나 배임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고 그 증빙 자료를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하여 출국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완벽한 소장을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일단 초안을 작성한 뒤 접수하고 그 증명원을 활용한 뒤, 보정서의 형식으로 소장을 완벽하게 만들면 좋습니다. 경찰에 고소와 동시에 출국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검사의 출국금지명령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염두해 두고 동남아나 중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실재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부모 한쪽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유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조인이 되는 방법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익법무관, 법무사가 되는 방법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에 각 사례별로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포스팅 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채권압류)를 푸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어렵게 가압류 등의 방법과 본안소송을 거쳐 승소하거나 다른 사유로 가압류할 필요가 없는 경우 맺어둔 가압류를 풀기도 해야합니다. 

아래에서 부터는 가압류와 가처분 채권압류 등을 가압류로 간단히 칭하겠습니다(가처분이나 채권압류도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푸는 방법과 채무자가 푸는 방법, 부동산을 푸는 방법, 자동차 등을 푸는 방법, 채권을 해제(푸는)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해제와 담보취소에 대하여도 포스팅 하겠습니다.

 

<신청서는 대법원 사이트 또는 법원민원실에 비치 되어 있습니다.>

 

1. 채권자의 해제(부동산 또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

채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었거나(받을 돈 다 받은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이 완료 된 경우 더 이상 가압류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풀어줘야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법원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대국민서비스-양식-해제 검색),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본(법원 발급), 자동차의 경우 등록부(구청 등 발급), 별지(가압류 했던 목적물, 주로 결정문 별지 복사 뒤 활용), 가압류 결정문(법원 발급), 등록면허세(부동산, 자동차-구청 또는 위텍스, 법원내 은행 또는 시중 신한은행 등에 납부), 등기수수료(부동산-법원 내 은행 납부, 시중 신한은행 등), 송달료(예납-법원 내 은행 납부, 시중 신한은행 등)가 필요하며 우편으로 신청 할 경우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구청 등에서 발급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은 동일한 것). 그리고 위에 납부한 영수증 등을 모두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가압류 해제 절차, 채권해제는 아래에 별도로 포스팅>

 

- 가압류 해제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 접수하고,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등기소나 구청에 말소 촉탁을 하고 등기부나 등록부에서 가압류된 사건번호를 지워줍니다. 신청서는 가압류 했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부 예시 : 등기부에 가압류 사건번호가 기재된 것을 해제를 통하여 삭제합니다.

 

 

2. 채무자의 해제(부동산 또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

채권자의 가압류가 부당하여 법원에 가압류이의 신청 또는 가압류취소 신청에서 승소하였거나, 본안소송에서 가압류를 해제한다는 문구가 주문에 들어 있는 경우(집행문 필요) 채무자는 가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법원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대국민서비스-양식-해제 검색),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본(법원 발급), 자동차의 경우 등록부(구청 등 발급), 별지(가압류 했던 목적물, 주로 결정문 별지 복사 뒤 활용), 가압류이의 또는 가압류 취소 결정문, 송달증명/본안소송 주문에 해제 문구가 있는 경우 본안소송 판결문 등과 집행문(법원 발급), 등록면허세(부동산, 자동차-구청 또는 위텍스, 법원내 은행 또는 시중 신한은행에서 납부), 등기수수료(부동산-법원 내 은행 납부), 송달료(예납-법원 내 은행 납부)가 필요하며 우편으로 신청 할 경우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은 동일한 것)를 구청 등에서 발급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납부한 영수증 등을 모두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가압류 해제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 접수하고,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등기소나 구청에 말소 촉탁을 하고 등기부나 등록부에서 가압류된 사건번호를 지워줍니다. 신청서는 가압류 했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채권 해제(채권을 푸는 방법-예금, 임대차보증금, 분양권, 어업권, 주식 등)

채권의 해제는 더 쉽습니다. 기존에 은행이나 주식, 분양권 등의 채권을 가압류나 압류 했다면, 그대로 가압류 한 것을 푸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법원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대국민서비스-양식-해제 검색), 별지(가압류 했던 목적물, 주로 결정문 별지 복사 뒤 활용),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문, 채무자는 가압류이의 또는 가압류 취소 결정문/본안소송 주문에 해제하는 글귀가 있는 경우 판결문 등과 집행문(법원 발급), 송달료(예납-법원 내 은행 또는 시중 신한은행 납부)가 필요하며 우편으로 신청 할 경우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구청 등에서 발급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은 동일한 것). 별도의 등기나 등록할 만한 목적물이 없으므로 등록면허세나 등기수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 등에게 해제통지서를 송달해주어야 하므로 제3채무자 수  x 송달료를 예납하고 예납한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가압류 해제 절차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서류 심사가 통과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므로써 해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은행 등 금융사는 송달이 잘되나, 임대차 보증금을 가압류 한 경우에는 개인이 집주인인 경우 송달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주소보정을 통하여 송달을 하거나 집행관 송달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습니다.

 

4. 해제가 안되는 경우(집행불능)

가압류에 기하여 이미 경매 등의 개시 절차가 이루어 지는 등의 사유로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 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동안 채권자가 잽싸게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버린 경우 입니다. 승소 또는 합의 전에는 해제가 불가능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가 이사 등으로 해제통지서를 송달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보정을 하던지 집행관 송달을 통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 가압류 소장 심사 중 이미 부동산등의 명의가 이전되어 버린 경우, 채권압류(가압류)의 경우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기를 완강히 거절하는 경우에는 집행불능으로 가압류가 되지 않습니다(해제가 아니라 가압류 잡을 때). 

 

5. 일부해제

돈을 다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은 경우 채권자는 일부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의 받을 돈이 있으나 일단 6천만원만 들어온 경우를 가정해봅니다. 채권자는 가압류신청 당시 여러개의 부동산을 가압류를 잡아둔 경우에 가압류 한 부동산의 금액을 보고 6천만원 어치만 풀어주고 그 부동산을 팔아서든 아니면 다른데서 돈을 마련하여 나머지 4천만원을 갚으라고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해제를 하면 됩니다. 만일 가압류한 부동산이 1개라면 가압류 해제해주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법원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대국민서비스-양식-해제 검색, 반드시 일부취하및해제신청서라고 기재해야함),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본(법원 발급), 자동차의 경우 등록부(구청 등 발급), 별지(가압류 했던 목적물 중 결정문의 별지 중에서 풀어줄 부동산을 특정하여 작성), 가압류 결정문(법원 발급), 등록면허세(부동산, 자동차-구청 또는 위텍스, 법원내 은행 또는 시중 신한은행 등 납부), 등기수수료(부동산-법원 내 은행 또는 시중 신한은행 납부), 송달료(예납-법원 내 은행 납부, 시중 신한은행 납부)가 필요하며 우편으로 신청 할 경우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구청 등(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은 동일한 것)에서 발급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납부한 영수증 등을 모두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가압류 해제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 접수하고,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등기소나 구청에 말소 촉탁을 하고 등기부나 등록부에서 가압류된 사건번호를 지워줍니다. 신청서는 가압류 했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법원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대국민서비스-양식-해제 검색, 반드시 일부취하및해제신청서라고 기재해야함), 별지(해제할 제3채무자를 특정하거나, 금액을 특정해야함),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문(법원 발급), 송달료(예납-법원 내 은행, 또는 시중 신한은행 납부)가 필요하며, 우편으로 신청 할 경우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구청 등에서 발급 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별도의 등기나 등록할 만한 목적물이 없으므로 등록면허세나 등기수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 등에게 해제통지서를 송달해주어야 하므로 제3채무자 수 x 송달료를 예납하고 예납한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가압류 해제 절차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서류 심사가 통과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므로써 해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은행 등 금융사는 송달이 잘되나, 임대차 보증금을 가압류 한 경우에는 개인이 집주인인 경우 송달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주소보정을 통하여 송달을 하거나 집행관 송달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습니다.

 

일부해제 예시 : 가압류 된 부동산 중 별지 기재 부동산 2. "서울시 00구 00길 00 아파트 00동 00호 에 한하여", "제3채무자 1. 00은행에 한하여"라고 신청서에 쓰고, 별지에 그 일부해제할 목적물을 기재합니다.

6. 담보취소와의 관계(앞에 포스팅 한 담보취소편을 참고 바랍니다)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채권자가 가압류 할 때 공탁한 담보금을 찾기 위해서는 담보취소 신청 전에 미리 가압류 해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사정변경에 의한 담보취소도 유사합니다.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도 미리 신청취하및해제를 하고 담보취소를 하여 공탁금을 찾습니다. 채무자의 동의나 본안의 승소 없이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으나, 가압류 취하 증명원과 담보취소의 확정증명을 공탁계에서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압류 취하 및 해제를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압류, 가처분, 채권압류에 대한 취하 및 집행해제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소송이 가능한 지, 외국 송달 및 사법공조(헤이그 송달)를 통한 소송 진행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사전처분 등을 진행하다 법원으로 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은행에 공탁금을 낸 담보를 다시 되 찾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취소 결정문

기존 가압류 등 처분을 할 때 법원에서 가압류를 하는 조건으로 담보 금 얼마를 공탁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은행에 공탁금을 내고 공탁서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공탁금은 채권자가 낸 현금 그대로를 국가가 가지고 있는데, 더이상 공탁의 필요가 없어져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고자 할 때는 별도의 담보취소를 신청해야합니다. 즉 판사의 담보제공명령을 없애는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담보취소를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사정변경에 의한 담보취소, 2.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3. 권리행사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입니다.

내가 냈던 공탁금 내가 찾아가자

1. 사정변경에 의한 담보취소

판결, 결정, 조정 등으로 채권자에게 유리한 재판을 한 경우 즉 승소하거나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승소한 경우 채권자에게 해가 될 상황이 아니므로 좋게 사정변경되었다고 보아  채권자가 낸 담보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채무자에게 할 말있음 더 해보라는 최고서를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서식),가압류 등 사전처분의 결정문, 사정변경의 원인(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와 각 확정증명, 단 조정조서는 송달증명), 공탁서 사본, 인지와 송달료 등이 필요합니다.

- 절차는 사건을 법원에 접수(채권자, 채무자 모두가 신청 가능)하고, 법원에서 심사한 뒤 서류가 다 맞으면 담보취소 결정문이 나오고, 양당사자 모두가 결정문을 받고 모두가 받은 날 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2. 동의에 의하나 담보취소

판결, 결정, 조서 등의 승패에 상관없이 채권자가 담보를 찾아간다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담보한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는 신청방법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사이트 서식란), 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와 각 확정증명, 단 조정조서는 송달증명, 가압류 등 사전처분의 결정문, 채무자의 항고포기서(담보취소에 항고 제기 하지 않겠다는 뜻), 채무자의 동의서(채권자가 담보를 찾아가도 된다는 것에 동의), 공탁서 사본, 채무자의 인감증명(신청서에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필요), 인지와 송달료 등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사건을 법원에 접수(채권자, 채무자 모두가 신청 가능)하고, 법원에서 심사한 뒤 서류가 다 맞으면 담보취소 결정문이 나오고, 양당사자 모두가 결정문을 받고 모두가 받은 날 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채무자의 동의가 전적으로 필요한 만큼 양 당사자의 합의가 먼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권리행사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절차

3. 권리행사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재판에서 승소하지도 않고, 채무자의 동의도 없지만 더이상 가압류 등을 할 필요가 없을 때 하는 담보취소 방법입니다. 

위 2가지 사정변경에 의한 담보취소와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며, 당사자간 합의가 잘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특이점은 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최고서는 이 담보를 찾아가는데 다른 불만 없는지를 물어보는 절차라고 보면 이해가 편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 서식), 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와 각 확정증명, 단 조정조서는 송달증명, 가압류 등 사전처분의 결정문, 공탁서 사본, 인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채권자만 신청가능), 법원의 심사 후 최고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 채무자가 송달 받고 1주일 간 아무런 조치 없는 경우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 양 당사자에게 담보취소 결정문 발송, 양 당사자 모두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후 확정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담보취소 결정문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공탁금을 찾으러 가면 됩니다. 위에서 받은 담보취소 결정문과 그 재판부에서 받은 확정증명, 공탁서 원본(5천만 이하는 사본 가능하나, 1천만원 이상은 반드시 인감증명서 필요함, 즉 990만원은 사본만, 1000만원부터 위로는 사본과 인감증명서, 5천만원 초과는 반드시 공탁서 원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함- 헷갈리면 공탁서 원본과 인감증명서 다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탁금 회수 청구서(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대국민서비스- 서식)를 작성하여 예전에 공탁금을 맡겼던 법원을 가거나, 멀어서 못간다면 근처 법원 공탁계로 가서 원격지 공탁금 출급 신청을 합니다(당일 돈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법원 내 은행 업무 시간 6시 이전-업무 시간을 고려하여 5시 정도까지는 은행을 방문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절차를 끝내길 바랍니다, 안그려면 내일 또 가야함.)

서류가 다 맞으면 법원 공탁계(때로는 보관금도 같이 업무를 보는 창구가 있음)에서 공탁금 출급 명령을 하여 은행에 공탁금을 내어 줘도 된다는 명령서를 줍니다. 은행에 가서 공탁금과 동시에 은행 이자/배당 지급 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이 모든 절차가 서류가 완벽하고 채권자, 채무자가 법원에서 오는 서류들을 잘 받아 준다면 1달 빠르면 2주 이내에 공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2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낸 돈인데도 받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내 돈 못받은 것도 억울한데 돈받으려고 소송하려면 가압류 해야되고 기껏 소송에 이기고 보니 막대한 소송비용에 그리고 내가 넣어둔 공탁금 받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자칫 잊고 지나갔을 공탁금은 비상금처럼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지급하는데 쓰이기도 해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사무실에서는 이 공탁금을 찾을 때 기분이 상당히 좋기도 합니다. 처음에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을 때 보증보험증권이 아닌 현금 공탁 명령을 받을 때 막막하고 기분도 안 좋고 돈도 많이 드는 것 같지만 막상 소송이 끝나고 보면 홀가분하면서도 없던 돈이라고 생각하던 공탁금이 생겨 기분이 묘합니다.

 

취하 및 해제신청을 하라고?

참 공탁금을 찾아 가지 않으면 법원에서 일정 공고를 하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니 반드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 담보취소는 가압류의 결정 자체의 효과는 유지가 되어 등기부 상 부동산이나 차량 등록부, 채권 가압류 등의 효력은 살아 있습니다. 만일 소송이 모두 종결 되어 더이상 가압류가 필요 없다면 취하 및 해제를 하여야합니다. 가압류 등의 가압류 등 취하 및 해제 신청을 한 다음에 담보취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니 취하 및 해제는 다음 시간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에는 처벌되는 과정과 성보호 사건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기본적으로 처벌하고, 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규정된 처벌행위와 각 처벌 종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달리 단순 성행위 뿐만아리나 유사 성교행위까지 처벌대상이 되면서 변형된 매매도 단속과 처벌대상이 되곤 합니다.

 

과거 홍등가라 불리는 매매촌과 달리 최근에는 오피스텔이나 안마방 등 보다 더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0년~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매매 여성의 지위는 매매를 알선하는 소위 포주라는 사람에게 예속되어 빚을 떠 안고 돈을 갚는 형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여성들이 갑, 알선책이 을의 입장이 되어 소위 에이스라 불리는 여성이 돈을 벌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성도이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자만 있는 범죄입니다.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처벌 또는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과 처분은 어떻게 다를까?

 

처벌 vs 처분

제가 처분과 처벌이라고 말한 이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가정법원의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벌이란 형사 처벌을 의미하고 처분은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상담 등을 의미합니다. 처벌은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하고 처분은 아래에 상세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은 처벌하고 어떤 것은 처분하는지에 대하여 말하면,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을 보고 검사는 범죄의 동기, 성행 등을 고려하여 중한 경우에는 형사재판부로, 경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 송치를 하고, 형사재판부에서도 사건을 진행하다 판사가 보기에 경하다고 여긴 경우 형사재판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를 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범죄의 동기, 성행 등은 무었을 말하는 것일까?

성매를 하게 된 이유, 동종 전과, 직업이나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만일 어느 여성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고 공부도 제법 잘하였으나 홀아버지의 병원비를 갚다 지처 한번의 실수로 성하게된 경우 성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반면, 상습적으로 일삼고 명품으로 치장하기 바쁘다면 가정법원에 성보호 사건으로 송치될 일을 없습니다. 그리고 성을 산 남자의 경우에도 초범인 경우에는 성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기도 합니다.

 

강요나 폭력, 인신, 알선으로 가정법원에 성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만, 가끔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범죄여성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굳이 알려고 하지 않고 임대료나 받자는 태도로 검거된 경우 성보호 사건으로 송치되기도 합니다만, 거의 직업처럼 알선을 하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는 형사 재판부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불처분 및 송치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증거가 확실한데도 버틴다던지, 판사 니가 뭔대? 이런 태도로 일관하며 부인하는 경우, 소환장을 악의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 소환장을 받을 장소를 신고하지 않고 방관하는 경우 등에는 불처분 및 송치 결정이 나게되어 다시 검찰로 돌아가 형사 처벌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보호 뿐만 아니라 가정보호 사건에서도 비슷합니다(제가 포스팅한 가정보호 사건 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보호관찰 :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에게 일종의 감시를 받습습니다. 다시 범죄를 하는지, 직장이수 프로그램을 잘 다니는지 심지어 우울증 치료는 잘 받는 지 등 평범한 사회인으로서 돌아가는데 숙제 검사를 받습니다.

최대 6개월이 처분되며 사안이 경한 경우 3개월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수강명령 : 보호관찰소에서 해위가 범죄라는 인식에 대한 교육과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한 교육 등의 강의를 수강합니다. 최대 100시간이 주어지나 주로 40시간(하루8시간씩 5일)이 내려지는 편입니다.

 

사회봉사 : 범죄의 특성상 사회봉사는 거의 내려지지 않습니다. 얼굴 팔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강명령과 유사하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상담위탁 : 대부분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주로 여성단체나 민들레상담센터와 같은 여성 전문 상담 센터와 연계가 되며 6개월 정도 처분이 내려지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혹시라도 발병한 성병 치료 등과 심리 상담 및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민들래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민들레 상담센터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민들레 상담소

 

보호처분은 1개 또는 여러개가 동시에 내려지기도 합니다.

 

성보호 사건의 절차

경찰 검찰의 수사를 거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상에 업장에서 일한 다수의 피의자의 신문들이 있습니다. 이 중 알선과 상습범은 형사재판부로 송치가 되고, 단순 감담자나 초범은 가정법원애 성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됩니다.

성보호 사건 송치가 되면 법원에서 기일을 잡고 성보호 행위자인 매매한 사람에게 소환장을 보냅니다.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일에 출석을 합니다. 소환장을 받지 못하고 집 앞에 우체부의 우편물 통지서를 발견하거나, 검찰에서 형제 번호를 알려주며 가정법원 송치 안내를 받았는데 아직 소환장을 받지 못하였다면 검찰관할에 대응한 법원에 전화 등으로 문의하여 소환장과 기일에 대한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소환장이 잘 송달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검찰에게 불처분 및 송치결정을 하여 돌려 보냅니다. 그러면 자칫 형사 절차로 진행되어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소환장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법원에 직접 가서 소환장을 받아 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의로 소환장을 받지 않는 경우 동행영장이 발부되어 경찰관이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소환장을 받고 기일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범죄를 확인 한 뒤 어느 정도 범죄사실이 맞으면 위에 포스팅 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만일 재판 당일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면 불처분 및 송치로 검찰에게 반환, 형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처분 이후 행위자는 스스로 각 처분 기관을 찾아 처분을 진행하여야 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중한 처분이 붙거나 다시 불처분 및 송치 결정이 내려져 형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 또한 가정보호 사건과 유사합니다).

몇가지 사례를 들며 포스팅을 마치려 합니다.

학교 육상 대표인 여성은 도 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실력이 있었으나 부상으로 인하여 육상을 그만 두게 됩니다. 공부도 성적도 자격증도 전무한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아는 언니의 권유로 한번 매매를 하게 됩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 덕분에 찾는 손님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의 단속에 걸려 검찰에 송치가 되자 사무실에 찾아옵니다. 다행히 가정법원의 성보호 처분으로 상담 6개월을 받고 재취업하여 사회인으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례입니다. 대부분 성 사건으로 사무실을 찾는 여성들은 외모가 유사합니다. 성형도 트랜드가 있어서 비슷비슷한 외모와 화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알선책에게 돈을 빌려 성형을 하고 매매에 뛰어 듭니다. 성형비용은 곧 갚지만 명품과 해외 여행 등 호화로운 생활과 돈을 쉽게 버는 생활 패턴을 버리지 못하고 매매를 지속합니다. 유사 행위 대x방을 다니던 여성은 전과가 없어 성보호 처분을 받지만, 성행위에 수회 동종전과가 있는 여성은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알선책의 강요와 협박, 폭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지만 증거가 없어 본인의 죄값을 받습니다.

 

다른 사례입니다. 이 여성은 80킬로그램에 육박하며 40대입니다. 처음에는 이해 할 수 없었지만, 장애인을 상대로 저렴한 화대를 받았습니다. 범행 동기는 장애인인 남편의 부양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남편 따뜻한 밥값과 약값을 벌려고 이 일을 시작했고 피의자 진술서부터 탄원서들의 내용이 일관적이었습니다. 상담처분 6개월을 받고 우울증 치료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의 사연입니다. 명문 대학원생인 이 남성은 초범이고 여자친구와 헤어진데다 논문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상당기간 받아온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봉사활동 경력도 많이 있어 재판부에서 성보호 처분으로 수강명령 40시간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피해자는 아무도 없고 가해자만 있는 최근의 매매 사건(물론 착취를 당한 보호 대상도 있습니다) 성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되었다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새 출발 하길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담보취소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양육비는 전배우자에 대한 증오심이나 섭섭함 보다는 자기 핏줄인 자녀를 위한 제도입니다. 주로 양육비는 이혼할 당시 양육권을 누구에게 주는가 그리고 채무자가 양육비를 언제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주는 가를 정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얼마,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양육비 산정

서울가정법원 기준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부의 세전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계산하되 소득비율에 따라 부모가 나누게 됩니다. 재산규모, 물가, 학원비, 치료비, 자녀의 수 등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아빠가 1억원, 엄마가 5천만원을 벌고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 아빠가 2, 엄마가 1을 양육비로 지급하되 엄마는 직접 아이를 키우므로 아빠에게서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에 대한  증오심과 섭섭함 그리고 무책임함으로 인하여 매정하게 나몰랄라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이행명령신청, 양육비 직접지급 신청, 담보제공명령이 있습니다. 우선 이행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행명령

양육비를 단 1회라도 받지 못하면 이행명령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 이행명령을 어길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회 이상 어길 시 채무자 감치로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감치가 되어 출근 등 평상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행명령 결정문의 모습>

이행명령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신청서 양식(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사이트), 집행권원(판결문과 결정문은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조정조서는 송달증명, 집행문), 혼인관계증명서,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초본(관할여부 파악), 신청서부본(상대방에게 보내는 용도)을 구비하되 신청서 양식을 보고 차근차근 준비하기 바랍니다.

 

신청할 법원(관할)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자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과정

이행명령 진행 과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부본과 안내서를 보내주고 상대방이 받으면 심문기일을 잡고 심문기일에 나오라는 소환장을 보냅니다. 중간에 신청인이 혼자 재판을 하지 못하여 보정명령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보니 일부 양육비를 지급한 증거가 있습니다. 심문기일이 열리고 양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결정을 합니다. 피신청인이 일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의 일부만 이행명령이 났습니다.

 

채무자감치

양육비를 3회이상 주지 않으면 채무자를 교도소나 유치장에 감치합니다. 기간은 최장 30일입니다.

채무자감치 결정문

위 결정문 상 의무자가 감치되기 전이나 감치 중에 위 금액을 지급하면 감치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감치는 법원의 집행명령으로 경찰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실재 경찰관이 의무자에게 찾아가 체포된 뒤 구치소 등에 감치가 되어 생계업무에도 지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유사하게 채무자의 급여통장 등에서 직접 돈을 빼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그 월급을 채무자에게 주지 말고 바로 채권자에게 주라는 취지의 명령인 입니다. 채무자가 모아놓은 재산이 따로 없거나 찾을 수 없다면 앞으로 받을 월급에서 차곡차곡 돈을 빼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회사에 직접지급명령이 통지가 되면 회사는 채권자의 취하나 법원의 해제의 통지없이 함부로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기 과거란 양육비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시점이 아닌 이혼재판 당시를 기준으로 과거를 말하고 이혼재판 이후의 미래 양육비에 대하여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공탁금 등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를 못받은 사람 중 19세 미만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만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은 사람이 집행권원(위 필요한 서류-판결문 또는 결정문 또는 조정조서와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을 발급받아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기본적인 상담과 이행명령신청이나 직접지급명령 신청 등의 소송절차 진행, 긴급복지지원법 상 위기 상황의 자녀가 있는 경우 병원비, 학비, 급식비, 주거비, 공과금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내가 준 양육비가 어떻게 쓰이는 지 의심스러울 때?

양육비를 지급하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재하게 하고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문자로 알림을 받으면 어디서 얼마나 쓴 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괜찮지만 주점에서 썼다면 의심해 볼만도 합니다.

 

면접교섭을 안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행명령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성매매자를 형벌 이외에 처분하는 성보호 사건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짐승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오늘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정신지체가 있는 자녀 등을 위해 후견인이 되는 방법인 후견제도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 금치산, 한정치산 등 재산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민법에서 규정하여 거래 관계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을 규정하였지만, 최근에는 수명의 연장과 정신적 질병의 증가로 인하여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한 후견인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자식들이 관리하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걸까? 그 이유는 대부분 법이 생겨난 이유처럼 일부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약간의 치매기가 있는데 이때를 노려 요양원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립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 갇혀, 더 큰 병을 얻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검토를 하는 제도입니다.

 

본격적인 포스팅에 앞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취업 등의 목적으로 위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관할 법원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년후견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부족한 사람),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청구인), 후견등기사항정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진단서와 기타 첨부하고 싶은 자료들입니다.

후견등기에 대한 증명서들은 법원에서 발급, 나머지는 주민센터, 진단서는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목록을 작성하는데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등기부나 통장잔액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치매 노인의 재산 관리

성년후견

가장 심한 경우입니다.

정신적 제약(노령, 질병, 장애 등)을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성년후견의 대상이 됩니다. 신체적 제약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제약의 정도는 일상적인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던지(가족을 못알아봄), 통상적인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못하는 등(천원짜리 만원짜리 구별 못하는 등)의 정도를 말합니다.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의 경우 성년이 되기를 임박한 경우, 재판이 3개월 정도 걸리는데 다음달이면 성년이 되는 경우 등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본인의 경우 일시적으로나마 정신이 돌아온 경우 신청할 수 있으나 실재로 본인이 신청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친척들이 없는 경우 검사나 지자체 장이 신청합니다. 애초에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받은 사람, 전과자, 해임된 법정대리인, 행불자,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거나 진행했던 사람 등은 신청 자체에 결격 사유가 되어 신청하는 것이 무의미 합니다.

 

피후견인(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주소지에 법원에 신청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후견인을 심문합니다. 후견인은 재판을 받으러 출석해야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여야하며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사조사관이 출장을 가서 검토하기도 하지만 사건이 많이 밀리면 심판을 받는데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정신감정을 원칙적으로 진행하며, 다른 판단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면 생략 가능하나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심사에 따라 장애판정을 받은 자료가 좋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를 하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고 싶은 경우 별도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예를 들면 재산을 보존하는 업무를 하게 심판을 받았으나 처분하는 행위(부동산 매매 등)의 업무를 하려면 별도로 법원에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매도행위 허가 또는 권한행위초과의 사건으로 새로 접수하여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토지를 등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도 등기를 하게 됩니다. 후견등기부에 후견인이 누구인지를 등기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 행위를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됩니다. 거의 미성년자라고 보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만일 피성년후견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은 후견인에게 이 거래를 추인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최고합니다. 예를 들면 침을 흘리고 자꾸 웃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러 왔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찜찜한 경우 최고한 뒤 이 것을 취소할지 아니면 그대로 계약을 유지할 지를 후견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은 거의 없지만 이해를 위하여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명이 성년후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인도 변경이 가능한데 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와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법원이 직권 또는 다른 청구권자의 청구로 인하여 변경을 합니다. 결격사유로는 대부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 한다거나 피성년후견인을 학대하는 등의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임도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너무 힘든 경우(노령이나 질병, 피성년후견인과 관계 악화, 너무 긴 후견기간으로 인한 부담, 업무과중 등입니다) 대타를 구하여 법원에 사임 허가를 받아 그만 두고, 대타를 대신 선임합니다.

 

격리에 대한 허가 : 정신병원이나 이와 동급인 장소에 피성년후견인을 모시는 경우(격리)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매도에 대한 허가 : 거주하고 있거나 향후 거주할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를 할수 있는 국토교통부실거래가나 KB부동산아파트시세, 매수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허가 받지 않는 행위는 모두 무효입니다.

 

성년후견사무 비용과 보수

사무를 수행하는데 부득이 발생한 비용(세금 등)과 보수는 피성년후견인 재산에서 충당합니다. 향후 재산목록보고서와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입증하면 되고, 재산정도가 많거나 관리가 어려운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가 후견인이 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보수를 지급합니다.

 

소장접수-각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송부하라는 촉탁이나 보정명령-면접조사기일(출장조사도 하는 경우 있음)-심문기일소환장 발송-심문기일 진행-증거가 부족할 경우 심문기일을 미루고 촉탁이나 보정명령-심문기일-성년후견개시-성년후견등기 촉탁의 절차를 거칩니다.

후견감독 절차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후견감독을 합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성년후견인은 지체없이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성년후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재산목록 조사는 민원센터에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약 3주 정도 후에 그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고, 이 자룔를 보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합니다. 급하게 해야할 재산에 관련된 행위가 있을 경우 향후 재판일정과 재산조사 일정을 고려하여 미리 후견개시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 후견사무감독 보고서와 재산목록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후견업무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이 서류들이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거나 기일을 열어 출석하게 하는 등의 번거러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주로 구청이나 성년후견재단 등이 되며 친족이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다시 말해 기관이 감독하고 개인은 후견사무를 합니다. 축구경기로 보면 법원이 주최, 후견감독인이 감독, 후견인이 선수, 피후견인의 재산이 축구공이라고 보면 이해가 편합니다.

성년후견인이 마음대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년후견 감독인은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성년후견의 종료

성년후견인의 정신상태가 완전히 호전된 경우입니다. 치매가 회복되는 등의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아니면 정신상태가 조금 호전 되면 성년후견을 종료하고 한정후견을 진행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후견등기종료신청을 합니다.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성년후견과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하나, 가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는 점,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는 점(성년후견-지속적 정신적 제약,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고려)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이고 주로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사건본인의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계약서 초안과 같은 내용으로 매각, 처분행위를 허가한다'라는 처분이 있을 수 있느나 이러한 특정후견은 거의 없고 대부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많습니다. 특정행위에 대하여 일일이 의사의 정신감정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언터처블의 한 장면

임의후견(후견계약제도)

영화를 보면 재벌이 자꾸 깜빡깜빡 하여 진료를 받아보니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 있어 믿고 의지하던 변호사를 미리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견을 받을 사람이 스스로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위하여 신뢰하는 사람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한 대리권 수여의 내용을 정할 수 있고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필요하며 효력의 발생시기는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 발생합니다.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나 반드시 사전에 본인의 동의의 내용이 있는 공정증서가 있어야하므로 이것이 없으면 청구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드물며 굳이 포스팅 하지 않아도 담당변호사가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이러한 제도가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알아서 잘합니다.

 

사전처분

여기서 사전처분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상황이 종결 될 때까지 후견의 처분행위를 금지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위 재판이 끝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직무를 정지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정의 추이를 지켜보고 그 다음 후견인으로 선임할 지 말 지를 기다려 본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후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실종선고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짐승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발찌, 국가가 지급하는 전자 액서서리인 위치추적장치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전자발찌 누가 차나?

 

성x범죄를 저지르고 재범(또는 상습범)하거나, 19세 미만(아동청소년)에게 성.x범죄를 저지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성. 범죄를 저지를는 경우 형사처벌과 동시에 명하여 집니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참고)

 

언제 차나?

교도소에서 수감을 마치고 출소하는 날 두부를 먹고 싶겠으나 이미 보호관찰소에서 직원이 재감인을 보호관찰소에 데리고 가서 전자발찌를 채웁니다. 그리고 석방하게 됩니다.

즉 형을 끝마치고 착용하게 됩니다.

 

 

끊으려 하는 순간 경보 장치 가동되어 보호관찰관 출동

 

 

안끊어질까?

끊어는 집니다. 강화 고무와 안에 철제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렵게 자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발찌를 자르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철제 스프링 쪽에 센서가 있어서 자르려고 시도하는 순간 보호관찰관과 무도 관찰관이 출동하여 제지를 합니다.

 

 

손에는 폰충전 발에는 발찌충전

 

 

방전되면?

충전을 하지 않아 방전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충전으로 상당히 오래 사용 가능하며 평사시 충전하지 않으면 방전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보호관찰소와 인근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합니다. 성실히 수행 안하고 조치에 불응하거나 재범할 경우 다시 형사재판을 받아 교도소로 가거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감시범위는 전국입니다

 

 

감시는 어떻게?

보호관찰소에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감시하는 위치추적시스템이 구비된 장비가 있으며, 교대근무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 범위는 전국입니다. 레이더 상 숫자나 사람이름으로 표시가 되며 GPS가 설정한 시간에 맞춰 이동위치를 감지합니다. 직장이나 집이 아닌 곳에서 장시간 머무는 경우 곧바로 연락이 가며 연락 불응시 다시 관련 직원들이 출동을 하게 되고 증거자료 수집을 하게 되며 사안이 중한 경우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가야 할 때, 신호가 안잡히는 곳에 들어가야 할 때, 해외여행은?

자녀 초등학교 졸업식을 가야하는데 접근 금지 구역이라 못들어가나? 지하에 공사를 해야되는데 GPS 신호가 꺼진다면? 해외 출장 가야하는데 못간다구?

 

 

우리 아이 학교 행사 가야됩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졸업식 안내문이나 지하 작업 시 취업증명서, 공사 계획서, 해외 출장을 증명할 만한 서류 등을 보호관찰소에 문의 한 뒤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에는 조건이 받기도 합니다. 몇시간 마다 한번씩 전화 통화라든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만일 사전 신고 없이 접근금지 구역에 들어가거나 신호가 끊기거나 이유없이 신호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는 경우 전화 연락이 가고 관련 직원이 출동합니다.

 

김포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 여행을 가는 경우 비행기는 매우 빠르므로 gps 레이더 상에서 다른 점들과 다르게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보호관찰관이 더욱 예의주시 하게 되므로 국내여행일지라도 미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출장 등으로 출국한 사람 중 몇명이 연락 두절 되면 인터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셀프 추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해외 여행시 신고

 

 

 

전자발찌  효과

재범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재범율이 더 높다고 하나 그만 큼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많아지고 그 사람이 재범을 하게 되어 수치상으로 당연히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효과가 전혀 없는 일부 자극적인 언론보도와는 달리 효과는 있지만 가성비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도 있고 재범할 경우 2차, 3차 범죄를 예방하며 체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성용 전자발찌로 핫핑크색 도입이 시급합니다.

 

 

 

전자발찌를 채우고도  왜 범죄를 못막는 것일까?

접근금지 장소가 제한적입니다. 피해자의 주거 등 , 학교나 아동보호시설 등이 접근금지 장소인데, 일반 가정집이나 회사, 영화관과 같은 장소는 접근금지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곳에 접근을 금지하고 집안에만 있으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인의 가정집에 초대를 받아 갔거나, 전자발찌 대상자가 거주하는 빌라 아랫층과 같은 곳에 가는 것 까지는 막는 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전자발찌 가격은? 구매할 수있나?

현재 대상자가 차는 전자발찌는 개인이 구매한 사례는 없습니다. 가겨은 20~30만원정도이나 시스템을 전부 구축하는 데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다만 아동의 실종 및 치매노인의 실종 방지를 위하여 전자팔찌가 구매가능한데 단순 전자팔찌의 가격은 몇십만원대이나 추적장치 모두를 구매하는데는 비용이 몇백단위가 들기도 합니다. 단순히 휴대전화 어플로 볼 수 있는 제품도 있으나 성능이 크게 좋지도 않고 감시 범위가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자발찌의 어두운 면

범죄를 뉘우치고 큰마음을 먹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였지만 번번히 실패하게 됩니다. 취업이나 결혼 모두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선입견,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좌절감. 이런 것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전자발찌를 차지 않는 방법

재범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판부에 어필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일 것 같다. 그런데 이미 수회 범죄를 저지르거나 잔혹하게 피해를 입힌 경우는 어필 시도가 자칫 괘씸죄(?)로 보일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은 초범이거나 다른 전자발찌를 차게된 사례보다 죄질이 가벼운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대한 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자발찌를 안차거나 차더라도 그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대는 성x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철퇴가 내려지는 시대입니다. 그 철퇴가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 사건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화학적 방안(화학적 충동 억제)

약을 투여하여 범죄자의 충동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충동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고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수준입니다. 약을 투여하여 충동을 일으키는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하기 몇달 전부터 투여를 하여 경과를 지켜보게 됩니다. 심리치료와 병행합니다.

 

물리적 방안(불R제거)

우리나라는 민주적이고 자유를 사랑하는 상당히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입니다. 일부 중동 국가에서 시행하는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형벌이나 행정적 조치가 없습니다.

고환을 제거한다고 해서 성적 욕구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정신적 욕구의 영역도 크기 때문입니다.

 

 

성x범죄 포스팅을 하고 나니 문득 드는 생각이 "과연 야~한영상을 보면 처벌될까"에 대하여 다음시간에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에는 채무자 너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부숴버릴거야~!!!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 편입니다.

 

 

승소 재판이 끝나고 이제야 돈을 회수 하겠구나 싶은데...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더니 어느 날 잠적해버립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본격적으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조건

재판을 받고도 채무자가 6개월 이내 빚 갚지 않을 때 또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감치 등의 대상이 될 만한 행위를 하였을 때(재산 은닉, 재산목록 미제출,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에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재산명시를 한 경우에는 재산명시를 했었던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

 

신청서 작성 방법

양식은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사이트 등에서 구비 가능하며, 채권자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기재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이외에 채무자가 있는 곳이 확실한 경우 주소 아래에 송달장소를 기재하여 그 곳으로 우선 송달하도록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집행권원의 표시는 기존에 승소한 재판의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에는 받을 돈과 집행 시작 일로부터 연 이자(주로 법정이자 5퍼센트)를 지연이자로 기재합니다.

신청취지는 양식 그대로 두면 되고, 신청이유에는 채무자가 재판 뒤 6개월 이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 절차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미제출 하는 등 사유를 적습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중

판결 등 집행권원 정본은 승소한 민사소송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은 민사소송을 한 재판부에서 발급(조정의 경우 확정 증명이 아닌 송달증명이 필요함), 채무자의 주민등록 등본(발급을 못 받을 경우 우선 주민등록 등본은 제출하지 말고 대신에 주소보정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센터에 가서 채무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다시 법원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는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뒤 등기부에 기재된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야할 곳 법원 종합민원실, 주민센터, 법원 등기계(법인등기부 발급을 위하여)입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과정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절차

신청서 접수-채무자에게 심문서 송달-채무자가 심문서를 받으면 법원의 결정-법원에서 채무자 명부가 작성-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각각 결정문 송달- 구청장에게 송부서(등재명단) 송달- 신용정보원에 통보- 각 은행에서 채무자 정보 활용 이러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처음에 심문서를 잘 받으면(채권자가 신청할 때 채무자가 잘 받을 만한 주소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 1달 이내에도 결정문을 받아 볼 수 있고, 채무자가 마음 먹고 도망다니면서 심문서를 받지 않는다면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위 절차가 끝나면 기관과 관할 법원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합법적으로 돈을 못 받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돈 받기 참 힘듭니다. 요즘은 채무자가 발 뻗고 자는 세상이 된 거 같기도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결정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효과

구청장과 한국신용정보원 통지되어 등재가 되면, 은행연합회-금융사(은행 등)에서 정보공유를 하고-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어-금융서비스제한(대출, 신용카드 발급과 갱신 등) 금융상불이익이 발생하고 특히  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거절되어 사업을 다시 할 수 없게 숨통을 조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돈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므로,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보다는 효과는 낮습니다. 이미 신용불량자인 경우 해봤자 헛수고이고, 판례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직접적인 집행 방법이 아니라 집행을 용이하게 부수절차, 어중간한 절차 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괴롭히고 싶지만 효과는 그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감추고 있다가 무언가라도 해보려고 대출 받고 보증보험증권 끈고 신용카드 개설하는 사업가 같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편이고, 빈털터리 개털에게는 효과가 덜 먹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전 검토해야 할 사안

사업하는 채무자의 경우, 본인 명의로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해버리고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체를 꾸려 벤츠 타고 다니는 경우도 허다하니 이를 아는 채권자 입장에선 피꺼솟(피가 꺼꾸로 솟는다)입니다. 파산 또는 회생하기 전에 주로 와이프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사업을 하기도 하니, 그 전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하거나 회생절차 중에 이의를 제기하여 채권자의 재산이 회생목록에 들어가서는 안되겠죠. 회생 절차 중에 남은 돈이라도 받을 거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ㅠㅠ

 

법원에서 기각 받는 경우는 왜 그런 것일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재산적인 압박과 동시에 명예가 실추되는 제도이므로 법원에서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채권압류 추심을 하였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등재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적인 채권압류 추심과 명예가 가미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그 무게가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채권 압류가 돈만 받는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돈도 받고 쪽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돈 받을 목적 보다는 한 놈만 팬다는 정신으로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괴롭힌다는 느낌을 받으면 법원은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재로 신청서를 잘 작성하고 그 근거자료가 명확하다면 거의 기계적으로 결정문이 찍혀 나오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까지 할 정도면 정말 갈 데까지 간 것이니까요. 서류만 맞으면 대부분 결정이 나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기각결정을 받는 다면 채권자는 법원의 이유 없음에 대하여 보충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역습,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해지) 신청

 

채무를 다 갚으면 채권자에게 취하하라고 하고, 채권자가 취하서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돈 다 냈으니 취하나 하라고 하면 간혹 취하서를 안내는 경우가 있으니 최대한 젠틀하게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없애기에는 절차가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이것을 말소하려면 채권자는 변제 받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말소 신청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도장을 찍어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말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모두 변재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서류(통장 입금내역 또는 채권자의 영수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별도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파산 절차가 종결되거나, 회생 변재 완료 후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결정문 정본, 확정 증명, 채권자 목록 등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문을 첨부하여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척 하고 갚을 거면 진즉에 갚았을 것이고, 면책을 받으려면 이 또한 굉장히 힘들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고달픈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과 말소 모두 소정의 인지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접수할 때 납부 가능합니다.

 

마음의 문제(주제 넘는 소리입니다 안읽으셔도 좋습니다)

민사 집행의 끝판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왔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시작해 본안의 민사소송을 거쳐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 채권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산명시, 채무자감치, 재산조회 그러나 채무자는 어디에 있는지 자꾸 도망만 다니고...마지막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해서 신용불량자까지 만들었습니다. 과연 돈을 받을 수나 있는 것일까요?

흔히들 민사소송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앞 뒤의 문제는 생소한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담보를 확실히 잡아두고 돈을 빌려주든 거래를 하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먹튀 하고 난 뒤 채무불이행자 명부까지 등재 된 사람이 과연 채무를 갚을 까요?

 

소송은 길고 지루하며 외로운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 중에 현재의 나의 본업과 가족의 문제와 또 내가 계획했던 일들로 인해 소송에 올인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를 통하면 되고 대부분 경매 전후 단계에서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개인 간에 거래인 경우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해합니다. 귀한 돈이고 무엇보다 신뢰가 깨짐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는 것을...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부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오지 않으시길 기원하며 이번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자발찌(범죄자 위치추적장치)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에는 재판이 끝났으나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여 가져오려고 하니 채무자 재산이 안보이거나 감췄을 때 알아보는 방법인 재산명시, 채무자 감치, 재산조회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또는 결정, 조서 등)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채무자 재산을 집행하여 내 재산으로 만들어야겠지요. 내 돈 내 놔 이 좌식아~~~~그런데 채무자 재산이 얼마인지 어떤건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하는 방법이 재산명시, 채무자 감치, 재산조회 입니다.

 

바로 채무자 감치나 재산조회를 할 수 없고 재산명시를 거친 뒤에 채무자가 재산을 감추거나 재산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감치와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재산명시

 

재산명시 결정문

 

재산명시는 말 그대로 재산을 분명히 보여라는 뜻입니다. 위와 같이 재산명시 결정문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인 판결, 결정, 조서 등에서 승소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소정의 인지와 송달료를 첨부합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신청서 접수- 재산명시 결정 -채권자에게 재산명시 결정등본과 기일통지서 송달/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결정등본과 출석요구서, 재산목록양식 및 안내서 송달-재산명시 기일에 채무자 출석확인 및 재산목록 작성한 것을 법원에 제출(등기부, 차량등록증 첨부 필요)-법정에서 채무자들 단체로 입장-채무자 대표가 선서(거짓이 있을 시 처벌)-재판 후 채무자 귀가-채권자는 재산목록을 열람, 복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 한 뒤 집행합니다.

 

재산명시 선서

 

 

재산명시 기일에 채무자가 나올 지 안나올지는 모릅니다. 나오게 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밖에서 만나 멱살잡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기일에 안나오거나 나왔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목록에 적어내지 않는다면?

재산조회를 하거나 채무자 감치를 합니다.

 

재산조회

 

재산조회

 

모든 수단을 다 동원 해도 채무자 재산을 못 찾았을 때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신청비용 2~4만원),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신청비용 2만원),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신청비용 기관 당 5천원)을 특정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금융자산은 은행이 수 없이 많으므로 전부 다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듭니다. 그러므로 재산이 있을 만한 곳을 특정하여 신청합니다. 각 결과가 법원으로 회신이 들어오면 열람신청 하여 재산을 확인하고 집행하면 됩니다.

회신기간은 몇 주에서 몇개월이 걸리기도 하며 심한 경우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 답답하기는 하지만, 각 기관에 전화하여 빨리 달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답답합니다.

 

채무자감치

 

채무자 감치 결정문

 

재산명시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불응한 경우 채무자 감치로 전환됩니다. 채무자 감치는 말 그대로 돈 안 갚으면 유치장에 가두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무자 감치 결정 후 관할 경찰서에 집행 지휘를 하게 되고 경찰서의 경찰관이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채무자를 만나 경찰서 유치장 등에 갇히게 됩니다. 그 후 채무자 감치 기일이 열리게 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실제로 갇히기도 하고 채무자 감치 집행되기 전에 스스로 법원에 재산명시 기일에 나와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감치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빚을 모두 갚으면 채무자 감치가 되지 않겠습니다.

 

 

 

채무자 감치할 이유가 없는데도 채무자 감치를 집행하고자 할 때는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즉시항고는 집행 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즉시항고 하고 경찰관에게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한 뒤 도망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되는 것이고, 이미 갚았으면 취하하라고 하던지 취하 안 해주면 즉시항고해서 돈 갚은 것을 증명하면 감치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 돈 떼먹고 우주 끝까지라도 찾아가고 싶은 그 사람~!!!

당장 돈은 못받을지언정 일단 신용불량자로 묶어두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개인 스스로가 나홀로 소송 또는 전자소송 등을 통하여 간단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나 법무사,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맡겨도 나보고 이것 저것 서류를 준비하여 관련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주로 발생하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 숫자가 급증하여 법률 서비스 시장도 공급이 많아져 보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과거 법률 사무소에서 사건을 가져오는 사무장이나 사무원을 대신하여 인터넷에 홍보한 뒤 소비자를 찾는 법률 사무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장에게 줄 월급을 대신 인터넷 홍보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출신이 인맥을 동원하여 사건을 따오고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구조이어서 유능한 사무장의 역량에 따라 사무실의 수익이 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왠만한 변호사보다 사무장이 연봉이 더 많은 경우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더 이상 인맥이 크게 통하는 시대가 지났고 공무원들도 주지도 받지도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인터넷 활성화도 급가속 되면서 사무장을 쓰기 보다는 차라리 인터넷에 홍보하는 것이 법률 사무소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면이 생겼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한 몫을 합니다. 간단한 소장 작성과 사무 보조 업무를 하는 사무원들의 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사무원을 고용하기에도 벅찬 실정입니다.

 

인터넷에 법률사무소를 홍보하고 고객이 오면 고객에게 간단한 서류 발급과 제출하는 일을 시킵니다. 고객입장에서는 약간은 불편해 보여도 사무장과 사무원의 월급을 줄여 고객의 지출을 줄여주는 효과 즉 변호사 수임료를 조금이나마 덜 들게 하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박리다매가 법률 서비스 시장에도 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위처럼 개인이 간단한 업무를 진행하다가 모르거나 막히는 순간마다 변호사에게 하나하나 전화해서 물어볼 것인가? 변호사의 주 업무는 소송인데 법정에 들어가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홀로 소송을 할 때 자주 물어보는 궁금한 점을 아래에 포스팅 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취하 방법

 

직접 방문하여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취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문건제출 꼭 직접가야하나요?

모든 소송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채권자(신청인)이 소송을 없애고 싶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인감이 필요 없습니다.

 

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보관금, 공탁금 등 얼마? 어디서 내나요?

모두 신한은행을 비롯한 메이져 은행, 우체국에서 취급을 하나, 법원 내부에 입점한 00은행 00법원점, 우체국에 가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한 뒤 그 영수증을 법원 소송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납부하는 종류가 다른데 법원 내 비치한 소장 양식에 보면 그 종류가 다 써있습니다. 다만 등록면허세의 경우 구청이나 홈텍스,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한 뒤 지로영수증을 받아 은행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남는 돈은 환급된다던데?

인지의 경우 소송 인지는 취하 등을 하게 되면 환급 통지를 하고 반환을 합니다. 승소 패소 등의 판결이 난 경우에는 이미 소송을 끝까지 하였으므로 환급이 없습니다.

송달료는 사용하고 남는 경우 환급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는 한번 사용을 하면 다시 환급 받을 수가 없으니 주의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보관금이나 공탁금은 정당한 수령을 할 사람이 찾아가야 합니다.

위의 모든 금액은 사건 종결 되면 환급이 가능하나 환급받지 않는 경우, 환급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 경우,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등은 통지를 하고 일정기간 내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귀속됩니다.

 

사건번호 어떻게 아나요? 보전처분 사건 번호는 바로 알 수 없나요?

대법원 사이트 사건 검색에서 개인 정보입력 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에 전화 문의하여 알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은 결정이 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담당 재판부나 담당부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나요?

각 법원 대표전화로 전화하거나 법원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보면 사무분담표가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할 경우 재판부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는 센스!

 

양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각 기관의 민원실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하여 양식모음이나 검색을 통해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소송은 왜 이렇게 긴가요?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데 바로 받으면 좋지만 안받게 되면 우체부가 3회 찾아가고 그래도 안받으면 주소보정을 하게 됩니다. 주소 보정 뒤 다시 송달...반복 반복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할 수 있는 송달을 다 해보고 최후로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공시의 효력이 발생하는데만 2주...아직 소송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한두달이 지나갑니다. 만일 송달이 되었다면 앞에 밀린 사건을 먼저 기일을 잡고 내 사건의 기일이 잡히고 기일통지서를 송달 받습니다. 기일 출석하였으나 상대방이 안나왔다면 다시 기일이 밀리게 됩니다. 6개월은 금방. 상대방이 나와서 서로 증거에 대하여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반박 증거를 가져오기 위해 기일이 추후 지정됩니다. 금융기관과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 건강보험 공단 등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합니다. 다시 그 자료들을 받는데도 시일이 걸립니다. 몇 달은 훅훅 갑니다. 불복을 하면 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가 완벽하다면, 당사자들이 기일에 잘 나오고 송달을 잘 받아 준다면, 2달 이내 끝날 소송이 6달 1년을 넘깁니다. 그래놓고는 변호사 탓 법원탓을 해댑니다. 답답합니다. 하루에도 고구마를 몇 개 먹는지 ㅋㅋㅋㅋ

상대방이 소송에 안나오면요? 2회 불출석 원고 승입니다 고 둘 다 안 나오면 연기, 원고가 2회 불출석하면 취하간주로 소송이 없던 것이 되어버립니다.

송달

송달받을 주소가 바뀌었어요(이사갔어요)? 알려줘야하나요?

네. 반드시 관련 기관에 알려줘야 합니다. 특히 법원에 알려주지 않으면 재판 기일 안내나 재판의 결과를 받아 볼 수 없습니다. 문서로 주소보정서나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물을 못받았어요. 등기 번호?

집에 거주를 하나 낮에 출근한 경우 송달물을 받아보지 못합니다. 대부분 우체부가 등기우편으로 낮에 찾아가기 때문입니다.이런 경우 직장이나 받을 만한 주소를 법원에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소송이 들어왔는지 도저히 감이 안올 때는 최근 에 분쟁이 있을 만한 일을 생각하여 관련 법원에 전화하여 문의를 하면 우편 등기 번호 를 알 수 있고 어떤 종류의 우편물을 못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집 대문에 법원에서 뭐가 왔다고 포스트잇 같은데 붙어있는데 뭐죠?

법원에서 등기 우편으로 송달을 하였으나 받지 못한 경우 우체부가 문에 안내문을 붙여 놓습니다. 3회 정도 방문을 하여 송달을 시도하지만 받지 못한 경우 우체국 당직실에서 일정기간 보관한 뒤 법원으로 반송합니다.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시간이 1~2일 전이라면 우체국 당직실에 문의한 뒤 수령 가능하고, 법원에 반송되면 법원으로 찾아가서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송달 꼭 받아야해요? 안 받고 도망다니면요??

민사소송에서는 송달이 중요합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 받아야 상대방의 주장을 알 수가 있고 그에 대하여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로 송달을 받지 않거나 송달 받고도 대응하지 않으면 자백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어 상대방 주장 100%로 소송이 확정되어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반박할지 도망 다닐 지는 직접 판단을 하되 소장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 되거나 반박자료 없이 진행되면 어느 재산을 얼마만큼 내어 놓을지 알지도 못한 채 패소하게 됩니다. 주로 가장이 혼자 빚을 짊어지고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런 상황입니다.

 

주소보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죠? 집행관 송달, 공시송달, 발송송달 그게 뭐에요?

주소보정명령문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집행관 송달은 일반 등기 우편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 집행관이 직접 찾아가서 송달하는 것으로 비용이 비쌉니다. 일반적 송달 비용은 몇천원 수준이지만 집행관 송달은 몇만원에서 산간오지의 경우 10여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모든 송달 방법을 동원하여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송달 받은 셈 치는 송달입니다.

발송 송달은 한번은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안받는 경우 우체국에 일정기간 보관하여 당사자가 우체국에서 찾아가게 하는 송달입니다. 일정기간 지난 뒤 받아가지 않으면 폐기합니다.

 

법원에는 소송기록은 계속 가지고 있나요?

판결문 등은 대부분 영구보존입니다. 하지만 소송기록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므로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하고 제출하거나 만일 원본을 제출해버렸다면 법원에 가서 열람 복사를 하여 흔적을 남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영구보존입니다.

 

전자소송 그게 뭐죠?

법원사이트에 가면 종이 기록이 아닌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접수, 진행할 수 있으며 인지와 송달료가 훨씬 저렴하고, 우체부가 아닌 이메일로 송달이 이루어지니 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진행하는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기록이 영구보존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컴퓨터를 잘 못하면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전자소송이 아닌 경우가 많으나 상대방도 전자소송을 신청 가능합니다. 종이기록으로 진행하다가 전자소송으로 전환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원직원이 딱딱한 이유, 물어보지 말라는 이유

개인이 소송을 진행 하는데 답답하고 힘든 점이 많습니다. 이 일 초기에도 저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힘든 점이 많아 법원직원에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퉁명스럽게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니 변호사나 신청인이 물어보는 것은 자기가 승소하는 방법을 주로 물어보는데 중립기관인 법원이 이것을 알려줄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하긴 상대방도 물어보면 상대방이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이상합니다. 복싱경기에서 경기장소, 시간, 시작, 끝, 다시 시작, 점수를 메기는 것은 심판이 합니다. 심판은 법원. 훅을 할지 어퍼컷을 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릴 지는 선수가 합니다. 선수는 당사자. 심판이 옆에서 훅, 어퍼컷을 코치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위의 취지로 불친절하게 답하기도 하는데 최근은 조금 좋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추려서 답을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산명시, 채무자감치, 재산조회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

안녕하세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에는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사실 형사소송은 그 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하여 각 소송절차 하나하나를 다루기는 쉽지가 않으므로 이번 포스팅에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다루고 향후 목차를 나누어 포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형법과 다른 법률에서 처벌(형)에 대하여 규정된 조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주로 경찰에게 접수되어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경찰 뿐만 아니라 철도경찰이나 군형법의 경우 헌병, 해양경찰, 관세공무원, 심지어 검찰 등 체포 권한 또는 수사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 잡혀 검찰, 법원을 거치게 됩니다.

 

검사는 이 수사 역할을 하는 모든 공무원의 정점에 있으니 그만큼 권한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는 개인이 신청하는데 왜 형사는 국가기관이 달려드나요?

만일 개인이 처벌해버린다면 힘 없는 피해자는 계속 당하고만 살 것이고, 힘이 강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범죄자자가 한 대 때리면 기분 나쁜 피해자는 범죄자를 죽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없고 국가가 처벌하게 바뀐 것입니다. 사극에서 보면 마님과 정분난 돌쇠를 대감이 멍석말이를 하여 매우 치고 반 불구를 만들어버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개인인 대감이 아닌 사또가 재판을 하게끔 하는 것을 현대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형사소송인 것입니다.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절도범이 있습니다. 지구대 또는 형사에게 잡혀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피의자는 임의수사이므로 자기 발로 경찰서에 가야합니다. 주로 경찰에서 연락이 갑니다. 경찰 조사를 받다가 집으로 가는 것도 자기 마음이며, 굳이 경찰서를 가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 혐의가 있고 증거가 충분한데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끌려가는 거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고 귀가 조치 됩니다. 다만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집에갈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귀가하면 됩니다(주로 처벌 의사까지 물어봅니다).

사안이 경미 하여 훈방조치 되는 경우는 집에 갈 수 있지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 단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부분 서류 검토로 마무리 됩니다. 필요에 따라 또는 중요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별도로 소환하기도 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검찰에 기록이 있다는 것은 공소를 염두해 둔다고 보면 됩니다. 공소는 검찰이 법원에 재판하여 처벌해 주세요라고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형제 번호가 부여되고 법원에 사건이 넘어가면 고단, 고합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장을 발부하는데 그 영장이 필요로 하는지를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영장 발부 하는데 판사가 고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고 대부분은 서류상 혐의점과 증거를 보고 영장을 발부하며 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 검찰이 법원에 청구, 법원이 발부, 검사의 지휘로 경찰이 집행합니다. 영장은 사용 기간과 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하여 집행하지 못합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거의 유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가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환에 잘 응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영장이 필요 없으므로 당연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류로 이루어지고 변호사가 주로 출석하나, 변호사를 선임 전이면 법원에서 지정된 당직 변호사가 출석합니다(경찰서에도 당직 변호사가 있으니 활용하면 좋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한가?

경찰서에서 첫 단추가 잘 끼워지고 당사자들은 상당히 흥분되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 시작인 경찰부터, 검찰, 법원, 교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왠만한 민사소송 보다는 형사 절차가 변호사 비용이 비싼 편 입니다. 만일 수사단계에서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로 해임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재판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변호사가 피의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스스로 사임해버리는 일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수사단계에서 풀려날 수도 있나요?

증거가 없는 등으로 무혐의, 공소시효 등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되면 검찰 단계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여 검사가 유죄를 받아낼 자신이 있으나 합의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풀려날 수 있으며, 범인을 잡지 못하는 등의 경우 기소중지를 하게 됩니다. 기소중지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 만료될 때까지 도망다녀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원에 재판이 이루어지면 주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받고 법정에 스스로 출석해야 하며,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되어 끌려올 수 있습니다. 간혹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자기 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하였으나 추가로 중한 죄가 발견되거나 피해자 또는 증인을 해하려고 하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 재판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으며, 가족들에게 자동차 키를 받아가라는 연락이 가기도 합니다. 구속 재판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상태로 교도소에 있다가 바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습니다. 유죄로 징역 이상의 판결이 나면 다시 교도소로 갑니다. 구속기간은 갱신되어 연장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수사단계에서도 구속이 갱신되기도 합니다). 무죄의 판결이 나면 지난 구속 기간은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형사보상이라고 합니다.

1회 기일에 바로 형을 선고하지 않고, 검사의 증거와 그 증거를 깨는 변호사나 피고인의 증거를 검토하고 새로 기일을 잡고, 이런 절차가 반복되고 법원의 확신이 들면 선고기일을 잡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반드시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무죄면 집으로 가고, 유죄 선고 뒤 항소기간을 경과 하면 재판이 확정되어 형 집행에 들어갑니다. 대부분 유죄의 형을 받고 귀가한 뒤 확정일이 지나면 교도소를 제 발로 찾아가거나 벌금을 납부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영장이 발부되어 끌려가거나, 검찰 집행과에서 통장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벌금을 추징합니다. 재판 도중 법정 구속된 경우 다시 교도소로 가야 합니다.

 

유죄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등의 형벌이 내려지며 예전에는 항소하면 형을 깍아 주거나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여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현재는 더 중한 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현재 사형은 선고 가능하지만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징역은 교정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이며, 금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는 의사면허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기도 하고 정지되기도 합니다. 주로 00사로 끝나는 직업군이 이에 해당합니다. 벌금이나 과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가 이루어져 몸으로 때워야합니다. 하루에 일당 얼마 이렇게 내려져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받되 재범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고유예 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형 선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즉 재판은 하였지만 결론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범죄라도 합의를 보는 등의 방법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량을 줄이는 방법

제일 좋은 것은 합의입니다. 합의는 우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반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돈을 피해자에게 줘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수사단계에서도 반의사불벌죄(폭행 등)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 올 일이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면 형사나 검찰 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 후 합의를 진행합니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원 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형량을 줄이는 방법에는 형사공탁과 자백이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돈을 받을 수 없거나 돈을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 국가에 합의금을 맡기는 것을 말하며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서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백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을 말하며 형량 참작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 하여 자신의 피해 회복에 활용하면 됩니다.

 

형량이 늘기도 하나요?

재판을 진행하다가 추가적인 범행이 발견되는 경우 검사는 증거를 갖춰 공소사실을 추가한 경우 재판 진행 도중 형이 늘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추가적인 범행이 있는 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무죄

증거가 최고! 증거가 없거나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거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거나 심신 미약한 경우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이미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법원에 온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무죄를 입증할 자신이 없다면 위의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도록 노력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 회복은 어떻게?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일정 범죄의 피해자는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유죄 판결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으며 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인의 재산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편입니다(위자료 소송 등). 대다수의 피고인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재산 축적을 해두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합의를 시도했겠죠. 그래도 피해 회복을 해야하니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보석

형사소송법상 보석 조건에 합당하고 법원의 조치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일정한 돈을 예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거나 해외로 가지 않는 등의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조건이 합치되면 대부분 보석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흔히 뉴스에서 대기업 회장님이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의사의 진단서를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보석을 할 증거는 있지만 보석을 하지 않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석이 이루어집니다. 판사는 판결을 하지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증인으로 출석하기가 무서워요

법원에서 증인 출석 요구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충분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도 다 받았는데 무섭게 또 법원에 나오라고 진술합니다. 진술한 기록은 비공개이며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열람이 제한됩니다. 법정에서 진술은 피고인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증인들이 억눌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차벽을 설치하거나 증인지원실에서 별도의 방에서 영상으로 증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 경우 과태료나 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죠? 재판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나도 무섭다구요. 해외 여행가는 날이랑 소환되는 날이 겹치잖아요. 이럴 때는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과태료나 구인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 증인 심문기일이 연기되어 새로 날짜를 잡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에 제출한 뒤 증언을 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면 소정의 증인여비가 지급되며 거리가 멀 경우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뭐죠?

벌금이나 과료와 같이 상대적으로 약한 형을 받을 만한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을 받게 됩니다. 주로 음주운전이 이에 해당하는데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뒤집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 반성문?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탄원서나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은 사실 재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사가 읽어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한 뒤에 제출한 반성문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종이 몇 장 제출한 반성문을 믿어줄지 의문입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의견서?

합의를 보거나 피해자가 용서를 하는 뜻의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고인의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을 확실히 해달라며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의 의견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도청이나 폭력 등으로 수집되거나 영장 없이 이루어진 압수 및 수색,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과정에서 압수되었지만 나중에 영장을 받지 않은 증거는 위법한 증거이므로 설상 범죄에 확실히 사용되었다 할 지라도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은 적법한 수집을 위해 노력하며 피고인이나 변호사는 위법한 수집이라는 점을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사 비용은 무료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일부 부담하기도 합니다. 주로 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이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중에서 선정되기도 합니다. 범죄가 발생한 직후라 얼떨떨한 상황이고 수사기관에서는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장비와 인력 무엇보다 검사라는 막강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을 위해 최소한의 방패가 국선변호사인 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인은 뭐죠?

변호사가 아닌 사람 중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전문적인 변론이 아닌 서류 접수 등을 하기도 합니다. 법원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비용 자체는 모두 무료인가요?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되면 당사자 유책 사유가 있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일정한 사안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합니다. 죄짓고 감방 가면 끝이 아닙니다. 돈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만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피고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압수물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절도나 사기로 잃은 돈은 당연히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하죠. 범죄 증거인 경우 예를 들면 살인에 사용된 과도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만일 돌려줄 주인이 없거나 피해자를 찾지 못한 경우 현금이나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 등은 공고를 한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거나 값어치가 없는 물건 등은 폐기합니다.

살인에 사용된 식칼 돌려 받고 싶나요? 폐기해야죠. 마약도 당연히 폐기입니다.

 

형사 재판에 불복

1심 재판이 범죄 사실이나 증거 판단을 잘못하거나, 양형이 심하게 부당한 경우 7일 이내 재판을 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항소이유서에 1심을 뒤집을 만한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위 기간이 지나거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심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항소가 까입니다. 기각되죠. 대부분 양형 부당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결정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1심이 확정됩니다. 주로 이 때 변호사와 마찰이 생겨 사임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항소 제기하게 되면 아직 유죄 재판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형의 집행은 정지 되나, 법정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이를 이용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구속되고 1심확정으로 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척, 기피, 회피 하면 결과가 달라질까?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사를 바꿔 달라는 규정은 없으나, 업무 자체적으로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면 검사의 처를 강간한 경우 검사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범인을 조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검사가 바뀌게 되고 다른 검사에게 배당을 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달라진 경우 재판이 바뀔까? 판사의 부모를 살해한 경우 당연히 바뀝니다.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동료 판사가 더 엄중한 판결을 할 확률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판사도 자기 마음대로 형을 때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상한 하한이 정해져 있고 양형기준에 더 디테일하게 상한 하한이 있기 때문에 동료 판사는 임의적으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여자 판사를 남자 판사로 바꾸어 달라고 하지만 바뀌지 않는 이유도 위와 같은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 한 번으로 모든 형사 절차를 다룰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맛보기하는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 포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과 적법 절차에 의하여 처벌하는 형사소송법 사이에서 오프사이드 라인을 넘나들 듯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검사와 피고인 그리고 변호사.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공방전이 형사소송 절차입니다.

다음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주 받아본 질문에 대하여 팁을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변호사 비용을 줄이고 소송 준비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방법과 간단히 나홀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들어오는 질문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보호(피해자보호)사건과 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부부싸움. 예전부터 늘 있어왔습니다. 죽여라 살려라 서로 때리고 집기를 부수고 과도로 찌르고 폭언과 욕설까지 과연 부부싸움이 칼로 물배기일까요?

 

한 의뢰인이 찾아와서는 부부싸움을 했는데 경찰이 오라 가라고 한다. 검찰에서 법원으로 송치가 되었다고 한다며 찾아왔습니다.

 

 

 

 

겨우 부부싸움 했는데 처벌?

부부싸움을 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게 됩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재판부로 송치가 될 문제이나 살인, 중상해 등의 사건이 아닌 폭행이나 가벼운 상해와 같은 사안은 가정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는 형사 처벌과 다르게 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처분을 받나요?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보호관찰, 수강명령, 상담위탁 등이 이루어지는데 이 중 1가지를 받을 수도 있고 2가지 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검찰 단계를 거치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그 동안 피해자는 행위자(주로 때린 사람)에게 억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사이 피해자 보호명령을 개인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는 주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전화, 문자, 카톡, 메일, 간혹 종이편지 등 모든 연락이 차단해야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주로 40시간 8시간씩 5일)이 이루어지고, 상담위탁의 경우 법원과 연계된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알코올 중독 상담소 등에서 6개월간(일주일에 몇 회 몇 시간을 정하여 진행)이루어집니다. 전과자는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매 맞는 아내, 매 맞는 남편이 평생을 참고 살았던 과거와 달리 가정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형사 처벌하면 되잖아?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서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가혹하고 징역을 받게 되면 가정의 생계가 막막해지므로 매 맞은 피해자는 2차적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절충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접근금지의 경우는 더 이상 가정이 회복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보호명령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뒤에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맞고 살아야하나요?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긴박한 경우 행위자를 풀어주면 바로 피해자에게 보복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에 긴급하게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검찰에서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피해자 스스로 법원에 피해자보호를 신청해야합니다.

접근금지를 하면 어떻게 보호를 받나요? 경찰관이 따라다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근금지를 어기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위반통보를 법원으로 하게 되고 과태료 등의 제제조치가 가능하며, 심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일일이 따라다니며 보디가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접근금지 결정문이 행위자가 오지 못하게 하는 마스터키나 부적이 아님을 명심해야합니다. 다만 접근하게 되면 더 큰일이 날 수 있겠구나 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호관찰, 수강명령, 상담위탁을 어기면?

해당 기관에서 법원에 처분변경을 요청하게 되고 법원은 직장 등의 문제로 이 처분들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최대한 처분을 잘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변경하여 연계하게 합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호관찰관과 상담사들을 협박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다면 불처분 및 송치결정을 하여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고, 검찰에서는 가정보호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업을 하며 장기간의 교육과 상담을 받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두 번 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일주일을 보호관찰소 수강을 듣기 위해 일자리를 비울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6개월간 일주일에 몇 번씩 상담 받으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로 주말에 상담하는 기관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있다고 하여도 상담받고 오면 귀중한 주말이 통째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 사유도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보호 피해아동보호는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아동을 해하는 부모나 보호자, 어린이집 선생님, 학교선생님 등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 폭행, 학대 등을 하였을 경우 위에 포스팅 한 처분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 사건에 비하여 사안이 가벼운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며, 미성년자인 아동의 경우 더 강력하는 편입니다. 여기에는 위탁처분이 별도로 추가되며 아동보호시설에 부모와 격리시키는 경우도 있고, 양육권이 박탈되기도 하여 아동수당 등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부모는 있으나 고아원에서 키우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피해아동보호신청은 아동의 부모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에서 법원에 청구를 하여 학대 받는 아동을 구조하고 법원에서 보호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구타와 스토킹에 못 이겨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하러 옵니다. 대부분 검찰에서 송치되는 가정보호 사건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사는 집을 퇴거 및 접근금지 장소로 지정한 경우 행위자는 집에 누워서 다리 긁으며 티비 보다가 관할 형사에게 끌려나와 쫓겨나게 됩니다. 간혹 긴박한 경우 여름에 반바지 입고 있다가 무일푼으로 쫓겨나서 겨울이 될 때까지 못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혹해 보이지만 상대방이 어떠한 잘못을 했든간에 이혼소송을 할망정 때려서는 안됩니다. 폭행을 본인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접근금지는 얼마나 되나요?

일단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증거자료가 확실하면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접근금지가 이루어집니다. 재판을 받기 전까지 계속 접근금지가 되는 것이지요. 마침내 재판이 열려 접근금지가 받아들여지면 기본 6개월간 접근금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접근금지 기간 만료 일주일 전쯤에 아직도 찾아오고 불안 초조 하게 하는 정황이 있다면 2개월씩 연장이 가능하고 이는 총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년이 끝나면 다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접근금지를 신청해야합니다.

 

이사를 갔는데 다시 주소를 알면 어떡하죠?

행위자를 피해 몰래 이사를 가거나 보호시설 등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때 비공개로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그래야 결정문 상에 피해자의 주소가 남지 않아 행위자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비공개에도 단점이 있는데 주소가 공개되면 행위자가 그 주소를 알고 조심하여 접근하지 않지만, 모르고 있다가 실수로 마주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피해자는 잘 판단하여 신청하여야합니다.

 

접근금지 장소

집, 직장, 친정, 어린이집, 학교, 학원, 독서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접근금지할 수 있으나 모든 장소와 같이 포괄적인 접근금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포괄적인 접근금지를 하게 된다면 행위자는 지구를 떠나거나, 에베레스트나 마리아나해구에서 살아야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전남편? 전처?

네. 모두 가능합니다. 법률혼과 현재 혼인 유지중인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또는 그 반대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정(아동)보호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알아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므로 별다른 서류가 필요 없으나 행위자는 반박자료, 피해자는 처분을 원하는 경우 더 강력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관계가 회복이 된 경우 처분하지 말아달라는 불처분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나 검찰이 청구한 것이므로 법원에서는 개인이 신청한 불처분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즉 처분이 됩니다.

 

피해자보호사건의 경우 신청서는 법원(대법원사이트-서식)에 비치되어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인 경우 이를 입증할만한 서류,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진단서, 사진, 녹취록, cctv 등과 경찰 신고내역을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다른 인지나 송달료는 들지 않습니다.

 

진행은 어떻게?

가정(아동)보호사건:

사건이 접수 되면 법원에서는 행위자에게 소환장, 고지서를 보냅니다. 재판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열리는 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이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지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영장, 불처분 및 송치 결정으로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는 반드시 출석해야하며 피해자는 출석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부싸움은 대부분 쌍방이므로 부부가 모두 출석해야 사건이 종결됩니다.

처분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합니다. 상담의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일정을 잡고 진행하여야하며,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 진행하여야합니다.

 

피해자(피해아동)보호사건:

행위자에게 소환장, 고지서를 보냅니다. 재판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주장대로 재판을 하게됩니다. 피해자는 반드시 출석해야합니다. 만일 2회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취하간주(접근금지를 필요하지 않는다고 보고 취소처리)됩니다. 접근금지가이루어지면 기본 6개월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2개월씩 2년간 진행됩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불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부부생활 유지와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힘쓰고 있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해야합니다. 부부싸움 당시 우발적이었고 지금은 두 부부가 잘 지내며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 성격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부상담센터도 다니고, 이번을 계기로 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서류 등으로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야합니다.

 

피해자보호사건에서 접근금지를 풀 수 있는 방법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가 명백하고 확실하다면 접근금지를 풀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을 취하하면 접근금지는 풀립니다. 행위자는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취하 요구에 그 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취하가 들어오는 경우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다가 행위자가 진심어린 사과로 다시 가정을 유지하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확인 한 뒤 취하하여야합니다.

 

 

 

 

 

 

제도의 허점과 악용

인간이 만든 제도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금지가 이루어 진 경우 주소를 비공개로 하고 이사까지 갔으나 아내가 살해되고 자녀는 아버지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위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접근금지는 어떠한 신묘한 힘이 있어 행위자의 두 발을 묶어버리는 부적이 아닙니다. 다만 접근을 하게 되면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경고와 같은 것이지요. 너무 접근금지 결정문에 의존하여서도 안됩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관할 경찰서(피해자 주소지 경찰서)에 집행명령을 보내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할경찰서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집행명령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경찰이 접근금지를 집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찰관이 일거수 일투족을 따라다니며 보디가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니와 행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도 아직 제도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행위자는 몰래 숨어들어간 피해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접근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고 그 동네로 숨어 이사를 간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평상시 하는 일과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 일대를 어슬렁거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면 미행하여 주거와 직장을 알아냅니다. 100미터가 조금 넘는 곳에 방을 얻어 생활하며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며 스토킹을 합니다.

그러다 끔직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대부분은 이렇게 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사례이죠.

 

다른 사례는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남자는 의처증이 있습니다. 부부가 쌍방폭행을 합니다. 힘이 센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때려 여자는 병원 치료를 받고 남자는 빨간약과 연고를 바르고 끝입니다. 며칠 뒤 여자가 이혼소장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퇴거 및 접근금지를 받습니다. 남자는 집에서 반바지 입고 라면먹으며 티비 보다가 그대로 쫓겨납니다. 잘못은 둘에게 모두 있으나 누가 먼저 피해자보호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쫓겨나느냐 마느냐 차이가 생깁니다. 남자는 쪽팔려서 어디 말도 못하고 찜질방을 전전합니다. 여자는 편안히 집에서 생활을 영위하며 이혼소송을 준비합니다. 두 부부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비스대상인데 여자가 먼저 법률구조공단 변호를 받습니다. 남자는 뒤늦게 법률구조를 신청하나 같은 법률구조공단이 쌍방의 대립당사자를 변호할 수는 없습니다. 답답한 남자는 어떡하나요? 변호사 위임할 돈도 없고 법률구조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법원에 국선보조인신청을 하여 법률 자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합니다. 두 부부는 별도로 이혼소송이 되어 재산분할도 이루어지고, 접근금지 6개월이 결정되었습니다.

 

행위자는 접근금지 신청을 못하나?

네 가능합니다. 접근금지를 받은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하여 살살 악을 올립니다. 행위자는 접근해서도 연락하여서도 안됩니다. 짜증이 난 행위자는 어차피 저 피해자 볼 이유도 없고 꼴도 보기 싫으니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합니다. 쌍방이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뭐든 적당히 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 합의 볼 내용이 있고 양육이나 면접교섭은 어떻게 해야 하죠?

만나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접근금지가 되어 있으니 그럴 수도 없고, 취하하자니 불안하고...이럴 때는 접근금지 결정을 받을 당시 재판부 판사에게 특별 조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합의할 내용이 있는 경우 법정이나 조정실에서 만날 수 있다. 면접교섭을 할 때는 접근이 허용된다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 중에 폭행 등이 이루어지면 형사절차로 진행되니 정말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생각해서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바탕 송이 끝났으니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의 개선방향

한 때 접근금지의 기준을 장소가 아닌 사람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행위자가 백화점에서 일하는 점원인데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매장을 방문합니다.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접근금지이니 행위자는 100미터 밖인 매장 밖 백화점으로 이동해야합니다. 피해자가 차를 가지고 백화점을 나오면 그 동선을 보고 또 100미터를 떨어져 있다가 완전히 멀어지면 매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은 행위자는 1년간 계획을 하여 유럽여행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이륙하고 보니 복도 건너편에 피해자가 앉아 있습니다. 모른척 하고 얼굴을 가린 채 한참 가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피해자는 오열하며 100미터 접근금지이니 떨어지라고 합니다. 행위자는 낙하산을 타고 인도양 한가운데로 뛰어내려야하나요?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상태로 유지하되, 피해자의 주소가 공개되지 않게 집행지휘를 관할 경찰서가 아닌 지방청 단위에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강동서에서 진행하면 행위자는 피해자가 강동서 관할에 생활함을 알고 범위를 축소하여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행위자는 강동구보다는 넓은 서울 전체를 뒤져야합니다.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행위자가 피해자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관할 없이 전국구로 진행하기에는 비상시 경찰관의 출동과 위반 통보를 담당하는 관할이 있어야하므로 지방청 단위로 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사연을 들며 포스팅을 마치고자 합니다. 평상 시에는 정상이었으나 가끔 조현병이 발병하여 초등학생인 아이를 학대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아이가 추운 날 온 몸에 상처를 입고 거리를 떠돌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게 발견되었지요. 어머니는 법원에 오게 되고 접근금지 및 친권제한을 받게 됩니다. 아이는 양육기관에 위탁이 되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아이는 자전거를 배워 등교를 합니다. 아침마다 어머니는 길 건에 100미터가 되는 지점에서 등교하는 아이의 뒷모습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나 아이는 보고 싶고, 법원처분으로 돌려주자니 아이의 신변이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어 힘도 세지고 스스로 사리분별을 할 나이가 되어 가정으로 돌아오고 어느덧 대학을 간다고 하네요. 어머니도 약 잘드시고 치료 잘 받고 계신다고 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가정 내의 문제가 밖으로 도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리고 가릴수록 곪아서 안으로 더 파고 들수도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상담센터나 복지센터에 찾아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행위자를 설득하기 힘들다면 국가의 힘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거치거나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법은 항상 최후의 수단입니다. 무엇보다 결혼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보고 결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돈이 최고니까 조금 맞으면 어때? 명품가방 사지 뭐, 저 나쁜 남자 매력 있어 내가 결혼해서 사람 만들어야지. 잘못 결혼하게 되는 코스입니다. 상담결과지를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판단으로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형사재판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란한 유산?

안녕하세요 법률 정보를 전해드리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에는 부모가 남긴 빚 갚아야하나?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에 대하여 포스팅해봅니다.

 

빚도 상속이 되나요?

네. 당연합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 중 대부분이 집이나 땅, 예금 등이겠지만 간혹 빚은 남기고 해결하지 않은 채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 날 자녀들에게 소장이 날아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적극재산 소극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포스팅에 앞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라는 용어를 쉽게 적극재산은 받을 좋은 재산, 소극재산은 빚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속순위

상속은 부부끼리 1순위, 자녀가 2순위, 부모가 3순위, 4촌이 4순위...이렇게 보면되는데 상속포기는 대부분 4촌까지 이루어지니 상속포기를 할지 상속한정승인을 할지 선택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갑 사망시 부인과 자식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고 부인에게는 자녀의 50퍼센트가 더 가산되어 상속이 됩니다. 갑과 부인 모두 사망 시 자녀들에게 균등상속되며, 자녀가 없다면 갑의 부모에게 상속이 되고 이 모두 없다면 사촌에게 상속됩니다.

 

자녀는 무슨 죄가 있어 부모의 빚까지 떠 안아야 하나요?

네. 떠앉아야합니다. 좋은 재산은 오롯이 받으면서 빚은 안받겠다구요? 부모가 돈을 왕창 빌려서 그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사망해버리면 자녀는 나몰라라 해야되나요?

돈 빌려준 채권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부모의 과오가 다음 세대에 대물림되지 않도록 악순환을 막으려는 제도가 상속포기 등이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부모의 재산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 알 필요 없이 모두 다 포기하는 것이며 부모 사망 시로부터 3달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부모의 채무 안에서 받을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한정된 금액안에서 빚을 까는 것을 말하죠. 단 빚이 받을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받을 재산이 많다면 그 재산 안에서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예를 들면 부모의 빚이 1억, 받을 재산이 5천만원이면 상속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5천도 안받고 –1억도 안받는 것입니다. 만일 빚이 5천 받을 재산이 1억이면 5천은 갚고 남은 5천을 받으면 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부모 사망 후 3달이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이 3달인 이유는 사망한 부모의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하므로 3달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사망하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후 즉시 법원에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상속포기만 하면 끝?

상속포기 하면 자신은 채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다만 차순위 상속인에게 그 빚이 내려가죠. 다른 형제나 사촌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할 때 청구인에 같은 순위의 상속인을 모두 넣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속한정승인은 심판을 받은 그 순위에서 끝나므로 다른 차순위 상속인에게까지 빚이 내려갈 여지가 없습니다. 즉 상속인들 중 1명은 꼭 상속한정승인은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그 상속순위 대에 제일 마지막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인데 아버지 사망 시 어머니가 상속한정승인 하면 자녀들도 자유로워지나, 어머니가 상속포기하면 자녀 3명 중 2명은 상속포기 1명은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자녀들 마져도 상속포기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자신의 사정에 맞게 신청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부모가 사망한 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상속이 이루어진 것을 안 경우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가 남남으로 지내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00은행으로 부터 소장을 받습니다. 채권자 00은행, 채무자 망 000의 상속인.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사망 기간에 상관없이 특별히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절차는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에 비하여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함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입증해야겠지요. 해외에 이민하여 살았다는 등의 특이한 입증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일반적으로 부모 사망 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내가 안 받을려고 해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에 수리가 이루어지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수리는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판이 종결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3달 이내, 상속한정승인은 3달 이내, 특별한정승인은 부모(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달, 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달 내 사망자의 최종주소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가 접수되고 별다른 하자 없이 진행되면 법원으로부터 심판문을 받게 되고 지역 신문사에 일정 비용을 지불 하고 공고하면 끝. 나에게는 빚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지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대법원사이트도 가능), 사망함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필요에 따라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부존재확인서 등을 사망자와 후손 모두가 나오는 것으로 상세로 제출하여야하며, 소정의 인지와 송달료를 요합니다. 주민센터와 법원을 방문하면 모두 구비가 가능할 것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등기부등본이나 자동차등록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상속포기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신청서 상에 사망자를 사건본인, 빚을 안 받고 싶은 후손들을 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위의 첨부서류를 넣으면 끝이지만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특별승인은 별지에 재산목록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누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망자의 적극재산 5천 소극재산 1억 이런 식으로 기재하되 구체적으로 토지, 아파트, 자동차, 예금, 보험금 등을 각각 나누어 적고, 소극재산 00은행, 옆집에 김모씨에게 빌린 돈, 자동차 할부금 등 갚아야 할 돈을 적어줍니다. 만일 이 별지에 누락 되면 그 채권자(빚을 받을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꼼꼼히 적어야 할 것입니다.

 

빚이 얼마인지 알아내는 방법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하여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을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알 수 있으며, 금융재산이나 금융채무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되 은행,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접수 이후 7일~3개월 사이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예금 등 구체적인 서류의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조상땅찾기’ 정부24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자동차나 지방세 체납 조회는 관할 구청, 국세 체납세액 조회는 관할 세무서, 체납 건강보험료는 각 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이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별지작성방법

별지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데는 피상속인(사망자, 사건본인)의 위에서 조회한 금융,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 조회한 뒤 금융결과조회 등을 전체로 제출하고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2부를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상속재산목록 제출 시 예금 등이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잔액증명서 및 부채증명원 등 증빙자료와 금융감독원 조회결과 목록을 전체로 제출합니다. 다만 만원 미만이라도 별도 서류는 제출하지는 않지만, 목록에 기재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상속재산목록의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가사-상속한정승인을 참조하여 적으시되 그 양식 안에 다 못 적으시면 편집하거나 추가 서류 작성 이런식으로 기재하고 그 뒤에 별도 서류를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드시 적극재산, 소극재산 각각 나누어서 각 합계와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의 합계를 적어 마이너스가 나와야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빚이 많아야 가능하다는 거~~~

 

민사소송을 당했어요 아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전인데 어떻게 해야하죠?

상속포기 등의 서류를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꾸며서 가정법원에 접수한 뒤 접수증명원을 발급 받아 민사재판부에 제출하세요. 상속포기가 될 지 안될 지 기다려 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자는 취지를 민사재판부에 제출하면 일단 소송이 스톱됩니다. 민사재판의 재판기일은 추후지정되어 재판이 정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포스팅 한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을 통해 최대한 빨리 필요한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겠지요.

최근 상속포기 등의 신청의 급증으로 접수하여도 심판문을 받아보는 데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심판문을 받아보고 싶다면 최대한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서 내고, 보정명령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대응하여야합니다.

 

상속포기가 되면?

상속포기가 수리되어 심판문이 나오면 반드시 심판문을 송달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심판문을 수령한 뒤 지역 신문사에 문의 후 신문공고가 가능한지 확인하여 신문공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중 이라면 민사재판부에 상속포기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등을 제출함으로서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법원이 기각함).

 

 

채권자(원고)는 어떻게 하나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으로 상속포기 확인이 된 경우, 다른 채무자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상속을 받은 사람(상속포기 하지 않는 사람)이나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파악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취해야겠지요. 돈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함부로 빌려줘서도 안되는 거죠. 빌려주더라도 확실한 담보가 있는지 확인한 뒤 빌려 주어야 합니다. 은행은 실수하지 않지만, 대부분 일반 개인은 돈 빌려주고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요. 금융권이 아닌 개인에게 돈 빌린다는 것 자체가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가 되는 거죠. 간혹 빌려 줄거면 100~200은 그냥 줘라 라는 말이 있죠. 그 적은 돈은 사실 빌려줘도 법적으로 받을 길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돈 받자고 인지, 송달료, 보관금 등에 더욱이 변호사비용까지?? 불가능에 가깝죠.

신용도 능력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부모의 과오가 자녀의 앞길을 막지 않도록 그리고 함부로 돈을 빌려주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지하주차장 아내 살인사건~! 우리 아빠를 사형시켜주세요~! 바로 가정보호(피해자보호)와 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 사건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에는 소년범 소년사건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해요. 우선 소년범은 무엇을 말하냐면 쉽게 말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나이가 어려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애들은 처벌하지 않고 대신 다른 것들을 시키는 걸 말하죠.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끄이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서 취업이나 공무원 등 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회사나 경찰관, 직업군인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소년범이었던 취업자에게 관련서류를 요구하기도 하니 미래를 생각한다면 소년범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소년범은 누구?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자를 말합니다. 이거도 나이대가 다른대요. 19세 미만인데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소년, 10세이상 14세미만(초등고학년)은 촉법소년, 10세이상인데 나쁜짓 할거 같은 애들은 우범소년(청소년조폭, 가출청소년, 술마시는 청소년등)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처분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고 검사가 처리하느냐 경찰서장이 처리하느냐 차이고 법원에서는 죄질의 경중에 따라 처분하므로 별 의미는 없습니다.

 

소년범이 되는 나쁜 짓이란?

 

형법을 펴놓고 보면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나쁜 짓을 나눠놨습니다. 살인,강도, 강간, 절도, 상해, 폭행 등등 다른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것들을 하는 19세 미만자를 소년범이라고 하죠. 형법이라고 하면 딱 형법 그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형법이라고 보면되요. 인터넷에 형법 치면 나오는 것에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등등 그 안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모두 형법이니 바보같이 나는 형법에 없는 일을 했으니 처벌 안받겠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딱 느꼈을 때 경찰에 잡힐만한 일이다 싶으면 대부분 소년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소년범죄 처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에 잡히거나, 학교장이 법원에 다이렉트로 통고하거나, 형사소송진행 중 형사법원이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봐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숨 놓아도 좋습니다. 즉 전과자는 면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19세 미만의 고등학생이 반 친구를 때리고 삥을 뜯었다. 경찰에게 잡히고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판단하길 사안이 무거워 가정법원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하게되죠. 검찰 송치번호는 00형제0000이런 식으로 기재되고 법원에 접수되면 00푸0000으로 사건번호가 기재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푸초, 푸집등도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죄질이 가볍고 충분한 반성과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져서 합의가 되었다면 법원 송치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죄질이 무겁고 재범이고 보상은 커녕 반성은 하지 않는다. 소년이라도 형사법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살인 등) 대부분은 가정법원으로 오게 됩니다. 형사절차는 추후 포스팅하기로 하고요. 수사단계(경찰, 검찰)에서는 수사 비공개 원칙으로 당연히 기록등을 보기가 힘들고, 법원에 접수되어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법정도 비공개 재판이어서 피해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소년범은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고 미래를 생각해서 비공개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있어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간혹 저에게 하소연하는 피해자도 많고 법원에 처들어가 따지는 피해자도 많으나 국회에서 비공개로 한다고 법으로 규정해두어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이것도 방법이 있으니 아래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소환장을 소년(부모)에게 보냅니다. 소환장을 받은 소년과 부모는 00법원에 00년 00월 00일 00시 00법정에 출석을 해야합니다. 출석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 영장이 발부되어 경찰관이 잡으러 가거나 과태료 등의 금전적인 제제를 받고 다시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고 버티다가 성인이 되버린 경우 형사 법정에 가서 교도소를 가거나 벌금을 내면 진짜 빨간줄이 끄이니 왠만하면 소년 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에 가면 판사와 참여관 실무관이 있는 앞에서서 신분과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판사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일이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반성은 하는지 등등 본인이 어떻게 말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보면 출석한 학생의 연기가 그야말로 오스카상 주연상 받을 만큼 합니다. 눈물을 쏙 빼놓는 연기에 봉준호 감독님께 보내고 싶을 정도지만...처분은 내려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원은 당사자의 말만으로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어야겠지요. 범죄소년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였다는 계좌이체내역, 합의서, 고소를 취하하고 범죄소년을 용서해달라는 피해자의 진술서,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자료들, 그리고 예전에 접수된 적이 있었는지, 다른 법원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지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하고 학생의 연기를 듣고 참작하여 처분을 하게 됩니다.

죄질이 가볍고 초범이며 충분한 보상과 반성이 이루어진다면 불처분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불처분을 받고도 다시 죄를 저지르면 그다음 법원에 와서는 불처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사를 법원에서 또 받는 건 뭐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조사를 받았지만 또 법원에서 귀찮게 조사 받으라고 합니다. 법원의 조사는 법원조사관조사와 보호관찰관의 조사로 이루어지는데, 법원내에서 진행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의 편향된 정보가 아닌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어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데 참고자료 역할을 합니다. 법원조사관 조사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도 하나 심리 및 상담전문가, 청소년 전문가와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소년범의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심리상태, 범죄경위 등이 주 조사대상이 됩니다.

불처분이 아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디테일하게 나누면 10가지가 있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 죄질이 엄청 가벼운 경우 입니다. 법원에서 부모를 믿고 부모에게 아이 훈육을 맡깁니다. 집으로 가면 됩니다. 보호자에게도 다른 처분이 같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호 수강명령 :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들어야합니다. 집으로 가면 됩니다.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여 스케줄을 잡아야합니다. 보호자도 같이 교육을 들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의 잘못은 대부분 부모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입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집으로 가면 됩니다.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여 스케줄을 잡아야합니다.

 

4호 단기보호관찰 : 보호관찰소에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집으로 가면 됩니다.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여 스케줄을 잡아야합니다.

 

5호 장기보호관찰 : 보호관찰소에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집으로 가면 됩니다.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여 스케줄을 잡아야합니다.

 

6호 복지시설이나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쉼터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해야합니다. 집으로 갈수 없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못갈 수도 있습니다.

 

7호 의료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주로 정신병원입니다. 약물치료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중증의 경우 갇혀 살아야합니다. 당연히 집에 갈 수 없습니다.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 짧게 소년원을 갑니다. 집에 갈 수 없습니다.

 

9호 단기 소년원 : 성인으로 치면 교도소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출소하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10호 장기 소년원 : 9호와 비슷하나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위 처분 뒤에 판사의 특별지시사항이 붙기도 합니다. 음주를 하지 말것, 무면허로 운전하지 말것,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할 것 등등 소년범의 생활과 미래를 생각하여 판사가 부모나 보호관찰관에게 당부하는 것을 적어서 지시합니다. 소년범은 반드시 응해야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처분을 받나?

 

초범에 한두대 때린 정도고 상대의 피해가 적으며 반성과 보상을 하였다 : 1호~5호

 

초범인데 몇만원 훔쳤다, 선생님께 심하게 대들었다, 무면허 하다가 걸렸다 등 소위 잡범이다 싶으면 :

1~5호

 

칼로 찔렀다,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치고 도망갔다, 돌로 때리고 돈뜯었다, 몰래카메라로 수회 여자화장실에서 찍었다, 재범인데 휴대폰 사기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등 소위 강력범이면 6~10호

 

딱 정해진 것은 아니나 대체로 이정도 받을 거 같네요. 사건 기록을 면밀히 보면 어느정도의 처분을 받을 지 알 수있습니다.

 

 

 

 

처분을 변경하거나 줄일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입만 살아서 말만 주저리주저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평상시 성실하였으나 순간의 유혹으로 그만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세상에 필요한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반성은 필수죠. 부모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아이의 반성문과 부모의 탄원서 그리고 앞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의견과 자녀양육 프로그램 이수, 강의수강, 가족여행 다녀온 사진 등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법원에 설득하여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죠. 판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경찰 검찰 법원을 거쳐서 온 이 사건이 과연 사탕발림으로 없어질까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범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썩잘하고 봉사활동과 상장도 많고 교우관계도 원만하였으나 순간 실수로 다른 여학생을 성/추행 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수강명령을 받을 확률이 높아보였지만, 당시 고3인 학생에게는 그 수강명령이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학생의 어머니가 매일 법원에 찾아갑니다. 법원은 일도 많은데 자꾸 찾아오니 여간 곤욕이 아닙니다. 증거도 없이 때를 쓰는 상황인 것이죠. 사무실로 찾아와서 방법을 문의합니다. 학생이 바르게 살아왔다는 상장 성적증명서 생기부 등등을 첨부하고, 학생측을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직접하게 되면 피해자가 더 놀라고 힘들어하므로 변호사나 상담전문가 등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시도합니다. 충분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보상하고 무엇보다도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합니다. 피해자측 부모와 피해 학생이 합의를 받아들이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불처벌의사를 표명한 것이죠. 이에 가해학생측은 합의금을 입금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1호처분으로 부모 위탁을 받습니다. 사실 법원에 온다는 자체만으로 그 전에 수사기관에서 시달리고 그러한 사안과 위 합의 과정 자체만으로도 가해학생은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더욱이 피해보상까지 적절히 이루어져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 당일 법정에서 학생은 세탁한 교복과 단정한 머리, 부모들은 화려하지 않는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입정합니다. 판사님께 공손하고 바른 태도로 충분히 진술합니다. 재판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간혹 법정 밖 복도에서 추리닝에 문신, 피어싱, 탈색한 머리에 슬리퍼 질질 끌고 재판받으러 온 소년범이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혹시 무슨일로? 합의는? 뺑소니에 합의는 없습니다. 법정에 들어한 학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소 8호처분으로 바로 교도관에게 인계된 것 같습니다.

 

범죄소년이 받은 모든 처분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법원이 받아봅니다. 처분 도중에 범죄소년이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합니다.

 

 

피해자는요?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억울하게도 범죄소년의 처분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처분종류는 커녕 처분받은 사실 자체, 재판받은 사실 자체도 알 수 없습니다. 비공개 재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간혹 피해자분들께서 법원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여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검사 경찰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법원, 그리고 처분을 받는 곳의 직원들입니다(기관장이나 교도소장 등). 하지만 그 사람들도 알려주지 못합니다. 비공개를 어기는 순간 처벌대상이 될 수 있거나 소년범측으로 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모르고 살 수는 없는 것.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범죄소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년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의 문서송부촉탁(민사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서류를 보내달라고 촉탁)을 신청하거나 민사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범죄소년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소년이 어떤 처분을 받았으며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 가리고 받아보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소년 재판은 비공개라 피해자는 알 수가 없고, 민사소송의 목적은 손해배상이니 민사소송에서 범죄소년이 어떤 처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다 가리고 정보를 받아보는 수밖에요. 소년원 갔다고 해서 내가 받은 부상이 빨리 회복되나요? 아니죠. 민사소송의 목적은 돈입니다.

 

현대의 법체계는 고대의 함무라비법전과 다르게 보복과 처벌, 범죄소년을 조져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재범방지 그리고 교정을 통한 새사람을 만들고, 피해회복에 중점이 되어 있으니 학생이 어떤 처벌을 받았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피해보상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화해권고팀

소년 사건이 법원에 진행중에 사안에 따라 판사는 법원조사관에게 조사명령을 내립니다. 법원조사관은 조사하는 도중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소년범측과 피해자측에 연락을 하여 양 당자자가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 변호사로 구성된 화해권고팀에게 연락을 합니다.

 

재판당일 소년범과 피해자 그리고 화해권고팀 변호사, 판사, 참여관, 실무관이 입회하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화해는 주로 돈으로 이루어집니다. 합의금이죠. 현금을 들고와도 되고 계좌이체를 해도 됩니다. 화해권고팀 변호사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제3자의 역활을 하게 됩니다. 화해가 잘 이루어지면 처분을 받지 않아도 되고, 민사소송에 휘말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죄질이 중한 경우 화해를 하여도 참작이 되어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될 뿐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지 않습니다.

 

 

결격풀기

무면허, 음주, 사고후미조치(뺑소니) 등 운전으로 인해 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결격을 풀어야합니다.

 

운전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면허를 줄 수는 없으나, 충분히 처분을 받았다면 결격을 풀 수가 있습니다. 운전으로 먹고 살거나, 배민라이더스라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니까요. 소년범은 처분기간이 별 탈 없이 끝나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면허를 따기 위해 결격을 풀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문의하고, 법원을 방문하여 처분을 받았던 결정문 정본을 발급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선보조인

모든 소년범은 법원에 국선보조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라고 보면되는데, 형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라고 하고 소년사건에서는 국선보조인이라고 합니다. 비용은 모두 국가가 지급하죠. 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맡아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사, 상담사, 대학교수 등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맡아주기도 합니다. 재판부에 서류로 국선보조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혹시 국선보조인명단을 보고 선택할 수는 있으나 국선보조인이 그 재판날 스케줄이 안되면 선임 불가능하고, 때로는 수임받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사선변호사(일반적으로 내돈 내고 쓰는 변호사)만큼 법률 서비스의 질이 고퀄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 국선보조인은 100퍼센트의 역활을 한다면 사선변호사는 200퍼센트의 역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 유능한 변호사를 쓴다고 해서 처분이 막 없어지고 가볍게 달라질 확률은 낮아요. 처분 해봐야 상담, 교육, 보호관찰이 대부분인데 이 귀찮은거 면하려고 유능한 변호사 수임료 몇백을 들인다고요? 돈 많으면 하시되 가성비가 좋지 않군요. 그리고 감호나 소년원 갈 소년이 변호사 잘 써서 위탁이나 보호관찰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무니 그 점 잘 알아보길 바랍니다.

 

 소송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무료

 

예를 들으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지역 유명 의사의 딸이 있습니다. 이 의사의 부인은 미모가 상당하지요. 딸은 아버지의 외모에 어머니의 머리를 닮아 평범한 얼굴에 평범한 두뇌를 가진 학생입니다. 집에 돈이 많으니 열심히 살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강압적인 훈육방법으로 애정결핍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도중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하는 끔직한 일을 겪게 되요. 시간이 지난 뒤 고등학생이 되면서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우울증까지 있던 이 학생은 좋지 않는 친구의 강요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저씨들이 예쁘다며 칭찬을 해주고 돈도 벌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들도 사고 친구들과 마음껏 놀다 보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우울증도 없어지는 것같고...그러던 도중 임신을 하게 되어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 후 방치하여 영아/살해로 경찰에 발각되어 범죄소년으로 송치됬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법원조사관을 통해 연계된 상담전문기관과 병원 등의 소견과 범죄사실을 고려하여 의료위탁처분을 내립니다. 법원이 지정한 정신병원에서 약/물치료를 하면서 지난 날에 악몽같았던 성/매매 사실과 애정결핍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죽게 한 악몽과 성/관계를 가질 때의 악몽, 부모에 대한 애정결핍, 우울증, 미래에 대한 걱정. 10대 소녀가 이겨내기에는 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가끔 법정에 나와 치료경과와 앞으로 나갈 일에 대해 판사와 이야기를 합니다. 흐르는 눈물로 안타까운 과거가 씻겨지길 저는 그저 바라볼 수 밖에요.

아이의 부모도 상담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곧 성인이 되어 대학도 가야하는데...검정고시 준비중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고, 다행히 아이의 부모도 상당한 진전이 있어보이며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편이라 잘 극복하리라 믿고 싶습니다.

 

반면 양아버지 아래에서 무책임한 어머니와 같이 사는 한 소녀는 양아버지의 폭행에 못이겨 가출하였고 오갈데가 없어 원룸에서 또래들과 생활하다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여 화장실에서 출산 후 방치하여 영아/살해죄로 가정법원 송치가 됩니다.

 

이 학생에게는 충분한 치료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여자청소년만 거주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 정기적인 치료와 학교 등교를 돕고 있습니다.

 

위 사례들에서 본 바와 같이 학생 스스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가정환경에서 원인이 되어 범죄소년이 되는 경우가 95퍼센트 이상입니다. 법정에 나온 부모들은 하나같이 우리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만나서...아뇨 부모를 잘못만난 것입니다. 어른들이 먼저 반성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지한 학생 스스로도 의지를 가지고 바로 살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법률사무실에 오는 사람 중 땅사서 등기하러 오거나 개명신청하러 오는 사람 외에는 삶의 낭떠러지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경이 되기까지 꼬이고 얽혔기 때문에 풀기가 쉽지도 않고, 그러기에 소정의 수임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이 소송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모가 진 빚 내가 갚아야하나?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는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잡아두는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둘다 사전에 미리 그리고 몰래 그리고 신속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쥐도 새도 모르게(채권자와 법원은 알죠, 채무자 모르게) 재산을 잡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쉽게 말하면 가압류는 돈을 줘~가처분은 물건을 줘(또는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건축중지 가처분, 인격권에 대한 가처분 등-딱 돈을로 잘라 말하기 애매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편해요)라는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을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 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제도이고,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청구권보전을 위해 그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보전제도입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채무자의 입장에서 가압류가 덜 가혹하고 가처분이 더 가혹하죠. 왜냐하면 가압류는 그 목적물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채권자에게 갚으면 되지만, 가처분은 그 목적물 자체를 팔수도 없어서 채무를 갚으려면 다른 데서 대출을 받거나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내어 갚아야되는 가혹함이 있죠. 그래서 실재로 법원에 청구를 하면 가처분 보다는 가압류가 더 결정이 잘 나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압류만 할 수는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 잘 따져보고 가처분을 할 지 가압류를 할 지 판단해야 합니다.

첫단추을 잘끼워야하듯 위의 보전처분에 따라 본안소송과 그 이후 집행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흐름과 아웃라인을 잘 보고 판단해서 정해야 합니다. 즉 끝까지 예측을 하고 진행을 하여야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가압류 가처분 결정문을 받고서는 채무를 변재하곤 합니다. 법원에서 어떤 서류가 날아오면 두근두근...특히 급여 통장이 잡혀있으면 당장 생활비, 아이 학원비 주유하고 주유비가 안나가고 밥먹고 나오는데 결재가 안될 수도 있고...사고 싶은 물건을 못사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바로 갚는 경우가 많죠.

자 이제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성과 효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위 보전처분절차는 어떻게 신청하는 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구 금액이 2억 이하면 단독재판부 초과면 합의재판부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금액에 따라서 법원에서 알아서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합니다.

어느 법원에 해야하나요? 본안(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을 제기할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법원에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에 제출하므로 이에 대한 보전처분도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만일 잘못 제출하면 법원에 이송절차가 진행되어 송달료와 상당한 시간을 낭비한 뒤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서 진행하므로 차라리 취하하고 관할이 있는 법원에 제출하시는게 경제적 시간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관할을 잘 알아보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법원에 문의하면 안내가 가능할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민사신청의 경우 신청서(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금액 청구 목적 이유등을 작성-양식은 법원 구비 또는 대법원사이트), 증거서류(거래내역, 계약서, 입출금 내역, 차용증 등 돈을 받아야되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별지(목적물-부동산을 가압류할지, 자동차를 가처분할지, 통장을 가압류할지 등),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법원 등기계 또는 인터넷 등기소), 자동차의 경우 차량등록증(구청 등), 통장의 경우 금융기관인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법원 등기계 또는 인터넷 등기소), 선박은 (법원 등기계 또는 인터넷 등기소-크기에 따라차이가 있음), 건설기계등도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가압류는 가압류진술서(법원 및 대법원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가사신청의 경우에는 위 서류에다 양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기본적으로 구비하고, 본안소송의 소장 사본 및 접수증명, 재산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에 기여한 정도와 기여부분을 입증할만한 서류(부동산 구매당시 입금내역, 급여를 증빙하는 서류 등 즉 내가 돈을 많이 보탰으니 더 많이 가져가야겠다를 소명), 위자료의 경우 폭행을 당하였다면 진단서나 사진, 바람을 피었다면 각종 영상 사진 등등 내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여한 내용과 정도에 따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가지고 있는 재산과 빚)을 양 당사자에 따라 재산분할명세표 형식으로 제출하면 더 알아보기 쉽게 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액을 모른다면 국토교통부실거래가 또는 아파트의 경우 kb부동산아파트시세 같은 실거래가를 알 수있는 자료들을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담보(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를 제공합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게 신청서류가 구비되고 청구금액도 적정선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보증보험증권(주로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합니다. 청구금액이 1억이면 부동산의 경우 10퍼센트인 1000만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가능하게 명령이 나오고, 수수료는 몇만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명이 극히 부족하면 기각결정이 나버리고, 어느정도 소명이 되었으나 선뜻 보전처분을 하기 애매하거나,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면 보증보험증권에 현금공탁(몇백에서 몇천만원)을 법원 공탁계에 납부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법원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정말 증거서류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청구금액을 적정하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현금공탁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담보취소신청을 통해 다시 찾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잘 합의되어 소송이 끝나 가압류를 해제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담보금을 찾던지, 본안 승소하여 채권자가 유리하던지 등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물을 찾아내는 방법

 

부동산의 경우 상대방의 집주소 또는 거주지, 주사무소나 분사무소 등의 등기부, 자동차의 경우 타고다니는 차량의 번호판, 통장의 경우 주거래 은행 또는 국내 메이저 은행 여러군대와 거주지 근처의 제2금융권, 사업자의 경우 기업은행 등, 자주가는 골프장의 회원권, 아파트 분양받은 분양권, 연금수급권자면 연금공단 등을 선별하여 청구가능합니다. 만일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이럴 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시는게 차라리 편합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우선순위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고 채권 주로 통장을 후순위로 하는게 좋습니다. 그이유는 채권인 통장등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월급통장인 경우가 많으므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보전처분을 하고 만약 이게 안되면 최종적으로 채권가압류를 시도하길 바랍니다. 즉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런것을 입증하면 그때 채권가압류를 해준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막바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부동산이나 차량의 가압류를 먼저 해보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니 최후의 카드로 채권가압류를 염두하기 바랍니다.

 

비용은 얼마나?

 

기본적으로 소량의 인지대와 송달비용 10만원 내외, 부동산의 경우 구청이나 홈텍스, 위텍스 등에서 조회하면 나오는 등록면허세(목적물과 지역에 따라 상이함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만원을 상회), 등기수수료(1필지당 3000원), 공탁보험증권의 약간의 수수료(또는 현금공탁명령시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납부는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지나 편의에 따라 법원내에 입점해 있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가능하고 시중 은행 중에는 법원업무를 주로 하는 신한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다른 메이져은행도 가능함-할줄 아는 은행 직원이 없는 경우 납부를 못한다고 안내를 하거나, 2금융권은 취급을 잘 하지 않음), 채권의 경우 1개의 제3채무자(금융기관등)당 최고서 통보비용으로 2000원의 보관금을 납부하게 되고 그 보관금을 제3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보전처분을 몰래 진행중인데 중간에 재산을 빼돌리면 어떡하죠?

안타깝게도 법원에 접수되어 등기촉탁이나 등록촉탁,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촉탁이나 송달이 이루어진 과정에서는 재산처분이 일단 정지되고, 완료되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없으니 최대한 은밀하게 진행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나 담보결정을 받으면 빨리 필요한 서류등을 제출하여 결정을 받길 바랍니다.

 

결정을 받으면?

부동산은 등기부에 자동차는 등록부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고 그 사건번호가 기재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결정문을 받아보고 시일이 지난 뒤 채무자가 결정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늦게 받는 이유는 보전처분의 신속성, 기습성의 성질 때문입니다. 측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빠르고 기습적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가 입증한 수많은 소명자료를 토대로 그리고 상당한 소송비용과 담보를 제공하는 위험을 채권자가 감수하고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늦게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건검색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소송의 경우 접수하고 곧바로 검색이 되지만 신청사건이라 불리는 위 보전처분은 검색이 되질 않습니다. 그 이유 또한 기습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결정 이후 등기나 등록이 이루어진 뒤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권의 경우 별도로 등기나 등록이 아닌 금융기관이나 분양권조합, 회사, 전세집주인 등에게 결정문과 최고서가 송달됨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결정문과 최고서를 받은 제3채무자(금융기관 등)은 채무자에게 돈을 내어주어서는 안되며 만일 돈이 나가는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하므로 함부로 돈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전처분 결정이 이루어 진 뒤에 본안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일정기간내 본안 소송 접수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가 최고서를 법원에 보내게 되면 채권자는 열람등사를 법원에 신청하여 회신된 최고서를 보고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 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산이 없다면 다른 목적물을 찾아서 다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없애고 싶어요

채권자가 돈을 다 받거나 합의가 잘 이루어 진 경우 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돈을 다 받아낸 경우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송달료, 신청서, 등기부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방문하면 됩니다. 만일 우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뒤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의 서류등을 꾸며서 법원에 보내면 됩니다.

채무자의 경우 별도의 취소소송이나 이의소송를 제기하여야합니다. 한달 정도 후에 본안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 경우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확인하고 소송제기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을 날려버리는 것을 할 수 있고, 돈을 다 갚았는데 보전처분이 들어왔다 나를 괴롭히려고 저런다 싶으면 반박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가압류(가처분) 취소소송 또는 이의를 신청하고 승소하면 채무자가 위 승소한 자료를 토대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채권자는 보전처분을 취하 및 해제한다는 문구가 주문에 들어 있는 경우도 보전처분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한참 글을 쓰고 다시 읽어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정말 쉽게 쓰려고 노력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단어나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는 점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 포스팅에 신청서 양식에 어디 칸에 어떻게 적고 우편송달료 용지 어디에 어떻게 적고 이걸 들고 어느법원 어느창구가서 접수하고 등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적기엔 그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하지만 더 쉽게 이 포스팅을 이해하려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고 싶다. 둘중 무엇을 할까? 어디에 낼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 이 서류들은 어디서 발급받을까? 비용은 어느 정도고 어디에 납부할까? 이런 가이드라인을 생각하시고 스스로 주위에 법원과 관공서 은행의 동선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오늘은 최근 사건을 대신해서 위 동선을 생각하는 예시를 들며 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사정사정하여 돈을 빌려주었더니 이자는 커녕 원금도 갚지 않고 도리어 배째라면서 큰소리 칩니다. 젠장 채무자가 다리 뻗고 자는 세상이지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로비스트라는 기가막힌 포스팅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처음 해보는 가압류라 이해가 잘 되진 않지만 글을 참고해서 직접 해봅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가니 가압류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채권자에 돈받을 저를 적고 채무자에 빌려간 그 스키를 적습니다. 다행히도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도 쓰고 계좌입금내역도 있군요. 복사를 하고 신청서 뒤에 넣습니다. 그 채무자의 재산을 어떤걸 압류할까 싶어서 일단 주소지 부동산등기부 떼보니 명의가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으로 등록증을 떼보니 중고에 팔아도 몇푼 못받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거래하던 주거래 은행과 국내 메이져 은행들 그리고 채무자의 집근처 제2금융권 몇군데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원에 가서 신청서와 돈빌려간 입증서류 그리고 등기계에서 발급 받은 위 은행들의 등기부를 첨부하고, 직원 안내를 받아 법원내 신한은행에서 인지와 송달료 보관금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왠걸 보정명령이 날아왔어요 ㅠㅠ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보정명령을 들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보니 주민번호가 상이하였다네요. 다시 보니 주소도 이전했구요. 그래서 보정서에 달라진 부분을 작성하고 뒤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보정서로 제출합니다. 2일 뒤 가압류 결정문이 왔고 며칠 뒤에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를 들어가서 사건번호로 검색해보니 은행에서 최고서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소정의 인지를 지급하고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금액이 얼마 있는지 알아봅니다. 다행히도 2개의 은행에 제가 받을 만큼의 돈이 있습니다. 이에 본안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재판기일 법정에 채무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한번더 안나오면 제가 주장하는 대로 다 승소하는데...다음 기일에 채무자가 나옵니다. 몸이 아팠는둥 삶이 힘들다는둥 개소릴 지껄여댑니다. 인스타에 해외가서 골프친 사진 올려놓고서는...복사해서 입증자료로 제출합니다. 채무자가 이자가 너무 높다며 이자 부분만큼이라도 깍아달라고 졸라댑니다. 생각같아서는 이자 한푼도 빠짐없이 다 받고 싶지만....조정으로 마무리 되어 이자의 일부는 변재해주고 원금과 상당 이자를 받아내는 조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재판 후 채무자에게 돈달라고 하니 또 차일 피일 미룹니다. 줄 놈이었으면 진작 줬겠죠. 재판서(조정조서)와 집행문을 가지고 가압류한 통장을 본압류로 변환합니다(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 절차는 가압류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은행 2군데에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을 보내고 이제 제가 은행에 가서 그 통장에 돈을 쏙쏙 빼옵니다.

 

위 사례는 지극히 순탄한 과정일 뿐 실재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목적물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고 본안소송 진행도 쉽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 같은 적은 돈이라면 스스로 가능하겠지만 단독 사건이나 더욱이 2억 이상인 합의 사건의 경우 상대방도 만만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변호사를 동원해서 할 수있는 것을 다하기 때문에 승소가 쉽지 않습니다. 소송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솔직히 법은 쉬우나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떤 법을 적용하여 나에게 유리한 법을 쓰고 그 법을 적용하기 위해 입증하는 증거를 들이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길 법이 무슨 원칙이 무슨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법은 단단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뿐...어느 조문이 나에게 유리한지 어느 상황과 증거가 나에게 유리한지 일반 사람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잘알거나 사안이 간단하면 일반 사람도 소송해서 승소할 수 있지만...능수능란하게 법조문과 증거를 적용하고 상황을 유리하게 하는 변호사같이 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합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더 그렇겠지요. 그 수준이 되면 이미 상대방은 먹튀하도 남을 시간이고...채권자는 생업도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더 강력하다면?

현재의 소송은 복싱경기와 같아서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경기는 당사자가 싸우면 되지만...메이웨더와 일반 사람이 싸우면 파키아오 급의 대신 싸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변호사인 거죠. 법무사는 코치 정도? 대신 싸워주지는 못하지만 레프트 라이트 잽 훅 뒤에서 코치해주는 정도라고 보면 이해가 편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거나 내가 유리한 상황이면 혼자 소송을 진행해도 좋지만, 메이웨더 같은 상대방과 힘든 싸움을 혼자 하기 보다는 때로는 대신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덤비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맡기도 덮어두고 믿지 마시고 제가 포스팅한 글을 참고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 뒤 소송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원칙대로 저 스스로를 홍보하거나 특정법률사무소를 홍보하거나 개별적인 소송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소년범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현명하게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비스트 올림

남편이 바람을 펴요, 와이프가 과소비가 심해요. 시어머니로 부터 오랫동안 구박을 받았어요, 처가에 갈때마다 장모님 등쌀에 미치겠어요, 25년을 남편에게 맞고 살았습니다, 성격이 극심하게 달라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위 이야기가 모두 이혼 사유가 됩니다. 물론 사회적 통념상 심한경우에 말이죠.

예를 들면 과소비가 심한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 500만원인데 한달에 1,000만원을 과소비하고 명품가방과 각종 사교모임에 지출을 펑펑해대는 경우 이혼 사유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월 1억을 버는데 1천만원을 소비하는 경우는 과소비가 아닐 수 있죠. 즉 이혼사유가 안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은 2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로는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양 당사자)가 이혼 의사에 협의(합의)가 된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드라마나 재연 프로그램에 "이혼서류 다 써놨으니 너는 도장이나 찍어" 이런 경우 협의이혼을 말하는 거죠.

협의 이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당사자 부부가 같이 법원에 가서 신분을 확인하고 접수해야합니다. 간혹 혼자 빡쳐서 서류 다 만들어와서 접수하고 싶어 하는 분이 많으신데...접수가 불가능할 뿐더러 법원에서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이혼 불가능~!!!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숙려기간이란 한번더 조금더 생각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기간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숙려기간이 더 길게 주어지죠.

두 사람이 이혼의 의사만 합치가 된다고 해서 이혼이 간단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신변의 부분이죠. 즉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더 이상 부부가 아니며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재산과 자녀양육 및 면접교섭에 대한 부분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 집이나 자동차, 혼수 그리고 부부생활을 유지하면서 생성한 공동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월급이나 수익으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를 해서 생성한 재산들도 많이 있겠죠. 이 재산을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 이 재산분할에도 두 당사자의 협의가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등기부상 남편명의의 아파트에 두 부부가 거주를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느냐가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결혼할 즈음에 아파트를 사서 대출금을 같이 갚아갔고 결혼한 기간이 10년 정도다 그러면 한쪽이 가정주부임에도 5:5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결혼전 부터 아파트를 구입하여 대출금도 다 갚은 뒤 결혼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아파트를 분할할 비율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결혼전에 한쪽이 미리 아파트를 완전히 샀고 대출도 없이 결혼을 하였다. 이런 경우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래 한쪽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결혼을 해서 오랜기간 살면서 먹고 사는대 부부가 돈을 보태고 자녀를 양육하고 등등을 했다 그러면 그 댓가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혼만을 생각하고 협의이혼을 하려 왔다가 돈이 아쉬워 이혼의사가 뒤틀려 협의이혼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육권과 면접교섭 그리고 양육비~!!!

자녀를 누가 키우느냐 이 점도 협의가 되어야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만나느냐는 면접교섭도 협의가 되어야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얼마를 양육비로 보내주어야하나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협의 모두 이루어진 경우 위에서 말한 숙려기간이 지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모든게 협의가 되지 않았다. 또는 한쪽은 이혼의사가 있으나 다른 한쪽은 곧죽어도 이혼만큼은 못해주겠다. 이런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말하기에 앞서 왜 이혼을 하지 않으려할까? 당연히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불리하기 때문이죠. 아파트? 자동차? 통장? 돈 주기 싫어~니가 한게 뭐있는데? 집에서 청소나 하고 카페나 다니면서 수다떤 주제에 무슨 재산분할? 위자료? 안줘 아니 못줘~!!! 아니면 이 남자가 평생 잘하다가 갑자기 이혼을 하재? 인간같지 않은거 사람구실하게 만들어 놨더니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혼을 하자고? 이혼 안해 아니 못해~!!! 이렇게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오게 됩니다

 

두번째 재판상이혼

이혼의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라고 하여 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을 당하는 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바람핀 사람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바람핀 사람의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내용은 협의이혼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그 절자가 상당히 다릅니다.

흔히 이혼소송을 본안이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보면 본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전에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임시적인 조치 즉 상대방의 재산을 몰래 재빨리 잠깐 잡아두어 본안인 이혼 소송하는 동안 처분 못하게 하는 절차가 있는데 많은 분이 아시다 싶이 소송은 간단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한달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므로 그 이혼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에 재산을 몰래 처분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보전처분은 서론, 이혼소송은 본론 그리고 이혼소송의 판결문 또는 결정문 또는 조정조서는 결론. 그리고 집행절차는 맺음말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이혼 소장을 작성하게되는데 주로 내용은 원고의 인적사항, 피고의 인적사항, 청구취지(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1억, 위자료2천을 청구한다, 양육권자는 원고로 지정한다,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 0시~0시까지 00소재 키즈카페 또는 00공원으로 한다. 소송비용 일체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이유(피고가 바람을 피고, 과소비를 하고 피고네 집안에서 없신여김을 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주저리 주저리 피고를 인간쓰레기로 만드는 글들을 나열합니다) 이렇게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소정의 인지(수수료)와 송달료(소송배달요금-소송 진행은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진행)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한 뒤 피고에게 소장 부분을 송달합니다(보내줍니다). 피고가 소장부분을 송달 받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없다 나는 마누라를 때린 적이 없다 바람도 안피웠다 증거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서류에는 피고가 다른 여자와 바람핀 통화내역, 블랙박스 복사본, 모텔 카드영수증, 통장입출금내역 등의 바람핀 증거와 진단서나 경찰서 신고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면 빼박 캔트 즉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반면...원고도 맞바람피고, 때리고 안좋은 짓을 했다 그러면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한 세트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죠. 국토교통부나 법원행정처 등에게 부동산이나 자동차, 건설기계 등 정보를 요청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금내역, 건강보험 공단, 국체청 등에게 사실조회를 보내어 양 당사자의 재산을 탈탈탈 털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누구에게 얼마의 비율로 줄 것인가를 법원에서 나누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더 큰 잘못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많이 했느냐가 우선 기준이 되어 돈을 많이 벌어오거나 재산을 살 때 막대한 자금을 밀어넣은 사람에게 더 큰 덩어리를 떼어 주게 되어 있고,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비록 실재적으로 벌어온 돈은 없을 지라도 자녀양육과 가정을 꾸리는데 공을 인정하여 결혼기간이 긴 경우 50퍼센트 정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혹 꽃뱀처럼 결혼 뒤 1~2년 만에 재산 50퍼센트를 받아냈다는 말은 거짓된 정보이거나 혹은 협의이혼으로 받아낸 것이지 재판상 이혼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잘못된 정보는 위자료로 50퍼센트 받아냈다인데...평균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주로 정신적 위자료 소송이므로 2,000만원정도 선에서 형성이 되며, 상대방의 구타 등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심한 경우 위자료가 억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없습니다. 맞았으나 완치가 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여도 잘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아직 이혼 전 즉 결혼 유지 중이고 서로가 번 돈으로 그 치료를 다 했다고 보므로 치료비는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정신적 손해는 아직 치유가 안되었으므로 이혼하면서 그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2000~3000만원선에서 위자료로 배상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이렇게 해서 판결이 잘 안되는 경우 조정으로 회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법에서 정한 대로 딱 짜르기가 쉽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선정한 조정위원(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전직 은행장, 대학교수, 심리학박사, 변호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과 판사가 입회하에 당사자를 합의시키는 것을 하게 됩니다. 판결의 경우에는 항소(항고 등 불복)이 가능하나 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합의된 바이므로 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합니다(즉 바로 확정).

사람들이 흔히들 재판을 받고 끝나면 끝인줄 아는데...사실 지금 부터가 시작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하는데 돈들고 시간들고 ㅠㅠ 이혼의 본안재판 하는데 돈들고 시간들고 ㅠㅠ 이제 겨우 승소하여 돈 받으려고 하는데...돈을 안주면? 판결문 들고 가서 돈 내놔 하면 돈주나요? 집? 차 주나요? 아니죠.

판결문이나 결정문의 경우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을 발급받아(판결의 내용을 양 당사자가 다 받아서 알고-송달증명, 이 판결이 불복기간이 끝나 확정되고-확정증명, 상대방의 재산을 내것으로 가져오는 집행을 하게하는-집행문) 이혼소송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잡아놨던 재산을 본격적으로 압류하거나 등기를 시켜버리거나 경매를 해서 팔아서 돈을 만들어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일 본안 소송보다 더 금액을 적게 가압류를 잡아둔 경우는 소송 진행 중 밝혀진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충분히 가압류 등 해두었다면 그 재산을 내것으로 돌리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고 이 아파트나 땅 내거로 돌리는 등기를 하러 가면 되는 것이고,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경매등을 통해 이 부동산을 팔고 그 부동산 판 돈을 나에게 입금시키면 되는 것이고, 만일 집도 절도 없는 경우 채권(예금, 급여,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연금 등 부동산과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이 아닌)을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를 하여 돈을 쏙쏙 빼오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는 소송비용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대체로 가압류하는데 몇십만원부터 그이상, 본안소송을 300만원 그 이상, 집행비용은 경매의 경우 더 비싸고 채권(통장 등)압류는 몇십만원 그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정확한 금액이 정찰제로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사건의 복잡성, 청구금액,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딱잘라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패소한 경우 피고가 물어내야합니다. 이 소송비용도 안주고 버티는 경우 소송비용액청구 소송을 해서 법원에 소송비용 확인을 받은뒤 집행문 등을 발급받아 받아내면 됩니다.

참 그리고 상간녀 상간남 이 처죽일 년놈들은? 네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됩니다. 유부남인 줄 알고 유부녀인 줄 알고 이 바람폈다...2000~3000만원 토해내야죠~!!!

사실혼 관계는 어떤가요? 네 법률혼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합니다. 다만 법률혼(혼인신고완료)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부였음이 입증이 되지만, 사실혼은 그 입증이 쉽지 않은데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에 이름이 동거인 등으로 올라가 있던지, 결혼식만 올린 경우 청첩장, 웨딩홀 계약서, 사진 등, 그것도 없다면 두분이 같이 여행을 다닌 사진, 주변인의 진술서 등 사실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률혼과 유사하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가족관계 어떻게 되냐구요? 이혼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주로 구청등에게 이 두 사람 이제 부부, 가족이 아니니 혼인신고서와 가족관계등록서에 삭제해달라고 촉탁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 당사자도 재판서(판결문, 결정문, 송달 , 확정증명-조정의 경우 조정조서, 송달증명)가지고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완전 남남이 됩니다. 확정일로 부터 한달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니 당장 신고하러 가시길.............다만...상세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과거 이력(이혼 증거)가 나오므로 참고하세요

 

그리고 정말 알고 싶은 것~!!!! 바로 어떻게 하면 승소하나요?

 

드라마 처럼 카리스마 있는 모습과 스마트한 외모 화려한 언변? 말잘하는 변호사? 네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알고 땅은 알지만 사람이 모른다면?

무슨말이냐? 증거있나고요~~!!!

증거 앞에 장사 없습니다. 무조건 증거~!!! 폭행했다면 cctv영상, 의사진단서, 경찰신고내역, 주변인 진술

바람폈다면 블랙박스, cctv, 통화내역, 카드명세서 등 상대방이 인간쓰레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과 상대방의 재산내역(부동산등기부-국토교통부실거래가, KB부동산실거래가 또는 공시지가 등, 자동차등록원부, 통장내역, 보험증권, 골프회원권, 주권 등등 상대방의 명의로 된 재산들)을 싹싹 긁어모아서 준비를 하셔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내가 받을 돈 그리고 소송비용(인지 송달료 변호사비용 집행비용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 단, 너무 과도하게 산정할 경우 법원에서 금액을 축소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거나 기각 될 수 있으니 적당히 산정할 것)

상간녀나 상간남이랑 전화통화해서 녹음 해보세요~당신 몇번 했어? 언제부터야? 가정있는 사람인거 몰라? 등 대화내역그리고 상대방 전화번호...~!!!, 피임도구, 같이 여행 갔다면 사진이나 여권 등 당신이 주장하는 바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싸그리 긁어 모으세요 그래야 완승~~그렇지 않으면 즉 입증 못하면 패소하거나 일부승소(증거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승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온다는 건 이왕 엎질러진 물...결국 남는 건 나의 남은 인생과 불쌍한 자식들뿐 그리고 이를 조금 덜 힘들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돈 돈! 돈!! show me the money가 이럴 때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못했나? 너는??(반소)

상대방에게도 이혼소송의 원인이 있는 경우 본안소송(본소)를 제기한 재판부에 반소를 제기하여 한번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 조사

법원에 있는 조사관에게 가정형편이나 양 당사자의 사정, 재판에 필요한 내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재판에 참고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재판에 대한 불복

1심 재판이 확정되기 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불복기간이 송달받은 날로 부터 2주이므로 그 안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이유도 제출해야합니다. 기간 지난 뒤 항소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무의미하며, 항소 이유가 터무니 없이 기분이 나빠서 등의 사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항소에서 1심을 뒤집거나 나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불복기간이 지난 뒤에도 항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대부분 공시송달(상대방에게 법에서 규정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송달이 안된 경우 송달 받은 것으로 간주시켜버리는 제도)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 경우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최근 제가 승소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적 부부입니다. 원고(남편) 교대근무자로 성실히 돈을 벌었고 피고는 가정주부입니다. 두분의 나이는 아직 30대 초중반...귀여운 딸아이도 있었지요. 어느날 눈치가 이상합니다. 핸드폰을 보며 민감한 태도를 보이는 여자...그녀의 폰에는 남편의 교대근무 일정이 저장되어 있었고,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남의 스케줄도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여자와 상간남이 의심스러워 남편은 집안에 녹음기를 설치합니다. 며칠 뒤 녹음기를 들어보니...응..아~뒤로 하자 어때? 그러다 아이가 깨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딸아이가 자는 옆에서 간음을 했습니다. 네 아동학대까지 추가되었네요. 딸아이는 인지능력이 충분한 나이...

남편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냐 왜그랬냐 장모님도 울고불고 난리다. 애도 있는데...그 남자랑 살려고 그랬냐? 제발 뭐라 말이라도 해라.

여자는 말이 없습니다.

남편이 상간남에게 따집니다. 젊은 나이에 가정파괴하고도 무사할거 같냐? 무슨 생각으로 이랬냐? 내 와이프랑 결혼이라도 할 생각이냐?

상간남은 자기한테서 더 들을 말이 없으니 그냥 가라고 합니다.

여자의 재산이라곤 준중형 중고 자동차가 한대뿐..상간남은 허름한 아파트 한채...

재산분할해봐야 제 수임료도 못받겠고...남자는 상간남을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자신은 우직하게 일만 했는데..토끼같은 딸아이와 와이프를 사랑하고 살았는데...저에게 와서 울며 어디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장모님이 무릅꿇고 울고 불며 사위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차마 들을 수가 없더군요. 그들의 삶은 지옥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옥에서 이 사람을 건져드리는 일 뿐...치료는 시간이 할 수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딸아이를 잘 키우고 또한 자신의 심신을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타깝지만 돈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은 요구하지 않고 다만 아이를 키우는데 양육비를 보태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원고 남편, 피고1 아내, 피고2 상간남

여자는 학벌도 기술도 자격증도 없어 소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로 딸아이가 고등학교 진학할 때까지 월30만원, 성인이 될 때까지 월 40만원, 면접교섭은 한달에 두번

상간남은 위자료 2000만원이 선고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상간남의 아파트에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몇해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여성이 바람피는 건수가 부쩍 들었고, 이제는 더이상 맞고 살지 않겠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황혼부부도 종종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은 현실이고 살아보니 돈이 최고지만...그래도 결혼하는데는 좋은 사람, 그리고 사랑의 감정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부딪히는 사소한 것을과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같이 극복하면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제 사무실은 홍보하지 않고~그냥 글쓰는게 좋아서 이 포스팅을 시작했습니다. 수임여부나 개인적인 상담은 별도로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댓글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모아서 문답 형식으로 따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법률 관련 포스팅은 보전처분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가압류 가처분이 뭐죠? 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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