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로비스트(LawBs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사전처분 등을 진행하다 법원으로 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고 은행에 공탁금을 낸 담보를 다시 되 찾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가압류 등 처분을 할 때 법원에서 가압류를 하는 조건으로 담보 금 얼마를 공탁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은행에 공탁금을 내고 공탁서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공탁금은 채권자가 낸 현금 그대로를 국가가 가지고 있는데, 더이상 공탁의 필요가 없어져 채권자가 공탁금을 찾고자 할 때는 별도의 담보취소를 신청해야합니다. 즉 판사의 담보제공명령을 없애는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담보취소를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사정변경에 의한 담보취소, 2.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3. 권리행사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입니다.
1. 사정변경에 의한 담보취소
판결, 결정, 조정 등으로 채권자에게 유리한 재판을 한 경우 즉 승소하거나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승소한 경우 채권자에게 해가 될 상황이 아니므로 좋게 사정변경되었다고 보아 채권자가 낸 담보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채무자에게 할 말있음 더 해보라는 최고서를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서식),가압류 등 사전처분의 결정문, 사정변경의 원인(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와 각 확정증명, 단 조정조서는 송달증명), 공탁서 사본, 인지와 송달료 등이 필요합니다.
- 절차는 사건을 법원에 접수(채권자, 채무자 모두가 신청 가능)하고, 법원에서 심사한 뒤 서류가 다 맞으면 담보취소 결정문이 나오고, 양당사자 모두가 결정문을 받고 모두가 받은 날 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2. 동의에 의하나 담보취소
판결, 결정, 조서 등의 승패에 상관없이 채권자가 담보를 찾아간다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담보한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는 신청방법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사이트 서식란), 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와 각 확정증명, 단 조정조서는 송달증명, 가압류 등 사전처분의 결정문, 채무자의 항고포기서(담보취소에 항고 제기 하지 않겠다는 뜻), 채무자의 동의서(채권자가 담보를 찾아가도 된다는 것에 동의), 공탁서 사본, 채무자의 인감증명(신청서에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필요), 인지와 송달료 등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사건을 법원에 접수(채권자, 채무자 모두가 신청 가능)하고, 법원에서 심사한 뒤 서류가 다 맞으면 담보취소 결정문이 나오고, 양당사자 모두가 결정문을 받고 모두가 받은 날 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채무자의 동의가 전적으로 필요한 만큼 양 당사자의 합의가 먼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권리행사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재판에서 승소하지도 않고, 채무자의 동의도 없지만 더이상 가압류 등을 할 필요가 없을 때 하는 담보취소 방법입니다.
위 2가지 사정변경에 의한 담보취소와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며, 당사자간 합의가 잘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특이점은 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최고서는 이 담보를 찾아가는데 다른 불만 없는지를 물어보는 절차라고 보면 이해가 편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사이트 서식), 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와 각 확정증명, 단 조정조서는 송달증명, 가압류 등 사전처분의 결정문, 공탁서 사본, 인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채권자만 신청가능), 법원의 심사 후 최고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 채무자가 송달 받고 1주일 간 아무런 조치 없는 경우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 양 당사자에게 담보취소 결정문 발송, 양 당사자 모두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후 확정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담보취소 결정문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공탁금을 찾으러 가면 됩니다. 위에서 받은 담보취소 결정문과 그 재판부에서 받은 확정증명, 공탁서 원본(5천만 이하는 사본 가능하나, 1천만원 이상은 반드시 인감증명서 필요함, 즉 990만원은 사본만, 1000만원부터 위로는 사본과 인감증명서, 5천만원 초과는 반드시 공탁서 원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함- 헷갈리면 공탁서 원본과 인감증명서 다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탁금 회수 청구서(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대국민서비스- 서식)를 작성하여 예전에 공탁금을 맡겼던 법원을 가거나, 멀어서 못간다면 근처 법원 공탁계로 가서 원격지 공탁금 출급 신청을 합니다(당일 돈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법원 내 은행 업무 시간 6시 이전-업무 시간을 고려하여 5시 정도까지는 은행을 방문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절차를 끝내길 바랍니다, 안그려면 내일 또 가야함.)
서류가 다 맞으면 법원 공탁계(때로는 보관금도 같이 업무를 보는 창구가 있음)에서 공탁금 출급 명령을 하여 은행에 공탁금을 내어 줘도 된다는 명령서를 줍니다. 은행에 가서 공탁금과 동시에 은행 이자/배당 지급 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이 모든 절차가 서류가 완벽하고 채권자, 채무자가 법원에서 오는 서류들을 잘 받아 준다면 1달 빠르면 2주 이내에 공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2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낸 돈인데도 받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내 돈 못받은 것도 억울한데 돈받으려고 소송하려면 가압류 해야되고 기껏 소송에 이기고 보니 막대한 소송비용에 그리고 내가 넣어둔 공탁금 받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자칫 잊고 지나갔을 공탁금은 비상금처럼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지급하는데 쓰이기도 해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사무실에서는 이 공탁금을 찾을 때 기분이 상당히 좋기도 합니다. 처음에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을 때 보증보험증권이 아닌 현금 공탁 명령을 받을 때 막막하고 기분도 안 좋고 돈도 많이 드는 것 같지만 막상 소송이 끝나고 보면 홀가분하면서도 없던 돈이라고 생각하던 공탁금이 생겨 기분이 묘합니다.
취하 및 해제신청을 하라고?
참 공탁금을 찾아 가지 않으면 법원에서 일정 공고를 하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니 반드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 담보취소는 가압류의 결정 자체의 효과는 유지가 되어 등기부 상 부동산이나 차량 등록부, 채권 가압류 등의 효력은 살아 있습니다. 만일 소송이 모두 종결 되어 더이상 가압류가 필요 없다면 취하 및 해제를 하여야합니다. 가압류 등의 가압류 등 취하 및 해제 신청을 한 다음에 담보취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니 취하 및 해제는 다음 시간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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